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힘을 실어주세요!!!!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신이 꿈꾸지 않을 뿐!!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방송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투표 논란은 아직 한 번도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이번에 처음으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2009.07.24 (금) 20:12 

민주당 등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헌재 늙은이들 뻔하지 뭐... 이런식으로요...
헌법재판소는 항상 기득권 편에 서지 않았나...라는 가정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죠..


하지만...과연 그런가요?? 
그것이 옳은 판단인지...우리 스스로 한번 디벼봅시다!!

가정1. 헌재는 무조건 한나라당 편이다??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헌재의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임명 연도를 잘 살펴보세요...


이강국  2007. 헌법재판소장 
송두환  2007. 헌법재판소 재판관
민형기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동흡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희옥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목영춘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종대  2006.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공현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2005. 헌법재판소 재판관


물론 재판관들 중에는 한나라당 줄타고 들어온 분들도 있죠...
하지만 임명된 시기를 생각해보면 모두 참여정부 당시에 임명된 분들이라는 사실...
헌법재판관의 임기 규정 때문에 현 정부의 장악시도가 아직은 통하지 않은 곳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현정부에 장악되지 않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무조건 한나라당 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제가 제시하고 싶은 가정은 이것입니다..

헌법 자체가 정치적 산물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다것을 말한다!!
 

가정2. 헌재는 여론을 철저히 의식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종국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총선의 결과에 따라 자신들의 판단을 미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종국 판결이 며칠 뒤로 밀렸는데..
소수의견(탄핵이 정당하다는 의견)  재판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논의하기 위함이였습니다..
정치적 사안에서는 굉장히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4. 10. 21. 2004헌마55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무리하게 관습헌법을 끌고 와서라도 위헌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한나라당의 플레이??
아닙니다..바로 그 당시 수도이전을 반대 했던 대다수의 국민의 여론 이였습니다...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간통죄 사건을 볼까요??
간통죄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예외적 사항을 연출합니다..
법학 전공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시겠지만...


법리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와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이 많죠..
까놓구..좀 없어져야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간통죄의 위헌판결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구요?? 아직 국민들의 여론이 간통죄 유지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단순하죠...


사형제도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민 여론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상당히 정치적이며 국민 여론을 철저히 의식한다...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은 유동적!! 이다!!!
 

가정3. 헌재의 결정은 유동적이다..

우리는 보통 헌재의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헌법재판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9인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의견대립이 존재하고 그 의견대립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기존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 유사한 과거 신한국당의 법률안 날치기 사건을 봅시다..
1997. 7. 16. 96헌라2  신한국당의 법률안 날치기 사건
3인(인용)  3인 (각하)  3인 (기각)


보시다시피 3인의 인용의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 헌재가 결정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결정한 것의 총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문을 직접 들이다 보면...


주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한 침해한 것이다. 그러나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한다.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부분도 그렇습니다..우리는 단순히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부사정을 들이다 보면...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간통죄 : 합헌 결정
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

딱 1명의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위헌 의견이 더 있었다면...
간통죄는 위헌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받는 대표적인 사례...종부세 판례....
2008. 11. 13. 2006헌바112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그 곳에서도 분명 반대 의견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마지막 희소식!!!! 
위헌법률심판의 정족수 2/3와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종국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면 인용결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3/2 정족수는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반수면...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론

헌재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의 향방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재투표 논란은 아직 한 번도 헌재에서 다뤄진 적이 없어 더더욱 여론을 의식할 것이구요..


70% 이상의 국민의 의견이 대다수 미디어법의 반대한다는 것...
우리가 직접 그 분들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론이 그렇다...보다는
1천명의 서명...
1천명의 서명 보다는 1만명의 서명이...
1만명의 서명 보다는 10만명의 서명이...
보다 효과적 일 것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좌절하고 패배감에 쌓여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만든 재앙은 그래도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살려낼 수 없다- 맹자 

단순 명료하게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직접 청원 하는 것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오케이!!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

 
 

머큐리님 서재에서 퍼옴;;;   

할 수 있는건 다 하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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