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징금 납부시효도 연장… 작년엔 서초동 대지 드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초 국가에 내도록 선고된 추징금 액수는 2,205억원이다. 하지만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 사건 확정 판결 이후 지금까지 거둬들인 돈은 532억원(24%)에 불과하다. 전씨는 “통치자금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추징금 납부시효(3년)를 세 차례 연장하며 전씨의 은닉 재산을 찾고 있다. 미납액 1,673억원이 추징될 때까지 전씨와 검찰의 숨바꼭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은 9,000억원대 검찰의 전씨 재산 찾기는 1995년 전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씨가 재임 중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9,000억원대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2,259억원을 뇌물로 인정, 기소했고 전씨는 97년 4월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선고 후 검찰은 전씨 예금 및 채권 312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전씨는 97년 사면ㆍ복권 됐지만 법률 상 추징금만은 갚아야 했다. 이후 검찰은 전씨의 벤츠 승용차, 장남 재국씨 명의의 콘도 회원권, 연희동 자택 가재도구, 자택 별채 등을 경매로 팔아 19억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우연히 비자금 발견 검찰이 전씨 비자금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03년이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사채업자의 계좌를 추적하다 우연히 전씨 차남 재용씨의 뭉칫돈 167억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3억원이 95년 전씨가 은닉 비자금으로 구입한 채권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상고심에 계류 중인 재용씨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정되는대로 이 돈 73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팀은 또 채권추적 등을 통해 전씨 측근들이 관리한 괴자금 100억원 등 200억원을 더 포착했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자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2004년 5월 검찰의 설득으로 200억원을 추징금으로 대납했다.
가장 최근에 드러난 전씨의 은닉 재산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도로 등 대지 51.2평이다. 2005년 언론 보도로 정체가 드러나자 검찰은 경매에 부쳤지만 서대문세무서가 조세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추징금으로 처리하지는 못했다.
숱한 뒷얘기 만들어내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고 골프에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자 비난여론이 비등했다. 그러자 검찰은 2003년 전씨를 법정으로 불러내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씨는 “전 재산은 예금 29만1,000원뿐”이라고 말해 여론의 빈축을 샀다. 부인 이순자씨도 200억원을 대납하면서 “친정살이를 하며 어렵게 모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용씨는 2004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나오면서 단종된 지 10년된 구형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초라한 행색을 연출했다. 2003년에는 전씨가 애지중지 키우던 진돗개 2마리까지 경매에 부쳐져 관심을 모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