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

 

대통령선거 5억 원, 국회의원 1천 5백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5천만 원, 지방의회의원선거 3백만 원 등이다.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와 후보자의 득표수가 법률에서 정한 유효득표총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공영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시킨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100분의 10 이상의 유효투표를 하여야 과태료()·불법선전물 대행집행비 등을 공제하고 반환되며, 기타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 득표한 때 반환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