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 1 - 법의관 케이 스카페타 시리즈 15
퍼트리샤 콘웰 지음, 유소영 옮김 / 노블하우스 / 2004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책을 덮으면서 소름이 쫙 났다. 그리고 괜히 우리 집 창문에 제대로 잠겼는지 신경쓰였다;;;

솔직히 책을 읽으면서는 그리 긴장하지는 않았다. 묘사도 대체로 단조롭고 불필요한 선정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인공이 매우 인간적이다. 직업적으로는 매우 유능하지만 사생활에 있어서는 문제도 고민도 많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다. 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복지부 장관도 매우 인간적;; 으로 묘사했다. 매우 쪼잔하고 어찌보면 상식 이하의 짓을 하지만 마땅히 현실에서 할 수 일이란 역시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 뿐인가;;


 

법의관이란...

 medical examiner라고 함. 범죄나 사고에 관련되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검사하여 여러 가지 단서를 알아내는 일을 한다. 경찰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하나 무엇보다도 사망자의 사망원인과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재판에서 의학적 진술과 판단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므로 경찰로부터는 물론 어떤 권력과 압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반드시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자격요건이 된다. 미국의 메디컬 이그재미너의 경우 의사가 된 뒤 다시 병리과 전문의를 거쳐야 하는데, 병리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메디컬 이그재미너 아래에서 1∼2년 법의 부검을 시행하며 수련을 받은 경우에만 주어진다. 영연방의 코로너의 경우 원래 의사가 아니라 행정관이 맡아 해오던 제도이다. 사건 발생시 행정관이 코로너를 맡아 의학적인 문제를 지역의 의과대학의 교수 등 유명한 의학자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의사가 맡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해부병리(진단병리라고도 함)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해부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일정 기간 동안 법의학에 대한 수련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주어진다. 2004년 3월 현재 자격증 제도는 없으며 대한법의학회를 중심으로 법의학 전문의 자격증 제도를 추진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여 명의 법의학자가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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