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 외 지음 / 삼인 /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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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권력기관이다. 곧 누구든 죄있는 자로 몰라 감옥에 가둘 권리를 보장받는다. 어떤 사회든, 그것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반드시 필요한 단체이지만 한국은 그 도가 지나치게 강하다. 예를 들어 경찰은 검찰의 하위 조직에 불과하다. 수사는 하지만 기소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인 셈이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은 결국 검찰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은 5년에 한번씩 무조건 바뀌고, 국회의원은 4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검찰은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검찰독점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걸까? 이승만 정권시절 정부와 한편이 된 경찰이 검찰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과거를 보라. 검찰의 독립은 어쩌면 정부나 이와 결탁하는 권력으로부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아닐까? 결국 핵심은 독점이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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