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동구 당원협의회 독서소모임 "산책" 준비용>
<40~65조 : 국회의 구성, 직무, 권한>
① 41조 [국회의 구성] : 선출제
- 선거의 5원칙 : 보통선거(모두가 투표), 직접선거(대리투표 금지), 평등선거(표의 가치가 같음), 비밀선거(자발적인 공개시에도 무효처리), 자유선거(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② 43조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명예직, 당직은 겸직 가능
- 2004년 민주노동당 내 당직공직겸직허용-금지 논쟁.
③ 44조 [불체포특권] & 45조 [면책특권] : 직무관련 활동으로 제한
④ 48조 [국회의장, 부의장]
- 해공 신익희 : 독립운동가, 우파 정치인, 초대 국회의장, 천호동 해공공원.
- 정의화, 이석현 : 19대 국회의장 & 부의장,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의 활약.
- 정세균(민주당), 심재철(자유당), 박주선(국민의당) : 20대 전반기 국회의장 & 부의장단.
⑤ 49조 [의결방법] : 과반출석, 과반찬성, 동수부결
⑥ 53조 [법률의 공포, 확정, 발효]
- 2항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회 가능
* 2015년 국회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 2016년 상시청문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⑦ 54조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 정부편성, 국회심의
-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인터뷰(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중
* 국회 심의를 거쳐서 수정되는 사항이 정부가 편성한 원안의 0.1%도 채 안됨
* 예산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며, 정부가 짜놓은 그대로 집행.
* 미국처럼 편성단계부터 국회가 개입하는 시스템이 바람직.
⑧ 60조 [국제조약 등에 관한 동의]
- 각종 FTA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함
-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합의 : 국제조약인가? 아닌가?
⑨ 61조 [국정감사조사권]
-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감사, 특정 사안이나 사건에 집중하면 조사
-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요구할 수 있다” : 불출석/불성실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나?
⑩ 63조 [국무위원 해임건의건] : 재적 1/3 발의, 과반찬성
- “건의”가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2015년 김재수 농림수산해양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 대통령이 거부
⑪ 64조 [국회의 자율]
- 2항 & 3항 : 재적 2/3 찬성시 제명.
- 제명과 그 비슷한 사례들(2015년 10월 11일 아시아경제 「과거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 김두한 : 1966년 국회 똥물투척사건, 제명안 표결 직전 자진사퇴.
* 김영삼 : 1979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반정부발언, 날치기 제명.
한국 헌정 역사상 유일한 표결에 의한 제명사례.
* 강용석 : 2010년 여대생 성희롱 사건. 부결.
* 심학봉 : 2015년 보험판매원 성폭행 사건. 제명안 발의 이후 자진사퇴.
⑫ 65조 [탄핵소추권]
- 재적 1/3 발의, 재적 과반 찬성.
- 대통령의 경우, 재적 과반 발의, 재적 2/3 찬성.
- 뇌물수수 : 주요 파면사유의 사례!!!(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결정 선고문)
<65조~ : 행정부의 구성과 직무, 권한>
⑬ 67조 [대통령선거]
- 선거의 5원칙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 2항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결정
*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사항?
- 4항 : 대통령은 40세부터?
⑭ 68조 [대통령선거 시기]
- 임기만료 이전 70~40일, 사고시에는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
⑮ 72조 [국민투표]
- 레퍼렌덤(referendum, 정책국민투표)와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재신임투표)
⑯ 75조 [대통령령]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위임명령(보충명령),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시행세칙)
- 세월호 시행령 논란
⑰ 76조 [긴급명령]
- 금융실명제 : 최근의 긴급재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