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기자 =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투기범 특별단속으로 구속된 25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7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특별수사로 구속된 252명에 대한 법원판결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와 벌금 등 경미한 처벌이 90.8%로 달한 반면 실형선고는 전체의 8.3%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2006년 전국법원 구속사건 실형선고율이 평균 40%대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획부동산업체 부동산 사기 62건(실형 13건) ▲미등기 전매.증여가장 32건(실형 2건)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건(실형 4건) ▲조합아파트 투기 7건(실형 0건)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 41건(실형 0건) ▲불법형질변경 또는 무허가거래행위 45건(실형 0건) 등 이었다.

노 의원은 "아파트 10채, 상가 32채, 오피스텔 24채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투기범죄자가 불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어 5채의 신규분양 아파트를 공급받았는데도 벌금 2천500만원만이 부과됐다"면서 "기획부동산 투기 사례로 임야 1만8천평을 8억2천800만원에 매입해 405명에게 317억원을 사기친 범죄단 8명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내린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합동수사결과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혐의 내역은 총 152건으로, 국세청은 현재까지 58명으로부터 5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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