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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그 또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고,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조금은 과격(?)하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용기있게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콕집어 주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면 다를까?  

우리 사회의 잘못된 토론문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나서지 말라"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할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용기있다 할 것이다.
가끔은 거슬리는 의견도 있지만 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만약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고 만족감을 주려했다면 아마도 허구에 가득찬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ㅋㅋ 

그가 이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냥 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되고 잘못된 것 같다면 비판하거나 같이 토론해 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요즘 메스컴을 통해 중앙대학교 독어독문과 겸임교수직 임용에서 탈락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 씁쓸한 생각이 든다.

아무리 의연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치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현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당찮게 보복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한번 MB정권의 몰지각함과 치졸성에 구역질이 난다.

김대중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했고, 노무현 정부를 가혹하리 만큼 비판했었지만 그냥 그의 의견을 중시하고 겸허히 수용하기만 했을 뿐 MB정권처럼 치졸한 보복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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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

 정연주 '무죄' 선고 의미는?…이명박 방송 장악 '흔들'
이병순 체제 '흔들'…"정연주 해임 '근거 없음' 드러낸 것" 

기사입력 2009-08-19 오전 8:15:18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배임 혐의를 놓고 18일 법원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KBS 사장 교체 과정의 불법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기소한 '배임' 혐의는 지난해 8월 8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시키며 든 '감사원의 해임 요구 근거'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감사원은 KBS가 법인세 환급 소송을 중도 포기한 것을 정 전 사장의 방만 경영 사례로 들면서 유재천 KBS 이사장에게 해임 제청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본인의 위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댔고 이 논리는 당시 수사를 진행중이던 검찰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다. (☞ 관련기사 : 정연주 해임 요구, '근거·권한' 논란 불가피)

이후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일부 이사들이 퇴장하고 KBS 사원들이 격렬히 반발했으나 KBS 이사회는 경찰을 동원해 해임 제청안 의결을 강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도, 근거도 부족했다"

꼭 1년이 지나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전 사장 해임을 강행하는데 주요 근거가 된 '배임 혐의'를 놓고 법원이 '무죄'를 선언한 것.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감사원이 내세운 해임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배임' 건"이라며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해임 사유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오늘의 판결로 확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이 4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 백승헌 변호사는 "오늘 판결의 내용은 해임무효 소송에서도 상당히 고려될 만한 사안이 있다"면서 "이미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고 주요 사유도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 만으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 전 사장에의 해임 과정에서 중요한 고비가 됐던 신태섭 전 KBS 이사의 해임도 그 원인이 된 동의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신태섭 전 이사는 "지난해 정 전 사장을 해임하면서 절차적으로는 나를 해임함으로서 KBS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하고 핵심 논거로는 '배임'을 들었던 것 아니냐"며 "그러한 절차와 근거가 모두 불법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서는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느냐도 주요 쟁점이다. 백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임명권'일뿐 '면직권'이 있는지는 법적으로 불분명하고 입법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증언이 다수 나온 상태"라며 "해임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설사 면직권이 있다고 해도 과연 행사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순 체제 존립 근거 흔들…KBS 사원행동 정당했다"

이날의 판결은 사회적 파장도 적잖다. 당장 오는 11월 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병순 KBS 사장은 거듭 법원에서 '정연주 전 사장 사퇴-사장 선임' 과정이 부당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장'으로서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김덕재 KBS PD협회장은 "이병순 체제의 정통성, 존립 근거 등이 상당히 허약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면 이제까지 이병순 사장이 사내에 '경직된 상명하달의 질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모두 정통성의 결여에서 오는 역작용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KBS 경영진은 지난 1월 'KBS 사원행동 사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주도한 김덕재 PD협회장과 민필규 전 기자협회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김덕재 협회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실시한 본부장 신임투표를 주도했다는 사유도 추가됐다.

김덕재 협회장은 "사실상 지난해 8월 이후 KBS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모두 이 사안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오늘의 판결은 지난해와 올해 불법적인 사장 교체 과정에서 '이사회는 불법이고 정권에 의한 사장 교체는 부당하다'며 몸으로 막았던 KBS 사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했는가가 1차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KBS 사내에서 다시 활발한 움직임이 일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태섭 전 이사는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KBS가 내부적인 자율성이 사라졌는데 이제 내부 구성원들이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바란다"면서 "새로 구성될 KBS 이사회도 논리도 근거도 무시하는 정치적 '돌격대' 이사회에 대해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방문진 '반면교사' 삼아야"…"이명박 정부 각성하라"

한편, 이날 판결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의 행보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친여 성향의 신임 이사진이 지난해 KBS와 같은 방식으로 정권의 MBC 장악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 적법성을 전혀 따지지 않고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라는 정권의 요구에 따르기 급급했던 이사회가 허수아비로 움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모한 정연주 사장 해임을 막후에서 주도했던 청와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행위는 MBC 방문진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라며 "방문진은 'MBC 경영진 해임' 등 KBS에서 이사회가 범한 오류를 아무런 죄책감없이 수행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태섭 전 이사도 "오늘의 판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MBC도 지난해 KBS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텐데 이제 일반 국민들도 불법적으로 이뤄진 방송 장악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권력 기관을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잘못을 사과하라.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방송 장악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촉구했고 미디어행동도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원 판결문의 요지를 되새겨, 지난 1년 간 벌인 공영방송 장악의 패륜적 행위를 반성하고 모든 것을 원 위치로 돌려놓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역사로부터 조금이나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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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강의
살림 / 2008년 6월
평점 :
품절


과연 인간은 죽음 앞에 초연해 질 수 있을까?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음을 인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살아 있는 생물은 언제나 사그라질 때가 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소멸된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사그라질 런지 짐작할 수 없다. 다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어림짐작만 할 뿐 의식없이 이 세상과 이별하는 순간만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책의 실제적인 주인공인 랜드포시 교수는 그나마 본인의 죽음을 알았기에 더욱 더 초연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살아온 삶을 회고하며 뒤돌아보노라면 암의 진단을 통해 시한부 인생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전이었더라도 그는 초연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주인공은 이 세상에 자연의 한 자락인 사람으로 태어나 부모와 형제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 나눔을 익혔고, 옆에서 부모님의 정제된 정신과 삶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시켰기에 항상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마음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다. 삶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켜가는 과정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평범함을 넘은 비범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결국 죽음이라는 결말을 통해 다시 자연의 한 자락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그의 짧은 생을 정리하게 되고 남편과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할 가족에 대한 아쉬움과 지극한 사랑은 눈앞을 흐리게 하는 한 방울 눈물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되돌아볼 기회도 없이 세상과 이별한다고 생각할 때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본인 없이 살아가야 할 옆지기와 아이들에게 살아온 과정과 미래를 알려 줄 수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작은 행복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평생을 옆지기, 아이들과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없는 것은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프고 슬픈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애틋함을 공유할 수 있다.

고이 영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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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 2009-08-19 21: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참 멋진 교수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멋진 강의를 해주셨죠.
아이들에게 영원히 멋진 아빠, 자랑스러운 아빠로 기억될 거예요~

전호인 2009-08-24 10:06   좋아요 0 | URL
꿈을 갖고 꿈을 추구하고 꿈을 만들려는 삶이 인상 깊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있지만 가시화하거나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 데 나름대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존경할 만합니다.
어쨌든 안쓰럽고 슬프네요.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영원한 이별을 한다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짐작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었겠죠? 그럼에도 의연하게 보이네요.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아내가 죽지말라고 하는 내용에 한줄기 눈물이 흐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첫 대통령님 편히 잠드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 2. 25)
노무현 대통령 추모 연설문 (2009.6.27)


  

대한민국은 노무현대통령에 이어
또 한분의 진정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평생을 독재와 맞서 정의롭게
싸우셨던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나라에서 이제 당분간
이런 분들을 볼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현직 사쿠라 대통령들만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님이여!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고이 영면하소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861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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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멋진날 2009-08-18 14: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너무 슬프네요. 올해만 대통령다운 대통령 두 분을 잃었네요. 왜 왜....

전호인 2009-08-18 15:11   좋아요 0 | URL
노무현대통령의 국민장에 참석하셔서 그렇게 오열을 하시더니......
아무래도 노무현대통령의 서거가 큰 충격이셨나 봅니다.
한꺼번에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참 대통령 두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제 이땅에는 전.현직 사쿠라대통령들만 남았습니다.
슬픈일입니다.
http://www.sportsseoul.com/news2/life/social/2009/0818/20090818101050100000000_7336871191.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9569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오는 8월 17일부터 위장전입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서게 되는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가 네 차례의 위장 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엄격히 추궁해줄 것과 함께 검찰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보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중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박민식(부산 북구 강서구갑),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이주영(경남 마산시갑), 이한성 (경북 문경시 예천군), 장윤석(경북 영주시),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성영(대구 동구갑), 최병국(울산 남구갑), 홍일표(인천 남구갑) 등 모두 9명입니다. <작성자 주>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신 귀 의원께서 8월 17일로 예정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활동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불명예스러운 사퇴 이후,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귀 의원께서 국민을 대신해 김 후보자의 검찰총장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사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위장 전입

그런데 귀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녀를 특정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몇 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미 후보자 본인도 시인한 것처럼, 후보자는 1992년 9월, 큰 딸을 세화여중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 반포동 소재 지인의 집으로 위장 전입한 바 있고, 1997년 2월, 실제 서울 대방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큰 딸은 세화여고, 작은 딸은 세화여중에 등록시키기 위해 또 다시 위장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특정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장전입 이외에도 김 후보자는 이미 두 차례 추가 위장전입을 한 전력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가 전남 장흥지청으로 발령이 난 직후인 1987년 4월 김 후보자는 장흥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장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3월에도 서울북부지청으로 발령을 받은 후 실제 과천에서 거주하였지만, 여전히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장인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공직자 높은 윤리의식 강조한 이 대통령 발언에 비추어도 자격 없어


결국 김 후보자는 총 네 차례에 걸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고, 그 중 두 차례는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이라는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음이 현재까지 확인된 바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엄연한 실정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어기고 특히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은,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라 할 것입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위장전입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46주년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공무원,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추어 보아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으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김준규 후보자는 법을 다루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그 자격에 큰 흠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의원께서 소속된 한나라당과 동료 의원들께서는 과거 국민의 정부 때와 참여정부 때 부동산 매입이나 자녀의 특정학교 입학 등의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며 위장 전입했던 전력이 있던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질타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바 있습니다.

심재철, 안경률, 안택수, 홍준표, 전여옥, 맹형규의 말말말


우선 1998년 장상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서 귀 당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은 2002년 7월 28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질타하였습니다. 

"살지는 않았는데 주민등록은 가 있었어요. 위장전입입니다. 그것을 보고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살지도 않는데 주소만 가 있는 것이 위장전입이에요. 그런데 그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10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본인께서도 이미 말씀하셨듯 주민등록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했고 위장전입을 세 번이나 했는데 국가 최고지도자라는 분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입니다. 세 번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분이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십시오. 위장전입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인용)

다음으로 2002년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 김준규 후보자와 유사하게 자녀의 특정학군·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 귀 당의 안경률 의원, 안택수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은 2002년 8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
"(장대환 후보자가 자녀 위장전입을 "'맹모삼천지교'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 인용자)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아까 모두발언에서 장 후보자께서 자녀들을 주민등록 위장전입 시킨 것에 대해 사과와 죄송의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 분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리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겼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맹모삼천'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얼토당토 않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 총리 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입니다."

-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
"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위장전입 등으로 주민등록법 및 특가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건강보험법 등 각종 실정법을 위반했다"
"위반한 법의 형량을 합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상 인사청문회 회의록에서 인용)

다음으로, 2005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이 밝혀진 뒤 2005년 3월 4일 당시 귀 당의 전여옥 대변인(서울 영등포구갑)이 "20여 년 전의 위장전입 '과거사'인가"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경제부총리의 위장전입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을 했던 그때는 바야흐로, 무려 20여 년 전 부동산투기시점에서 보면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라고 말한다. 지금 이 개명한 21세기에 무려 20여 년 전의 과거사를 묻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중략)...
만일 20여 년 전이 '과거사'라고 한다면 이 땅의 청렴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명예롭게 공직에  머무르기 위해 그들은 평생 주변을 정돈하고 적은 수입으로 평생을 지냈다. 남들 다 하는 아이들 과외도 시키지 못하면서 사교육 위주의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가장으로서 수많은 유혹도 견뎠다. 적어도 '영예로운 공직자'가 지켜야 될 지극히 기본적인 자세라는 공직자로서 상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이헌재 부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옳다. 공직에 봉사하며 절제와 검소한 삶을 산 수많은 중하위 공직자들의 온전한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옳기 때문이다."

끝으로 2005년 홍석현 주미대사가 부동산 매입을 위해 위장 전입한 것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두둔하자 4월 15일,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은 다음과 같이 질타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미대사가 그런 문제에 휩쓸린 게 국제적 망신이라 청와대가 궁여지책으로 우물쭈물 넘기려는 것 같으나, 원칙적으론 옳지 않은 대응." "청와대 인사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불명예스러운 사퇴로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기는커녕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후보자도 시인했듯이 네 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조직의 수장에 오른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또 다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수차례 위반한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임명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은 지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문제점을 추궁하기는커녕 도리어 적극 두둔하려고 하던 일부 의원들의 모습에 매우 실망한 바 있습니다.

만일 위장전입에 대하여 과거 한나라당이나 동료의원들이 취했던 입장과는 달리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거나 침묵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과정과 결과를 모두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위장전입 분노했던 한나라당의 '이중잣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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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9-08-14 14: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극단적 이기주의로 똘똘뭉친 집단, 언제쯤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심판?)를 하려나요.

전호인 2009-08-19 09:36   좋아요 0 | URL
그러게요.
사람마다의 가치관이 워낙 달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진실을 이해하는 국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ephistopheles 2009-08-14 17: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남이 하면 불륜.패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요 순정이라는 거죠...ㅋㅋ

전호인 2009-08-19 09:37   좋아요 0 | URL
ㅎㅎ, 그런가요?
아무튼 진실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별반 기대하지는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