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출삼불거 []

칠거삼불출이라고도 한다. 동양의 율령법()에서 남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아내와 이혼하는 일을 기처()라 하고, 기처의 이유가 되는 7가지 사항을 칠출 또는 칠거()라 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인이 있어도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경우를 삼불거 또는 삼불출()이라 하였다. 칠출은 《의례()》 《대대례()》 《공자가어()》 등에 보편적 원리로서 채택되어 있는 성훈()이다.

《대대례》의 본명편()에, “부인에게는 7가지 내쫓을 사항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고, 아들이 없으면 내쫓고, 음탕하면 내쫓고, 질투하면 내쫓고, 나쁜 병이 있으면 내쫓고, 말이 많으면 내쫓으며, 도둑질을 하면 내쫓는다. 또 3가지 내쫓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보내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쫓지 못하고,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렀으면 내쫓지 못하며, 전에 가난하였다가 뒤에 부자가 되었으면 내쫓지 못한다(, , , , , , , . , , , )”고 하였다. 이 전통을 이어받아 당률()이 법제화하여 호혼율()에서, “모든 아내에 칠출 및 의절()할 죄상이 없는데도 이를 내쫓는 자는 1년 6월의 도형()에 처하고, 비록 칠출을 범하였더라도 삼불거가 있는데도 이를 내쫓는 자는 곤장 100대를 때린 뒤 다시 함께 살게 한다. 만약 나쁜 병이 있거나 간통한 자에게는 이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 . , )” 하였다. 명률()도 이 당률을 이어받았는데, 이것은 모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었다.

한국에도 이 규정이 계수되었으며, 본조에 해당하는 죄를 소박정처죄()로 하여 비첩()이나 기첩()과 애욕에 빠진 자를 처벌한 실례가 많았다. 칠출삼불거는 조선 후기까지 이혼의 원인이었으나, 오늘날의 민법제도에서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만이 가능하다.

                                                                                                  -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칠거지악

칠거지악()[명사] (지난날, 유교 관념에서 ) 아내 이유 일곱 가지 경우. ‘시부모에게 불순 경우, 자식 경우, 음탕 경우, 질투 경우, 경우, 경우, 도둑질 경우 이름. (참고)삼불거().

                                                                                                 -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를 읽던 중 생겨난 의문점, 도대체 칠거지악이 어디서 온 말이야? 언제부터 시작된거야? 

그 의문점은 해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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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두 2006-05-30 15: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작은위로님 반가워요^^

작은위로 2006-05-30 18: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낫, 제가 그렇게 오래..;;; 서재에 안들어왔나요...?;;;;;;;;;;;
ㅎㅎㅎ, 반갑게 맞아(?)주시니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