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하개발어젠다(DDA) 지방순회 설명회'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반대 등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의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03년 6월 경남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는 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의원이 같은 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가 인정되나 집회 목적이 개인의 목적 추구가 아닌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폭력시위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의장을 맡았던 2003년 6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2001년 12월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쌀수입반대 민중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2006년07월21일 ⓒ민중의 소리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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