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MBC 이상호 기자에게 항소심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23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즉 정당행위로 취급되면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총칙을 따를 수 있으나 피고의 보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안기부 X파일 내용이 국가의 불법행위의 산물이며, 재벌과 언론사주가 8년 전 대선자금을 상의하고 일부는 실제로 집행됐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수 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을 국가 안전보장, 사회질서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보도 행위가 당순히 추상적인 내용을 넘어 X파일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나 등장 인물의 실명을 밝힌 것도 용인될만한 수단의 상당성을 일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특별히 위법성 조각 조항을 두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는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통비법은 엄격한 ‘법의 울타리’를 쳐주고 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때로 부끄럽고 추잡한 대화가 오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쉽게 위법성을 조각해 이 울타리를 열어놓는다면 권력은 울타리를 넘어 ‘독과’(毒果)를 따 타인의 비밀을 쉽게 알아내려는 유혹에 빠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하는 게 옳지만 보도의 정당성과 개인의 의사가 아닌 방송국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보도가 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법원이 매번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내놔 당혹스럽다”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자본 논리에 의한 삼성의 국권 찬탈에 대한 보도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재판에 참여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서 보도의 정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미디어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