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소년들의 난행사건이 의미하는 것. 경향신문.1960.10.20.1면.
청소년 문제는 해방이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후적인 퇴폐성을 현저하게 나타내어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의 여파인 허탈감과 사회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아프레'적인 청소년의 생활기풍이 만연하여 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더우기 근자에 와서는 십대소년 소녀들의 상궤를 벗어난 생활감정에서 오는 난행과 범죄가 항다반사가 되어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중략) 이러한 소지에다가 청소년들의 감정과 생리에 가장 큰 자극을 주기 쉬운 저열한 탐정소설이나 소영웅적인 활극영화 또는 대담한 성영화 따위가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할 것이다. 더우기 사월혁명 이후에는 일본등지의 성적인 문학작품이 무비판적으로 수입됨으로써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비판력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 실로 놀라운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도 또한 부인하지 못할 일이다.
특히 최근 이,삼년래로는 미국의 '비트'족이나 일본의 '태양족' 내지 '번개'족들처럼 '스피드'와'스릴'과'섹스'에 말초신경적인 일락을 찾으면서 술과 마약과 범죄로 전락하는 폐풍이 어느 겨를에 우리나라의 경박한 청소년들에게도 전염되는듯한 감이 있는 것이다.
청소년영화의 추천제.경향신문.1960.11.16.4면.
영화윤리전국위원회에서는 지난 십사일 하오 삼시부터 동위원회회의실에서 임시위원회를 소집하고 청소년권장영화제정에 대한 것과 영화광고선전물의 윤리심의에 관한 것 등을 논의하였다. (중략)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영화의 조류를 단시일에 막아낼수는 없는 것이므로 영륜에서는 청소년영화의 추천제를 따로이 실시해서 각도시교위 및 극장협회에 통첩, 권장함으로써 영화에 쏠리는 청소년의 발길을 바르게 돌리게하고 가정에서의 영화선택에도 일조가 되게하리라 한다. 한편 영화를 극장에 들어가 보기 전에 커다랗게 눈에 띄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선전물(간판,광고,포스타,스칠)에 대한 심의를 영륜에서 할 것이라 하며 업자측에서도 영륜의 심의안건을 침작해서 적극협조할 것을 확약하였다.
학생 볼 수 있는 영화 인정요강 제정 실시.경향신문.1961.11.8.2면.
문교부는 학생들의 교육양양과 학생관람영화인정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 새로운 '학생영화관람인정사무요강'을 제정, 이미 이달부터 실시하였다. 영화검열사무가 공보부로 옮겨짐에 따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영화의 검열만을 담당한 문교부는 이 새 요강에 따라 학생영화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문예국장과 학무국장이 합의 인정키로 되었다. 심의회는 종전과는 특이하게 가정주부 일명과 영화제작자 일명을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과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영화는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영화는 단체관람만.경향신문.1963.6.14.7면.
학원 내 폭력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또 이런 사건이 학원 밖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7월과 8월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국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지시사항을 내렸다. (중략) 영화관람은 공보부장관이 인정한 것에 한 해 단체관람만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