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Rich Dad Poor Dad)″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심지어 샐러리맨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바보″라고까지 혹평한다.
그의 말처럼 ″바보 샐러리맨″이 되지 않으려면 급여생활자도 절세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조흥은행에서는 ″비과세목돈마련저축″으로 판매하고 있다.
비과세목돈마련저축과 관련해 올해부터 바뀐 제도가 2가지 있다.
첫째는 가입자격이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까지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었음)
둘째는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직장인이 비과세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만 했다.
이제부터는 단독세대주도 비과세목돈마련저축을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입사원도 부모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금리가 높다.
5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이지만 비과세목돈마련저축은 연 5%를 지급한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이자에 대한 세율 16.5% 면제)이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에 연간불입액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매월 62만 5000원씩 불입하면 되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원부터 118만원에 이르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는다.
″꿩도 먹고 알도 먹는″ 알짜 금융상품, 비과세목돈마련저축, 망설일 이유가 전혀없다.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만 가지고 조흥은행을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