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balmas > 경기경찰청장- 평택 대추리 경비 못선다
경찰이 이럴 정도면 말 다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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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대추리 경비 못선다” |
| [경기일보 2006-4-13] |
| 어청수 경기경찰청장 “국방부, 국민설득 부족했다” |
경기경찰이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지인 평택 대추리 등 일부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경찰경비를 요청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지인 평택 토지수용작업의 걸림돌이 되는 평택 범대위와 주민 주둔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한 뒤 경찰경비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데 경찰이 협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 보호는 미국과 맺은 SOFA규정에 따라 경계가 가능하지만 국가 주요시설도 아닌 농수로 폐쇄 등 농사를 못짓게 하기 위해 경비를 요청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경찰은 시위 등을 막기 위해 경력을 운영하기 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에 주력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어 청장은 이어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은 시민단체들의 반미단체 기지화와 농민들의 생존과 박탈 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어 국방부와 경찰이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맞춰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이익을 전제로 한 정부와 평택주민간의 타협을 통한 합의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국방부가 토지매수작업에 앞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설득작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어 청장은 특히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될 평택 원주민들을 위한 이전 주거지나 농사를 지을 대체토지 확보 등 토지수용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행정대집행만을 추진, 저항에 직면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국방부를 파트너로 인정한 뒤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민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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