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업전야] |
2004/10/26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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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이었을 게다.
내가 다니던 학교 대강당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고, 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 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를 보지 못했지.
이유 ? 딱정벌레들( ??? 아 ! 경찰)하고 치고 박고 싸우느라고. 영화 시작하자 마자 졸라 뛰어 올라오더만, 직격탄을 쏴대면서, 돌 던지고 쇠파이프 흔들며 떼거지로 몰려들더만. 그렇게 밖에서는 싸우고 대강당 안에서는 필림이 돌아갔었지.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헬기까지 동원되었고, 학교 담벼락을 불도저로 밀어버렸을 정도였고. 노조, 학교, 단체를 가리지 않았었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 법전에나 있는 이야기고, 그 잘난 판사들은 수색영장, 압수영장을 남발해댔으며, 검찰은 그걸 들고 설쳐댔지. 그런 그들이 어쩌면 대법관이 되고, 헌재 재판관이 되었을 지도 몰라. 그런 그들이 말야. 그러니, 무조건 법전과 법원의 판결에 복종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말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면피 수단이 아니냔 말야.
지금은 웬만한 영화는 만드는 족족 다 극장에서 볼 수 있지만, 그 때만 해도 내용이 불순하다고 해서(사실은 정치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지. 필름을 압수하려고 상영을 막으려고 지랄 발광을 했었지.
내용 ? 공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 파업에 이르는 이야기. 고등학교 사회과목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지.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제1항 "모든 노동자는 노동3권을 가진다" 참 ! 그것은 헌법 법전에만 있는 얘기였지~ 깜박했군.
휘 휘 휘 휘파람~~~
누구나 아는 북한 가요.
그 노래 처음 대학가에 나올 때는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죄. 그 노래가 왜 찬양고무인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렇대. 한반도기 걸려고 하면 또 딱정벌레들이 들이닥쳤지. 역시 찬양고무죄. 지금은 버젓이 공중파 타고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손에 들고 다니지만 말야.
지금 맘껏 노래를 부르고, 맘껏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예전에는 불가능했지.
지나간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 두고.
그렇지만 이말은 꼭 하고 싶다.
영화나 음반 사전 검열 폐지를 위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노력한 사람들. 그들이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자유를 감히 누리기나 했을까 ?
적어도 난,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한번쯤이라도 기억해 주었으면 해. 그들이 보상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리 했을 리가 없지만 말야.
세상 참 좋아졌다.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