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경찰 이름 알아내기
NEW시위 / 2008-06-02 오전 1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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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경찰 이름 알아내기-베스트로 보내주세요- [22] 아카식 번호 858676 | 2008.06.02 조회 2889   새로운 시위 방법 하나 제시합니다.



시위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각 해당청 정보공개청구 페이지를 통하거나 열린정부 (http://www.open.go.kr/pa/index.jsp )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하면 됩니다.



아래 글은 제가 행자부에 정보공개에 대해 질의 회신한 내용입니다.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을 경우 공개가 원칙입니다. 즉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떤 정보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뚜렷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공개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략---

“제6호의 단서조항으로서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⑤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위의 질의회신에서 보면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특정한 전경의 이름과 소속 직위 및 지휘관의 이름과 직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6월1일 세종로사거리 시위의 진압책임자 성명과 직위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라고 하든가, '종로경찰서 6월1일 시위관련 담당자의 성명과 직위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또 한나라당 같은 곳에 '서울강동 지자체 선거 지원 유세시 참석했던 의원과 그 일정 및 시민과 마찰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십시오' '경찰특공대 투입의 결제권자의 관등성명을 공개해 주십시오'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나 한나라당은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는 그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압박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더군다나 공개결정을 하든 비공개결정을 하든 모두 우편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청에 하루 1000여개의 정보공개청구(조금씩 다른)민원이 접수되면 거기 업무 마비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이제 낮에는 우리 편하게 컴터 앞에 앉아서 완전히 합법적이고 효과 백점인 온라인 시위를 한 번 해봅시다. 아예 경찰청, 경찰청, 한나라당 등의 업무를 마비 시킵시다.


온라인 시위도 점차 진화해야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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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후세력
    from 고치 2008-06-03 15:50 
    있다. 혼자 다 말아먹었다고는 믿을 수 없다. >> 접힌 부분 펼치기 >> 철저히 밝혀야한다.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요청을 해보자. 열린정부홈페이지에 할 수 있다. 말아먹은 사람들과 단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명박이 추진하는 민영화의 실체는? << 펼친 부분 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