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사기꾼들이 돈을 받을 때 쓰는 통장이 바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대포통장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단속법규가 없어서 이런 대포통장을 대놓고 사고 팔아도 처벌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의 금기종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기자: 은행원인 조 모씨는 보름 전 인터넷의 한 경매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사람이 불러준 은행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 조 모 씨 (인터넷 사기 피해자): 단돈 1만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데 깎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직거래를 한 거죠.
● 기자: 임신부인 유 모씨 역시 얼마 전 육아정보사이트에서 동화책을 사려다가 돈만 날렸습니다.
● 유 모 씨 (인터넷 사기 피해자): 한 이틀 동안 3kg 빠지고 진짜 먹지도 못하고 간신히 진정이 됐는데 또다시 생각하면 지금 울컥 넘어와요.
● 기자: 이런 인터넷 사기에는 언제나 대포통장이 등장합니다.
범인이 사용하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
대포통장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대포통장만 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판다는 광고들이 가득 뜹니다.
그 중 한 곳에 전화를 걸자 업자는 가격은 물론 안전하게 쓰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 대포통장 판매업자: 통장은 15만원에 해드립니다.
통장하고 카드하고...
한 달 정도는 쓰셔도 되는데 한 달 이후에는 하나 더 사셔서 쓰시고...
● 기자: 업자들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파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 중 한 명을 통장을 사겠다고 연락해 만나봤습니다.
● 개인통장 판매자: 진짜 돈이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파는 거죠.
출퇴근하는데 차비라도 할겸.
아르바이트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속수무책입니다.
● 진홍수 금융지도팀장 (금융감독원): 은밀하게 그리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포통장 거래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기자: 경찰 역시 통장을 팔고 사는 일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이동환 수사과장 (서울 동대문경찰서): 방조범으로 입건을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 기자: 법이 없죠.
● 기자: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는 자구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문을 연 지는 1년도 채 안 됐지만 5000건이 넘는 피해사례들이 올라왔습니다.
국회는 뒤늦게 통장거래를 처벌하는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BC뉴스 금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