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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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는 장 자크 루소의 지적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듯합니다.(From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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