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난 정치적으로 무기징역 받은 셈"
[노컷뉴스 2005-09-29 20:27]    
조승수 의원 (노컷뉴스 자료사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에 처해져 의원직을 상실당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기는 힘들다"며 "정치인으로선 무기징역형을 받은 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대법원 결정 자체를 수용하지 않을 도리는 없지만,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기는 힘들다"며, 2002년 당시 주민들이 반대한 자원화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딱 한 장의 유인물에 서명"한 게 사건의 전말이고, 자신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800만원의 돈을 쓰고도 파기환송 당한 다른 의원과의 형평 문제에 대해 " 사법부의 잣대가 상식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결국 민주노동당이란 소수정당의 한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 아니길 바라지만, 이른바 우리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의 문제가 사회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을 낳고 있는데, 이런 게 선거법 재판에도 적용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판결 직후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김어준, 98.1MHz 월~토 저녁 7시~9시)에 출연한 조승수 의원은, 신임 이용훈 대법관이 대법관 취임 전 자신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게 혹시 역차별로 작용했다고 보느냔 질문에 대해선 "인품을 봐서 그럴 분은 아니라고 보고, 판결을 좌지우지하거나 영향을 미칠 분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은 없고, 다만 앞으로 사법개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 의석수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어 "이제 독자적인 입법 발의가 어려워진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조승수 의원은 이번 판결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대해 조의원은 " 선거법의 경우 내용 여하를 떠나 사면복권이 잘 안 되는 관계로 향후 5년 동안 공직 출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치인으로서 사형은 아니지만 무기징역형을 받은 셈"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 판결을 놓고 형평 논란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모아지는지가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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