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ㆍFTTH 선택` 변경 논란
[디지털타임스 2005-02-02 11:56]
초고속 특등급아파트 유선방송국설비기준 정통부, 건설사 이중부담 해소차원 검토중 SO "FTTH 설치땐 고가비용 부담" 반발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의 경우, 유선방송 설비를 종전동축케이블(HFC)에서 광가입자망(FTTH) 설치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기술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유선방송국 설비 기술 기준에는 유선방송(케이블TV) 시청을 위해 동축케이블만을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이란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4회선)을 설치해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4개의 인증<엠블렘 참조>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1일 첫 시행 후 현재까지 현대건설의 하이페리온ㆍ삼성물산의 레미안 아파트 등 2곳이 본인증을, 전국 17곳이 예비인증(도면설계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
1일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에 따르면 이같은 특등급 인증 건물에서 케이블TV를 시청하려면 `유선방송국설비기술기준'에 따라 HFC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에 따라 FTTH와 HFC망을 중복 구축해야 한다. 실제 서울 목동의 하이페리온의 경우 HFC와 FTTH가 모두 배설돼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구내망 고도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FTTH가 설치된 아파트 등에 특등급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건설사의 이중 부담 문제가 발생,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통부 내부와 유선방송국 설비 기준을 변경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과와 전파이용제도과 등이 협의해 `유선방송국설비기준'에서 동축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한 `구내전송선로설비' 조항에 `초고속정보통신특등급 인증을 부여받은 건물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FTTH에 맞춰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2차례 케이블TV방송사(SO)와 논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HFC에 맞춰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사(SO)들의 반발이다. HFC와 FTTH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할 경우 앞으로 신축될 아파트들이 FTTH를 선택, SO가 고가의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등 아직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일부 복수케이블TV방송사(MSO)들이 광장비 업체들과 FTTH를 통한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관련 솔루션 개발도 미진한 데다 아직 고가의 장비들이 많아 FTTH에 맞춘 케이블TV방송 서비스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광신호를 전자신호로 바꾸는 광전변환기 등을 SO가 부담해 댁내에 설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인력, 가입자 대상 사후서비스(AS) 등에서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케이블TV방송을 서비스하는 한 MSO 관계자는 "만일 건설사가 아파트 등에 FTTH만을 설치할 경우 디지털케이블TV보다는 케이블과 유사한 IP―TV를 서비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 SO는 비용부담 우려로 해당 지역의 케이블 가입자 시장은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FTTH 솔루션 안정화, 검증 절차를 거쳐 기술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고 SO의 반발이 커 실제 개정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지숙기자@디지털타임스/newbone@
한지숙 newb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