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 5조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2.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