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유법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정(國政)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한 법의 총칭

연방정부의 심의회의를 공개토록 하는 연방자문위윈회법(Federal Advisory Act)
연방정부기관의 회의도 공개토록 하는 소위 선샤인법 (Government inthe Sunshine Act),
정치인 고급관료 법관의 재산과 수입을 공개토록 하는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포함되며

FOIA는 정부가 공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국가 보안 △국가비밀기관의 규정이나 실무사항 △법률 보호를 받는 정보 △사업 거래에 관한 기밀사항 △법률 특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기관 사이의 정보교환 내역 △개인 기밀 정보 △법률 시행 정보 △재정기구에 관한 정보 △지하 우물에 관한 지리학적 정보 등 9가지를 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98년부터 정보공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호한 규정이 많은 데다 관료들의 밀실행정 관행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이 명시하는 적용 제외 대상 정보는 △법률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영업비밀 침해 우려 △공정한 재판 침해 우려 △특정인에 이익, 혹은 불이익 △국익 침해 우려 △공익 침해 우려 등이어서 예외가 너무 많고 막연한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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