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혹은 가정 내 노동
반면 (돈으로) 지불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무료‘ 노동을 했다고 본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셈이다. 그는 빵을 하나 더 소비함으로써 혹은 제빵사의 서비스를이용할 금액을 아낌으로써 사실상 보상을받았다. 모든 경우에 그는 금전적 계산(예를들어, 절약한 금액 또는 소비한 시간)의 측면에서 좋든 나쁘든 수입을 얻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자신의 보상을 정했기 
때문이다. - P39

때문에 어떤 노동이 생산적이며 동시에 
외부 기관에 의해서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한들 모순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생산적인 노동은 생산자의 부에 한 요소를 추가했고, 따라서 그에게 보수가 지불되었기 때문이다. - P40

이 노동에 대해 지불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보상이라고 칭할수 있는 이득에 
더해 이중 지불을 하는 셈이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에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모든 서비스는 회계상에 기록될 수 있고 기록되어야 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시점은 스스로 소비한 그 즉시다. ‘스스로 소비한 그 즉시‘라는 단락을 빼도 된다. 왜냐하면스스로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는 그 정의상 스스로에 의해 소비되며 혹은 많은 경우 생산의 순간과 그 과정 중에 소비되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세신을 하는 일 등이 그렇다.) - P40

따라서 이 경우 노동은 스스로에 의해서 전유된다. 이는 지불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얻은 노동이다. 누군가에게 ‘이득‘을 준 이상 이는 노동이다.
그러나 그 이득이 스스로에게 돌아갔고 그 보상 역시
스스로가 얻은 것이므로 ‘무료‘ 노동이라고는 할 수 없다. - P41

이로부터 ‘무료 노동‘이라고 불릴 수있는 유일한 노동은 지불받지도 보상을 얻지도 않은, 다른 이를 위해 행해지는 노동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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