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폭력의 범주는 직접적, 가시적, 신체적인 의미의 폭력에만 머물러 있다. 성적,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차원의 성차별 제도 안에서 형성된 여성의 인식과 해석은 여성폭력 개념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위 ‘정조 관념이 투철한 순결한 여성이 목숨 걸고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사건처럼,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부합할 경우에만 폭력을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성은 자신의 성역할(‘순결‘)과 목숨을 바꿀 것을 요구받는다. 때문에 유아 성폭력이나 윤간처럼, 여성의 행위성이 삭제된 저항 불능 상황의 폭력만 성폭력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만 ‘진짜‘ 피해자가 된다. 이로 인해 검거되는 성폭력 가해자는 언제나 1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성폭력이 10대의 ‘혈기 왕성한 본능‘으로 해석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남성 시각의 성폭력 해석이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정희진,p.31-32)
섹슈얼리티로 인한 여성의 고통은 비가시화된다. 낙태, 구타, 성매매등 대개의 여성 섹규얼리티 관련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법이다. 그래서 섹슈얼리티 문제는 법 제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남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각과 의지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희진,p.33)
운동사회 성폭력을 문제화할 때 항상 제기되는 대표적 담론인 ‘음모론‘과 ‘조직보위론‘은, 남성의 경험에서 정의된 ‘진보‘의 대의·조직이 어떻게 여성의 경험을 주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선 ‘음모론‘은 성폭력을 여성-남성의 문제가 아닌 남성-남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방식의 하나이다. KBS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경험은 가해자와 대립하는 다른 남성(집단)의 음모로 끊임없이 치환되었다. 2000년 말 노조 선거 당시에는 "상대 후보의 조작"으로, 2001년 2월 100인위 공개 당시에는 "막 출범한 노조의 단합을 흔들려는 세력의 발흥"으로, 2001년 5월 언놀노조의 가해자 징계 당시에는 "비리를 감추기 위한 언론 노조 일각의 비이성적 작태"로, 가해자는 전가의 보도처럼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러한 해석 속에서 피해여성들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배후 세력‘의 조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단‘일 뿐이며, 성폭력은 여성 인권 침해가 아니라 남성간 권력 투쟁에서 활용되는 ‘빌미‘일 뿐이다. 피해자들과 친한 주변사람에서부터 기자,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논리를 쉽게 받아들였다. (전희경, p.59)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무고, 모욕, 심지어 간통 등으로 역고소한 예는 이전에도 있었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명예훼손 역고소), 1988년 강정순 씨 피해 사건(무고 및 간통죄로 피해자 구속), 1993년 서울대 신정휴 성희롱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 피해 말하기‘를 범죄로 만듦으로써 성폭력 근절 노력을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때 피해여성의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은 남성 특권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전희경, p.63)
아내구타를 제외하고 아내강간을 포함시킨 성폭력특별법안은 이후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내강간 조항마저 삭제된다. 당시 한 국회의원은 "아내강간을 처벌한다면 우리나라 남자들의 대부분은 아침에 직장에 가지 못하고 경찰서로 오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아내강간‘이 남편의 권리이자 아내의 의무로서 얼마나 일상화·정상화 되어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일상‘이고 ‘정상‘인 여성폭력을 문제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한다. (정춘숙, p.95)
이미 한 번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다 잡혀 들어와 폭행당했고, 성적 학ㄱ대로 수치심과 두려움에 숨죽여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가위를 들고 몸을 일으키는 남편에게 대항할 때, 어떻게 팔 다리를 구분하여 찌를 수 있으며 어떻게 다시 도망갈 엄두를 낸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감히 살인이라는 결과를 의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라고 살인의 고의성을 주장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에서 이를 인정하여 김정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성인-비장애-남성의 특수한 경험을 보편화하는 남성 권력의 실천일 뿐이다. (정춘숙, p.110)
젠더 폭력으로서 ‘몰카‘와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피해여성이 ‘죄인‘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강간 범죄에서나 ‘몰카‘ 범죄에서나 문제화되는 것은 ‘가해자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가‘가 아니라 피해자의 처신이다. 둘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사실 자체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긴다. ㅂ씨 피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스스로 ‘ㅂ씨와의 성관계를 찍은 몰카를 가지고 있다‘며 언론에 범죄 사실을 알렸으며, ㅂ씨는 사건 발생 초기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는 강간범이 강간 피해여성에게 ‘강간 사실을 가족·주변 등지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여성은 이를 숨기기 위해 가해자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메커니즘과 똑같다. 범죄는 가해자가 저질렀으되, 사회적 처벌은 피해여성을 향한다. (강김아리, p.135)
셋째, 강간과 ‘몰카‘의 정치적 효과는 일반 여성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 일상적으로 여성의 몸을 규율, 통제한다. 이제 여성들은 공중 화장실이나 공중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몰래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주변의 반응과 처벌 과정은, 잠재적 피해여성들에게 ‘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제가 없으며, 당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니, 미연에 알아서 조심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즉 ‘ㅂ씨 비디오‘의 존재 자체가 일반 여성들에게 일종의 ‘경고‘이자 ‘본보기‘인 것이다. 강간 문제에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남성의 폭력성‘이 아니라 ‘여성의 몸‘이었듯이, ‘몰카‘ 역시 여성의 몸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만든다. 강간과 ‘몰카‘, 그것은 여성들 스스로 종속을 체화하게 하는 가부장제적 공포와 통제의 수행자이다. (강김아리, p.13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돕는 상담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는, 피해자들을 특정한 전형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폭력 피해여성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으로 폭력의 결과일 뿐이지, 그런 여성들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피해여성들 중에는 가해남성보다 기질이 세거나 활동적인 사람도 있으며, 착하지도 않고, 일상 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이도 있을 수 있다. 피해여성들은 가해남성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피해여성을 만나면 혼란스러워한다. 특별한 사람만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을 갖게 되는 이면에는 ‘순수한 피해자‘,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라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통념은 여성 폭력에 대한 비판을 ‘피해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리게 한다. (김효선, p.176-177)
‘전형적인 피해자‘란 남성 사회의 신화이자 남성들이 투사하는 희망적 판타지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런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여성 폭력을 문제화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 그 자체여야 한다. (김효선, p.177)
우 지사 성추행 사건을 공개하고 정치적 법적 역공세에 대응하는 동안 제주여민회에 대한 지역 여론은, 한마디로 ‘요망지지만 무모하다‘는 것이었다.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왜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권력의 무서움을 모르고 대항하는 당돌한 운동 방법 역시 미숙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어떤 이는 우 지사 성추행 사건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변화 불가능한 것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무모했다고 말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제주 사람들은 4·3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권력의 요구에 순응해왔고, 선거는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해 좌우되어왔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에서 ‘정치‘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고 남성적인 문제로 간주되어왔기에 성추행은 선거에서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았다. ‘당돌하다‘라는 말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평가적 언어이다. 이런 의미를 여성단체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남성의 눈으로 여성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효선, p.180)
현숙 씨 자신이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미혼모‘용어의 부당성이다. 이런 맥락에선 ‘비혼모‘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현숙 씨는 지적하고 있다. 즉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미혼모‘ 혹은 ‘비혼모‘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지금처럼 결혼이 선택인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숙 씨는 "‘미혼모‘란 용어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여성이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키우지 않기로 하는 상황과는 별개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감이 있다"며 "‘독신모‘나, 외래어지만 ‘싱글 맘(single mom)‘이란 용어가 훨씬 평등한 용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 자신도 스스로를 ‘싱글 맘‘이라 부르며 딸에게도 "우린 싱글 맘 가족이지, 그치"라고 말한다. 혼인 관계만을 잣대로 모성을 규정한다면, 스스로 어머니가 되기로 결정한 여성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이은경, p.201-202)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 사건은 처음 불이 났을 때부터 진화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5명이 숨졌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참사였다. 특히 5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는 윤락 업주가 윤락녀들이 도망가지 못하기 위해 쇠창살로 창문을 막고 통로를 한 곳에만 설치한 데다 윤락가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인 무관심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미례, p.208, 당시 언론재인용)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군산 지역 성매매업소(개복동 유흥주점) 여성들이 경찰에 정기적으로 ‘성 상납‘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었다. 당시 3명의 여성들은 배 변호사에게 "1998년 중순부터 18개월 동안 군산 지역 형사들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술 접대를 했으며 경찰 고위 간부 등에게 수차례 ‘성 상납‘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매매 업주들이 군산 지역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인 ‘성 상납‘을 해왔으며 이런 유착 관계 때문에 경찰이 성매매업소 단속을 사실상 방치해왔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정미례, p.215)
한편 2000년 9월 26일 《한겨레》에 서울 미아리 성매매업소 포주들이 ‘상납계‘를 만들어 단속 경찰들에게 3년여에 걸쳐 6~7억 원대의 뇌물을 전해온 사실이 보도되면서, 성매매 업주와 경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에 있음이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었다. 법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용인되는 한국 사회에서, 경찰은 이미 성매매 산업 구조의 일부이다. (정미례, p.219)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여성이 여성단체에 상담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남성은, 성폭력 가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여성을 괴롭히는 자신의 행위를 남성의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 중ㅅ임적 사회 구조에 편승한 가해남성의 2차 성폭력 행위(social rape, second rape)가,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보편적 인권 개념으로 옹호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폭력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인권은 성폭력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부장제 사회에서 피해여성을 억압하는 가해남성의 권력이 인권은 아니다. (정희진, p.236-237)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의 입장을 ‘여성 이기주의‘, ‘장애인 차별‘,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일환으로 보는 남성 장애 인권운동가의 전제는 장애 남성도 비장애 남성과 똑같이 매춘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장애 여성의 성적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보편적인 장애 인권론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일부 장애 남성의 주장은 그들 자신이 비장애 남성으로부터 차별 받으면서도 그것을 비판하기 보다는, 남성 성기 중심적이며 여성과 장애인에게 억압적인 이성애자의 섹스를 끊임없이 모방함으로써 정상성을 욕망하는 것이다. 장애 여성, 비장애 여성, 장애 남성은 비장애 남성 섹슈얼리티의 공동의 피해자이다. (정희진,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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