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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 제도화된 수렁들>
유산상속 : 공공연한 불리의 세습
--->대물림과 계급 내부의 구성


대물림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영입하는 방식이었고 대물림이 ‘절차‘로서 기능한다는 점, 자식(장자인 아들)이 아버지의 ‘위치‘를 점하는 ‘움직임‘과 대립하는 효과는 자식들(장자 이외의 아들들과 딸들)을 아버지의 위치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후자가 대물림의 ‘고전적인‘ 효과인 전자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두 효과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대물림은 하나의 ‘움직임‘에서 생겨나는 불가분의 두 가지의 효과의 총체다.

대물림은 보편적으로 자연 현상처럼 간주된다. 
상호적으로 아버지의 위치를 자식이 차지하는 행위는 안정성으로 평가된다. 대물림은 따라서 이중으로 관성적이다.하나는 ‘자연‘적인 상태로서, 다른 
하나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서 그렇다. 이는 뒤이은 절차가 부재하게끔 이끄는, 절차가 부재한 상태로 이해된다. - P90

그러나 대물림이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대물림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영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영입 방식으로서 대물림은 반드시 행위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대물림이 ‘절차‘
라는 점 역시도 명백하다. 그러므로 자식이 아버지의 위치를 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움직임‘이다. 이때 대물림이 발휘하는 또 다른 효과는 앞서 언급한 움직임과 대립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자식들을 아버지의 위치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이 두 효과는 서로 연관되는데, 모두 대물림
의 효과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후자가 대물림의
‘고전적인‘ 효과인 전자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대물림우 하나의 움직임에서 생겨나는 불가분의 두 가지 효과의 총체다. - P91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위치의 대물림을 설명할 때 ‘안정성‘이라는 용어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대물림이라는 명칭을 그 두 효과 중 하나로 한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 P92

결론적으로, 대물림은 계급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나 계급간 ㄱㅐ인들의 움직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계급 자체의 구성에 작용한다.
 바로 계급 ‘내부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대립된 범주
와 지위의 존재 및 그 생성에 관여하는 것이다.
-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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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을 할짝이던 남자는 잠시 멍해졌다.
아주 중요한 말을 들은 것 같아 몸이 반응했지만 머리가 미처 따라잡지 못했다.
"아저씨!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꼬마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남자는 확인하듯 다시 한번 되물었다. "뭐, 뭐라고?"
꼬마는 샐쭉 웃으며 녹아 가는 스틱 아이스크림을 핥았다.
가만히 있어도 불쾌감이 치솟는 장마철. 먹구름 사이로 비치던 태양이 저물고 운동장에는 서서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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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 제도화된 수렁들>
4. 유산상속/5. 결혼과 이혼

가장 궁금했던 글이었는데 이 글이 무려 1977년, 무려 47 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는데서 궁금증이 대폭 반감되었다.

농민의 재산 상속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다음의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재산 상속이 보다 넓은 틀의 한 요소일 뿐이요, 그 틀은 대물림이라는 점이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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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위계집단: 가족과 소비

한편 공동체, 합의체, 가족 소비에 깃든 함의는 고려되는 가족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욱 강력해진다. 이런 믿음은 구체적인분석에 근거하지 않으며, 대신 불평등이 ‘최저 생계비‘와 관련되었을 때보다 ‘잉여‘와 관련되었을 때 인간적으로 덜 잔인하다는 도덕적 감정에 근거한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생각해낼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생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 감정은 소비라는 제한된 틀을 벗어난다.  - P74

엥겔스(Engels 1972)와 이후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 1949)가 노동자 가족 내의 위계에서, 위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그저 본질적인 ‘불행 속의 평등‘ㅡ 평등은 불행을 완화하며 유일하게 이로부터 경험적 사실을 해석해내게 한다 ㅡ을 퇴색시킬 뿐인 ‘난폭함의 잔재‘만을 보았다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 P74

도덕적 감정은 또한 가족이라는 틀에서도 벗어난다. 마르크스주의 저자들은 소위‘생계‘형 사회 내부에서 마주치게 되는 위계를 계급 즉, 착취로 해석하기를 거부했고, ‘재분배 권력‘이라는 기능주의적인 개념으로 완곡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잉여와 사회적 불평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험적인 발견이 아니라 잉여의 발생이 불평등의 등장을 설명한다는 도그마의 한 요소다
(Terray1972). -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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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혹은 가정 내 노동
반면 (돈으로) 지불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무료‘ 노동을 했다고 본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그는 빵을 하나 더 소비함으로써 혹은 제빵사의 서비스를이용할 금액을 아낌으로써 사실상 보상을받았다. 모든 경우에 그는 금전적 계산(예를들어, 절약한 금액 또는 소비한 시간)의 측면에서 좋든 나쁘든 수입을 얻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보상을 정했기 
때문이다. - P39

때문에 어떤 노동이 생산적이며 동시에 
외부 기관에 의해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한들 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생산적인 노동은 생산자의 부에 한 요소를 추가했고, 따라서 그에게 보수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 P40

이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보상이라고 칭할수 있는 이득에 
더해 이중 지불을 하는 셈이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에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모든 서비스는 회계상에 기록될 수 있고 기록되어야 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시점은 스스로 소비한 그 즉시다. ‘스스로 소비한 그 즉시‘라는 단락을 빼도 된다. 왜냐하면스스로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는 그 정의상 스스로에 의해 소비되며 혹은 많은 경우 생산의 순간과 그 과정 중에 소비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세신을 하는 일 등이 그렇다.) - P40

따라서 이 경우 노동은 스스로에 의해서 전유된다. 이는 지불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얻은 노동이다. 누군가에게 ‘이득‘을 준 이상 이는 노동이다.
그러나 그 이득이 스스로에게 돌아갔고 그 보상 역시
스스로가 얻은 것이므로 ‘무료‘ 노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 P41

이로부터 ‘무료 노동‘이라고 불릴 수있는 유일한 노동은 지불받지도 보상을 얻지도 않은, 다른 이를 위해 행해지는 노동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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