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욱기자 = 여성 난자의 불법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 따르면 대형 포털 사이트들에 난자의 불법 매매를 위한 카페들이 운영중이다.

모 포털의 경우 한 카페에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글이 130건, 난자 구입을 의뢰하는 글이 23건이나 올라 있으며, 다른 카페에는 정자 제공을 의뢰하는 글도 적지 않다.

특히 이들중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자 제공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는 명문대 출신 여성임을 내세워 `난자 팔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발효된 생명윤리.안전법에 따르면 금전적 이익 등을 위해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 유인,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더욱이 난자 채취과정에서 과배란 촉진제를 사용하게 되면 난소가 붓고 통증이 생기는 난소 과자극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난소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조사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모 포털인터넷의 한 카페에는 대리모를 모집하면서 자연 임신의 경우 4천만원, 인공수정은 2천500만원의 거래가를 제시하는 등 대리모 시술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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