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맞벌이를 해 여권을 집에서 받고 싶다면? 현금이나 귀중품을 우편으로 보낼 때 분실될까 걱정된다면?
이럴 때 우편물과 관련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해주는 우편 부가서비스를 활용해볼 만하다.

여권을 집이나 사무실에서 받고 싶다면 프리미엄 계약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여권을 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신청하면 집배원이 주소로 배달해준다. 여권을 받으려고 다시 창구를 들를 필요가 없어 맞벌이 부부나 바쁜 현대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도 개당 3천 원으로 왕복교통비와 별 차이가 없다.

현금이나 귀중품, 또는 유가증권을 보낼 때 분실이 걱정된다면 '보험취급'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취급 도중에 분실됐을 때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현금은 100만 원 이하, 귀중품은 300만 원 이하이며, 수표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2천만 원까지 보낼 수 있다. 수수료는 5만 원까지 1천 원, 5만 원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등기우편물을 언제, 누가 받았는지 궁금할 때는 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등기우편물의 배달한 날짜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엽서로 알려준다.

개인 사정으로 경조사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우체국 경조카드가 제격이다. 원하는 문구를 작성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면 되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할 때는 경조카드와 함께 상품권도 20만 원까지 보낼 수 있다. 경조카드 가격은 1천200원~3천 원으로 다양하다.

우편환증서배달서비스도 경조금을 보내는 데 유용하다.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집배원이 우편환증서를 배달해주고 이를 받은 사람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각종 민원서류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에서 신청하면 납세완납증명,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407종(인터넷우체국은 22종)을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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