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충국씨 진료기록을 가필.조작한 군의관이 관련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다고 진술해 군 병원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노씨 외에도 군 병원의 불성실 진료행위로 인해 최소 3명 이상이 위암 등의 질병을 앓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10일 노씨 사건 등 ‘군 의료민원 사고’에 대한 특별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합조단에 따르면, 노씨를 진료한 국군광주병원 소속 이모 대위는 지난 7월말 노씨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뒤 보름여만인 8월10일쯤 진료부장 직무대리 황모 대위 등 상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노씨의 진료기록지에는 ‘내시경 소견상 malignancy(양성종양) 배제 어려워 환자에게 설명’이, 내시경 검사소견서에는 ‘R/O gastric cancer'(위암의증 배제 어려워)라는 부분이 가필됐다.

그러나 황 대위 등은 이 대위로부터 ‘가필’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자 진술 엇갈려 조직적 은폐 가능성 제기

합조단은 현재로서는 이 대위의 단독범행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이 일고있다.

한편 합조단은 노씨 외에 박상연(24)씨와 김웅민(23)씨, 오주현(22)씨 등 3명의 경우도 군 병원의 진료행위에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역후 6주만에 위암 진단을 받은 박씨의 경우 군 병원이 내시경 검사를 적절히 하지 못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놓쳤다.

역시 전역 6주만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김씨는 또 군 병원 진료기록에는 ‘표재성 위염’으로만 기록돼있어 부실 진료라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역 두 달만에 췌장암 판정을 받은 오씨는 소속부대에 내시경 장비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군의관 이 대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계속해 의법 조치하는 한편 국군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은 보직해임 및 징계위 회부, 의무사령관 나모 소장에게는 장관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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