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5조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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