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트 민음사 세계문학전집 267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 / 민음사 /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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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뮈의 『페스트』는 흑사병이 닥쳐온 어떤 폐쇄된 소도시의 1년을 응시한 결과물이다. 물론 카뮈의 글은 소설이다. 그럼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것은, 아마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사회 또한 비슷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메르스, 혹은 그 이전에 사스, 그리고 (훨씬 증세가 가볍지만) 몇몇 여름에 찾아오는 유행성 눈병 등등. 카뮈가 묘사한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로 접했다. 게다가 어딘가 허술해보이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흑사병을 처리해내는 오랑 사람들의 모습에서, 카뮈를 읽는 한반도의 거주자라면 묘한 동시대성을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주변을 서술하는 우리의 언론과 카뮈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욕설과 클릭수를 끌어올리려 애쓰는 인터넷 기사와는 다르게, 카뮈는 그려낼 뿐 판단하지 않는다. 보고하는 사람인 리유의 이런 태도 때문에, 나는 누구라도 욕할법한 코타르에 집중했다. 그는 보통의 삶을 견디기 힘들었던 자살미수범에서 폐쇄된 도시의 유일한 승리자인 밀수업자로 거듭났다가, 페스트가 종식되자 난동을 부려 경찰에게 끌려간다. 질병과 공포는 그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사람들의 행복은 그를 착란으로 몰아넣었다. 내 독해가 꼼꼼하지 못했던 탓인지 적어도 소설 내에서 그 원인을 직접 추적할 순 없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내 상상에 맡겼다. 해수쟁이 영감의 말처럼 “페스트가 인생”이라면, 까닭도 전례도 없이 창궐한 쥐처럼 사람들의 삶 사이로 스며드는 운명이라면, 코타르와 같은 대응방식도 결국 인간에게 열려있는 선택지 중 어떤 것이 아닐까? 비정상성 속에서 누군가는 무감각한 관료가 되어 적응하고, 누군가는 낯설음에 당황하여 허둥거리지만, 결국 운명을 깨닫고 저항하는 방식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 아닐까? 누군가는 도덕적 무책임을 선동한다고 비난할지 모른다. 어쨌든 코타르는 – 설령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명령에 의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 처벌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페스트』는 그런 비난에서 비껴있다. 또 각 개인들이 운명에 저항하는 각각의 방식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페스트』에서 여러 열린 선택의 과정과 결말을 약간이나마 맛볼 수 있다. 그 끝이 희극이든, 비극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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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동구 당원협의회 독서소모임 "산책" 발표준비용>


7장 금융


1. 두 가지 금융제도 유형: 영미식/ 독일-일본식

- 거래지속성과 경영개입: 일회성, 개입안함/ 지속성, 개입함
- 금융업분화: 세분화(애널리스트, 투자사, 주식시장)/ 통일됨
- 제재방식: 사후 제재(돈 내놔, 벌 받아)/ 사전 조정(이렇게 저렇게 해)


2. 한국의 경우

- 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 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이 높다(110%)
- 전체 부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50%)
-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경영에 유의미한 만큼의 주식을 안갖고 있다(10%)
- 매도도 단기에 한다(과잉수수료+불안정성 증대+기업통제 안함)
- 관피아 척결!


3. 금산분리

- 금산분리는 세계적 경향 but 명시적 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 미국: 은행 BIS비율 감독, 보험 특수거래허가제, 증권 거래내역공개+부정행위 엄벌
- 한국의 정책방향: PEF의 은행소유 금지, 금융사 주식분산, 제2금융권진출 방지(최근 증가추세), 중간금융지주회사제


4. 공적자금

- 최소비용+공평부담 원칙이 중요
- 한국의 문제: 너무 협소한 정의(사기업 워크아웃 비용은 산정안됨), 구제원칙이 불투명
- 관료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공적자금1: 원칙없는 지원 절차와 낮은 회수율(계산방식도 이상함)
- 공적자금2: 여전히 정의가 너무 좁다, 선제적 조정이라는 꼼수로 원칙을 비켜감
- 대안: 평시감독-부실관리-위기대응 기관의 분리, 견제, 협조 필요. 한국은행의 권한 강화



8장 노동


1.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

- 고용률 낮고(구직기회가 없음) 노동시간은 길고(OECD 평균+1000시간) 고용의 질도 낮다(상당수의 자영업자, 저임금-임시직 노동자, 비임금 노동자)
- 노동시장의 4대 문제: 비경활, 이중시장, 근로빈곤, 저숙련


2. 비경활문제

-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낮은 이상한 상황
- 취준생, 여성유리천장(여성-중소기업 임금은 남성-대기업 임금의 40%)


3. 이중시장문제

- 중심-내부/주변-외부로 분화
- 성과 학력에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로 요인이 변화함
- 노동권보장도 안되고 고용형태도 불안한 비정규직
-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계가 강하기 때문에, 이중시장문제 해결을 위해선 하도급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4. 근로빈곤문제

- 정규직의 절반도 못버는 비정규직. 상당수가 저소득(중위소득의 2/3).
-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 근로감독 강화
- 영세자영업자문제: 비율이 너무 높다, 위기가 닥치면 문을 닫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된다, 생계곤란은 덤.
- 잘버는 20%, 근근히 먹고사는 60%, 엄빠 가게에서 일하는 20%.
- 사회보험적용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소득파악이 우선. 간이과세제도 폐지 필요(but 현재 4800에서 6000으로 상향조정 논의중)


5. 저숙련

- 기업이 간접관리로 저숙련노동자의 증가를 조장한다
- 노동시장용 교육투자가 전무. OECD 꼴찌 -> 주변시장에서 중심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
- 최초진입위치가 노동자 개인의 삶에서 너무 많은 것을 결정.


6. 외국모델
- 스웨덴: 높은 노조조직률 -> 사회경제적 압력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조직된 힘의 대립균형 -> 사회적 대타협. 렌-마이드너 모델(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연대임금으로 임금인상 억제)
- 노조 조직률, 고용창출분야가 한국과 다르다.
- 덴마크: 유연안정성(유연한 노동시장+관대한 실업급여+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노동시장이중구조의 정도가 한국과 다르다(덴마크는 차이 거의 없음, 한국은 차이 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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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빌론의 탑〉: 세상의 끝과 순환, 허무, 우주의 구조


〈이해〉: 강화된-획장된 마음, 인공언어프로젝트, 완결된 체계로서의 이미지, 신들의 싸움이자 해커들간의 싸움, 이해해? 이해는 왜 그레코의 파괴를 불러오는가, 언어와는 무슨 관계인가, 두 가지 태도의 융합


〈영으로 나누면〉: 공리계에 관한 이야기로 둘러싸인 사랑, 상대에 대한 이해의 무경계에 관한 이야기, 수학기초론의 역사


〈당신 인생의 이야기〉: 신적 관점, 영원한 현재, 기계론과 목적론, 사피어-워프 가설, 가바가이!, 운명론!?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 한자, 水와 氷, 비선형적 체계, 결국 본인이 보고 들을 것 들었던 것 듣게 될 것으로 한계가 구체화됨


〈일흔 두 글자〉: 신의 직분으로서의 이름짓기와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는 아이디어의 결합, 막판에 인종통제 사회문제로 건너뛰는 부분은 썩 매끄럽지 않으나 제기된 문제 자체는 타당, 오히려 그 이전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장 파괴 부분은 잘 녹아들어가 있음


〈인류 과학의 진화〉: 메타인류는 실제로는 과학자에 대한 은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두 집단 사이의 관계설정에 대한 직설비유


〈지옥의 신의 부재〉: 각기 다른 불신의 이유로 모인 셋, 닐의 불행의 이유, 재니스의 치유의 이유, 에단의 사건의 발생의 이유, 세계의 설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외모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그냥 아름다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얽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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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클럽 "트레바리 24" 발제 준비용>


1장 최초의 근대적 출퇴근의 탄생

- 철도 가설과 철도산업의 성장
- 열차시간을 맞추기 위한 시간의 통일
- 1등석과 3등석의 풍경: 대화를 하거나 말거나


2장 중산층의 도시탈출

- 전원주택의 탄생과 전원문화
- 승합마차를 통한 전원지역과 도심 사이의 “교외” 생성: 슬럼 개념도 같이 탄생
- 지하철 가설(공공정책)과 네트워크화: 교외의 확대, 중산층문화의 확산
- 참정권 확대 -> 철도회사의 공공화 -> 노동자계급의 통근


3장 미국에서의 철도의 확산과 통근문화의 등장

- 교외 주거지역의 확산과 그에 대한 찬반(과장문화): 부설용 토지 매각 문제와 연결
- 유럽에서의 기차통근
- 철도에 대한 시각차(국가경제와 일치)
- 국내경제의 통합: 음식,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4장 미국에서의 자동차의 등장

- 산업으로서의 자동차 생산
- 급격한 성장으로 말을 대체
- 대륙과의 규제 차이
- 자동차“문화”: 주차장, 주유소, 1인1차
- 영국의 상황: 자전거도로 논쟁, 도로정비 불량, 중산층의 허세, 교외


5장 자동차문화의 확산

- 의도적인 베드타운 형성
- 규격화된 집단주거지역: 래빗타운
- 빌트인 차고, 드라이브인 아울렛
- 마케팅 변화: 차량의 계획된 노후화
- 문제점: 저연비, 획일화, 인종차별, 차량정체


6장 영국의 상황

- 통근용 철도의 공영화, 그러나 수요감소와 노선 폐지
- 자전거도 마찬가지
- 전쟁과 여러 규제 때문에 늦은 편이긴 했으나 어쨌든 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
- 주요 간선순환도로의 신설 -> 교통정책에서 필수요소가 됨


7장 오토바이와 자전거

-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오토바이 문화
- 공산권의 자동차 배척: 이동과 자유의 상징을 억압하려는 의도
- 일본의 혼다 커브
-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자전거-오토바이 문화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귀환


8장 통근 견디기

- 통근의 고통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 근접학(후각의 쇠퇴), 물화, 집단탄력성
- 인간의 위기반응: 정지, 싸움, 도주
- 일본의 러시아워와 성추행 “문화”
- 인도의 러시아워 사망자, 인도의 성추행 “문화”
- 영국에도 성추행 사건이 있긴 있다
- 캠페인의 쓸모없음


9장 보복운전, 도로 위의 분노

- 원인: 스트레스 호르몬, 차량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 부재, 납중독(연료첨가제)
- SUV 선호의 원인
- 인도와 러시아의 지옥같은 러시아워 차량정체


10장 사람들은 왜 통근을 할까

- 통근에 대한 긍정적 시각(통근하면서 즐거워한다)/부정적 시각(통근은 고통이다) 대립
- 통근은 더 좋은 일자리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장거리통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 통근 자체가 즐거운 경험
- 그럼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 통근에 대한 생각에는 문화권마다 차이가 있다: 영미 vs 일본


11장 통근이 만든 풍경

- 휴대전화
- 질병의 감염 위험에 노출됨
- 점심식사 개념의 탄생
- 소셜 데이팅
- 자동차 안에서 식사를 해결
- 목가적인 컨셉
- 소비자로서의 통근자: 라디오와 광고, 정치


12장 통근을 제어하는 것

- 산세리프 글씨체
- 승강장 안전요원
- 시 전시 프로젝트와 역사 내 공연: 통근의 부담을 덜자
- 기관사와 운전자의 고충
- 무인운전시스템


13장 원격근로

- 원격근로는 BPO를 통해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 세계적 규모의 원격근로가 통근의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음
- 통근의 귀환: 야후와 구글
- 아웃소싱에서 생기는 에너지 낭비


14장 통근의 미래

- 날아다니기
- 전기자동차와 보행보조기구(세그웨이, 라이노)
- 자율주행에 대한 열망
- 장점: 이용가능한 시간의 증대, 운전가능인구의 확대
- 단점: 기술적 난제, 환경오염
- 초고속통근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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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동구 당원협의회 독서소모임 "산책" 준비용>


<40~65조 : 국회의 구성, 직무, 권한>


 ① 41조 [국회의 구성] : 선출제
    - 선거의 5원칙 : 보통선거(모두가 투표), 직접선거(대리투표 금지), 평등선거(표의 가치가 같음), 비밀선거(자발적인 공개시에도 무효처리), 자유선거(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② 43조 [국회의원의 겸직제한] : 명예직, 당직은 겸직 가능
    - 2004년 민주노동당 내 당직공직겸직허용-금지 논쟁.


 ③ 44조 [불체포특권] & 45조 [면책특권] : 직무관련 활동으로 제한


 ④ 48조 [국회의장, 부의장]
    - 해공 신익희 : 독립운동가, 우파 정치인, 초대 국회의장, 천호동 해공공원.
    - 정의화, 이석현 : 19대 국회의장 & 부의장,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의 활약.
    - 정세균(민주당), 심재철(자유당), 박주선(국민의당) : 20대 전반기 국회의장 & 부의장단.


 ⑤ 49조 [의결방법] : 과반출석, 과반찬성, 동수부결


 ⑥ 53조 [법률의 공포, 확정, 발효]
    - 2항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회 가능
       * 2015년 국회 권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 2016년 상시청문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⑦ 54조 [예산안의 심의와 확정] : 정부편성, 국회심의
    - 조성주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 인터뷰(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중
       * 국회 심의를 거쳐서 수정되는 사항이 정부가 편성한 원안의 0.1%도 채 안됨
       * 예산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며, 정부가 짜놓은 그대로 집행.
       * 미국처럼 편성단계부터 국회가 개입하는 시스템이 바람직.


 ⑧ 60조 [국제조약 등에 관한 동의]
    - 각종 FTA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함
    -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합의 : 국제조약인가? 아닌가?


 ⑨ 61조 [국정감사조사권]
    - 국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감사, 특정 사안이나 사건에 집중하면 조사
    -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 “요구할 수 있다” : 불출석/불성실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나?


 ⑩ 63조 [국무위원 해임건의건] : 재적 1/3 발의, 과반찬성
    - “건의”가 행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음
    - 2015년 김재수 농림수산해양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 대통령이 거부


 ⑪ 64조 [국회의 자율]
    - 2항 & 3항 : 재적 2/3 찬성시 제명.
    - 제명과 그 비슷한 사례들(2015년 10월 11일 아시아경제 「과거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 김두한 : 1966년 국회 똥물투척사건, 제명안 표결 직전 자진사퇴.
       * 김영삼 : 1979년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반정부발언, 날치기 제명.
                 한국 헌정 역사상 유일한 표결에 의한 제명사례.
       * 강용석 : 2010년 여대생 성희롱 사건. 부결.
       * 심학봉 : 2015년 보험판매원 성폭행 사건. 제명안 발의 이후 자진사퇴.


 ⑫ 65조 [탄핵소추권]
    - 재적 1/3 발의, 재적 과반 찬성.
    - 대통령의 경우, 재적 과반 발의, 재적 2/3 찬성.
    - 뇌물수수 : 주요 파면사유의 사례!!!(2004년 5월 14일 탄핵심판결정 선고문)



<65조~ : 행정부의 구성과 직무, 권한>


 ⑬ 67조 [대통령선거]
    - 선거의 5원칙 :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
    - 2항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결정
       *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사항?
    - 4항 : 대통령은 40세부터?


 ⑭ 68조 [대통령선거 시기]
    - 임기만료 이전 70~40일, 사고시에는 사고일로부터 60일 이내.


 ⑮ 72조 [국민투표]
    - 레퍼렌덤(referendum, 정책국민투표)와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재신임투표)


 ⑯ 75조 [대통령령]
    - 법률의 범위 내에서 위임명령(보충명령),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시행세칙)
    - 세월호 시행령 논란


 ⑰ 76조 [긴급명령]
    - 금융실명제 : 최근의 긴급재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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