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대환(1993.7.6). 비디오방 전면규제. 조선일보.30면.
문화체육부는 5일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국 대도시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비디오방에 대해 앞으로 3개월내에 자진 전업이나 폐업을 유도키로 하고,이를 따르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비디오방의 영업행위가 현행 저작권법과 공연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고 있을뿐 아니라 건전한 대중문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창원(1994.5.13). 비디오방 등록취소 가능. 조선일보.30면.
비디오방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연소자 관람불가 비디오를 관람케한 것은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희섭(1996.2.8). 비디오방 신종 탈선온상. 조선일보.45면.
조사대상의 75%인 82개 업소의 경우 비디오방 안에 안락의자나 침대 등을 설치했으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개업소(55%)가 출입문에 장금장치를 만들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종(1996.2.17). 비디오방 침대형의자등 금지. 조선일보.29면.
문화체육부는 오는 6월7일의 비디오방 등록제를 앞두고 영업장 면적을 50제곱미터(15평)이상으로 제한하고,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출입 및 누울 수 있는 침대-의자의 비치를 급지하는 등의 '비디오방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16일 발표했다. 또 개인별 시청실의 칸막이는 밖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도록 높이 1.3미터 이내 혹은 통로에 접한 한 면의 높이 1미터 이상 부분에 투명유리창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통로너비는 0.9미터 출입문 너비는 0.6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다. 비디오방에서의 주류 및 음식물- 음료수 판매도 금지키로 했다.
남순금(1995.9). 비디오 감상실, 미운오리새끼에서 당당한 백조로 거듭나기.비디오무비.386~390.
386쪽
부담없이 시간을 보낼만한 놀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의 현실에서 비디오감상실은 이제 저렴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여료보다 비싸긴 하나 극장 관람료 보다는 훨씬 저렴해 젊은 층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다. 1년 전만 해도 신촌 등지의 대학가에서 드문드문 눈에 띄던 이들 비디오 감상실은 이제는 집에서 5분 거리안에 하나씩은 눈에 띌 정도로 널리 확산되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하지만 비디오 감상실이 이만큼 제목소리를 갖추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다. 문체부 폐쇄 방침에 혈혈 단신으로 맞서야 했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질타에는 숨죽이고 있어야 했다.
장세진(1994.8). 비디오방 시행령, 어딘가 이상하다? 비디오플라자.440~441.
441쪽
이번 개정안의 비디오방 업자의 운영기준을 전제한다. 비디오물대여업자로서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갖추어 대여한 비디오물을 시청케 하는 자의 운영기준(제6조 8호 관련)
1.주류 또는 음료수나 음식물을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판매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를 제외한다)
2. 칸막이 기타 벽면으로 구획된 각 시청실은 통로에서 내부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청실 내외부에 커튼 기타 차폐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청거리는 3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시청실 내부의 바닥면으로부터 1M 높이의 조도는 1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색조명장치, 촉광조절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각 시청실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시청실 외부에 시청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유객 또는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업소내에서 도박,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