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소수다. 자신에게 닥치면 사정이 달라진다. 바로 응징하고 싶어진다. 문제는 결과가 의도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쌍방폭행을 떠올려 보라. 인터넷과 에스엔에스가 발달하면서 예전 같으면 뉴스거리도 되지도 못하는 사건들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오줌을 싼다거나, 케이트엑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먹는다거나, 편의점에서 껌이나 과자를 훔친 아이의 사진을 가게 앞에 붙이거나. 본인 생각에는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명예훼손이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전 동의없이 공공연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는 건 불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고하면 된다. 굳이 동영상을 제공할 필요도 없다. 공권력은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망신을 당해도 싸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모든 불의를 사적 보복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횡횡하는 사회가 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