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존 파이퍼 지음, 조계광 옮김 / 개혁된실천사 /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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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1. 국내 접촉자만 가능합니다.

2. 가구원 중에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단 공무원인데 발령 전인 사람은 됩니다. 예비군이나 사회복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현역 중이라면 가족원으로 끼어서 신청하는 건 가능합니다.

3. 가구원 중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4. 아이가 격리자이면 위임장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아이 정보를 위에 쓰고 본인 정보는 아래에 쓰면 됩니다.

5. 주민번호 다 나오는 등본과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챙겨오셔야 합니다. 가져오신 통장이 없다면 인터넷뱅킹을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돈의 액수가 나오는 화면이 가장 확실합니다.

6. 가구원 내 직장가입자가 출근을 했다면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와 연가원을 제출해야만 가구원 수에 산정됩니다.

7. 혼선을 피하려면 먼 거리여도 참고 가급적 주민등록 주소상 읍면동으로 가세요.

<내가 겪어본 케이스>

1. 해외 입국자는 신청이 안 됩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말이라던가 하는 때 확진접촉자로 뜰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공무원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 근로자여도 비정규직이면 가능한데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바우처 사업기관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공공기관 근로자인지 모르더라도 공무원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재택치료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4. 가급적 격리대상자의 계좌를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5. 격리해제일이 명확히 나온 서류를 가져오셔야 혼선이 안 생깁니다.

6. 자신이 생각한 격리기간과 보건소에 나온 격리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선 직접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받을 요금이 재택치료인지 아님 자가격리인지 여부도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7. 동거인은 가구원 수에 산정되지 않지만 친인척은 산정됩니다.

8. 외국인은 1인 가구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가구원이거나 난민인 경우는 가구원이 모두 산정됩니다.

9. 격리일이 14일 초과시 한 달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 분은 예방접종 완료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이나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없습니다. 입원격리자가 미성년이라면 본인이 오지 마시고 법정대리인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미성년자 분의 계좌에 입금하는 건 가능합니다.

11.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대리인이 와도 상관없지만, 읍면동에서 전화통화가 올 수 있습니다.

12. 해외체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건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3. 수감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14. 사업장이 단순히 휴업만 할 시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일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서 고용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는지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사업장이 휴업했다면 웬만하면 신청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을 받아도 단순 휴업이 아니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6. 보통 첫 번째 격리가구원 격리 시작일에서 두 번째 격리가구원 격리 시작일까지 30일 이내일 경우, 첫 번째 격리가구원 격리 시작일부터 두 번째 격리가구원 격리 해제일까지가 격리기간입니다. 30일을 초과할 경우는 다르게 계산될 겁니다.

<리뷰>

별별 사례가 다 있네요..

하긴 제가 경험한 것도 15개...

한 달만에 실수한 것도 2개 ㄷㄷ

관련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고 저처럼 실수하지 않게 마음 다스리시면서 조심 또 조심하세요 ㅠㅠ

기타 무지 많은 정보가 있는데 질문하실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정책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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