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1986.2.21.8면. 음란비디오 단속 강화하라. 

동아.1986.6.5.12면. 비디오테이프 내용 조잡. 

동아.1986.7.14.12면. 외화 불법비디오 기승. 

문공부로부터 불법음반단속을 위임받은 한국음반협회는 지난 1월말부터 6월말까지 6개월동안에 불법외화 비디오복사테이프 1만4천3백56개를 적발했다. 85년 한해동안의 1만6천73권, 84년의 1만4천1백94권 적발에 비해 거의 배나 늘어난 실정이다. 이들 불법외화비디오테이프들 가운데는 최근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수입불가판정을 내린 '록키4''를 비롯, 현재 전국의 극장에서 상영중인 '디스트로이어','아마데우스','위트니스','나인하프','나이스줄리','소림사2','인디아나존스','007'시리즈물 등 수없이 많다.  (중략) 또 국내의 영화산업발전을 위해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의 비디오테이프는 영화제작 후 5년 이내에는 수입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도 극장에서 예고편 선전이 나가기가 바쁘게, 심한 경우는 예고편이 나가기 훨씬 전에 불법비디오가 들어와 판을 쳐 저작권침해는 물론 외화수입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불법외화비디오테이프는 일반가정은 물론 일부심야다방 숙박업소 만화가게 유선티비방송 등에서 수없이 많이 상영되고 있다고 한국음반협회 측은 주장했다. 또 외국여행객 한 사람이 비디오테이프를 5개까지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다 국내에 브이시알가 1백만대이상 보급돼 있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불법외화비디오 복사테이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동아.1986.9.24.12면. 외화 비디오테이프 수입 추천 말썽. 

폭력 또는 비윤리적인 영화라고 해서 수입불가판정을 받은 '록키 4','백투더 퓨처' 등 외화 40여편의 비디오테이프를 문공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관광호텔용으로 수입추천을 해주자 극장업계에서 한국공연윤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극장연합회는 에이치 비디오수입회사가 외국극영화비디오테이프 48편을 관광호텔의 외국인투숙객들에게 유료방영한다는 조건으로 문공부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 최근 공륜에 내용 심의신청을 하자 지난 22일 공륜에 이들 테이프에 대한 심의중지를 요청했다. 극장연합회는 공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 비디오테이프들 가운데는 외국영화 수입사들이 극장공연용으로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작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테이프들이 수입될 경우 즉시 복제되어 시중에 범람, 극장들에 큰 타격을 주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에이치비디오 수입회사는 미국의 호텔용 비디오 영화배급사와 48편의 비디오영화 수입계약을 체결, 지난 6월 문공부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 우선 44편에 대해 공륜에 내용심의신청을 해놓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관광호텔에 유료비디오세트를 설치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전국의 주요관광호텔에 유료비디오세트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극장용 영화의 비디오테이프는 극장용영화가 수입된 때로부터 5년이내에는 들여올 수 없게 돼있는데도 이번에 심의신청된 44편의 비디오테이프 가운데는 최근에 수입되어 전국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위트니스','옥토퍼시','뷰 튜 어킬', '인디아나존스' 등의 테이프가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 테이프 가운데는 이미 공륜에서 폭력 또는 비윤리적인 영화로 수입불가판정을 받은 '록키4,','백투더퓨처'와 외화수입사에서 현재 수입추진중인 '아프리카의 탈출','조스3'등도 포함되어 있다. 

경향.1986.10.10.11면.극장대표 24명 대책위 구성. 

회장 이태원씨를 비롯, 7명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외화비디오테이프가 기능상 영화적 성격이면서 음반법으로 다루어져 영화와 다른 행정성격을 띠고 있는 현행 음반법개정을 추진, 영화행정과 동일하도록 하며 비디오테이프는 극영화 수입계약기간인 5년내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할 것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외화비디오테이프는 영화와 달리 먼저 문공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후 공윤의 심의를 받도록 된 것을 공윤의 심의를 우선으로 할 것 등도 요구키로 했다.  

동아.1986.12.12.8면. 불법비디오테이프 단속 법규 있으나마나. 

동아.1986.12.17.6면. 서울시내 중고생 70~80% 음란비디오 책등 본적있다.  

서울시교위 17일 서울시내 중고교생 4백명(각 2백명)을 무작위로 추출, 설문지 조사.  '불량성인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고교생중 36%가 '한두차례, 34%가 '여러차례 본 적이 있음' 응답. (중략) 특히 고교생의 경우 성인용 도색잡지나 비디오를 만화가게나 심야다방(12%)보다는 가정(54%)이나 학교(24%)에서 본 경우가 많아 가정이나 학교 자체의 지도계몽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매경.1987.1.21.9면. 불법비디오추방 어머니작문공모. 

경향.1987.2.16.5면. 비디오테이프 300억시장 가열. 

경향.1987.8.13.12면. 브이티알의 대중화시대 열리다. 

동아.1987.8.28.12면. 비디오 /음반 공륜서 사전 심사키로 법개정안 각의 의결. 

이 개정안은 음반 빛 비디오물제작자와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판매 또는 기타 영리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경향. 1987.10.19.7면. 변두리에 난립하기 시작한 비디오소극장. 

동아.1987.11.20.7면. 비디오 영화 퇴폐 폭력물이 태반.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최 조사. 불법비디오유통실태 알아보기 위함. 서울 비롯 전국 14개 시도 거주 남녀 3천7백38명을 상대로 '불법비디오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 드러났다. 

응답자 97.3&가 비디오를 관람한 경험이 있으며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남자의 경우 '폭력물'(23.8%), 첩보물(21.9%), 포르노(20.2%),여자의 경우 애정물(29.8), 첩보물(17.5),만화영화(14.4), 포르노(11.2)순. 반면 교육프로그램(5.5),문예물(3.3) 

비디오는 가족(21.8), 부부(8.5), 친구(48.2)와 함께 본 경우가 많았음. 관람장소 집(40.8), 숙박업체 및 유흥업소(11.1), 고속버스및 정기여객선(10.2) 등 상당수. 

비디오에 대한 인식도 : 취미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어 다소 도움이 된다(55.4), 단순오락용으로 있으나마나다(22.1), 포르노등 불법비디오가 연상된다(13.4),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위치다(5.1)등의 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불만사항 : 화질불량(38.1), 번역자막의 잘못(24.8), 내용불량(19.8), 포장이나 홍보미비(12.2)  

가정에 포르노테이프를 소지하고 있는 응답 2백65명 중 보관태도 부부 또는 나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66.4), 보관장소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다(10.2), 일반테이프를 보관하는 장소에 둔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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