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와 국민주권 간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다른 헌법기관, 특히 의회로 상징되는 대의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고민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헌재의 결정에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 문제들은 헌법학계와 정치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긴절한 화두이다.

행정, 입법, 사법, 헌재의 4권 분립?

주지하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아들이었다. 9차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명기해 다양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수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 헌정이 중단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헌법질서를 수호할 기관을 따로 마련하자는 생각이 분명 작용했을 것이다. 아울러 위헌 심판 및 국가기관간 권한 쟁의,정당 해산, 탄핵심판 등의 사안은 그 성격상 정치성이 강해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아무튼 출범한지 만 20년이 된 헌재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 분립이 아니라 행정, 입법, 사법, 헌법재판권력의 4권 분립이라는 주장도 한다. 이번 종부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헌재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의 주요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심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왕적 헌재'의 등장은 매우 징후적인 사건이다. 이는 국민주권을 실현할 대의제(代議制)기구인 의회와 대통령, 그리고 대의제 기구와 국민 간의 간극을 좁혀야 할 의무가 있는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며 이들의 빈자리를 헌재 등이 메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정치의 사법화' 내지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본격화'라고 불러도 좋겠다.

'정치의 사법화'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본격화되는 것이 심히 걱정스러운 이유는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대표와 책임의 원리'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리이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가 국민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국민주권은 직접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예컨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대의제(代議制)민주주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현된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일부 구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자신들의 대표로 선출해 권력을 위임하고 대부분 정당 출신인 국민의 대표들은 선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에 대해 심판을 받는것이다. 그런데 만약 '정치의 사법화'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본격화하면 위와 같이 '대표와 책임의 원리'를 통해 실현되는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이나 종부세법의 일부 위헌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이 바로 좋은 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의결로 마련한 법률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간단히 무력화시킨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결정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국민주권의 침해와 왜곡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은 국민의 대의기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정치'가 사라진 자리를 국민이 뽑지도 않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는 '사법기구'가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대표와 책임'의 원리를 기초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요소일 뿐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 행사에서 소외되는 비극을 낳게 된다.

헌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헌법적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헌재의 기능을 대법원이나 제3의 기구를 신설해 이관한다 해서 이런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제왕적 헌재의 독주 혹은 '정치의 사법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모호하고 궁색하기는 하지만 정당정치의 복원과 대의기구의 정상적 작동 그리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싶다. 정당이 국민과 대의제 기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여야와 대통령이 타협과 설득에 기반한 정치를 하며, 국민들도 문제만 생기면 헌재로 달려가 판단을 구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정당과 대의제 기구들을 신뢰할 때 헌재의 전성시대는 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국가의 중대사를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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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2008-11-19 08: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직 겨울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못했는데 갑작스레 너무 춥네요..감기조심하세요..

외로운 발바닥 2008-12-22 20: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지내시죠? 뒤늦게 배꽃님이 방문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방문하셨을 때는 그렇게 추운 줄 몰랐는데, 오늘은 서울이 정말 추웠습니다. 배꽃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법조엘리트 나경원에 비애감 느낀다"
[인터뷰]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이끈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출처 :
"MB 사이버악법 3종세트는 국제망신
 법조엘리트 나경원에 비애감 느낀다"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를 통과시킨다면 정말 멍청한 거다. 이 법은 정권 바뀌면 서로 위험해지는 법이다. 영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면. 경찰은 섣불리 충성경쟁할 거고 엉터리로 적용하다 욕만 얻어먹을 거다."

 

지난 11일, 228명의 법학자와 언론학자·법조인 등과 함께 사이버모욕죄 도입반대 전문가선언을 이끈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교수는 이른바 'MB표 사이버악법 3종 세트(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를 보고 "이들이 정상적인 법의식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이 맞나 의심했다"고 말했다. 

 

법을 주먹 대용으로 쓰는 시대

 







  
한상희 교수.
ⓒ 유성호
한상희



그는 "사이버모욕죄로 국가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만능주의적 발상"이라며 "권력이 흘러가는 도관인 법을 과거 권위주의 시절 '주먹의 대행기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나경원 의원이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권력층의 천박함이 딱할 정도"라며 "법을 전공한 법조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법의 가치를 정면 무시하는 모습을 볼 때는 비애감을 느낄 정도"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다"며 "지난 10년간 인터넷으로 피해 봤다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손 좀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국사회의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언론과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 장악까지 나서는 것 아니겠냐는 한 교수는 "인터넷만 잡으면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진 한나라당은 타락한 형태의 신자유주의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13일 오전 서울 건국대 법대 연구실에서 한 교수를 만났으며,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진실 사망 이후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은 거짓말과 욕설·저질이 난무하는 세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 '따라서 국민들은 절대로 사이버공간에서 나오는 얘기를 믿지 말라' 주장하는 선전전 아닌가 싶다. 결국 한나라당과 정부는 시민단체가 민주화운동 20년간 쌓아놓은 공공영역을 없애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프라인 광장에 해당하는 서울광장은 촛불집회를 박살내면서 폐쇄했다. 온라인 광장도 사이버모욕죄로 없애버리겠다는 기도 아니겠나."

 

- 사이버모욕죄뿐만 아니라 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등 이른바 'MB표 사이버악법 3종 세트'가 나왔다. 이 법으로 정부가 사이버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나.

"권력만능주의적 발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치를 강조한다. 법치는 임금도 어쩌지 못하는 근본적 가치규범을 말한다. 모든 국가구성원들은 이 법치에 복종하고 실천하라는 뜻이 담긴 거다. 이게 바로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 정권이나 지난 정권에서 '이상한 법률주의'가 판치면서 자기들이 만들면 모든 법은 집행돼야 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행정권력에 입법권력까지 쥐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인가? 헌법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같다."

 

- 권력이 '법 만능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법은 권력이 흘러가는 도관이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주먹을 직접 행사해도 항의하는 세력이 없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이게 힘들어졌다. 민주화 바람 탓이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법을 폭력 대신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로 다스리겠다는 정치적 의도" 

 









  
참여연대 활동가가 피켓을 들고 있다.
ⓒ 정미소
사이법통제법



- 한나라당에서는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동시에 사이버모욕죄 법안을 냈다. 이 법안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한민국 권력층의 천박함이 딱할 정도다.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모두 법을 전공한 법조 엘리트다. 최소한 법이 뭘 추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 솔직히 같이 '법 갖고 먹고사는 사람'으로서 비애감마저 느낀다.

 

정상적인 법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무지 그런 법은 만들 수 없다. 무엇보다 사이버모욕죄를 친고죄로 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다스리고 형량도 가중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하겠다는 거다. 법의 남용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도 문제다."

 

- 두 법안의 가장 위험한 독소조항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했다. 왜 친고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로 다스리겠다고 판단한 건가.

"정작 본인은 감정이 상하지 않았는데 수사당국이 알아서 수사하겠다는 거다. 어떤 표현물 하나를 꼬투리 삼아 전체 게시판이나 카페, 심지어 포털 전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꼬투리 잡아 벌어지는 압수수색이 많아지게 될 거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똑같은 게 된다. 결국 이런 수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예컨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

"내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수사기관이 보기에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다' 판단하고 내 컴퓨터 하드를 뜯어갈 수 있다. 컴퓨터 하드를 떼갔는데, 막상 경찰이 보기에 '어 이런 요상한 글을?' 싶은 글이 있다면 이것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를 상대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대신 다해줄 수 있는 거다. 굳이 나설 필요도 없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모욕죄 처벌의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공간이 어떻게 되겠나. 공론의 장 역할은 못하게 된다. 모욕죄가 두려운 네티즌이 자유로운 의견을 남기겠나. 결국 인터넷은 철학을 공유하는 지식길드가 아니라 이윤을 팔아먹는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거다."

 

인터넷콤플렉스, 복수심 그리고 한국사회 헤게모니

 







  
전국 법학자와 언론학자,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레이첼카슨룸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 반대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사이버 모욕죄



- 한나라당이 이 법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뭐라고 보나.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온라인 공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일종의 복수심이 있는 거다. 계속 우리는 인터넷으로 피해 봤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저걸 손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다.

 

둘째, 한국사회에 대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서려 있다.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만 잡으면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이 있는 거다. 대한민국에 국가와 시장만 있으면 되지 뭘 별도의 시민사회가 필요 하냐, 이게 한나라당이 갖는 의식의 기본이다. 타락한 형태의 신자유주의랄까."

 

- 해외에도 사이버모욕죄가 있는 나라가 있나.

"도입되면 세계 최초가 될 거다. 형법 107조 제2항에 보면 '외국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다. 이 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외교상 문제 때문에 만들어놓은 조항이지만 이조차 정당한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결국 이 법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 잡아가던 '불경죄'가 살아있던 야만시대로 되돌리는 악법이다."

 

- 사이버모욕죄는 제2의 긴급조치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나는 긴급조치 세대다. 박정희 정권과 유신헌법에 대해 비판하면 잡아갔다. 국가권력이 전 방위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폭력을 가했던 시절이다. 국민은 국가폭력이 두려워 입을 닫던 시대였다. 그런 문명 이전 사회로 돌아가자는 게 한나라당이다. 무지성의 상태로 퇴보시키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은 '악성댓글'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명한다.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면 과연 인터넷이 정화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경찰은 비중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관심 갖고 수사할 거다. 일반 네티즌이 당하는 모욕? 관심 없을 게다. 결국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지성인은 자폭해야 한다. 밀턴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다 런던탑에 갇혔다. 한국의 지성은 모두 그를 칭송했다.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침묵하면 되겠나. 사이버모욕죄 도입으로 야기되는 지성의 소멸이 너무 크다. 누가 내 뒷덜미를 치고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성인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 의연하게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입법되면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이어져야 한다. 그 뒤엔 전 국민적 불복종운동을 벌여야 한다. 실제 권력에만 봉사하는 법이라는 게 실증되면 사이버모욕죄는 전 세계 해외토픽에 올라가게 될 거다.  국제사회 망신과 조롱거리가 될 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출처 : "MB 사이버악법 3종세트는 국제망신
 법조엘리트 나경원에 비애감 느낀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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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 이론
항명·징계? 위헌적 명령 복종 의무 없다"
[인터뷰] 법무관 '불온서적'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

출처 :
"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 이론
항명·징계? 위헌적 명령 복종 의무 없다" - 오마이뉴스

현역 군인 신분인 법무관 7명이 지난 7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23종 선정이 행복추구권·학문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22일 오후 헌법소원을 내 파문이 일고있다.
 

국방부는 이날 밤 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법무관들이 항명을 했다며 징계를 내릴 태세다. 그러나 이번 헌법 소원의 소송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23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항명·징계 운운은 한마디로 법과 기본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한 무식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군인은 위헌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위헌이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면 위법이다. 복종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 자신도 지난 2005년 5월 소령으로 예편한 법무관 출신이다.

 

"군인은 위헌적인 명령에 복종할 의무 없다"

 







  
최강욱 변호사(전 군검찰 고등검찰부장 대리) ,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 변호사는 불온 서적 23종 선정이 왜 위헌인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기본권 적용과 관련해 군인은 예외라는 조항은 없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라면서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감 때 불온 서적 선정이 논란이 되자 '군인들은 (기본권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군인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특별권력 관계란 군인은 기본권을 제약받아도 된다는 나치 시절의 이론"이라며 "국방부가 아직도 낡은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인이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요체가 바로 헌법 질서다, 군인들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더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군인은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법무관이 나선 이유에 대해 그는 "법무관의 존재 이유 자체가 군대 안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자랑하는 국방부도 국민 일반의 정서와 떨어지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최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한 이론"

 

- 현역 군인들인 법무관이 이번에 헌법소원을 내게 된 까닭은?

"국방부에서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했다. 이른바 불온서적 23권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에서도 '헌법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불온 서적 선정은 군인들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 더 문제는 군인을 기본권을 당연하게 제약받는 존재로 취급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기본권 적용과 관련해 군인은 예외라는 조항은 없다.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의 주체다.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기본권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이번 사건이 군인도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을 확인받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서게 됐다."

 

-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을 내세운다.

"군인복무규율은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를 제약할 수 없다.

 

군 인사법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 현재 복무에 관한 사항이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위 법률에 위임할 때는 좁은 범위를 위임해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위헌이다."

 

-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들은 평등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군인들을 시민들과 다르게 보고 제약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자질이 우수한 인력이라고 자랑한다. 그런데 이런 군인들에게 어떤 책을 읽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군인들의 인격과 수준을 모욕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불온 서적 23종 가운데는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읽어 베스트셀러가 된 책도 들어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책에 반미·북한찬양·좌경 딱지를 붙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무시한 것이다."

 

- 불온 서적 23종 선정은 국감 때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의원들도 비판적으로 질의했는데, 국방부는 '군인들은 이를 감수해야 한다', '군인은 특별권력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답했다. '특별권력관계'란 나치 시절에 유행한 것으로 군인·교도소 수감자·학생들은 법에 근거가 없어도 기본권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이미 오래 전에 결론났다. 국방부는 낡은 이론을 강변하고 있다."

 

"군대 안에서 헌법적 가치 지키는 게 법무관 존재 이유"

 

- 현역 신분인 법무관들이 나선 것부터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관의 존재 이유 자체가 군대 안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용히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는 것은 비겁하다. "

 

- 이번 일로 군 내부 충격이 큰 것 같다.

"군대가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해도 가만히 놔두니까 잘못된 사고 방식이 그대로 내려왔다. 군인은 단지 영토라는 땅만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은 국가를 목숨을 걸고 수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는 국가의 요체가 무엇인가? 바로 헌법 질서다. 군인들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더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인식이 없어서 가장 피해를 끼친 군대가 바로 나치 군대다. 2차대전 뒤 독일 군대가 재건되는 과정에서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규정했다. 군인은 시민이다. 군대가 지키는 것은 헌법적인 가치·민주적 기본질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인과 군대를 마치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예외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난 2004년 12월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에서 보직해임된 뒤 국방부 브리핑룸에 선 최강욱 변호사(오른쪽)
ⓒ 연합뉴스 진성철



- 국방부는 헌법 소원을 낸 법무관을 징계할 태세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해 판단을 요구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 한마디로 법이나 기본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한 무식한 발상이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했다. 그러나 설사 징계를 해도 결국 무효가 될 것이다."

 

- 국방부 쪽에서는 '항명'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군인은 위헌적인 명령이나 지시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없다. 위헌이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면 위법이다. 복종하지 않는 게 맞다. 항명은 정당하고 합헌적인 명령을 거부했을 때만 성립가능하다. "

 

- 피청구인에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있다.

"헌법소원은 원래 국가를 상대로 한다.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고, 위임받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니까 들어간 것이다."

 

- 혹시 법무관들에게 벌써 어떤 압력이 가해지지는 않았나?

"외부에서는 군대에서 바로 법무관들을 잡아갈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상대가 법무관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법적 검토를 할 것이다. 법적 검토를 해보면 국방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군 법무관으로 있을 때인 2001년 헌법소원을 내어서 2004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군법무관 임용법을 보면 처우를 판검사와 동일하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50년이 지나도록 이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는데 결국 위헌결정을 받았다. "

 

- 일부에서는 가장 기본권 제약을 많이 받는 사병들이 아니라 왜 장교들이 나섰냐고 비난할 것 같은데….

"나서지도 못하게 입을 꼭꼭 막아놓고 나서 왜 못 나서냐고 하는 것은 비겁하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군대에도 상식이 통해야 된다. 국방부 현판에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고 써있다. 이런 국방부가 국민 일반의 정서와 떨어지는 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베스트셀러라면 일반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은 책이다. 이런 책을 군인들에게 못 보게 막는 것이 과연 국민과 함께 하는 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멀어지는 길이 될 것인지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

 

출처 : "군인 기본권 제약은 나치시절 유행 이론
항명·징계? 위헌적 명령 복종 의무 없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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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8-10-23 14: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간만에 접하는 정말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법무관이 존재하는 의의를 제대로 보여준 정말 용감한 분들이다. 내가 군에 있을 때는 이 정도의 이슈는 없었지만, 이런 일에 선뜻 나설 수 있는 용기기 있었는지 자문하게 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고, 지금 제3자로서 쉽게 이야기하는 것일수도 있지만, 법무관, 나아가 법조인이라면 이 정도의 불이익(?)도 감수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이 오히려 비겁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결정을 내린 그분들의 용기에 다시한번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

가넷 2008-10-23 14: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통쾌한 뉴스네요.ㅋㅋㅋ;

시원~~합니다.ㅎㅎ
 

[김효순칼럼] 피디수첩과 검찰의 행보
김효순칼럼
 
 
한겨레  
 








 

» 김효순 대기자
 
10여년 전 일선 취재부서의 부장을 맡고 있을 때 검찰에 가서 두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받은 조서에 무인을 찍는 것이 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검사나 검찰서기는 접수된 사건을 정해진 기일 안에 매듭지어야 하기에 집요하게 질문을 한다. 일선 기자의 취재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가 무엇이냐, 다른 기사들보다 부각시킨 의도가 무엇이냐, 제목을 이렇게 단 배경이 무엇이냐는 등 꼬치꼬치 캐묻는다.

나의 단편적 경험에서 따져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는 도대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첫째, 누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검찰이 설마 미국 정부나 축산업계, 아레사 빈슨 모친의 명예를 신경 쓸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나 쇠고기 협상단이 제대로 협상을 했는데도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을 잘했다면 대통령이 두 번이나 나서서 사죄를 하고 내각 총사퇴라는 엄청난 쇼를 벌인 끝에 결국 용두사미 격이 된 7·7 소폭개각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마땅찮다.

둘째는 검찰 수사팀이 주시하고 있다는 피디수첩의 의도성 여부다. 피디수첩 취재팀이 유도질문을 해서 사실을 왜곡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피디수첩이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도가 없는 취재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유도질문은 취재원의 상황에 따라서는 중요한 취재기법이 될 수 있다. 수습기자 시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잔소리 가운데 하나가 ‘너 관보 기자냐’라는 힐난이다. 1980년대 중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것을 그대로 썼다가는 기자 생활은 끝이다. 취재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은 이리저리 찔러보고 다각도로 취재한 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질문 하나하나의 의도를 따지고 든다면 언론의 존립기반 자체가 허물어진다.

셋째, 검찰의 의도 여부다. 명예훼손 혐의라고 하면서도 당사자의 고소 없이 정부기관의 의뢰로 수사를 시작했다. 게다가 무슨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수사검사를 이례적으로 5명이나 투입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검찰이 하수인으로 나섰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을 선뜻 믿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검찰이 정부·여당의 ‘일벌백계’ 요구나 보수언론의 싸잡이 공세 분위기에 편승했다는 정황은 부인하기 어렵다. 보수언론의 수사 촉구몰이는 분명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비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언론에 대한 권력기관의 강제수사는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맞다. 조·중·동의 두툼한 지면에 실리는 기사들도 대부분 나름의 의도를 갖고 쓰이고 제목이 붙여진다. 거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거친 언사를 사용하더라도 공론의 장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검찰에 수사하라고 촉구하지는 않는다.

피디수첩 말고도 촛불집회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돌아가는 국면을 보면 검찰이 수사권을 공정하게 쓰고 있는지 깊은 의심이 든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비비케이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판사한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묻고, 법정에 들어와 신분을 위장하는 거짓말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최소한 경위는 알아봐야 할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 검찰의 의도를 생각하게 된다.


김효순 대기자hyo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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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8-07-14 11:2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검찰의 피디수첩 수사는 아무리 선해하려고 해도 구린 냄새가 난다. 일부 오역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촛불집회가 결정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이 왜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에 되지도 않을 명예훼손의 법리를 씌워 검사를 5명이나 배정하여 수사하는 지금 검찰의 현실은 과거 20여년전 검찰의 행태로 되돌아간 것 같아 씁슬함을 지울 수가 없다. 언제나처럼 수사기관은 정관이 바뀜에 따라 변신도 빠른 것 같다...
 

그들이 "미안하다"를 되뇐 까닭은?
  [왜 삼성은 프레시안을 겨냥했나 ⑥] '삼성 신화', 실체를 폭로한 사제단
 
  2008-03-13 오전 8:02:39

지난 5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금품 수수 등 삼성의 관리 대상 인사라고 폭로하면서 "명단 공개의 해당자가 되신 분들에게 지극히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를 듣는 기자들 사이에선 슬핏 웃음이 나왔지만 성명을 읽는 전종훈 신부의 목소리는 낮고 진솔했다.
  
  보통의 '폭로' 기자 회견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는다.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법망의 밖에 있는 사람을 고발하면서 굳이 '미안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제단은 '미안하다'고 했다. 그들이 '미안하다'고 되뇐 까닭을 알아야 왜 신부들이 삼성 비자금 조성을 고발하는 기자 회견에 나섰는지 알 수 있다.
  
  "'3차원적 권력'이 된 삼성"
  
  한국방송(KBS) 1TV <KBS스페셜>은 지난 8일 방영된 '삼성 트라우마, 우리에게 삼성은 무엇인가' 편에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삼성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도 위태롭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를 물었더니 '공감한다'는 응답이 총 77.3%(매우 공감 28.8%, 대체로 공감 4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BS스페셜>여론조사 결과 화면ⓒKBS

  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인식'을 묻자 '불법 상속이 드러났다면 승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36.6%, '합법, 불법에 관계없이 경영권 승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했지만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35.3%), '경영권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위법은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17.8%)는 대답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애나 파이필드 <파이낸셜타임스> 서울지국장은 "한국이 곧 삼성이고, 한국과 삼성은 한데 얽혀있다는 신화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도 "삼성의 비리나 모순을 외부에서 개혁하는 데에 이성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반대해 결과적으로 삼성이 지켜지는 묘한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성 비자금 특검으로 삼성이 흔들린다'는 주장은 삼성 측이 중심이 되어 유포하는 것일 뿐, 별다른 근거도 없다. <KBS스페셜>은 증권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가장 민감한 주식시장에서도 삼성 관련주는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특검 시작 이후 상승세"라며 "특검에 따른 삼성 주가 변동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주가를 결정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KBS스페셜>은 한국 사회에서 삼성의 지위는 '경제적 위세'보다는 이를 확대 포장한 '신화화된 권력'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스티븐 룩스는 이를 "3차원적 권력"으로 규정했다. 그는 "3차원적 권력은 사람의 의식까지도 권력자들의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라며 "진정한 권력의 방식은 손가락 하나 치켜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공동정범'의 한국사회, 사제단의 일침
  
  이러한 분석은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할 때마다 우리 사회가 보인 신경질적인 거부감을 잘 설명해 준다. 또 한발 더 나아가면 어느새 한국사회가 삼성과 '공동정범' 관계에 놓이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제단은 지난 5일 청와대 금품수수 인사 명단을 폭로하면서 이 점을 바로 지적했다. 이들은 "오늘의 부패상은 지도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성찰하시면서 상대방에게 미움이나 원망을 돌리는 일이 없이 저마다 영혼의 내면을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삼성이 '일개 기업'과 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좌우하는 '왕국'의 수준을 넘어 사람들의 의식까지 흔드는 '신화화된 권력'에 이르렀다는 현실이 사제단을 움직이게 만든 셈이다. 사제단은 단순한 기업의 비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만연한 '미신'을 폭로했다.
  
▲ 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천주교 수락산 성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제단은 이종찬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성호 국정원장,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으므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

  삼성의 '공동정범'인 사회에서 삼성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곳은 사제단 밖에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가 사제단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준다. 김 변호사는 사제단을 찾아가기 전 KBS, 문화방송(MBC), <조선일보> 등을 찾았으나 모두 '삼성과 싸울 수 없다'며 제보를 거절했고 여타 삼성 문제를 다룰 만한 몇몇 시민단체들도 역시 '힘들다'는 답변만 내놨다고 한다.
  
  이는 꼭 20년 전 1987년 5월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민주화의 횃불을 올렸던 것을 연상시킨다. 공교롭게 김용철 변호사를 처음 만난 사람은 20년 전 고문치사 사건 진실 폭로를 주도했던 함세웅 신부였다. 함세웅 신부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발표하며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됐다고 발표할 때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사제단의 고발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중앙일보>를 필두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수신문들은 늘 사제단에 "찔끔찔끔 내놓지 말고 한번에 다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중앙일보>는 지난 5일 청와대 금품수수 명단 공개에 사설에서 "사제단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인국 신부의 답변은 간명하다. 그는 "다 내놓으면 삼성 측에서 수사 기관에서 말할 거짓말을 다 만들어 놓을 텐데 왜 우리가 다 내놔야 하느냐"며 "우리가 리스트를 전부 공개하면 당사자들은 엄청 창피해 할 텐데 그런 모욕은 주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러한 신문들의 시각과 달리 사제단의 목적은 '삼성을 올바르게 개혁하는 것'이지 개개인을 '징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영혼을 판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제단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김인국 신부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1조 원을 가진 사람에게 1억 원은 얼마겠느냐"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1만 원" 이라고 자답하면서 "1조 원 가진 사람에게 1억 원을 받은 사람들은 1만 원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질문은 한국 사회는 무엇에 영혼을 팔았느냐는 질문으로 확대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광고 게재 거부에 대해 다른 언론들은 일언반구 보도 하지 않을 정도로 언론은 광고에 영혼을 팔았고, 법조계는 소위 '떡값'에 영혼을 팔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마저도 집단적으로 과장된 삼성 신화, 3차원적인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제단 신부들은 이런 '영혼'을 팔아넘기려는, 아니 넘긴, 한국 사회를 고발하고자 나섰다. 그들이 개개인을 응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들이 비리 의혹의 당사자에게 굳이 "미안하다"는 말을 잊지 않은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사제단 신부의 행동에 어떻게 화답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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