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adultery이란 단어는 섞음질adulterate이란 단어와 관련이 있고, 부적절한 물질을 삽입하여 여자를 불결하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혼 여자의 연애를 기혼 남자의 연애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악명 높은 이중적 기준은 모든 사회의 법률과 도덕에 공통적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임스 보즈웰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했다. "남자의 부정행위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러자 새뮤얼 존슨은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그 차이는 무한하다.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어떤 놈도 허락하지 않는다."-754쪽
결혼한 여자와 그녀의 정부는 대개 벌을 받지만(종종 죽음으로), 여기에서 좌우 비례는 착각이다. 그것이 범죄, 구체적으로 남편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은 남자가 기혼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가 기혼이기 때문이다.-754쪽
최근까지도 전 세계 대부분의 법률 제도에서는 간통을 사유재산 침해로 취급했다. 남편에게는 배상금 청구, 신부값 환불, 이혼, 폭력럭인 보복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강간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편에 대한 범죄였다. 딸의 가출은 아버지로부터의 유괴로 간주되었다. 아주 최근까지도 남편에 의한 강간은 범죄가 아니거나, 이치가 닿는 개념조차 아니었다. 남편에겐 아내와 섹스를 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754쪽
영어권 전역의 관습법에서는 살인을 고살(우발적 살인)로 받아들이는 세 종류의 상황을 인정한다. 자기 방어, 가까운 친족 방어, 아내에 대한 성적인 신체 접촉이 그것이다.(윌슨과 댈리는 그것이 다윈주의적 적응도를 훼손하는 세 가지 주된 위협이라고 말한다.) 텍사스주는 비교적 최근인 1974년에도 아내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그녀의 정부를 살해한 남자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그런 살인을 처벌하지 않거나 살인범을 관대하게 취급한다. 아내의 간통을 목격한 남편의 질투와 격노를 '합리적인 남성'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 방식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다.-754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