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한다.
택배를 의뢰하는 품목, 구입가, 싯가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분실시 보상 받기가 쉽다. 문제가 생기면 물품 금액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급적 전국 지점망을 갖춘 택배업체를 선택한다.
전국 배송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방의 다른 택배업체에 맡길 경우 분실되거나 분실 후 소재 파악이 안될 수 있다. 가급적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동일한 업체가 서비스하는지 확인해 분실사고를 줄이도록 한다.
3. 포장을 튼튼하게 하고 파손, 변질이 우려되는 내용물은 운송 사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소비자가 직접 운송 물품을 포장할 경우에는 최대한 튼튼하게 해야 한다. 문제 발생시 소비자의 포장 부실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운송 중 파손,변질이 우려되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운송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4. 배달된 물품 인수시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택배서비스 피해 품목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파손이 많다. 배송 후 이상이 발견되면 택배업체는 운송 전부터 문제있는 제품이라고 미루고, 소비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며 다퉈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포장이 훼손됐거나 부딪힌 흔적이 있으면 반드시 내용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전제품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바로 확인한다.
5. 하자가 있을 경우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다.
박스를 열었을 때 내용물이 훼손, 파손, 변질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물품 인수를 거절해야 한다. 인수한 후 나중에 하자 발생을 항의하면 절차도 복잡해지고 택배회사에서도 책임 회피를 하기 십상이다.
6. 피해 발생시 문제 제기는 14일 이내에 한다.
인수할 때 외관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나중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7. 영수증을 꼭 챙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될 경우, 결재가 끝나고 난후 나오는 주문내역서는 꼭 챙긴다. 프린트해서 보관을 하거나, 구입하게 될 경우 E-mail로 주문내역서가 오면 지우지 않고 보관해둔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택배로 물건을 보낼때 주는 영수증도 물건이 무사히 도착할때까지 꼭 보관한다.
택배사로 배송 후 송장번호를 알고 있으면, 각 회사마다 현재 내 물건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배송상태를 알수 있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택배사로는 대한통운, 한진택배, 현대택배 와 삼성HTH 택배, 우체국택배, CJ GLS택배 등이 있다.
< 택 배 사 연 락 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