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가 우리가 존중하는 가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감정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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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실제로 여성 혐오와 결합되어 있으며, 여성 혐오의 핵심 개념이 그 속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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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스러워 보인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폭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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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혐오스러웠는지 모르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된 또는 공격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단지 그가 자기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한 사람의 죄를 경감시켜 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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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 또는 공격을 가해서 피고인이 도발된 경우에는 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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