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중 후자(이자를 지불한 뒤의 영여분)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과세할 수 없는 대상이다. 이 부분은 자본의 사용에 따른 위험·고통에 대한 보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매우 적절한 보상에 불과하다. 자본의 사용자는 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역자주: 마르크스는 자본의 소유와 자본의 기능이 분리할 때 자본 소유의 대가가 이자로 생각되고 자본 기능의 대가가 기업가 이득으로 생각되는 잘못된 관념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실은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자본소유자와 기능 자본가가 분할하여 가지는 형태가 이자와 기업가 이득이라고 했다. 자본론 제3권 제23장 (이자와 기업가 이득)을 참조하라>-104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