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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