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정권이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안이 27일 전격 통과됐다. 이날 심야에 한국경총과 한국노총 등은 서로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실무책임을 맡은 노동부 역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허둥댔다.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는 28일부터 노사정은 서로 대립 국면을 맞을 게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발효되면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반발할 게 뻔하다. 노동계의 경우 비정규직이 1년 더 빨리 해고될 수 있으며 경영계는 2년마다 해고절차를 밟게 돼 결과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한 뒤 별도의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도 ‘현상 유지’를 바라는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만족할 리 없다. 때문에 이날 국회 환노위의 결정은 노동계의 반발과 경영계의 ‘묵시적 반발’까지 자아낼 공산이 크다. 1996년 말 김영삼(金泳三) 정권을 뒤흔든 노동법 파동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관측은 국내 비정규직의 규모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비정규직은 급증해 노동부 통계만으로도 2001년 360만명에서 올해 548만명(노동계 통계는 850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은 116만원인데 비해 정규직은 185만원인 월 평균임금 격차가 말해주듯 ‘차별’에 따른 불만요인도 적지 않다.

이날 결정된 골자는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의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을 의무(무기근로계약)로 하는 내용이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3년으로 해오던 정부안을 1년 단축해 노동계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 미묘한 것은 이 기간이 만료된 후 정부가 ‘해고를 제한한다’고 규정한 조항을 국회는 ‘무기계약’으로 바꿔버렸다. 정부의 해고제한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척하면서도 사용자의 해고권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국회가 통과시킨 무기계약이란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대우한다는 뜻으로 노동계에 일견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

법안은 또 ‘차별 처우’의 정의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시행시기를 두고도 말이 많다.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07년 1월부터, 100∼300인 사업장의 경우 2008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 1월부터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4인 이하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날 비정규직법안의 전격 처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이해가 일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개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직법 문제가 이번에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5·31 지방선거와 그 이후 전개될 대선국면과 맞물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양당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 내에선 민노당 역시 은근 슬쩍 넘어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문갑식기자gsmoon@chosun.com )

 

 

 

진보언론인줄 알았다.. ㅎㅎㅎ

반정부를 위해서는 좃선일보도 노동자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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