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의 SKT 비난광고 게재땐 건당 3억 벌금
[전자신문 2005-01-17 10:32]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이 전국 단위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 LG텔레콤(대표 남용)의 광고가 앞으로 신문에 실리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SKT가 제출한 LGT 광고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받아들임)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T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SKT에 불리한 사실만 표시했다”며 “SKT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광고로 인해 훼손된 뒤에는 다른 구제 수단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광고 1건당 3억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광고에는 SKT를 비난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SKT와 마찬가지로 그간 불법보조금을 지급해온 후발사업자(LGT)가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광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T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경쟁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광고 행위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고객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업계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T는 “이번 결정은 SKT 보조금 지급 여부가 아닌 광고 표현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난 10일 SKT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출한 ’통신단말장치 보조금 등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LGT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심리를 진행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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