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는 재학생의 학부모에게서 학교발전기금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반강제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졸업생 등 일반인이나 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낼 수 있으며 재학생 학부모가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기부금을 특정 학교에 지정 기탁할 수 있는 제도는 유지된다.
▽폐지 배경=학교발전기금제도는 학부모의 음성적인 찬조금 문화를 없애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로 1998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빙자해 학교가 불법 찬조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가 올해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각종 불법 찬조금 사례를 모은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50여건)보다 곱절 이상인 112건이 접수됐다.
▽기금 규모=전국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은 2001년 1317억원, 2002년 1362억원, 2003년 1623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초등학교 984억원, 중학교 245억원, 고교 382억원 등 전국 초중고교의 63%인 6628개교가 학교당 평균 2400만원을 모았다.
시도 및 학교별로 편차가 커 2002년 인천지역 초중고교의 평균 모금액은 4070만원이었지만 전북지역은 453만원으로 약 9배나 차이가 났다.
▽학교운영비 부담=교육부는 현재 충분한 학교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학교발전기금이 사라지면 학교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정수기와 냉난방 비용 등을 충당했다”며 “예산만으론 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박인옥 사무처장은 “학교발전기금 폐지에 찬성하지만 일부 학교가 찬조금을 더 음성적으로 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