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형 간염


 부제 :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B형 간염 보유자들이 겪고 있는 취업 불이익을 철폐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B형 간염 환자들이 어찌하다 인권적 차별에 이르게 되었는가?


* 간경변(간경화)로 피고용인(노동자)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입사 당시 만성 B형 간염이 있었고, 사망 당시에는 간경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의 근무한 것이 즉 노동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산업 재해 보험 신청을 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추정하건대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판사는 일응 추정(추정에는 사실 추정, 법률상의 추정, 일응의 추정이 있습니다.)에 의거하여 노동으로 인한 간 질환을 악화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추정하건대 판사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었을 테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환자의 유가족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어 그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닫힌계였다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이 어려운 가족을 사회가 도와주었다가 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이렇게 좋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는 B형 간염 환자가 입사할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또는 없을 수는 있는 상황, 악화 요인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환자가 질병의 자연 경과로 나빠질 경우에 회사 측은 관리의 책임, 즉 산재의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안전 관리를 하지 않아 직원이 사망한 것과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과 구분이 안 되는 산업 재해 사건의 수 즉 통계적 숫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재 소송 등 법적 문제와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의학적(과학적)으로 방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입사를 막는 것입니다.


 한번 더 추측을 하면, 아마 의사도 이와 같은 일에 어느 정도 역할을 기여했을 것입니다. 보호자의 ‘노동이 간질환 악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한다면 의사는 ‘알 수 없다. 잘 모르겠다.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아니면 인간적 동정적 측면으로 산재 판정에 도움을 주었을 언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학적 판단 즉 노동(회사 일을 하는 것)이 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내용적으로 무관하다는 뜻)을 바탕으로 취업에 차별을 철폐하려 하지만 현재 이미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후 입니다. 사회적 비용은 일할 수 있는 많은 B형 간염 환자가 취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서 고통은 개인이 담당했습니다.


* 이와 같은 파급 효과를 생각했을 때,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담당 판사님이나 의사님은 같은 판결과 같은 진단을 다시 내릴까요.


* 갈대님이 이야기했듯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모든 사실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확인이 안 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연도(1980년 중반으로 기억)나 사건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고, 때문에 유명한 변호사님(이름을 대면 알라디너 많은 분들이 이름을 알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분)께 사건의 개요를 구두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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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5-03-16 18: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의 2005년 3월 16일자 페이퍼'치료거부'나 2004년 6월 30일 페이퍼 신문기사 인용'치료 중단'이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위의 판례에 내용에 대해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면, 또는 추정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미리 사과드리며, 정확한 판례(사건 번호)를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립간 2005-03-16 17:5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응의 추정은 형사 사건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산업 재해 보험이 사회 보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려진 판례라고 합니다.

조선인 2005-03-16 19: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좀 딴 얘기인데 신체건강한 총각이 전문대 조리학과를 다니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군대는 심각한 평발 때문에 면제된 뒤 졸업 후 바로 유수한 호텔에 합격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비로소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총각은 그후 10년이 넘도록 백수로 놀고 있다지요. 요리 외에 다른 적성을 찾지 못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마립간 2005-03-16 2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저는 조선인님이 하신 그 총각에 관한 이야기가 좀 딴 애기가 아니라 위 재판 판례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봅니다.

코마개 2005-12-21 16: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대판 2002두349
서울고등 2002누1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