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 날이 다가와 다시 어디가 더 싼가 기웃 기웃.... 근데 이번에 나로서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사실 나만 몰랐는지도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만 모르는 일이 많더만 ^^)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때 어디가 제일 싼지 신경을 제일 많이 쓴다. 그리고 뭐 대부분 비슷하다 생각하고 보장의 내용 이런거에 대해서 대충 넘어갈 때가 많다. 나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 알게된 사실
보통 사고가 났을때의 대인보상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무한대로 지정해준다. 근데 이 대인보상이라는게 나는 어떤 경우든 당연히 모든 사람이 대상인줄 알았다. 근데 그게 내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구분이 있더만..... 당연히 나는 보험당사자니까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편은 누구든지 보상되는건 당연하고, 여기까지는 내 상식대로다. 근데 문제는 내 차안에 타고있던 사람이다. 내 차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타인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게 가족이라면 안된단다. 즉 간단하게 말해 내가 운전을 해서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내 차안에 타고 있던 우리집 예린이가 다쳤다. 그럴경우 예린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거다. 내 생돈으로 치료비를 다 내야 된다는 거다. (세상에 뭐 이런게 다있냐말이다. 제일 내 차를 많이 타는 사람이 우리집 아이들인데......)여태까지 나는 운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되고 보험사에 문의해서(보험사가 알려준 것 아님) 이런 경우의 특약까지 넣으니 증가되는 보험료 달랑 일만원이다. 일년에 만원이라는 돈으로는 보험회사의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걸까? 어쨌든 지난 6년간 내가 들었던 어떤 보험회사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괘씸한......)
그외 두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보험이야기
요즘 길거리를 가다보면 고급 자동차들 엄청 많다. 내 차 팔아도 그 차 문짝 하나 갈아주기 힘든 차들 말이다. 부산이 그런데 서울이야 말해 무엇하리.... 근데 보험료를 싸게 한다고 자동차보험의 대물 보상한도를 2,3천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랬다가 벤츠같은거 받게 되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전세값 빼야되는 상황이 올지도.... 근데 대물배상 한도를 1억으로 설정하는데 추가되는 보험료는 얼마정도일까?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 몇천원 수준이다. 만원도 안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물보상은 1억 이상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어느 보험사도 먼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은 부부 한정 특약으로 드는 경우가 많다. 근데 살다보면 내 차를 남이 운전하는 경우 또는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경우가 생긴다. 뭐 잠깐이라면 괜찮지만 지난번 2박 3일 수원갈때 나의 경우 동생네 차가 좀 크기에 동생네 차를 내가 운전해서 갔었다. 이럴 경우 재수 없어서 사고가 난다면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럴 경우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그 기간동안만 모든 사람 운전가능 특약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보험료가 남은 기간만큼 몇만원의 돈을 더 넣어야 하지만 설정한 사흘이 끝나면 사흘간의 보험료만 받고 나머지 돈을 환불해준다. 이 때 드는 실제적인 비용은 저 사흘의 경우 천원도 안됐었다. 일년에 몇번씩 써먹어도 상관없다. 자기들 귀찮다고 보험회사가 안가르쳐주는거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선 무조건 챙겨야 되는거라고 생각한다. 딱 전화 한통화면 되는 일이니 말이다.
어쨌든 다시 알게 된 사실 - 보험의 세계는 오묘하다. 근데 그 오묘함이 기분이 나쁘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