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를 소개한 책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신경식)는 1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일송정 푸른…>을 출간했다는 혐의로 도서출판 아이필드 유연식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책이 허위사실 적시... 교직의원 면직 공문서가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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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주군 '예비 소위' 박정희...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졸업 후 2개월 간의 사관 견습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말 일본군 소조(曹長. 상사에 해당) 복장으로 찍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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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은 지난해 2월 재중 조선족 언론인 류연산(자치구 인민대표, 연변인민출판사 문예부장)씨가 쓴 <일송정 푸른…>을 3천부 가량 출판했다.
이 책에는 "박정희는 1930년대 후반 만주에서 간도 조선인 특설부대에 자원 입대했고, 그 기간 동북항일연군 토벌에 나선 공으로 신경 육군 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돼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시대에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은 만주지역 항일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7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40년 문경소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시험을 통해 만주의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했는데도 책을 출판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40년 3월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교직 의원면직 관련 공문서(교육부 또는 교육청)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라고 주장했다. 이 공문서는 박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인 근령(본명 근영, 최근 서영에서 개명)씨 측이 유 사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자료다. 앞서 근령씨는 올 초 <일송정 푸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유연식 사장을 고소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9616 |
웃겨.. 사자 명예훼손..
박그네가 멀쩡하게 정계에 있어서 그런가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