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추진…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의무화

앞으로 옥션 같은 인터넷 회사가 보안관리를 소홀히 해 가입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될 경우, 회사 대표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고 회사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기업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개인정보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은 최대 '과태료 10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 대표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1~3%' 등의 방식으로 부과, 대형 인터넷 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기업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아이핀(i-PIN)' 확인 의무화도 추진된다. 아이핀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순간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터넷 회사에 저장되지 않아 유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 아이핀(i-PIN)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터넷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가 공인기관이 발행한 아이핀을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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