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비례하여 인두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때문에 소비품에 대한 과세가 고안되었던 것 같다. 국가는 국민들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비례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출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수입에 비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국민들의 지출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그 수입에 간접적으로 과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의 지출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곧 지출의 대상인 소비품에 과세하는 것이다.-107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