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자,낭비자, 즉 자기 행위의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나 ,재산의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받은자를 말합니다.

보통 심신박약자 또는 낭비자로 보여도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않은 자는 한정치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서는 선고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정치산자
- 재산을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가 정해진 사람
1. 심신이 박얀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 -> 한정치산선고
3. 법률행위시 법정 대리인이 동의 필요
4. 한정치산선고는 공고되고, 호적부에도 기재된다.
재산상 : 미성년자와 동일 , 신분상 : 성년의제

*금치산자
- 재산을 다루는 것이 금지된 사람
1.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2.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이 청구 -> 금치산선고
3.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하며, 스스로의 법률행위는 언제든지 취소 가능
4. 가족법상의 행위(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친권 등) : 후견인의 동의 필요
5. 의사능력 회복시 유언능력 있음

심신박약자, 심신 상실자라고하여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함.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병원을 지정합니다. 감정이 끝난후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관보가 게재도 해야합니다.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심신상태에 있는자)는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시간상으로도 호적에 등재되기까지 최소 3개월이상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고를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무능력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받기때문에 신중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한 낭비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항이 없는한 한정친산 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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