그런데 인간 모두에게 서로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사회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자연이 산출한 모든 것에 대한 공동의 권리는 수호되어야 한다. 즉, 법과 시민권에 의해 할당된 권리들은 법 자체의 규정대로 지켜져야 함은 물론, 나머지 권리들도 '친구들 간의 모든 것은 공동 소유다'라는 그리스의 격언처럼 보호되어야 한다. 더욱이 모든 인간의 공동 소유는 엔니우스에 의해 제시도니 유의 사물로서 보이는데, 그가 든 아래의 한 가지 예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원리는 많은 것에 적용시킬 수 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 주는 것과 같도다.
그런데 남에게 불을 붙여 주었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 예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손해가 없다면 낯선 사람일지라도 무엇이든 주라고 하는 것이다.(49∼5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