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처음 | 이전 이전 | 1 | 2 |다음 다음 | 마지막 마지막

<스탠포드 철학백과의 'Property and Ownership' 항목 번역입니다. 원문 및 참고문헌 목록은 http://plato.stanford.edu/entries/property/>

 

   소유는 토지와 여타 물질적 자원들에 대한 접근과 통제(control)를 지배하는 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다. 이 규칙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형태(their general shape)와 개별적인 적용(particular application)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논쟁적이기 때문에, 소유(property)의 정당화에 관한 흥미로운 철학적 주제들이 몇 가지 있다. 근대적인 철학적 논의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또는 집합적인 소유와 반대되는(as opposed to common or collective property)) 사적인 소유의 정당화라는 주제에 집중했다. ‘사적인 소유는 일정한 토지(pieces of land)와 같은 특정한 대상들(particular objects)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as they please) 다른 이들에 관해 배타적으로(심지어 자원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사회에 의한 어떤 구체적인 통제로부터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특정한 개인들(particular individuals)에게 할당하는 체계와 관련된다(refer to). 이런 배타성이 사적인 소유라는 생각을 문제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데도, 철학자들은 종종 이것(사적인 소유)이 개인의 도덕적 발달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성공할(prosper)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분석과 정의에 관한 주제들(Issues of Analysis and Definition)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다뤄진 대부분의 정책적 영역(policy areas)보다도 더, 소유에 관한 논의는 정의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beset with definitional difficulties). 첫 번째 주제는 소유와 사적인 소유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 ‘소유는 토지, 천연 자원, 생산수단, 공장 생산품(manufactured goods), 그리고 또한 (몇몇 입장에서는) , 아이디어, 발명, 그리고 그 밖의 지적인 생산품들과 같은 것들에 관한 사람들의 접근과 통제를 지배하는 규칙들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다. 이런 사용에 관한 의견불일치(disagreements)는 종종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원-사용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의견불일치들)은 특히 문제의 그 대상이 부족하면서 동시에 필수적일 경우에 심각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관계란 오직 부족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의미있다고 암시한다([1739] 1888, pp.484-98). 그러나 갈등은 다른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땅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족하든 아니든, 역사로부터 또는 그 땅의 상징적인 의미로부터 나오는, 주어진 일정한 토지를 사용할 방법에 관해서도 의견불일치가 있을 것이다(지적인 소유는 부족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respond) 않는 소유의 규칙의 사례를 제공한다; 게다가 물질적인 대상들과는 다르게 지적 소유의 대상들은 사람이 많이 몰릴 수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그 사용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을 피하는 데 관심을 가진 모든 사회는 여타의 규칙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
. 이들의(규칙의 체계의) 중요성은 거의 과대평가될 수가 없는데, 이들이 없으면 협력, 생산, 그리고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우리가 암시장에서나 볼 불안하고 끊어지기 쉬운(fearful and truncated) 형식으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은 때로 사적인 소유를 옹호하는 논증 속에 자리잡는다(벤과 피터Ben and Peters 1959, p.155). 실제로, 이런 필요성이 성립하는 모든 곳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소유의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 사적인 소유 규칙들은 그 가운데 하나다(are one variety). 어떤 인간사회는 사적인 소유 없이 또는 경제적 삶에서 토지나 다른 주요 자연들에 관한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1000년을 넘게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소유에 관한 조리있는 논증(sound argumentation)을 위한 첫걸음은 특정한 종류의 체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논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구별해내는 것이다(월드론Waldron, 1988).


   소유의 조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공통적 소유(common property), 집합적 소유(collective property), 그리고 사적 소유다. 공통적 소유 체계에서, 자원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그들이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 예를 들어, 넓은 공유지(A tract of common land)는 아마도 공동체 속의 모든 사람들이 양을 치거나 음식을 얻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공원은 아마도 모든 이에게 소풍, 운동, 놀이를 하기 위해 열려있을 것이다. 사용 상의 모든 제한사항의 목적은 단순히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preclude)하는 방식으로 공통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집합적 소유는 하나의 다른 구상이다 : 이런 종류의 전체로서의 공동체는 중요한 자원이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사항들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의 과정(mechanisms)을 통해 사회적 이익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다 소비에트 식의 “5개년 개발계획(Five-Year Plan)”과 같은 것을 구성하고 이행하는(implementing), 공동체(tribe)의 원로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느긋한 토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사적인 소유
는 집합적 소유와 공통적 소유 모두에 대한 대안이다. 사적인 소유 체계 속에서, 소유의 규칙은 (사람들이) 경합을 벌이는 여러 종류의 자원이 특정한 개인(또는 가족, 또는 회사(firms))의 결정권(decisional authority)에 부여된다(are assigned to)는 생각에 의해 조직된다. 주어진 대상이 부여된 어떤 사람은(예를 들어, 그것을 찾거나 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 대상을 완전히 제어할 권한을 지닌다(control over the object) : 그것(그 대상)과 함께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다. 이런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는 그 사회의 행위자 또는 사회에 공인 받은 것처럼 행위하게 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그의 고유한 권한(initiative)에 따라 행위하거나, 또는 그가 내킬 때(just as she likes) 협동적인 조절(cooperative arrangements)에 동참할 것이다. 아마도 그는 심지어 그가 가진 것과 같은 권리를 어떤 사람이 얻는 경우,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 결정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가 가진 자원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소유자의 권리(the right of a proprietor)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적용된다. 만약 제니퍼가 철강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장 문을 닫을지 또는 공장을 계속 가동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심지어 공장을 닫는다는 결정이 그가 고용한 사람들과 지역 공동체의 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달려있다.


   사적인 소유가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체계라고 하더라도
, 그것은 여전히 사회적인 규칙의 체계다. 그 소유자는 그에게 할당된 대상에 관한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그의 권리를 정당화하는(vindicate) 데 있어서 그의 고유한 힘에 의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제니퍼가 고용한 사람들이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철강공장을 점거한다면, 그는 경찰을 부르고 그들을 쫓아낼(evited) 수 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사적인 소유는 지속적으로 공공적인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우선, 그것(사적인 소유)은 개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 또는 공공적인 선에 필연적으로 민감하지는 않게 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사적인 소유)이 단지 그것(결정권)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공공적 비용에 공권력을 배치하기(deploys public forces at public expense to uphold it) 때문이다.


   그 정당화라는
(사적 소유의 정당화라는) 주제는, 동유럽과 그 이전의 소비에트 연합의 사회주의적 체계의 붕괴와 전세계적인 시장경제의 승리와 함께, 의문에 부쳐졌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는 경제적인 집산주의는 완전히 불신받게(discredited) 되었기 때문에 사적인 소유를 정당화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by default) 해결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끔 유혹받는다 : 간단히 말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의 정당화를 논의하는 데에서 핵심은 단지 그 경쟁자들에 반대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그 제도를 지적으로(intelligently) 이해하고 운용(operate)하기 위해서 정당화를 한다. 소유에 관해 생각하는 것 속에는, 사적인 소유의 핵심이 무엇이 될지를 깨닫는 상태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다. 이런 주제들 가운데 몇몇은 기술적이다. 예를 들어, 영구적인 소속에 반대되는 규칙들(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토지 명의 등록(the registration of land titles), 유언장의 자유에 관한 제한(the limits of testamentary freedom) 등을 고려해보자;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통제(또는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성질)의 배후에 있는, 물질적인 자원들을 지배하는(over material resources) 사회적 권위들에 의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unless we connect them with the point of throwing social authority), 암기에 의해서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는, 이상하고 불명확한(arcane and unintelligible) 것처럼 보일 것이다.(애커만Ackerman, 1977, p.116)


   몇몇 더 큰 주제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 연방헌법 수정 5(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은 사적 소유는 배상 없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private property not be taken for public without compensation)을 요구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격 연습장이나 공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토지를 그냥 압류하는 것(simple seizure)을 명백히 금지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소유자에게 현대적인 고층건물(skyscraper)을 세우는 것은 이웃들의 전통적 미감을 해치기(it will compromise the historical aesthetics of the neighborhood) 때문에 그가 그런 건물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취득이라고 생각할만한가?(Does this amount to a taking?) 확실히 그 소유자는 손해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그는 아마 그것(토지)을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그 토지를 샀을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 제한이 부과된 모든 경우에 취득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On the other hand, we should not pretend that there is a taking whenever any restiction is imposed). 내가 시간당 100마일로 내 차를 몰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내 차의 소유자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사적인 소유를 부여하기 위한 이런 종류의 제도적 보호(constitutional protection)(모든 경우에) 있는 근거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intelligently) 답변될 수 없다. 그것은(사적인 소유는) 자원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intelligent) 결정을 내리는 국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되는가? 또는 모든 개인들이 공공선을 창출하리라고 기대된다는 책임에 관해서(on the burdens that any individual may be expected to bear for the sake of the public good) 이런 제한들이 주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보호되는가? 사적인 소유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되는 궁극적인 가치에 관한 우리의 감각은 취득에 관한 조항과 다른 교의들(the takings clause and other doctrines)에 관한 우리의 해석에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순수한 사적인 소유와 집합적 통제는 완전히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 방안들이 아니다
. 모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자원은 공통적 소유의 규칙에 의해 지배받고(거리나 공원 등), 어떤 것들은 집합적 소유의 규칙에 의해 지배받으며(병영이나 무기(millitary bases and artillery pieces)), 어떤 것은 또 사적인 소유의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다(칫솔이나 자전거). 또한, 소유자가 그에게 할당된 자원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자유에도 다양한 정도의 유형들이 있다. 소유자의 자유는 그 배경이 되는 행동의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 :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내 총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엄격한 소유의 규칙은 없다. 사실상(in effect) 주어진 자원의 사용에 관한 특정한 측면에 있어서 집합적인 결정의 부과에 해당하는(amount to), 구역제한과 같은 것들은 이 점에 더 잘 들어맞는다(more to the point are things like zoning restictions). 예를 들어, 역사유적지(historic district)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는 아마 그 건물을 가게로, 집으로, 또는 호텔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고층건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여전히 그 역사적인 건물을 사적인 소유로 간주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사용에 관한 결정이 너무 많은 다른 구역에서도 공공기관(public agencies)에 의해 통제된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이 실제로는 (사회의 결정에 관한 관리책임자로서 기능하는 소유자와 함께인) 집합적 소유의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be more inclined to say).


   그러므로 사적 소유에 관한 어떤 규정도 소유자가 그 자원에 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진다는 점을 함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오라고 보는 것이 맞다
(probably a mistake). 어떤 법률가들은 심지어 소유소유권(ownership)’이라는 용어는 법의 기술적인 담론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레이Grey, 1980). 그들은 어떤 사람을 한 자원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원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의 권리에 관해 아무런 엄밀한(exact) 정보를 시사하지(conveys) 않는다고 말한다 : 협동적 소유자는 개인적인 소유자와 같지 않다; 지적 소유의 소유자는 권리들의 측면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와는 다른 유형(array)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의 자원 그리고 동일한 자원의 측면에서도, 그의 재산에 빚이 없는(owes nothing on his property) 소유주(landlord)의 권리(와 의무)는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mortgagor)의 권리(와 의무)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이런 제거적 의제를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 사적인 소유자의 지위는 문제의 그 대상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과 통제라는 단일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양한 폭이 있는 권리들의 묶음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오노어Honore, 1961). 심지어 배타적인 사용도 복잡한 아이디어다. 우선, 이것은 소유자가 우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사용이라는 범위 안에서) 대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둘째, 그것은 다른 사람은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그 대상을 사용하면 안된다는(refrain from using)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in turn) 허락이라는 것(the point about permission)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그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는 아마 그의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집을 빌려주거나, 또는 그의 토지 위에 길을 내는 것에 관해 허가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는 그 대상 속에서 다른 소유의 이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되며, 그래서 소유자의 이런 다양한 자유들, 권리들, 권력들은 각각의 개인들 사이에서 나눠진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 소유자는 그가 소유한 대상에 관한 권리들의 묶음 전체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넘길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선물, 판매, 또는 죽은 뒤에 유산으로서. 이런 힘과 함께, 사적인 소유의 체계는 자기영속적인 것(self-perpetuating)이 된다. 소유자들에 대한 대상들의 최초의 할당 이후에, 공동체나 국가에서 분배의 문제와 관련해 그 자체를 고려해야 하는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진다. 대상들은 개별적 소유자들과 그들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의 지시(dictate)의 변덕들과 결정에 의해 순환한다. 그 결과는 아마도 부가 널리 분배되는 것이거나 또는 몇몇의 아주 적은 사람들의 손에 부가 집중되는 것이 될 것이다. 자원들의 분배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그들 스스로 전체적인 그림을 고려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적인 소유의 논리의 일부이다. 사회는 그런 권리들이 발생하게 될 모든 곳에서 소유권이 포함할 그 배타적인 권리를 집행할(fenforce) 것을 자기 스스로 맹세(pledge)하기만 하면 된다.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의 균형에 관한 모든 고려는 반드시 (세금이나 복지정책 또는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큰 규모의 재분배와 같은) 공공 정책의 다른 문제로서 취급되어야만 한다(must be brought in as a separate matter of public policy).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철학자들은 이것이 사적인 소유 체계의 장점인지 또는 폐단(indictment)인지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disagree).


   가장 멀리 나아간 분석에 다다르면
, 사적인 소유의 개념은 완전히 논쟁적인(contestable) 것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권이 상속(inheritance)를 포함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밀은 사적인 소유 개념이 단지 그들의 고유한 능력에서, 그들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것에, 그리고 공정한 시장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각각에 미치는 권리;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권리만을 함축한다는 것을 발견해냈다(Mill, 1994[1848], p.28). 그는 소유에 관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런 양도(disposition)도 하지 않은 개인들의 재산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옮겨가는 것은 적절한 조정일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소유의 원칙의 결과는 아니다’(위의 책)라고 말했다. 이런 논쟁점들에 관해서 결정적인 해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Definitive resolution of such controversies is probably impossible). 어떤 철학자들은 특정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들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갤리Gallie, 1956); 만약 이런 제안에 알맞은 어떤 것들이 있기는 하다면, 사적인 소유는 이들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월드론Waldron 1988, pp.51-2).

 

역사적 개괄

 

    소유에 관한 폭넓은 논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헤겔, 홉스, 로크, , 칸트, 마르크스, 밀의 저작에 있다. 그들이 고려한 정당화라는 주제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여기에서 간략하게 요약해보겠다.


   고대의 학자들은 소유와 덕 사이의 관계에 관해 깊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논의했는데
, 사적인 소유의 정당화는 이기적인 활동(self-interested activity)의 정당성(legitimacy)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공통의 이익에 관한 공통의 추구를 촉진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at the same happening)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슬퍼하고(grieve exceedingly) 또 다른 이들은 기뻐할(rejoice) 발생하는 사회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집합적 소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적인 소유가 신중함과 책임과 같은 덕목들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함으로써 여기에 반박했다 : ‘모든 이들이 각기 다른 관심(목적, interest)을 지니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해 불평하지(complain) 않을 것이고 또한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고유한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make more progress).’(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63a).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제도 자체에 의심을 품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소유의 권리들을 행사하게 하는(exercise) 방식으로 도덕적 관심을(ethical attention) 집중시키는 것에 의해서 이타주의도 더 잘 불러일으켜진다(위의 책).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유와 자유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자유롭게 그리고 결국에는 시민에 걸맞게 만드는 데 대한 소유권의 공헌에 관해 생각했다. 그리스인들은 노예와 상반되는 것에 의해 정의된 상태로서 자유를 이해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노예가 본성상 다른 사람이 소유인 것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 즉 자신의 고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소유는 덕스러운 자기-통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한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에서는, 자연적인 노예는 그의 이성이 그의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규칙을 명령할(prescribe a rule)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점을 노예를 넘어서 노동자의 중용(the meaner sort of workman)’의 상태로 확장하는 데 주저함(hesitation)이 없었다. 이런 욕구에 사로잡히면(obsessed with need),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인들처럼 정치에 참여하기에 너무 타락한(too degraded)’ 상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은 한 도시를 노예보다 빈민으로부터 더 많이 벗어나게 할 수 없을 것이다(You could no more make a city out pf paupers, than out of slaves)’고 적었다(위의 책, 1278a). 그들은 노예처럼 지배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otherwise) 그들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욕구(pressing and immediate needs)가 시기(envy)와 폭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권(시민의식, citizenship)에 관한 근대적인 이론들이 시민이 되어야 할 사람들(모든 성장한 거주자(all adult residents))에 관한 의미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참정권을(franchise) 위한 독립적인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모두 재산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들 중 몇몇은 더욱 최근의 시민 고화주의 이론들 속에서 살아나고 있다.(, 왈드론King and Waldron, 1988)


   중세에는
, 토마스 아퀴나스가 덕은 어떤 사람이 그의 소유로 만든 것의 사용 속에서 표현된다는 아리스토렐레스적인 생각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그것에 정교함을 더했다(gave it a sharper edge). 단지 부자들이 관대하게 행위해야 할 도덕적 의무들을 지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한 부자에 대항하는 권리들을 가진다. ‘신성한 섭리에 의해 확립된 자연적인 질서에 따르면, 하층의 존재들(inferior things)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succoring) 목적으로 기획되었다(ordained)’(아퀴나스, 신학대전, p.72). 아퀴나스는 인간의 법에 기반한 어떤 자원들의 분할도 결핍(destitution)과 연관된 필수자원(necessities)들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적인 소유의 정당성에 관해서 말해지는 어떤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핵심적인 조건으로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로크의 정부에 관한 첫 번째 논고에서 보이는 - 우리의 전통 전체에서(throughout) 되풀이되는(recurs) 주제다(호른Horne, 1990).


   초기 근대에 들어오면
, ‘내것네것이 자연적이지 않고 소유는 반드시 주권적 상태(sovereign state)의 창조물로서 이해되어야만 하거나(홉스, 1983[1647]) 또는 아주 적어도 외적인 물건들(external goods)의 소유(possession)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중략) 또한 모두에게 그가 그의 운명과 노력(industry)에 의해 얻은 것들의 평화로운 향유(peaceable enjoyment)를 보장(leave)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돌입하는묵계(convention)의 인공적인 생산물(, 1978[1739])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홉스와 흄과 함께, 철학자들은 소유가 제도화되어온(have been instituted) 방식에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존 로크(1988[1689]), 반대로, 소유는 어떤 특별한 규약들(conventions)이나 정치적인 결정 없이도 자연 상태 속에서 제도화되어올 수 있었다는 점을 굳게 믿었다(adament). 로크의 이론은 소유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모범적인 논의라고 많이 간주되고 있다(Locke’s theory is widely regarded as the most interesting of the canonical discussions of property). 부분적으로 이것은 그가 그의 생각을 착안한 방식의 결과(a result of how he began his account);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통된 것으로서 세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사적인 권리부여(private entitlements)가 도덕적 문제라는 것을 시작부터(from the outset) 인정해야 했다. 우리는 어떻게 공통된 기부(common endowment)로부터 사적인 소유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구의 비대칭적이고 불공평한 소유(disproportoinate and unequal Possession of the Earth)’로 옮겨가는가? 그의 선배들과는 다르게, 로크는 이런 난점에 관한 그의 해결책이 보편적인(심지어 암묵적인(even tacit)) 언약(consent)에 관한 어떤 이론에도 기초를 두게끔 하지 않았다. 대신, 소유에 관한 그의 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단에서, 그는 일방적인 전유의 정당성(legitimacy of unilateral appropriation)에 관한 도덕적 변호를 제시한다.

 

지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고유한 인격(Person) 속에 소유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권리다(This no Body has any Right to but himself). 우리는 그의 몸의 노동(The Labour of his Body), 그리고 그의 손들의 일(and the Work of his Hands)는 그의 소유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자연이 제공한 상태로부터 제거하고(removes out) 떼어낸(left it in) 것은 무엇이든, 그가 그의 노동을 가미(hath mixed his labour with)한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된 그것을 향유할 것이고, 그에 따라 그것을 그의 소유로 만들 것이다. 그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은 자연이 그에게 부여한(placed) 공통된 상태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은 그 노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통된 권리를 배제하는, 그것에 부가된 어떤 것을 갖게 된다.(로크, 1988[1689], 2, 27문단)

 

    로크의 주장의 핵심(interest)은 그가 최초의 점유에 관한 이론의 구조와 노동의 실질적인(substantive) 도덕적 의미에 관한 생각을 결합시킨 방식에 놓여있다. 사무엘 푸펜도르프(1991[1673], p.84)와 같은 작가들의 입장에서는(in the hands of writers like Samuel Pufendorf), 최초 점유 이론은 자연적 자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일정한 토지 그가 소유(possession)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쫓아낼(displace) 필요가 없다는 상태 속에서 모든 다른 이들로부터 구별된다는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 어떻게 그가 그것에 관한 소유(possession)을 얻게 되는지, 그가 그것에 관해 어떤 종류로 사용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은 개별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다른 모든 이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지(dispossessing) 않고 소유자로서 행위하기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로크가 이런 생각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는 땅이 경작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식들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원시의(indigenous) 사냥꾼들이나 유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치는(roamed) 땅들의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을 표명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로크가 노동의 소유권을 자기의 일차적(primal) 소유권에 본질적으로(substantially) 연결된 어떤 것으로 생각했기(identified)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가 노동의 생산성이 그가 최초 점유 이론 속에서 본 몇몇 난점들에 관한 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초 점유자가 실제로 다른 이의 소유권을 박탈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로크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들이 즐길만큼 공통되게 남겨진 것이 충분하게 그리고 좋은 만큼’(로크, 1988[1689], 2, 27문단) 없다면, 그의 취득(acquisition)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에 대한 로크의 대답은, 생산적인 노동에 의한 시인은 실제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회에 유용한(available) 재화(goods)의 양을 늘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소유에 관한 임마누엘 칸트의 논증은 로크보다는 덜 알려졋지만
, 더욱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다. 칸트는, 만약 어떤 체계가 유용한 대상들이 사용되도록 허락하는 데 도달하지 못한다면 행위자(agency)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인격(human personality)에 모욕(affront)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지하며, 소유와 행위자 사이의 일반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외부적인 것들 또한 어떤 사람의 것이 되도록(so that) 다른 이들을 향해 행위하는 것은 권리의 의무다.’라는 점을 이끌어낸다(칸트, 1991[1797], p.74). 이것이 일방적인 전유(unilateral appropriation)을 정당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임시적인(provisional) 방식으로만 그렇게 할 뿐이다. 사적인 소유로서의 한 자원의 전유는 (그들은 반대로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그들의 의무들을 함축하는) 모든 다른 이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완전한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 : 그것은 반드시 그 문제에 관한 모든 이들의 이익을 고려한 조정에 의해 확정되어야(ratified)만 한다. 그래서 외부적인 대상들이 소유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원칙들의 힘은 또한 그들이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에 관해(of what on a basis that is fair to all) 소유자가 될 사람들을 실제로 자리잡게 할 시민적인 구성체(civil constitution)에 참여할 것도 요구한다.


   소유에 관한
G.W.F.헤겔의 생각은 인격의 주관적 국면을 박탈하고 대체하며(superseding and replacing)’(1967[1821], 41a문단)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자유라는 단순한 관념이 될 것에 어떤 종류의 외부적 실재를 부여하는, 즉 소유가 자아의 발전을 일으키는 데 대한 공헌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둔다. 이런 다소 모호한 형식화들(these rather obscure formulations)은 잉글랜드 관념론자들에 의해서도 이뤄지는데, 소유권이 의지의 성장과 책임감(a sense of responsibility)에 대한 윤리적 발달을 일으킨다는 식의 공헌을 강조한 T.H.그린(Green, 1941[1895])의 말이 가장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사람도 소유의 본질이자 결말로서 개인적인 인격의 발달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경우에서 이것은 사회적 책임의식(responsibility)의 성장의 한 단계로서 간주되었다(thought of as). 모든 경우 소유 속에 포함된 자유를 궁극적으로 적극적인(positive) 자유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선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있게(responsibly) 선택할 자유 로서 이해했다. 칼 마르크스의 철학 속에서, 적극적인 자유의 성장 속의 몇몇 단계들의 존재에 관한 헤겔의 의미(Hegel’s sense of their being several stages)는 개인들의 성장의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발달의 단계라는 의미로(in terms of) 구성(framed)되었다.(마르크스, 1972[1862]). 그리고 마르크스에게서는, 플라톤처럼, 사적인 소유의 권리들의 행사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성은 절대 충분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근대 사회의 발달의 전체 궤적(trajectory)은 대규모의 협동적 노동으로 향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대규모의 회사법인(vast corporations)을 사적인 소유자로서 간주하게 하는 소유의 형식들에 의해 가장(masked)되는데, 그러나 결국에 이 가면은 거부될 것이며 또한 집합적인 경제적 관계들이 발생하고 그와 같이 이행될 것이다(celebrated as such).


   이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사적인 소유의 일반적인 장점
(merits)19세기와 20세기에 진지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특징적인 개방적 사고와 함께 공산주의를 진지한 선택사항으로 간주했고, 또한 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사회들 속에서의 소유의 불공평한(inequitable) 분배는 이미 이런 난점들의 상당수를 포함한다는(partakes) 제안과 함께 집합주의적인 이상에 대한 반대들과 대결했다(confront). 그러나 그는 사적인 소유 또한 공평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he insisted however, that private property be given a fair hearing as well).

 

만약 (중략) 선택이 공산주의와 (중략) 그 모든 고통과 불의가 함께인 지금의 사회의 상태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중략) 크든 작은 공산주의의 모든 난점들은 균형 속에서 먼지와 같이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applicable)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장 좋은 상태의 공산주의와, 지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개인적인 소유의 체제와 비교해야만 한다 (중략) 소유에 관한 법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적인 소유의 정당화가 놓여있는 그 원칙들에 들어맞은 적이 없었다(, 1994[1848], pp.14-15).

 

    적어도 소유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목표들이 고려되는 한, 밀은 당연히 옳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이 역사를 바라보는 한 방법은, 이 논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균형분배와 착취의 더미(mess)들로부터 사적인 소유의 이상적인 체계의 정당화가 놓여있는 진정한 원칙들의 어떤 의미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도움을 주어야 할 도덕적 활동(enterprise)의 다른 측면들에 관한 의미를 규명해내려는 잇따른 시도(successive attempts to tease out)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다.

 

소유는 철학적 주제인가?

 

    소유와 관련해 철학자들의 관심을 이끄는(engage) 것은 무엇인가? 왜 철학자들은 소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그들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제안한다
. 존 롤즈는 소유권에 관한 체계가 정치철학의 주제로 다뤄지기 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인 면에서 다뤄져야 할,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롤즈, 1971, p.274). 모든 사회가 경제를 시장과 사적인 소유권의 기초 위에서 조직할지 또는 중앙의 집합적 통제의 기초 위에서 조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철학자들이 이런 논쟁들에 할 수 있는 기여는 매우 적다. 롤즈에 따르면, 철학자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전략에 관한 선험적인 질문을 설정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사회적인 제도의 설립을 규제할(should constrain) 정의의 추상적인 원칙들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좋다(are better off).


   반면
,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집행(discipline)에 지출되는 증가하는 관심과 함께(with growing attention that is being paid in the discipline to public policy generally), 소유에 관한 문제들이 철학자들이 채용하기에 충분히 추상적인가 하는 의미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it is difficult to deny that questions about property can be posed in terms that are abstract enough for philosophers to address). 롤즈는 우리에게 소유보다는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조언하기는 하지만, 사실 소유에 관한 주제들은 정치철학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선점한 정의에 관한 몇몇 주제들 속에 불가피하게 함축된다. 특정한 소유의 제도는 아마 정의를 위한 다른 것들(제도들)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사회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시장과 사적인 소유의 체계는 공평함(equality), 필요에 따른 분배,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예를 들어, 하이에크, 1976 참고) 성과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들의 안정적인 적용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게 한다. 어떤 이들은 시장 경제 속의 소유의 권리가 재분배에 대한 저항(resistant) 그리고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들(자원들)의 최초의 할당의 순간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분배적인 정의에 무반응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노직, 1974 참고).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분배에 관한 주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 사적인 소유의 순수한 시장 체계보다는 오히려 타협적이고 절충적인(compromised and eclectic) 체계에 합의를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소유권 관계 자체는 어떤가
(What about the ownership relation itself)? 물질적인 자원에 대한 한 사람의 관계의 본성 속에 어떤 고유한(inherent) 철학적 흥미(interest)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X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X가 행위일 때, 우리는 철학자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ality), 자유의지, 책임의식(responsibility) 등에 관한 흥미로운 문제들을 알 수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X는 사람 P에 속한다고 말하고 X가 사건, 기억, 또는 경험일때는,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X가 사과이거나 또는 일정한 토지이거나 자동차일 때는, XP 사이에 우리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고유한 관계에 관한 어떤 질문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데이비드 흄의 결론 가운데 하나다
. 흄은 사적인 소유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자연적인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정념들의 모순성헐거움(looseness)과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물질적인 대상들의] 쉬운 이전은 내가 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상황이 언제든지 파괴에 쉽게 노출된다는(vulnerable to disruption) 것을 의미한다(, 1978[1739], p.488). 소유(possession)가 사회적인 규칙에 의해서 안정될 때까지는, 사람과 물건 사이의 안전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른다 :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사람은 그가 만들어온 어떤 것에 대해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사회는 그 도덕적 권리에 법적인 배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흄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한 개인과 특정한 물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범적인 의미에 관한 어떤 결론에 닿을 수 있으려면(before we can reach any conclusions) 일반적으로 사회에 이런 종류의 규칙들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우리의 소유는 사회의 법들에 의해 그 지속적인 소유가 확립된 그런 재화들 이상의 무엇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정의의 법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의의 기원을 설명하기 전에 소유, 또는 권리, 또는 의무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심지어 이런 용어들을 이런 해명 속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실수(very gross fallacy)에 관한 책임이 있고 또한 어떤 견고한 기초 위에서 이들을 논증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소유는 그에 관계된 어떤 대상이다. 이것은 자연적이지 않으며, 도덕적이고, 정의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정의의 본성에 관한 완전한 이해(fully comprehending) 없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공물과 장치(contrivance) 속에서 그 기원을 증명(shew)하는 것 없이 우리가 소유에 관해 어떤 종류의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다. 정의의 기원은 소유의 기원을 설명한다. 같은 인공물이 둘을 함께 일으킨다.(위의 책, p.491)

 

    소유에 관한 주제가 사회적 조직의 일반적인 기초에 관해 논점을 회피한다(begs questions)는 관점은 토마스 홉스에 의해 이미 다소 내비쳐진 바 있다(foreshadowed). 사실 홉스는 소유를 정치철학의 핵심이라고 간주했다 : ‘내 첫 번째 탐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의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간주(call)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진행되었는가 하는 문제였다(홉스, 1983[1647], pp.26-7). 홉스에게 소유의 규칙은 권위의 산물이다 그의 명령이 평화를 보증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고유한 개인적인 힘을 사용하여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들의 능력을 보다 낫게 하는(outstripped)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에 종사하는(embark) 데 있어서 안전하도록 만드는, 주권자의 인정받은 권위(the acknowledged authority of a sovereign). 흄은 반대로 권위 속에서 인정받은 유형에 의한 부과로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인간적 교류에서 나온 규약들에서 상대적인 안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1978[1739], p.490)


   심지어 만약 우리가 소유를 사회적 규칙의 산물이고
, 전자(소유)에 관한 규범적인 생각은 후자에 관한 규범적인 생각이 전제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유 관계들은 다른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한다는 논증을 위해 철학적 전제들을 제공하는 구체화된 것들(embodied beings)로서의 인간의 조건 또는 우리의 행위(agency)에 관한 사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적어도 어떤 철학적 분석을 만들어내는 법 이전의 가까운 관계를 한 사람이 지닌 것처럼 보이는 한 물리적 대상은 있다. -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몸 같은 것이다. 우리는 구체화된 것들이며 또한 특정한 범위에서(to a certain extent) 우리의 팔, 다리와 감각기관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agency)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것(indispensable)이다. 한 사람이 그 통제권을 박탈당한(deprived)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육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제한할(block and manipulate) 권리를 가진다면 그의 행위(agency)는 제한될(truncated) 것이며 또한 그는 그(와 다른 사람들)가 어떤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의도와 행위에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몇몇 현대의 저자들은, 로크를 따라서, 자기-소유권이라는 생각의 측면에서 이런 것에 관해 생각하려고 시도했다. G.A.코헨(1995)에 따르면, 그가 마치 노예라면 주인이 그를 가지듯이 그의 고유한 몸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가진다. 이제 주인은 다른 모든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공헌할 책임을지지 않고 그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서 그의 노예를 그럴듯하게 사용할 수 있는(make comprehensive use of his slave) 권한이 부여(entitled)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자원의 통제로부터 공평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익을 얻는 것이 반드시 허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자기-소유권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세는 (다른 이를 위해 또는 국가를 위해) 강요된 노동의 한 형식이라는 노직(1974)으로부터 단서를 얻은 코헨은, (세금 이상으로 지출되는 복지와 같은) 다양한 평등주의적 조정(egalitarian arrangements)은 부자의 자기-소유권과 합치하지 않는다(incompatible)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등의 원칙과 자기-소유권의 원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은 계속 이어진다 : 어떤 이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의무로서 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 또는 다른 물질적인 자원들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어떤 질문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figured out)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런 의도 속에서 주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직관적인 결론들을 이끌어낸다고 말한다(노직Nozick, 1974, p.234).


   자기
-소유권이 내 몸이 아닌 외부적인 대상들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생각의 기초를 산출하는지(affords)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더 나아간 질문은 있는가? 존 로크는 그렇다고 생각했다(로크, 1988[1689], 2, 27문단). 그는 내가 한 대상에 관해 작업하거나 또는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소유인(my self-owned self) 어떤 것을 그것에게 투사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일한 어떤 것은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충분한 감성이지만, 그러나 분석적으로 엄밀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그 대상이 그런 방식으로 다듬어지게 된 것은 내 행위들의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행위들은 그들(행위들)이 그것이 수행된 그 시간 뒤에도 그 대상 속에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는 초시간적인 지속성(trans-temporal endurance)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이으 노동을 혼합한다는 생각은 그 고유한 권리 속에서의 주장보다는 사적인 소유를 위한 다른 주장들을 향상시키는(enhances) 하나의 수사학인 것처럼 보인다.


   다른 이들은 반대 방향에서의 결과에 관해 생각해왔다
대상을 향한 자기의 혼합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대상의 혼합으로서(not so much the incorporation of the self into the object as the incorporation of the thing into the self)(라딘Radin, 1982). 이것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개인을 인격의 단순한 주관성을 박탈(supersede)’하게 한다는 암시가 있는 헤겔의 작업의 주제였다; 순수하게 영어로 말하자면(in plain English), 그것은 그러지 않았을 때 단지 그들의 머리 속에서 요란스럽기만 할 기획과 틀(the plans and schemes)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일했던 물질적인 것들에는 그들이 만든 결정들의 결과가 남겨진다는(registered) 집 또는 조각가의 대리석 조각 block - 과 같은 그들의 의도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월드론Waldron, 1988, pp.343-89). 심지어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도 이런 생각을 이리저리 해보았다(toyed with a version this idea). 그에 따르면, 소유가 적극적인 법(positive law)에 의존하더라도, 소유에 관한 법은 자아에게 재분배를 개별적으로 반대하게(objectionable)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은 우리의 기대치(expectations)에 관한 안전(security)을 제공했고, 또한 이런 안전이 개별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 대상은 한 사람의 행위(agency)의 구조의 부분을 형식화한다 : ‘게다가 우리는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계획을 형식화할 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삶의 지속성(duration)을 구성하는(compose) 연속적인 순간들은 고독하거나 독립적인 점들과 같은 것이 아니고, 전체의 연속적인 부분들이 된다.’(벤담, 1931[1802], p.111)

 

소유의 계보들(Genealogies of Property)

 

    우리의 철학적 전통 속에서, 소유의 정당화에 관한 논증들은 종종 계보학(genealogies)으로서 제시되었다 : 이는 그 때까지는 제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was hitherto unacquainted with the institution) 세계 속에서 사적인 소유가 발생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로크의 이야기다
(로크 1988[1689] 그리고 노직Nozick 1974). 하나(one, 로크의 이야기)는 자연상태에 관한 기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개별적으로 속하지 않은 토지라는 최초의 전제(initial premise)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은(one) 개인들을 위해 토지와 다른 자원들이 전유되는 것을 개인들이 알게 되는 이유와 그런 전유가 정당화될 조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다. 개인들은 필요한 것들(needs)이 있고 또한 그들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로 그들 스스로가 둘러싸여 있다ᅟᅳᆫ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각 사람들(예를 들어 X)은 그 대상들이 X의 단독적인 사용을 위해 신이나 자연에 의해서 예비된(furnished)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의 필요한 것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X는 어떻게 할까(So what is X to do)? 한 가지는 명확하다: 만약 X가 그들(자원들)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기 전에 X와 가까운 것에 관해 그 자원사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어떤 일반적인 합의를 X가 기다려야 한다면, 로크가 역설하듯, ‘신이 그에게 쥐어준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그는 여전히 굶주렸을 것이다’(로크, 1988[1689], 2, 28문단). 그래서 개인은 그가 필요한 것을 향해 가서(goes ahead) 그것을 취한다(위의 책, 186문단). 그는 그가 필요한 대상에 그의 노동을 혼합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보존에 관한 그의 기본적인 의무를 충족시키며, 그 동안 그 자원의 가치의 증대시키면서 그는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로크의 이야기의 첫 번째 국면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런 덕스럽고 자기신뢰적인 방식(virtuous and self-reliant way) 속에서 공통적 기부와 무관하게(out of common largesse) 충족시키는 개인들을 포함한다. 이 이야기의 두 번째 국면은 그들이 다른 어떤 이와 함께 전유하는 부가적인 생산물(surplus goods)을 그들이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공공의 유산 속으로 사라진다고(lapse) 말하기보다는, 로크는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소유하고, 성장시키고, 만드는 것을 개인에게 허락하며 그렇게 해서 시장은 가능해지고 또한 번영도 일반적이게 된다(위의 책, 2, 문단 46-51). 그러나 시장들과 번영 속에서는 불평등, 탐욕(avarice), 질투가 발생하고 그래서 로크의 생각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국면은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온 소유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의 제도이다(위의 책, 2, 문단 123 ). 이 이야기는 개인들이 정부의 감독(tutelage) 없이 상품들을 전유하교 사용하며 교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주제들에 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또한 첫 번째 국면과 두 번째 국면 모두에서 필요한 소유(property required)에 관한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입장 속에서
, 로크의 계보학은 최초 점유 이야기의 성격을 지닌다. 첫 번째 측면으로, 개인의 전유의 정당성은 그것이 다른 이의 직접적인 소유권 박탈(expropriation)을 합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당히 뿌리를 두고 있다 : 정의에 의해서 최초 점유는 평화롭다. 물론, 로크의 이론 속에도 공리주의와 덕 이론의 중요한 요소들(strong elements)이 있다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싸우기 좋아하는 자들(the Quarrelsom and contentious)의 게으름(Covetousness)’를 넘어선 근면함과 합리적임(the Industrious and the Rational)’이라고 로크가 부르는 것의 우선성(위의 책, 2, 문단34). 그러나 역사적 우선성에 관한 주제는 필수적(indispensable)이다. 주어진 자원의 그 사용이 처음이라는 게 핵심적이고, 또한 상품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질서는 현재의 소유권(current entitlements)의 정당성을 이해하는 데에 피수적이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1974)은 이런 종류의 역사적 소유권(historical entitlement)’ 이로의 형식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소유에 관한 모든 계보학이 이런 모양을 지닌 것은 아니다
. 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의 접근법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서부터 사람들은 자원들을 두고 싸워왔으며 그래서 모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실상의 소유(de facto possession)의 분배는 강제, 속임수, 행운에 의해 인도되는 임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툼은 무기한(indefinitely) 지속된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런 싸움)이 유의미한 자원들의 소유의 상태(in possession of significant resources)에 있는 이들과 다른 이들로부터 자원들을 뺏으려고 하는(tempted to grab resources from others) 이들이 이런 약탈적(predatory) 행위의 한계비용(marginal costs)이 그들의 한계이익(marginal gains)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종류의 안정적인 평형(a sort of stable equilibrium) 속으로 잦아들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배당된 평화와 같은 어떤 것이 유용해진다(available). 아마도 모든 이들은 소유(possessions)를 둘러싼 더 이상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동의에 의해, 갈등의 감소(diminution)와 시장교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의 안정화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상품들의 소유 속에 다른 이를 남겨두는 것은 그가 나를 고려해서 같은 방식으로 행위할 것이라는 점에 의해 보장(provided)된다는 것을 나는 관찰했다. 그는 그의 행동의 조정(regulation) 속에서 이와 같은 이익을 발견한다. 이익에 관한 이런 공통된 감각이 상호간에 표현될 때, 그리고 이것이 서로에게 알려질 때, 그것은 적합한 해법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1978[1739], p.490)

 

    만약 이런 식의 해법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어 실제의 소유(de facto holdings)정당한 소유(de jure property)로서 승인하는 것(ratification)에 이를지도 모른다(may amount). 로크의 생각과 같이,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등장한(emerge informally) 소유의 규약들을 강화하는 한참 후의 상황에서야 도입된다(위의 책, pp.534 ). 그러나 그것이 만드는 도덕적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흄의 이야기가 로크의 생각에 비해 얼마나 많이 온건한지에 주목하자(월드론, 1994 참고). 발생적인 분배의 안정성은 그 정의와 동반되는 것도, 상품들이 전유되는 그 행위들의 도덕적 특성과 동반되어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할 수도 불공정할 수도 있고, 공평할 수도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집단들은 그들이 그들의 완력을 다른 사람들의 것에 다시 뻗어서 접촉하는 것에 의한 더 나은 분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이런 접근법의 현대적인 버전은 뷰캐넌, 1975를 참고).


   소유의 창조에 관한 생각에서
, 흄의 이론은 인간의 역사의 초기 시대들이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도덕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불명확한(opaque), 거의 조정되지 않는 갈등의 시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된 경쟁이론들에 비해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규명(ascertain)하기 위해 역사를 자세히 탐구할 것(to delve into history)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소유의 안정적인 형식(pattern)이 발생했고, 우리는 간단하게 임의적으로 선을 긋고 여기에서부터 소유의 권리(property entitlements)가 시작됐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 모델은 그만큼 현재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결과들을 가진다. 현존하는 소유의 분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파괴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은, 정의가 있는 새로운 시대의 인도를 받는 것(ushering)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최고의 노력이 모든 배당이 무효가 되고 결국에는 어떤 계획이나 협력도 불가능한 갈등의 시대의 문을 여는(inaugurate)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 흄의 접근법의 약점은 그 강점의 이면(obverse)이다. 그것을 의미없게 만드는(marginalizes) 도덕적 고려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예나 식인을 확인해주는(ratifying) 흄의 규약 때문에(with)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흄이 보여준 모든 것에 따르면(for) 그것(흄의 규약)은 어떤 사람이 다른 이의 몸을 소유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갈등의 시대로부터 발생한 평형을 구성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핵심은 만약 정의감(sentiment of justice)가 다른 어떤 이의 사실상의 소유(de facto possessions)를 존중하는 규약과 무관하게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한 때 확립된 그 감성(that sentiment)은 그의 고유한 삶 위에서 취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것(그 감성)은 그것(그 감성)을 야기시킨(engendered) 바로 그 평형에 반대해서 지속적으로 등을 돌릴(turned against) 수 있다는 것이다(월드론Waldron, 1994).


   소유에 관한 이야기의 세 번째 유형은 국가와 사회적 계약을 그것
(국가, 사회적 계약)이 로크나 흄의 접근법에서 차지하는 위치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지만, 적절한 소유에 관한 조정의 제도가 사회적인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게 되는 그런 자원들에 관한 소유를 취하려는 그들 고유의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발의(initiative)를 사람들이 시도하고 그에 의지하는 한 시기를 상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유는 약속(consent)에 기반해야 한다 주어진 여러 자원들의 사용과 통제에 관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약속. 이런 이론은 장 자크 루소(1968[1762])와 임마누엘 칸트(1991[1797])의 규범적 정치철학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접근법에 대한 로크적인 비판은 언제나 물질적 필요의 긴급함(urgency)은 사회적 약속을 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루소/칸트의 접근법은 이 점에 대해 다소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예비적인(provisional) 전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이언Ryan, 1984, p.80). 그러나 모든 이런 전유들은 원칙적으로 모두의 약속에 종속되고, 또한 사회적인 승인에 의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must be offered up for social ratification). 다르게 말해서, 시급한 필요의 긴급성(urgency of immediate need)은 심각한 분배적 예외들(anomalies)이 발생한 경우 전체로서의 사회에 의한 소유의 재평가와 재분배를 의심하게 만드는(discrediting review and redistribution of possession) 기초로서 취해질 수 없다.


   이렇게 개인들에 대한 자원들의 정당한 할당
(a legitimate assignment)의 방식을 실제로 산출하는 모든 것은 일반의지에 의한 승인(ratification)의 시험에서 살아남는 분배의 원칙의 주제가 된다. 롤스적인, 평등주의적인,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접근법들은 모두 이런 생각의 후원(auspices) 아래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루소/칸트의 접근법의 핵심은 현존하는 분배들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 같은 원칙들에 관한 사회의 전개(deployment)는 소유권 주장(entitlements)의 역사에 의해 따게 되는(trump) 것이 절대로 아니며, 또한 실제로 소유(possession)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유리한 평형(cosy equilibrium)으로서 발생한다는 점을 흄의 규약에 의해서는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에 관해서 만들어지는 주장은 무엇인가
? 우리는 이들 중 하나를 글자 그대로 진실이라고 가정하게 되는가? 또는 우리는 (만약 그들이 역사적으로 허술(inaccurate)하다면) 그들의 오류로부터 무엇을 추론하게 되는가? 이것은 소유가 정당하지 않다(illegitimate)는 것으로 귀결하는가? 몇몇 철학자들은 최근 설사 이들이 문자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보는 하나의 현상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해오고 있다 :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2002)는 지식 개념에 관한 우리의 소유에 관한 에드워드 크레이그Edward Craig(1990)의 계보적 발상을 따라서, 언어와 진실을 말하기(truth-telling)의 발생에 관해 이런 생각을 제시한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또한 그가 가능한 설명(potential explan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치에 관해 논의한다 만약 특정한 것들이 바로 그 경우라면(그들 중 몇몇은 실제로 그 경우가 아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과정을 설명하게 될 이야기 : ‘원칙적으로 하나의 전체 영역이 본질적으로 대부분 설명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그 영역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심지어 만약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에 의해서 더 많이 배운다’(노직Nozick, 1974, pp.8-9).


   우리가 고려했던 계보학들은 이 측면에서 차이가 날지도 모른다
. 루소와 칸트의 접근법은 왜 사적인 소유가 필연적인(inherently) 사회적 고려의 대상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흄의 접근법은, 그것이 정의에 관한 우리의 독립적인 제도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든 그렇지 않든, 사회적인 삶의 측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고정적이고 상호적으로 알려진 기초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소유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 그러나 로크의 계보학은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면 소유의 권리(property entitlements)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지 모른다. 노직이 지적한 것처럼, 로크의 가계도를 가질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소유 유지(property holdings)에 의해 근대 국가가 도덕적으로 제한받을 것이라고 느껴야 할 필요는 없다(1974, pp.151-2).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로크의 이론의 주된 용도 가운데 하나가 토착적인 사람들(indigenous)의 소유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이런 글자 그대로의 주장(literal claim)이 자원들의 묶음에 관한 첫 번째 소유(first possession)을 가졌던 사람에 관해 그리고 그들에 이어지는 소유권 박탈(expropriation)을 동반하는 불의를 교정할(rectify) 필요에 관해서 만들어지는 곳.


   마지막으로
, 모든 계보학이 그들이 설명하려고 시도하는(purport) 실천들 또는 제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주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시적 축적에 관한 칼 마르크스의 생각(1976[1867])불평등의 기원에 관한 논고속에 있는 소유의 발명에 관한 장 자크 루소의 비규범적인 기술은 정당화에 관한 어떤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as part of any quest) 니체의 병리학적 정신(Nietzschean spirit of pathology)보다 더 과감하게 쓰여진 계보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계보학들은 우리는 반드시 유럽의 현존하는 국가들 모두 안에 있는 그것의 실제 기원에 관한 고려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 사적인 소유의 정당화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밀의 관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준다(, 1994[1848], p.7).

 

정당화 : 자유와 결과들

 

    따라서 정당화라는 주제(the justificatory issue)는 어떤 종류의 역사 또는 계보학적 서사를 주장하는 일 없이 직접 대면될 것이다.


   제도로서의 사적인 소유에 관한 옹호들과 반대들
(pros and cons)을 다루는 데에서, 처벌의 일반적인 정당화가 그(처벌) 분배를 지배하는 원칙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몇몇 철학자들이 추정한 방식들 속에서 그런 것보다 더, 사적인 소유의 일반적인 정당화와 개별적인 소유의 권리들의 분배는 분리된 주제들로서 다뤄질 수 있다(하트Hart, 1968, p.4; 라이언Ryan, 1984, p.82와 월드론Waldron, 1988, p.330 참고). 그럼에도, 양쪽 경우에서 모두 이 분리는 완전하지 않다 :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정당화를 주장하지만 다른 것(다른 일반적인 정당화)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처벌에 관한 이론 속에서, 응보주의자(a retributivist)는 일반적으로 처벌을 지배하는 원칙들은 필연적으로 그 개별적인 분배도 조정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소유의 이론 속에 유사점이 있다. 로버트 노직(1974)은 로크의 경향을 따르는 역사적인 소유권 주장(entitlement)의 이론은 제도의 완전한 정당화와 그 정당한 분배를 지배하는 엄밀한 기준의 집합을 동시에 제공한다. 노직에 따르면, 소유의 권리는 우리의 제도와 분배의 정의에 관한 이론들 위에서 행위하도록 우리에게 부여되는(entitled) 한계를 제안한다. 그러나, 결과주의 이론들은 그들의 방식(in this way)으로 제도와 분배라는 주제를 분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몇몇 자유에 관한 이론들도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자유의 분배는 그 자체로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평등주의자들 또한)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배의 주장들을 평가하는 데서 그들이 분배에 관한 함축(distributive implications)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의문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좋은 태도(good idea).


   정당화 논증의 가장 보통의 형식은 결과주의적인 것이다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자원의 유형들이 모든 다른 체계에 의해 지배될 때보다 사적인 소유 체제(regime)에 의해 지배될 때 형편이 더 낫다(are better off). 말하자면, 사적인 소유 속에서 자원들은 모든 다른 체계들에 있을 때보다 더 현명하게 쓰이거나 더 넓은 범위의 (그리고 아마도 더 다양한) 욕구들의 집합을 충족시키는 데 쓰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어진 자원들의 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전체적인(overall) 향유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주장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종종 공유지의 비극같은 것들을 참고하기도 한다(하딘Hardin, 1968). 만약 모든 이에게 일부의 주어진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다면(entitled), 아무도 작물이 재배될 것이라거나 그 땅이 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유인(incentive)을 가지지 못한다. 또는 만약 모든 이가 이런 책임을 가진다면, 그들은 스스로 이런 행위들의 모든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생길 것이며(작물을 심는 것의 비용 또는 그들의 자기-절제의 비용), 그 동안 그들의 신중함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들은 모든 차후의 사용자들에게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accrue).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익은 없는데,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획이나 제안은 다른 이들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무의미할(futile)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통적 소유의 체제 아래서는, 각각의 공유자들이 가능한 빨리 땅으로부터 가능한 많이 얻어가는 유인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의 이익들은 짧은 시간에 집중되고 또한 보증되지만(assured), 반면 자기-절제의 장기적인 이익은 불확실하고 흩어지기(diffused)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통된 땅이었던 것의 일부가 구역들(parcels)로 나뉘고 각 구역이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개별적인 개인들에게 할당된다면, 기획과 자기-절제는 자기들을 주창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절제의 비용을 산출하는 사람이 그 이익들 모두를 거두는 위치 속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또한 만약 절제(또는 앞을 내다보는 활동의 어떤 다른 형식들)이 실제로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면(cost-effective), 이끌려 나오는 효용의 양의 전체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논증들은 친숙하고 중요하지만
, 모든 결과주의적 논증들처럼, 이들 또한 조심스럽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적 소유 체계 속에는 조금만 소유하거나 또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자비에 좌우되는(at the mercy of others) 몇몇 개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사적 소유의 조정 아래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 모두? 주류? 또는 단지 그 번영(prosperity)이 전체적인(aggregative) 공리 계산 속에서 다른 이들이 결과적으로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immiseration)을 벌충(offset)할만큼 큰 소수의 재산가 계급(a small class of owners)?’이라고 물어야 한다. 존 로크는 모든 이들이 더 잘살게 될것이라는 추측을 단지 운에 맡겼다(hazarded). 그 공유물(commons)들이 사적인 소유자들에 의해 신속하게 분할된(swiftly being enclosed) 잉글랜드와, 원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보편적인 공유된 접근을 계속 향유하는 아메리카를 비교하면서, 로크는 그 넓고 기름진 영토(예를 들어, 아메리카)의 왕은 잉글랜드의 일당 노동자(a day Labourer of England)보다 나쁜 것을 먹고, 나쁜 집에서 묵으며(lodges), 나쁜 옷을 입는다(is clad)’고 추측했다(speculated)(로크, 1988[1689], 2, 41문단). 노동자는 아마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살아가는 것(living)에 관한 그의 기준은 번영하는 사유화된 경제 속에서 제공된 고용 전망에 관한 생각 위에서 더욱 강조(higher)되었다. 이를 대신해서, 결과주의자들의 더욱 낙관적인 전망은 우리가 지금 파레토 개선(Pareto-Improvement)’이라고 부르는 말들 속에서 그들의 정당화를 선택한다(cast). 아마도 이전에 공유되었던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전에 처했던 상태보다 더 나쁘지는 않도록 남겨둔다. 이런 생각 속에서, 노숙자가 되는 것과 가난한 이들이 더 비참해지는 것은 사적 소유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열정적인 전유자들이 그로부터 빠져나와 스스로를 구제하려고(extricate) 관리하는 그러한 인류의 자연적인 곤경(predicament)이다.


   여기까지
(so far) 우리는 공통된 소유에 대항하는(over) 사적인 소유에 관한 결과주의자들의 논증(case)을 살펴보았다. 집합적 소유에 대항하는(over) 사적인 소유에 관한 결과주의자들의 논증은 책임의 필요와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자기절제(self-restraint)보다는 시장과 함께 논의된다. 시장을 위한 논증이란,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개별적인 생산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자원의 할당을 하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어진 많은 양의 석탄을 냄비나 비행기를 만들 알루미늄을 정제하는 데 쓰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은가? 또는 소 사료나 보크사이트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데 쓰이게 될 화물열차를 만드는 데 쓰일 철강을 생산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은가? 대부분의 경제에서는 생산에 관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distinct) 요소들이 수천 수만가지가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체로서의 경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중심적 행위자(central agencies)에 의해서 그들의(그 자원들의) 할당에 관한 효율적인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has proved impossible).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사회들 속에서, 중앙의 계획은 경제적 마비(paralysis), 비효율, 그리고 낭비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미제스Mises, 1951). 시장 경제 속에서, 이러한(자원의 할당과 사용) 결정은 가격 신호들에 반응하는 수많은 개인들과 회사들(firms)에 의해 분산되어있는 기초(decentralized basis) 위에서 만들어지고, 각각은 그 통제(개인적 통제) 아래서 생산에 쓰이는 자원들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이익(profits)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이런 종류의 어떤 체계는 종종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어떤 이들은 사적 소유가 없는 시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롤즈Rawls, 1971, p.273), 이것은 가망이 없는(hopeless) 것처럼 보인다. 만약 시장 경제 속의 개인적인 관리자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의 투자와 (자원) 할당 결정들 속에서 개인적 이익에 간한 고려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동기부여는 오직 자원들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있고, 그래서 시장 신호를 놓쳤을 때 손실이 그들의 것(또는 그들의 고용자의 것)이 되고 효율적인 할당이 보장될 때 그 이익이 그들의 것(또는 그들의 고용자의 것)이 되는 그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다.


   나는 결과주의적 옹호가 만약 그것
(결과주의적 옹호)이 사적 소유 체계 아래서 모든 이들이 더 잘 살게 되거나 또는 적어도 어떤 이도 더 못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모든 시민들이 경제의 사유화로부터 의미있는 이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는 아마도 불가능하지는 않는 이상향이 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현존하는 사적 소유 체계 속에는 거의 가지지 못하거나 가진 것이 없고 또한 논의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확실히(arguably) 사회주의적 대안체제 아래 있는 것보다 현재의 체계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형편이 나쁜 사람들의 계급이 있다. 정당화 이론은 이런 어려움(predicament)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제일 처음 정당화라는 주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 어려움이기 때문이다(if only because). 강경한 결과주의자들은 사적 소유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점들이 하위 계층에 주어지는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고(outweigh)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강한 주장은 철학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다(disreputable)(롤즈Rawls, 1971, pp.22-33; 노직Nozick, 1974, pp.32-3). 만약 우리가 도덕적 정당화의 구심점(focal point)으로서 사회적 좋음과 같은 개념적인 통일체(notional entity)보다는 개인을 선택(take)한다면,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에게 우리가 옹호하는 제도가 그들의 지지를 받을만하다는 이유라고 말할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다. 반대로 왜 그가 그 규칙을 발견하게끔 예상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게끔 강제할만한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면).


   아마도 결과주의적인 논증은 사적 소유의 결과를 어떤 사람들이 향유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시달리는
(languish) 것 속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된(in order to) 결과에 관한 논증과 함께 보충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사적 소유가 자원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신중함, 근면함, 그리고 자기절제의 덕목들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는, 가난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그들의 게으름, 방탕함(profligacy), 또는 동기부여의 부족(want of initiative)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이론들이 현존하는 어떤 사적 소유 경제 아래에서의 부의 현실적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런 이론들은 쉽사리 의혹에 휩싸인다(discredited)(노직Nozick, 1974 pp.158-9; 하이에크Hayek, 1976). 그러나 결과주의 이론들이 채택할 수 있는 더 온건한 입장도 있다 : 말하자면, 사적 소유는 다만(alone) 게으름에게 근면함을 희생해서 보상해주지는(at the expense of) 않는 체계, 신중함과 생산적 활동(productivity)의 부담을 진 사람이 그들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그런 덕목들에 대한 월등한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뮌저Munzer, 1990, pp.285 ff).


   이런 미심쩍은
(alleged) 시장의 이점의 대부분은 오직 사적 소유가 특정한 방식들로 분배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accrue). 몇몇 개인들 또는 회사들에 의한 생산의 주요 요소들의 독점적 통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엉망으로 만들(play havoc with)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독점적 통제) 자유, 의견불일치(dissent) 또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소유를 위한 모든 주장을 상쇄(offset)할 정도로 사적인 권력의 거대한 집중과 같은 것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분배적인 공평함(equity)은 아마 비결과주의적인 논증에게도 치명적일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사적인 소유(property-owning)가 덕을 고양시킨다(promotes)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도 경제적인 집산주의(collectivism)에 반대하는 논증으로서 시민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런 논증에 따르면, 만약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이 공통되게 소유되거나(owned in common) 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집합적으로 통제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조건들이 공화주의적 덕목을 고양시키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there is no guarantee that citizen’s conditions of life will be such as to promote republican virtue). 공산주의적인 또는 집산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시민들은 아마도 국가의 수동적인 수익자들(beneficiaries)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공통된 것들(commons)의 비극 속에서 무책임한 구성원들(irresponsible participants)처럼 행동할 것이다. 만약 한 세대 또는 두 세대가 이런 성격을 지니고 성장한다면 전체 사회의 통합은 위험에 빠지게(in danger) 될 것이다. 이런 논증들은 흥미롭지만, 그러나 그들이 소유의 분배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는(sensitive) 지적해둘만하다. 그린T.H.Green이 관찰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만큼, 재산의 소유가 지지해야 하는(the possession of property should serve) 윤리적 목적들의 측면에서, 소유의 권리도 완전히(altogether) 거부당할 것이다.’(그린, 1941[1895], p.219)


   마지막으로 나는 소유를 자유와 연결시키는 정당화의 논증들을 고려해보려고 한다
. 사적인 소유와 함께인 사회들은 종종 자유로운 사회로 묘사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는 당연히 소유자들은 그들의 소유를 그들이 원하는(please) 만큼 사용하게끔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결정들에 의해 제한받지(are bound) 않는다(이와 연관해서(correlatively), 경제적인 의사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된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사적 소유와 자유의 연관) 의미하는 전부일 수 없는데, 그것은(사적 소유)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원들로부터의 사람들의 사회적 배타를 포함하기에 사적 소유를 부자유의 체제(a system of unfreedom)로서 묘사하는 것도 똑같이 적절(apposite)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유의 체제는 자유들과 부자유들을 분배한다; 어떤 소유의 체제도 무조건적으로 자유의 체제로서 묘사될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사용할 자유는 자유에 관한 보증이 아니며(is license not liberty)이며, 또한 그래서 그런 종류의 배타성(so its exclusion)은 자유주의자의 입장(calculus) 속에서 사적인 소유의 체제에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응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회피(maneuver)의 대가는 매우 크다 :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을 그가 종종 피하는(마치 적극적인 자유의 경우처럼) 종류의 자유에 관해 도덕화된 개념(a moralized conception)에게 위탁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이렇게 정의된 자유가 논점을 회피하는(question-begging) 방식을 제외하면 소유를 지지하기 위해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코언Cohen, 1982).


   두 가지 다른 것이 자유주의적 특성화에 의해 함축된다
. 하나는 독립에 관한 논점이다 : 의미 있는 정도의 사적인 소유 말하자면, 집이나 소득의 원천 등 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에 관한 어떤 다른 형식이 지배하는(predominates) 사회의 시민보다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강제(coercion)로부터의 공포를 덜 느낀다. 전자는,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을 위해 언제나 아껴두고 보물처럼 여기는(treasured) -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이의 응답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의 영역 - ‘사적 영역(private sphere)’에 거주한다(inhabit). 그러나 덕 논증들에서처럼, 이런 종류의 자유주의자들의 논증 또한 분배에 취약하다(sensitive) : 사적 소유의 경제 속에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적 사회 속에 있는 것 만큼이나 이 논증에 의해 부자유한(unfree)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논점은 매우 영리한데
(quick), 여기에는 사적인 소유가 자유에 공헌하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1962)은 정치적 자유가 지적이고 정치적인 생산의 수단들(인쇄기(printing presses), 사진 인화기(photocopying machines), 컴퓨터)이 몇몇 사적인 개인들, 회사들 그리고 조합들(individuals, firms, and corporations)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에서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한 소수자(a dissident)는 만약 그가 자신의 말을 전달하기를(to get his message across) 원한다면 (국가의 공식적인 것과는 다른) 몇몇 사람들과 일하는데 관해서(dealing with several people) 선택을 하고, 또 그들 중 다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돈에 기초하여 그들의 매체를 사용가능하게끔 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반면, 사회주의적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그들의 관점들을 선전하거나 또는 불법 출판(underground publication)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국가의 정책집행자들(agencies)을 설득해야만 한다. 프리드먼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적 소유의 사회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최소의 수입을 올리는 데에서 더 많은 다양한 방식들을 사회주의적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비해 더 많이 제공한다고 당신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주인들의 목록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적인 소유는 일정하게(for some) 모든 이를 위해서 자유에 긍정적인 기여를 적어도 선택의 향상을 만들어낸다.


댓글(1)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에레 2017-10-14 15:2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gift: 선물(X), 증여(O)
 

<Richard Rorty, <Honest Mistake>, in Philosophy as Cultural Politics 번역.>

 

  사람들은 반어법 없이 스스로를 냉전적 자유주의자(cold war liberal)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은 경멸적인 것으로 의도되었다. '입좌파(parlor pink)' 또는 '구찌 마르크스주의자'처럼, 이 말은 특정한 종류의 위선자들 - 어떤 사람이 냉전을 지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자유주의자'로 취급하는 경우 - 을 묘사하려고 의도되었다. '자유주의자'라는 문구는 그가 더 이상 그렇게 이름붙여질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알아야만 하는 문구다. 어떤 사람을 냉전적 자유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그가 배반했다는(sold out) 것을 암시한다. 어쨌든, 그들이 그들의 성공을 진전시키거나 또는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왜 보수반동적인 운동(enterprise)을 지지해왔던 것일까?

 

    가장 눈에 띄고 영향력 있는 냉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전-스탈린주의자, 또는 전-트로츠키주의자, 또는 1930년대 좌파적인 정치에 가득했던 가혹한 당파주의(bitter factionalism)를 경험했던 전-공산주의자(ex-fellow-traveler)들이다. 이런 당파주의는 소비에트 연합이 피로 물든(blood-soaked) 폭군에 의해 강탈당했던 것인지 또는 여전히 사회정의를 위한 희망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 질문을 둘러싼 논쟁들의 가혹함은 1940년대와 1950년대로, 즉 왈라스 대 트루먼 그리고 히스 대 챔버스가 스탈린 대 트로츠키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옮겨갔다. 그래서 '괴뢰(선동당한 자, dupe)', '배반자(sellout)', '변절자(turncoat)', '탈당파(renegade)' 같은 단어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행해졌다.

 

    1939년과 1989년에 이르는 50년의 대부분 동안, 이 두 좌파 진영들은 불성실함(dishonesty)의 책임을 서로 교환했다. 양쪽 다, 이 문제들(issues)을 파악하고 증거를 평가할 충분한 지성을 갖춘 사람이 상대편에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말하자면, 모스크바에서 반대파들(trials)을 숙청한 이후 어떤 성실하고 식견 있는 사람도 공산주의자 정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이런 성실하고 식견 있는 어떤 사람도, 전후 그리스 정부에 의한 그리스 반란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처형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대통령인 트루먼에게 투표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련(USSR)에 관해 1948년 공산주의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지배한 이후 평화와 자유의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보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칭(self-proclaimed) 좌파들이 어떻게 FBI에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지 보지 않았다. 각각의 그룹이 다른 이들을 묘사하는 용어들은 성실한 실수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수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조지 오웰에 관한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책을 떠올려보자. 히친스는 여기에서 오웰의 반-공산주의가, 그가 살아있을 적(had he lived), 베트남에서의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를 이끌었을 것이라고 메리 매카시가 몰래 두려워했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히친스는 그녀의 두려움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오웰은 "무조건적 탈식민화를 바라며, 또한 ... 미국이 야망을 가지고 하려는 제국의 계승자 역할을 분명하게 보았다"고 설명했다. 히친스는 오웰의 반-제국주의가 그의 반-공산주의에 우세하리라는 것, 즉 그가 냉전적 자유주의자가 절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 매카시처럼, 나는 그 자신의 반-제국주의에 우세하는 오웰의 반-공산주의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만약 그가 다른 20년을 살아왔다면, 그는 아마도 시드니 훅, 제임스 패럴, 그리고 베트콩과의 투쟁을 고집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 다른 많은 전-트로츠키주의자와 함께 했을 것이다.

 

    오웰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자. 또는 10년 전에 그가 스페인에서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전선에서 싸웠으며, POUM을 결코 지원하지 않았으며,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일어난 것의 스탈린주의적 버전을 채용했고, 또한 그래서 카탈로니아 찬가를 쓰는 일이 없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아마도, 2차 대전 이후, 처칠의 반-공산주의를 그가 예비-식민주의를 반대했던 만큼이나 맹렬하게 반대했을 것이다. 어떤 실수가 그의 지성 또는 성실함 둘 중 하나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히친스는 마치 그것이 오웰이 언제나 옳은 편에 서게끔 해준 도덕적인 덕목인 것처럼, 그것을 하는 데 행운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 것처럼 썼다.

 

    히친스는 오웰의 자전적 주장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가 불편한 사실들을 직면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용했다. 히친스는 오웰에 관한 가장 인상적인 사실, 즉 그의 직면하는 힘에 관한 존경은 그가 스탈린주의적인 국면을 결코 겪지 않았다는 것, 즉 갑작스런 환멸(disillusionment)에 의해서 치료되거나 씻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장식하고(glosses) 있다. 이는 스탈린주의적 국면을 겪은, 또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존경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엇나간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오웰이 언제나 옳은 편에 설 수 있게 해준 그 덕목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히친스는 모든 성실하고 지적인 사람은 미래의 역사가들이 동의할만한 정치적 위지들을 채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그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아무런 당혹감에 노출시키지 않고서 오웰에 의해 구성된 서간들, 서평들, 그리고 에세이들을 다시 인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쇼와 예이츠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무솔리니에 관해 말한 것들을 다시 인쇄해야 한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사르트르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레이몽 아롱인간 찌꺼기(scum)”로 쓴 것과 같은 식의 반-공산주의에 관한 그의 서술들을 다시 인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이런 종류의 당혹감은 도덕적으로 관련된 사실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있다는(morally relevant facts were there for all to see), 그리고 사람이 그들을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적인 만큼 도덕적인 결함이라는 것을 함축하는 관점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런 관점은 탈당파(renegade)”배반자(sellout)”와 같은 단어들에 관한 좌파들의 맹신(fondness), 더 일반적으로는 좌파 지식인들의 악명높은 깐깐함(priggishness)의 배경(lies behind)이다. 이런 깐깐함은 우파 지식인들의 무자비함(heartlessness)과 비교할 때에는 부차적인 악덕이지만, 그것을 북돋아서는 안된다. 히친스의 책과 같은 책들은 그것을 북돋우고 있다.

 

    도덕적 실패의 징후로서 정치적 불일치를 바라보는 것은 악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죄의 개념, 즉 신성한 빛으로부터 계획적으로 돌아서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도덕적 심리학을 전제한다. 칸트는 이런 신학적 전통으로부터 근본적 악(radical evil)의 개념을 물려받았다. 그는 그것을 도덕적으로 된다는 것은 모든 합리적 존재들에게 그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원리를 향한 복종의 문제라는 생각과 결합시켰다. 최근의 많은 도덕철학자들은 여전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결정들은 그 대전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있는(luminously clear) 원리들이고 그 소전제는 순수한 경험적 사실들인 실천적 삼단논법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철학자들은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예를 들어 인종주의자나 동성애혐오자들)비합리적이라고 묘사하곤 한다. 타고난 능력(innate faculty)을 훈련하는 것에 관한 비난받을만한 실패로서 간주되는 비합리성은 그러므로 죄의 세속적인 등가물이 된다.

 

    듀이는 도덕성에 대한 칸트적인 사고방식을 플라톤주의와 기독교(Christianity)의 가장 나쁜 모든 것을 통합한 것으로서 간주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능력 심리학(faculty psychology), 근본적 악의 개념, 도덕성-신중함의 구분, 그리고 실천적 삼단논법의 모델을 폐기할 것을 재촉했다. 마치 헤겔처럼, 듀이는 도덕적 원리들을 자기증명적인 진리들로 보지 않고 과거의 실천들의 그럴듯한 요약(rough summaries)으로 보았다. 그는 어떤 특수한 경험적 사실도 어떤 특수한 도덕적 선택을 결정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에 관한 결정들을 우리의 믿음과 욕망의 연결망(networks)을 끊임없이 재조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episodes)로 이해했다.

 

    듀이적인 관점에서는, 오웰이 언제나 옳은 편에 있었던 이유에 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단순히 말할 수 없는 행운(sheer dumb luck)이라는 것이다. 오웰은 옳은 정치적인 경로, 즉 만약 모두가 그런 경로에 있다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역사가 결정해온 그런 것들로 바꾸어야 했을알맞은 시점(right times)에 알맞은 곳(right places)에 있었던 것 뿐이다. 성실함은 오웰의 정치적 선택에 관한 좋은 설명이 아니며, 불성실함 또한 엘리엇동물농장의 초고를 거절한 것에 관한 좋은 설명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듀이가 하는 것처럼 도덕적 선택에 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성실한 여자도 1939년에 스탈린이 미친 폭군이라는 것을 아는 데 실패할 수 없었다.”라든가 또는 어떤 성실한 남자도 하원비미활동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have named names to the House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멈추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1930년대가 저열하고 불성실한 10(a low dishonest decade)”이라는 오든의 묘사를 반복하는 것 또한 멈추어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레옹 블룸과 스탠리 볼드윈이 그들의 결정의 결과를 비참할 정도로 잘못 계산했다는(tragically miscalculated) 것을 말해주지만, 그들이 비열하게 행위했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는다. 블룸은, 적어도 그가 정부의 수반으로 있었을 때 만큼이나 명예로운 사람이다. 그의 완전히 비참한 실수들은 그들이 해온 것(they come) 만큼 성실했다. 만약 그 당시에 파시즘이 승리하지 않았다면(if fascism were not to triumph) 그 때 내렸던 정치적 선택들에 관해 처칠은 옳고, 블룸은 그르다. 역사는 처칠의 편이지만, 이것은 처칠이 원리에 대해 믿음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었고 블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처칠이 블룸보다 더 합리적이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처칠은, 오웰처럼, 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운이 좋았다.

 

    루이스 메난드(이와 관련해서) “스탈린이 실제로 나쁜 놈이라고 또는 심지어 트로츠키주의적 버전으로도 공산주의는 그른 길이라고 이웃보다 1~2년 정도 먼저 결정한 것이 한 사람을 덜 믿음직하게 즉 [] 성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어떻게 소비에트 연합에 반대해서 돌아서는지에 관해서 큰 강조점이 놓이게 된다.”고 언급한다. 메난드의 강조는 나를 머뭇거리게 한다. 이것은 시카고 대학에서 10대 학생일 무렵, 그 부모들이 모스크바에서 미국 공산당을 해체할 때까지 기다렸던 동료 학생들에 비해서 상속받은 우수함이라는 거만한 느낌을 즐겼던 것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부모보다 5년 뒤였다.(That was a whole five years later than my own parents, who had broken in 1932.) 만약 내가 히친스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예외적으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성실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들이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당의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일한 경우였고, 거의 모든 동지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야 배운 것들을 먼저 배웠다.

 

    정치적 사건들의 변화 속에서, 관련있는 경험적 사실들이 모두에게 명백해지게 되는 특정한 시점이 있고, 그래서 단지 불성실함만이 그 사건들의 함축들을 보는 것으로부터 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은 과학에서 결정적 실험이 과학혁명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큼이나 나쁜 생각이다. 후자는 피사의 교수들이 갈릴레오가 떨어뜨린 무게가 같지 않은 두 물체가 동시에 탑의 바닥에 내려앉자마자 재빨리 아리스토텔레스를 거부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갈릴레오의 망원경을 통해서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자마자 프톨레마이오스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1850년에 랭카셔의 공장 또는 피카디의 광산에서 감지된 것(a glimpse)이 모든 합리적 인간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을 고려하는 데 충분하다는, 또는 1950년에 굴락과 관련된 폭로가 사회주의는 노예를 향한 길이라고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과 비슷하다. 듀이는 이전에 존재하는(pre-existing) 기준의 적용을 그것으로부터 제거해나가는, 의사결정에 관한 플라톤주의적 모델은 무시되어야만 한다고(should be set aside) 생각했다. 그는 우리가 "이성"이라는 그리스의 개념을 "지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차이는 숙련된 목수의 사고과정과 유클리드 기하학자의 사고과정의 차이이다. 미국의 냉전적 자유주의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 라이오넬 트릴링은 듀이의 제안에 찬사를 보냈다(applaud). 트릴링은 그가 "우리가 그의 지성이 찬양받는 한 사람에 관해 들어왔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렸다 - 그 지성이란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의 활동에, 그 중심성, 그 유연성, 어려움과 복잡함에 관한 그 깨달음, 그리고 어려움과 복잡함을 마주하고 다루는 그 준비다." 라고 말할 때, 듀이가 얻은 것에 관한 그의 고유한 이해를 표현했다.

 

    비평가이기보다는 소설가가 되길 원했던 트릴링은, 소설이란 인간사(human affairs)에 지성을 적용한 지배적 사례(paradigm example)라고 생각했다. 목수가 기하학자가 되는 것처럼 소설가는 이론가가 될 수 있다(For the novelist is to the theorist as the carpenter is to the geometer). 트릴링은, 소설은 "좋은 모양과 예의범절(shapeliness and decorum)을 선포하는 데 무관심한 모든 장르이고, 또한 그것이 현실성 자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체들(substance, which it presumes to say is actuality itself)에 가장 많이 공헌하는 장르다; 그것은 자기충족적이고 무조건적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가장 적은 장르다."라고 적었다. 합리적인 결정 이론가들처럼, 기하학자는 좋은 모양과 예의범절을 바란다. 그래서 무엇이 행해질 것인가에 관해 칸트가 "순전히 합리적인 결론(the only rational conclusion)"이라고 부른 것에 닿길 원하는 칸트주의 도덕철학자들은 그렇게 한다 모든 성실한 경험적 연구자들도 수용할 수 있는 소전제와 결합되어있는 자기-증명적 대전제로부터 이끌린 타당한 추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결론.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희망을 포기한다면, 그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말해질 법한 다른 가능한 그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왜 그가 그렇게 한 것처럼 행위하고 있는지 즉 그의 삶의 소설 에 관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서사(story)를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성실한 남녀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실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에 관해 다른 견해를 가질 것이고, 또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많은 느슨한 줄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트릴링이 출간한 여행의 중간The Middle of the Journey이라는 한 소설 안의 중심적인 캐릭터 하나는 휘태커 챔버스, 그의 초기의 명민함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학교에서의 경험(a college acquaintance)을 모델로 삼앗다. 트릴링은 그의 세대에 가장 존경받던 미국인 문학가엿으며, 또한 챔버스는 당대의 가장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지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챔버스에 관한 트릴링의 소설은 놀라우리만치 적은 관심만 받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단지 챔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히스에 대해 간첩행위로 비난하기 이전에도, 챔버스는 히틀러가 폭로되었던 바로 그 때, 우리가 스탈린과 싸워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미국의 여론에 납득시키는 데 힘써왔다. 1944년 중반부터 1945년 중반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타임Time지의 외신보도 편집자로서 그는 그가 타임지를 통해 널리 알리고픈 반-공산주의적 메시지들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외국의 특파원(correspondents)으로부터 온 소식들을 에누리없이(ruthlessly) 교정하고, 또는 망설임없이 버렸다.

 

    그러나, 그의 편집보다 중요한 것은 헨리 루스가 출판하는 모든 잡지들이 결국에는 채용한 완고한 반-공산주의적 논조를 강화하도록 루스를 설득하는 데 챔버스가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챔버스가 얄타 회담에 관하 아주 곤란한 칼럼을 쓰고 있을 때, 루스는 그것을 출판해야 한다고 완전히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다(was not at all sure). 1945, 그는, 오웰의 동물농장을 거부한 다양한 출판인들처럼, 우리가 스탈린을 잔인하다고 여겨야만 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서 성실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출판인들처럼 루스는 여전히 USSR과 민주진영(the democracies) 사이의 전시협정(wartime cooperation)이 전후 시기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여전히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희망을 배제하는 것을 도울법한 어떤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챔버스의 쪽글은 출판되었지만, 루스의 회사에서 일하던 다른 저널리스트의 대다수의 극심한 반대만 불러왔다. 1945, 미국 언론의 많은 구성원들은 1948년 대선에서 헨리 왈라스에 의해 표현되었을 법한 그런 의견들을 고수하고 이었다. 그 해에 왈라스가 이길거라 투표한 백만의 유권자들은 스탈린에 관한 미국 여론의 이러한 부분과 전후 세계의 본성에 관한 증언자들이다. 이 부분은 레닌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에 관한 미국의 조치를 부끄럽게 여기고 반-공산주의가 가능한 한 뉴딜 정책의 대부분을 무효화시키는 구실로서 공화당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고 올바르게 걱정한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특히 잘 나타났다(especially marked).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트루먼 독트린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USSR을 견제할 필요에 관한 조지 케넌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았다(reluctant). 챔버스는 이렇게 왈라스주의를 예견하는 정신상태를 완전히 이해했으며, 그걸 바꾸려고 최선을 다햇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 속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루스가 그와 같이 일하는 스탭들로부터 들려온 챔버스에 관한 불만의 압력에 굴복하고 그를 외신보도국으로 보낸 뒤 3년 동안, 잡지의 관점은 챔버스가 바라던 바로 그것으로 바뀌어갔다. 당대의 방송권력(the media powerhouse)이던 루스의 조직 속에서, 챔버스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겼다.

 

    그러나 챔버스의 이름은 트릴링의 소설이 출판된 이후인 1948년이 되어서야 널리 유명하지게 되었다. 이 해는, 하원비미활동위원회 이전에, 그가 1939년에 안보부 비서(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Security)였던 아돌프 벌에게 챔버스가 이미 했던 이야기를 그가 반복했던 바로 그 해다: 그 구성원중의 하나가 앨저 히스인, 1930년대 워싱턴의 핵심부(operating in Washington)를 둘러싼 소비에트의 간첩에 관한 이야기. 히스의 경우가 완전히 탄로난 뒤에 트릴링의 책을 읽고 또한 기포드 맥심 캐릭터가 챔버스를 모델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서와 낸시 크룸 잘난 척하는 동지들 의 캐릭터는 앨저 히스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를 모델로 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이 가설은 틀렸다; 트릴링은 그가 그 책을 쓸 때 히스의 존재에 관해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커플 사이의 완전히 우연한 평행은 인상적이다.

 

    오늘날 챔버스는 비웃음을 사며 이따금씩 참고된다. 최근의 트릴링 소설 광고에서는 그를 변절자(turncoat)”로 부른다. 그는 자주 간사한 배신자(professional apostate)” 또는 간사한 전-공산주의자(professional ex-Communis)”로 묘사된다 그가 돈 또는 명예를 위해 그것에 가담했으며 또한 그는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을 전달려고 선택된 표현(epithets). 그러나 트릴링은, 히스의 대변인(변호사, attorney) 해럴드 로젠왈드가 변호를 위한 증언을 요청했을 때, 챔버스는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로젠왈드는 트릴링의 보고에 경멸적인 분노의 폭발이라고 반응했다. 대변인은 트릴링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불성실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맺었기에 모욕적이라는 것을 그럴듯하게 끌어낼 수 있었다(Contemptuous, presumably, because the attorney had concluded that since trilling was obviously not stupid, he must necessarily be dishonest). 챔버스와 히스에 관한 성실한 실수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로젠왈드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트릴링은 1975년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읽히지 않은 자신의 작품(his little-read novel)의 신판에 서문을 쓸 때, 로젠왈드와 나눈 대화를 보고하면서, 그리고 챔버스의 도덕적 성격에 관한 그의 확신을 재확인하면서, 논점을 하나 만들었다. 이것은 첫 출간에서 28년 뒤, 챔버스가 죽은 지 14년 뒤 그리고 트릴링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였다. 트릴링은 여기에 챔버스는 그의 조국(his own country)에 반대하는 간첩활동에 참여했었, 그 뒤 한동안 그가 친구로서 소중히 여긴 사람을 포함하는 그의 고유한 [반역]을 공유한 동지들로서 이름지어졌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나는 그에 관해서 이런 것들이 말해질 때,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hold)”고 말한다. 나는 이 문단을 모든 정치적 실수는 멍청함 또는 불성실함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저항으로서 읽었다. 나는 이런 용어들을 분열된 충성심과 다른 도덕적 선택의 현상에다 정의를 행하기엔 매우 조잡한 것으로서 논증했다고 본다 소설 속에서 가장 잘 배우는 종류의 현상들.

 

    챔버스가 명예로운 인간이라는 트릴링의 묘사는 대중적이진 않다. 심지어 다이애나 트릴링도 남편이 나쁜 단어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스파이도 명예로운 인간이 될 수 없다. 트릴링의 친구인 모리스 딕스타인, 만약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을만하다면 그것은 챔버스 같은 밀고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이름을 받기를 거절한 릴리안 헬만같은 이에게는 적당하다고 그에 관해 말했다. 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딕스타인이 허락해준 한 답변에는, 트릴링은 챔버스에 관한 그의 캐릭터화를 옹호했다. 그는 헬만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간첩활동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지만, 챔버스는 그랬다고 지적했다. 그는 E.M.포스터의 유명한 경구에 관해 비평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누어진 분열된 충성심에 관한 편지를 썼다: “만약 내가 내 조국을 배신하는 것과 내 친구들을 배신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조국을 배신할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고 바랄 것이다.” 트릴링은 이런 일반적인 원칙 언제나 조국보다는 친구들을 선호한다 은 그 역명제 만큼이나 가망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런 원리들에 호소(invocation)하는 것이 책임회피, 즉 구체적이고 복잡한 수준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회피하는 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듀이가 지성이 활동한다고 생각한 그 수준.

 

    여행의 중간, 다른 것들 중에서, 이런 종류의 구체적인 것과 복잡성에 대한, 즉 챔버스가 기포드 맥심을 아주 인간적인 비평적 지성이라고 비꼬아 부르면서 그려낸 것에 관한 일에 대한 청원이다. 트릴링이 이 소설에서 그려낸 존 라스켈은 막심의 묵시록적인 확실성과 크룸의 깐깐한 이상주의 양쪽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애쓴다. 크룸 부부는 그 당시에 네이션The Nation지와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지의 지면을 가득 채운 스탈린주의자들의 거짓말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반대로 막심은 지하 공산당에 관해 환멸을 느끼는 한 사람이었다. 라스켈은 그것의 명령 속에서 그가 살인에 참여했다는(had commited) 것을 의심했다. 당이 해체당한 뒤, 막심은 그의 삶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라스켈 스스로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단지 공공주택에 관여하는 위원회(committees concerned with public housing)에 유용한 진지한 자유주의자라고 하더라도(37),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을 떠난 누군가에 관해 들을 때마다 불쾌한 감정(revulsion)을 체크해야 했다“(73). 그는 언제나 미국 공산당은 모스크바를 내쫓았다는 주장은 단지 반동적인 언론에 의해 선전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막심의 배신은 이런 당연한 것들을 의문에 부치도록 그를 몰아넣었다(14). 막심의 해당 행위(Maxim’s break)에 관해 크룸 부부에게 이야기하게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던 그 시간에, 그는 혼란해진 것은 막심인지 아니면 너무 안일한 것이 자신이었는지 의심(wonder)하기 시작한다(167-8). 독자는 소설이 끝난 뒤에 라스켈이 트릴링이 했던 것과 같은 궤적을 따라갈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즉 왈라스보다는 트루먼에게 투표하고, 히스의 완전한 그럴듯함에 대항해 챔버스의 증거(Chambers’ charge)를 찾는 냉전적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

 

    그러나 낸시 크룸은 어떤 것에 관해서 그녀의 마음을 채울 의도가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자유주의자들을 경멸했다. 그녀는 막심이 당을 위해 수행하는 비밀업무를 돕기를 바랐지만, 지금은 같이 식사하는 것(break bread with him)을 거절한다. 막심이 그는 공산주의자와 나치들 사이의 거대한 차이점을 볼 수 없다고 말할 때, 크룸 부부는 그들이 정치적인 의견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무질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다(255). 그러나, 크룸 부부가 공포와 회의감(incredulity) 속에서 막심으로부터 손을 떼면 뗄수록, 라스켈은 낸시와 아서 크룸이 그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완고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내, 라스켈은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크룸 부부에 관해 내가 배워온 것 때문에 막심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말한다(272). 그는 그의 생각에 큰 공백이 있다 그것은 당과 운동이 자리잡고 있었던 자리다. 그것은 또한 낸시와 아서가 있었던 자리다.”는 것을 발견한다(273).

 

    이 소설의 정점에서, 막심은 보란 듯이 으스대며, 미래는 자신과 크룸 부부와 같은 비타협적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속하기 때문에 듀이적인 지성은 진부하다고 라스켈에게 설명한다. 그와 크룸 부부는 화해할 수 없는 극단에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라스켈이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여전히 두 극단 사이를 지적으로 중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라스켈에게, “너는 정신의 그러한 유연함이 장점이다 ...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었다 르네상스는 끝났다 ... 아마도 그것은 다시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먼 미래는 아니고, 크룸 부부와 내가 승리하고 세계의 무질서에 대항해 우리 스스로를 세울 때 까지는 아니다고 말한다(355). 그는 인간적인 비평적 지성의 고귀한 행위 그것은 논증의 설득력을 지각하고 그것의 소멸이라는 사실을 묵인한다고 그가 부른 것을 라스켈이 수행하기를 재촉한다. 막심은 그가 그것을 묵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한다. 막심은 그가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라스켈은, 오웰이 그랬을 법한 것처럼, 그것은 문제가 되는 단 한가지라고 답한다(rejoins).

 

    크룸 부부는 예견된대로 그와 그들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막심의 주장에 격분한다. 그러나 트릴링은 이런 유사점을 명확하게 하며 그의 소설을 썼다. 낸시 크룸이 라스켈에게 한 마지막 말은: “어제 밤에 막심이 한 말 당신은 그렇게 믿지 않죠, 그렇죠? 그와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라스켈은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걸 완전히 잘 알고 있으면서 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답변한다(360). 심지어 편을 바꾼 뒤에도 여전히 완전히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막심의 오만한 거드름, 그리고 그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듣는 것에 관한 크룸 부부의 아이같은 거부는 인간적인 비판적 지성의 결핍이 스스로를 선포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이다.

 

    막심에게는, 챔버스처럼, 삶은 외롭고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살아갈만한 가치가 없고, 전능하고, 무자비하고,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보상받는 어떤 것의 손길 , 역사, - 속에서가 아니라면 시간의 공포에 맞서서 홀로 설만한 가치가 없다. 타임지의 동료들이 챔버스에게 압력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어떤 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지칠 수가 없다(I cannot really be beaten)”고 답변했다. 크룸 부부는 히스 부부가 그랬듯이, 영웅주의를 가장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반대에 상처입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챔버스는 자신을 따라 히스가 당을 나오게끔 설득하려고 스탈린의 범죄행각을 늘어놓고 있을 때 프리실라 히스가 그런 늘어놓기(such a recital)는 단지 정신적 자위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던 것을 기억했다.

 

    막심과 챔버스는 확실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키에르케고르 챔버스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 처럼 신념의 기사는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거나 확실성을 욕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키에르케고르적인, 니체적인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적인 영웅은 확실성을 향한 도전은 변명(cop-out)이며, 절대적인 합의는 논쟁에서 이기거나 반대자를 설득하는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크룸 부부와 히스 부부는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계(Christendom)”라고 불렀던 것을 물려받은 자기만족적이고 깐깐한 사람들처럼,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것을 알았으며, 또한 그들은 모든 태도가 바르고(decent) 성실하며 지적인 사람들은 또한 이런 점을 알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당과 관계를 끊음으로써 빛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이유를 알지는 못했다.

 

    막심이 인간적인 비판적 지성이라고 부른 것을 성취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적 정체성에 관해 시간과 운에 의한 창조물이라기보다는 자기충족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유혹에 저항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막심과 크룸 부부 둘 다 그들이 이러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설의 독자는 라스켈이 한 사람을 도덕적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게 허락하는 종류의 부정적인 능력(capability)을 얻을 그의 삶의 잔류자들에게 헌신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데 이끌린다. 여행의 중간, 다른 것들 가운데서, 우디 알렌이 그려내듯, 자신이 누구이고 또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하는지 결코 완전히 확신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쁘띠-부르주아 무기력증 환자가 된다는 생각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트릴링의 시도였다. 그는 이것이 라스켈이 막심과 크룸 부부 양쪽을 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라스켈과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를 설명하려고 그의 소설을 썼다.

 

    만약 그의 소설을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면, 트릴링은 단지 막심이나 챔버스 뿐만 아니라, 크룸 부부와 히스 부부 또한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또한 이런 명예는 정치적 위치에 관한 한 사람의 선택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한 사람이 살인자, 배신자, 거짓말쟁이로 끝맺는지 또는 한 사람이 역사의 심판에 의해 비난받는지 아닌지와도 크게 상관이 없다. 나는 트릴링이 앨저 히스가 비열한 동기가 없었다는 것을, 챔버스가 그랬다고 하는 것보다 더 의심한다. 그의 오래된 친구들을 향한 챔버스의 정보제공은 세계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것에 관한 그의 믿음에 의해 지시받은 것이다. 그래서 히스의 바람도 죽기 직전부터 45년간을 거짓말을 반복하는 데 쓰는 것이었다: 나는 공산주의자였던 적이 없으며,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고, 거대한 음모의 무력한 희생자였다. 알프레드 케이진1978왜 앨저 히스는 고백할 수 없었나라는 글에서 히스와 나눈 몇몇 대화는 그가 열정적인 애국자라는 것을 확신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화들은 히스가 뉴딜 정책에 대한 자신의 공헌과 소비에트 정보국(Soviet intelligence)에 대한 자신의 공헌을 모두(as all of a piece) 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채로 남겨두게 했다. 둘 다 그의 조국의 미래를 위한 그의 희망의 산물이었다. 카진은 히스가 그는 당신 또는 나보다 더 좋은 미국인이었다고 믿으면서 그의 무덤으로 갈 것이다고 예견했다.

 

    나는 트릴링이 챔버스와 히스 모두 비열한 동기가 없었다고 믿은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웰만큼, 또는 트릴링 자신만큼 성실했다. 둘 다, 다양한 시간에서, 간첩이고 위증자(perjurers)였지만, 그들은 옳은 종류의 이유에서 간첩행위를 했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스스로 이해한만큼 인간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봉사했다. 성실하게 되는 것, 한 사람의 이상에 진실하게 되는 것은 역사가 당신에 관해 말할 이야기(the story history will tell about you)와는 구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역사가들에게는 당신의 동기보다는 당신의 행위의 결과가 더욱 흥미롭다. 소설가는 이 둘에 모두 흥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다른 상대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 용어들에 우리가 다가가도록 도와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와 칸트로부터 물려받아온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 나쁜 길을 택한 사람들은 빛에 대항해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가정하는 생각.

 

 

    내가 그에게 적용한 듀이적인 믿음들을 트릴링이 언제나 확고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의 영웅찬양조의 에세이인 조지 오웰과 진리의 정치학에서 오웰에 관한 그의 태도(treatment)는 히친스와 유사하다. 그는 카탈로니아 찬가의 도덕적 색채는 아주 독특하게 단순하고 진실하다고 내뱉는다. 이어서 트릴링은 만약 우리가 오웰이 무엇을 지켰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이렇다: 머리가 좋아지지 않는 것, 즉 한 사람의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기만하지 않는 지성 이외의 다른 어떤 것 없이 세계와 대면하는 것의 덕목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오웰은 덧붙여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단순함과 건실함, 그리고 그들이 덕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에 관해 말하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활동들을 가지는 것이다.”고도 덧붙인다. 이런 구절들은우디 알렌이 얼마나 험프리 보가트처럼 되고 싶어했는지를, 그리고 헤밍웨이는 그의 시대에 그가 질투하는 유일한 작가라던 트릴링의 강조를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들은 트릴링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웰은 독특하게 단순하고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공을 들였다. 헤밍웨이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단순함과 건실함을 마치 그들이 시들기 쉬운 꽃잎인 것처럼(like the fragile blossoms they are) 모았다. 그는 트릴링과 히친스가 실제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그의 독자들이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이런 답변들을 얻으려는 오웰과 헤밍웨이의 시도 속에는 어떤 반박할만한 것도, 어떤 위선적인 것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 만큼이나 듀이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시도들은 당신이 부족한 덕목들을 있는 척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들에게서 확연히 볼 수 있는(characteristic)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에 의해 덕목을 점차 얻게 되는 것의 문제다. 하나는, 만약 한 사람이 이런 덕목들은 힘든 노력의 결과물일 수 없으며, 선함와 맺는 독특하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왔을 때에만 진정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단지 이런 노력들이 위선적이라고만 생각할 뿐이다 칸트가 인간이라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종류의 관계,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듀이에게서는 아니다.

 

    이런 직접성은 가능하다는 환상은 트릴링의 불운한 문구인 진리의 정치학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문구는 정치적인 실수를 피하려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성실함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학은 진리의 과학이 없는 것처럼 있을 수 없다(But there is no such politics, any more than there is a science of truth). 갈릴레오는 한 과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는 지적인 옳음이라는 칼로 미신과 편견을 잘라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실제로 일어난 것과 같은 성과를 올리는 현명하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갈릴레오는 그에 걸맞게(deservedly) 근대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오웰도, 결코 그보다 덜하지 않게, 20세기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시대에 통용되는 의견에 저항하는 용기를 가졌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은, 완전히 적절하며, 실제로 필수적이다. 이런 영웅들(heroes and heroines)에 관한 존경이 없는 곳에서는, 도덕적 이상주의는 거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도덕적 진보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후기 버나드 윌리엄스가 또 다른 영웅에 관해 도덕적 운이라는 주목할만한 논문에서 말한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고갱. 고갱은 그의 책임과 그의 가족을 거부하고, 대담하게 남해로 항해를 나갔다. 우리는 그가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러나 윌리엄스가 말하듯이, 그들이 대책없이 진부하기만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고갱은 아마 화가로서 앨저 히스와 동급이 되었을 것이다 수십년 동안 불쌍한 캔버스만 생산하고, 회화의 역사가 그를 이미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그의 시야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 그는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옳고 갈릴레오는 그르다는 것을 논증하고 또한 성공적이지 못하게도 과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노력한 라이프니츠의 용감하고 공상적인(imaginative) 현대적 버전 가운데 하나와 유사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역사의 판단에 대해 명예롭고, 서실하고, 용기있는 것의 부적절한 사례들이다. 정치학의 역사는, 과학의 역사처럼, 사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에 관한 관점에서 쓰여진다.

 

    단지 영웅숭배가 도덕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혐오스럽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for what little that is worth) 그의 실수가 성실한 것이었다고 어떤 사람이 인정하는 동안에도(while),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 의해 혐오받을 수 있다. 노예제 폐지론자(The abolitionists)들은 리 장군이 노예제를 보존하려고 싸우겠다는 결정에 의해 혐오받았지만, 리 장군이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도 아이히만이나 수슬로프와 식사를 하고 싶어하진 않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그들이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the stories)는 오웰과 트릴링이 그들의 삶에 관해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관해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성실함과 명예로움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말하고 스스로를 믿게 되는 이야기의 일관성의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라면, 적어도 선한 것으로서 나타나는 그들의 삶에 관한 소설(a novel)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사람도 의식적으로 악하지 않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 속에 진짜로 담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와 칸트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오직 그들이 심사숙고한 뒤에 빛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나빠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불성실하고 자기기만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플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일관성은 선함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일관성과 다른 어떤 대체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모든 성실한 정신에는 보이는, 조정하는 어떤 밝은 별.

 

    플라톤은 그르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또는 과학적 이론들 또는 종교적 신념들 사이에서 결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일관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의 심판이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를 찰지게하는 것이 우리를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지 또는 미래 세대의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맹세에 경의를 표하며, 히틀러를 죽이려던 슈타우펜베르크의 계획에 참여하길 거절한 관료들은 아주 나빠보인다. 맹세를 배반하고, 계획이 실패한 뒤 고문을 받다가 죽은 이들은 실제로 매우 좋아보인다. 그러나 각 그룹의 시야를 고정해준 어떤 별도, 그리고 각각 상대를 배반하게 한 별은 없었다.

 

    이런 별의 부재는 명예로운 사람들은 확실히 혐오스러운 것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먼 후손들 또한 이런 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이란 완전히 그를 수도 있다는 것도 함축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하기를 멈춰야 한다거나, 또는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심지어 나치가 승리하고 모든 역사책을 그들이 쓸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슈타우펜베르크는 옳은 것을 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인간적인 비판적 지성은 곧 역사적 호기심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아이들이 존 라스켈보다는 기포드 막심이나 낸시 크룸과 더 비슷하게 된다는 신호를 보여준다면, 아이들을 꾸짖어야 한다.


댓글(0) 먼댓글(1)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 정직한 실수
    from 효진이네 2013-01-10 13:16 
    <리처드 로티, <Honest Mistake> in Philosophy as Cultural Politics 요약. 원문은 http://blog.aladin.co.kr/russell85/6072772> 로티는 '냉전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이들은 냉전을 지지한 자유주의자들인데, 언듯 보아서는 형용모순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데 이러한 표현이 쓰였다. 이런 칭호를 얻을법한 사람들은 주로 예
 
 
 

<Michael Stocker의 논문 'The Schizophrenia of Modern Ethical Theroies'의 번역. Roger Crisp & Michael Slote의 『Virtue Ethics』의 3장.>


  근대윤리이론들은, 아마 몇몇 존경할만한 예외와 함께, 단지 근거들, 가치들, 그리고 정당화하는 것만을 다루었다. 그들은 동기들과 윤리적인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와 강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실패했다. 그들은 단지 이것을 하는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해 윤리이론들로서도 실패했다 – 내가 이 논문 안에서 앞으로 논증할 할 것처럼. 나는 또한 두 가지 서로 연관이 있는 임무를 시도할 것이다: 동기부여가 윤리이론과 윤리적 삶을 의무지운다는 몇몇 강제들을 드러내보이는 것; 그리고 이성과 동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척시키는 것.


  한 좋은 삶의 한 가지 특징은 한 사람의 동기와 그의 근거들, 가치들, 정당화들 사이의 조화이다. 그가 가치를 매기는 것 – 그가 좋고, 잘되었고, 옳고, 아름답고 등등이라고 믿는 것 – 에 의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영혼의 한 질병의 징조이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에 가치를 매기지 않는 것 또한 그 영혼의 한 질병의 징조이다. 이런 질병, 또는 이런 질병들은, 도덕적 정신분열증이라고 적절하게 불려질 수 있다 – 질병들은 그의 동기들와 그의 근거들 사이의 갈라짐이기 때문이다.(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근거들’은 또한 ‘가치들’과 ‘정당화들’을 대표할 것이다.)


  반대로, 그가 나쁘고, 아프고, 못생기고, 깎아내릴 것이라고 믿는 것을 하며 움직여지는 존재에 의해, 이러한 정신분열증의 한 극단적인 형태가 특징지어질 것이다; 반대로, 그가 하길 원하는 것에 의해 불쾌해지고, 무서워지고, 당황하게 되는 것에 의해서. 아마도 이런 경우들은 두믈 것이다. 그러나 근거들과 동기 사이의 어떤 더욱 적절한 정신분열증은, 그 의지의 부족의 많은 사례들 안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우유부단함, 죄책감, 부끄러움, 자기기만, 합리화 그리고 그 스스로에 대한 짜증은 아니다.


  우리는 정말 최소한은 우리의 주된 가치들에 의해 움직여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주된 동기들이 찾는 것에 가치를 매겨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한 좋은 삶을 이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해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조화는 한 좋은 삶의 한 증표다. 게다가, 그는 아마도 인간의 삶이 몇몇 이러한 조합 없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 놀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경우 안에서 어떤 조화를 갖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만약 자기성찰의 권위주의자들이 그들의 도덕적 가정교육에 의해 속박당함을 느낀다면 우리에게 좋다.; 저것은, 그들이 그들의 동기들에 대해 그 이성을 채택한다면 더욱 좋다. 세계와 그의 희생자들이 그가 해야 한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을 하기 원하지 않은 아이히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더 좋다.


  이것은 모든 노력의 영역 안에서 이런 조화가 필연적이라거나 또는 심지어 가치가 매겨진 것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경우 안에서, 이것은 이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공기 빠진 타이어를 고치려는 것 안에서 한 사람의 동기는 대부분 그 방식을 다시 해보는 것과 거의 무관하다.(많은 이러한 경우 속에서, 한 사람은 심지어 의도된 결과에 가치를 매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심지어 모든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영역 안에서 이런 조화가 필연적이라거나 또는 가치가 매겨진 것들을 성취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직업들, 환자를 간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더욱 많이 동기에 대해 고렿지 않아도 잘 동일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때때로 밀에 의해 결합된, 윤리학의 아주 큰 부분을 위해 로스가 논증하는 것처럼, 가치와 동기 사이의 조와나 부조화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 간단하지는 않다: 당신은 옳고, 의무로 부과된 것이며, 당신의 동기가 그 행동을 위해서 무엇이든 간에 관계없는 당신의 의무를 할 수 있다. 만약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면, 당신은 당신이 의무를 위한 존중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호평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다른 어떤 것에서 약속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 의무를 충족한다. 동기부여하는 것은 옳음, 의무적으로 부과됨, 의무가 고려된다는 것과는 매우 멀게 무관하다.


  옳음, 의무적으로 부과된 의무가 고려되된다 것과 매우 멀리 있는 이런 시각의 의심스러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 번째는 심지어 여기에서 조화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의무는 하지만 젅혀 혹은 거의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질까? 둘째, 의무, 책임, 그리고 옳음은 단지 윤리학의 하나의 부분 – 게다가, 단지 한 작은 부분, 한 건조하고 사소한 부분 – 이다. 개인적인 또는 개인 사이의 관계와 활동의 가치들의 전혀 다른 영역이 있다; 그리고 또한 도덕적인 좋음, 잘함, 덕의 영역도. 두 경우 모두 안에서, 동기는 가치있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두 경우 모두 안에서, 동기와 이성은 반드시 현실화된 가치들을 위해 조화 속에 있어야만한다.


  이런 이유들 그리고 이런 조화가 좋은 삶의 징표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조화를 무시하는 모든 이론은 거대한 모험을 한다. 이런 조화를 어렵게 만들고 배제하는 모든 이론은, 만약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주 많고 강력한 방어의 요구 속에서만 선다. 내가 논증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근대윤리이론들이 – 이런 이론들은 영국말마따나 철학적 세계 안에서만 두드러지는데 – 이런 조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근대윤리학들에 대한 비판


  우리의 도덕적 삶의 복잡함과 광대함에 대한 반성, 즉 가치를 가지는 것에 대한 반성은 최근 윤리이론들이 확실히 의무, 옳음, 그리고 책임에 대해 과하게 집중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실패 – 과한 집중의 실패 – 는 동기 또는 가치를 향한 동기들의 관계를 다루지 않은 것의 실패를 위한 것 뺀 나머지에는 관대할 수 없었다.(따라서, 첫 실패는 둘째를 지지하고 또한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둘째 실패 안에서, 우리는 이런 과한 집중보다 더한 근대윤리이론들의 더욱더 심각한 실패를 찾을 수 있다 : 그들은 가치의 생생하게 중요하고 널리퍼진 영역 안에서 이성과 동기 사이의 정신분열증을 필요로 하거나, 또 다르게는 그들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허약한 삶, 즉 가치 있는 것 안에서 깊게 불만족스러운 하나의 삶에 우리를 따르게 한다. 이것은 도덕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 가치있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이런 윤리이론들 위에서 행동하며, 그들을 그들의 동기들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다. 그들을 그들의 동기들에 포함시키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치있는 것이 심각하게 부족한 한 삶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이론들은, 이중적인 결함이 있다. 윤리이론들로서, 그들은 한 사람이 종합적인 방식 안에서 좋은 것을 성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에 의해 실패한다. 마음, 근거들과 동기들, 그리고 인간의 삶과 활동에 대한 이론들로서, 그들은 단지 심리학적으로 불편하고, 어렵고, 또는 심지어 지킬 수 없는 위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은 것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핵심적으로 조각조각 쪼개놓고 일관성이 없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까지 실패한다.


  내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조화의 방식은 쾌락주의적인 이기주의자들에 의해 유형화된 이기주의자들을 위한 문제를 고려하는 것에 의해 분명해질 수 있다.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는 개인의 즐거움의 중요한 원천이다. 그러나 저런 이기주의자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 그들이 자기를 위한 즐거움의 동기를 향해 집착하는 한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위한 근거는 이기주의자들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려고, 함께 어울리고 결정하고, 이런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그들은 그렇게 (저런 한 행동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관련성이 적은 문제들을 떠나서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저런 즐거움을 줄 수 있게 계산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 아주 매력적인 대화를 갖는 것, 사랑하는 것, 맛있는 밥들을 먹는 것,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들, 그리고 그 밖에도 아주 많은 것들.


  더 적지 않게, 이런 한 삶에는 필수적으로 부족한 어떤 것이 있다: 사랑. 한 사람이 사랑받을 사람을 위해 돌보는 것, 한 사람이 사랑받을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행위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은 사랑의 이러한 개념에 핵심적이다. 더 강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받을 사람을위해 돌보아야만 하고, 또한 마지막 목표인 것처럼 그 사람의 목표를 위해서 행위해야만 한다; 사랑받을 사람, 또는 사랑받을 사람의 복지나 이익은 반드시 한 사람의 고려와 행위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을 위한 나의 고려사항이 – 또는 심지어 당신을 기쁘게 만들려는 나의 시도 – 문제없는 삶, 즉 나를 위해 개인적으로 즐거운 하나의 삶을 이끌려는 나의 욕망으로부터 온다는 것의 확장에, 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위하지 않는다. 짧게 말해, 나는 나 자신을 위한 행복 – 또는, 더 일반적으로, 좋은 것 – 을 얻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당신을 향해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행위한다는 것의 확장에, 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행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런 방식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마도 이기주의가 종종 핵심적으로 고독하다는 것이 주장되는 이유에 대한 몇몇 생각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핵심적으로 우리에 대한 그들의 효과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의 외적인 관계와 함께 생각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구별된다거나, 더 중요하다거나, 가치있다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다. 개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중요하지 않고, 단지 우리에 대한 그들의 효과들만이 그렇다; 그들은 같은 효과를 그만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과도 핵심적으로 교체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제안하기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 대해 생각한다고 믿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개념적, 그리고 그 만큼이나 심리학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것은 사랑과 부조화스럽다.


  이런 방식의 사랑을 가진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마도 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실수가 된다. 이런 사랑은 단지 근대적인 낭만이나 성애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의 사랑,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사랑, 그리고 또 다른 것들 또한 아니다. 대체 그들의 고유한 이익을 향한 수단인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 가진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직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 봉사하는 방식을 위해서인 경우에만 그렇고, 그들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얻은 사람이 가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단지 다른 이의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또는 그 사람의 목표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한 개념은 사랑에 핵심적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은 친구와 모든 애착하는 관계들에 핵심적이다. 이것 없이는,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좋은 관계, 친근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스하게, 이런 돌봄과 존중은 동류감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하다.


  더 진행하기 전에, 이기주의에 대한 이 비판과 좀 더 표준적인 것을 대조해보도록 하자. 나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나아간다: 쾌락주의적 이기주의자들은 그들의 고유한 즐거움을 행위들, 활동들, 삶의 양식들의 유일한 정당화에서 취한다; 그들은 이런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가 가장 큰 개인적인 즐거움(의 원천)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저런 관계들에 들어갈 좋은 이유를 그들의 고유한 토대 위에서 가진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즐거움, 이런 크게 좋은 것들을 가지려면 요청되는 방식들 안에서 행위할 수 없는데, 그들이 자기를 위한 즐거움의 그들의 동기 위에서 행동할 경우 그렇다. 그들은 의도적인 사랑받을 사람들과 친구들 등등의 목적을 위해서 행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랑할수도, 친구가 되거나 가지는 등등을 할 수 없다. 이러한 큰 개인적인 좋은 것들을 성취하려면, 그들은 이런 이기주의자적인 동기를 거부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동기 속에서 그들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의 근거들과 도기들은 그들의 도덕적 삶을 정신분열증적으로 만든다.


  이기주의자들에 대한 표준적인 비판은 그들의 단순히 이런 이기주의자적이지 않은 좋은 것들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 행위에 대한 그들의 경로는, 그 원리의 성질 때문에, 타당한 방식 안에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참여시키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 등등이다. 이런 비판은 명백하게 옳지는 않다. 내가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도록 허용할 정책, 즉그들이 그 사람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이런 마지막 목적들과 동기들을 발전시키도록 허락하거나 심지어 북돋아주는 정책에 대한 이기주의자들의 수용함 속에서 부조화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몇몇 질문들이 이런 답변에 대해서 질문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전환된 사람은 여전히 이기주의자가 되는가? 그 사람이 이기주의자로 남는다는 것은, 이기주의의 방어를 위해서, 중요한가? 또는 단지 그 사람이 이기주의자에 의해 시인될 방식 안에서 사는 것만이 중요한가? 물론, 이기주의자인 사람이 그/그녀 스스로의 의식적인 조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기주의자적인 동기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향한 그 사람의 전환에 핵심적이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전환된 스스로가 이기주의자적으로 시인된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을 증가시키는 가를 재고 알아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일으킨다. 만약 그들이 충분한 개인적 즐거움 – 또는, 더 일반적으로, 충분한 좋은 것 – 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런 전환들을 다시 고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할, 모든 경우에서 즉시 일어나는 그들의 이기주의자적이지 않은 전환들로부터 그들을 깨울 정신적인 알람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이상적인, 심지어 아주 만족스러운, 삶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사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나쁘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자신(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상상해보라. 여전히, 아마도 이것은 가능하다. 만약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이기주의자들이 아마도 이런 둘째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비판을 건드리진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동기들 속에 그들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들은 두 갈래로 갈라진 것, 즉 좋은 것을 성취할 때 정신분열증적인 삶을 이끌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아마도 이기주의로서의 이러한 윤리이론들만의 실패로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옳고, 의무적이고, 또는 즐거움과 고통(또는 그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된 사항)을 고려하는 것 안에서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공리주의들을 생각해보자. 이런 한 관점은 행위를 위한 단 하나의 좋은 근거는 즐거움과 고통의 대결이며,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에 높게 가치를 매겨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제, 당신이 이런 공리주의자들의 근거를 당신의 행위들과 어떤 한 사람을 향한 생각 속에 당신의 동기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관계가 무엇이든,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랑이(또한 우정도, 애착도, 동류감도, 또는 공동체도) 아니다. 당신이 가정한 그런 사랑을 한 그 사람은 그/그녀 자신을 위하지 않게, 그러나 즐거움의 원천으로서 더욱 당신의 생각과 행위에 참여할 것이다.


  이 문제는 즐거움이 유일한 선한 것으로 취해진다거나, 유일한 옳음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는 것은 무어의 형식주의적인 공리주의, 즉,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정의하고 있었던 주장하는 것이 없이, 우리에게 좋음을 최대화하라고 말하는 것을 고려한다. 만약,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는 무어가 동의한 것처럼, 사랑 관계와 이 같은 것이 좋은 것이라면, 얼마나 여기에 어떠한 부조화도 있을수 있을까? 한 동기와 여전히 사랑인 무어의 정당화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만약 당신이 선함의 목적을 위해서 그 관계를 계속하기를 시도한다면, 심지어 이런 활동들에도 핵심적인 수행이 없을 것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 선함에 포함되는 것에 한해서, 당신은 스키를 타거나 또는 시를 쓰거나 또는 상큼한 식사를 하거나 하는 것 만큼이나 잘 사랑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 좋음, 사랑의 좋은 것 – 그것을 이제 단지 좋다는 것이 아닌 좋은 것으로서 또는 이 좋음으로 다루는 것 – 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고 답변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안에서, 개인들이 고려되는 한에서 다시 비인격성이 있다. 이 좋음에 대해서만큼 이끌어내는 모든 다른 사람은 사랑받을 것으로서 사랑의 대상이 적절히 될 것이다. 이것을 향해 찾아질 것인 저 좋음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답변받게 될 것이다 –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속성, 즉 이런 사람들을 함께 묶어주는 속성에 대한 출현과 함께. 그러나 이제 좋음의 감각이 찾아진다는 것, 또는 그 이론이 여전히 우리에게 좋음을 최대화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사실, 그 이론은 우리에게 이 좋음을 제공해주지만, 이제는 그것의 좋음으로부터 좋은 것, 즉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은 간단하게 무어의 공리주의가 아니다.


  단지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의 더 나은 방식들은 근거와 동기 사이의 정신분열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 그리고 단지 그들은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공동체를 허락할 수 없기 때문에 – 우리는 요즘의 규칙공리주의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요즘의 의무론들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론들 안에서 부족하게 되는 것은 간단하게 – 또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게 – 사람이다.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다른 사람이 가치있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람 – 단지 사람의 일반적인 가치 또는 심지어 일반적인 가치의 제작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사람이 아닌 - 은 가치있게 매겨져야 한다. 사랑을 고려할 때 이런 이론들의 실패는, 한 경우를 취해보면, 그들이 사랑에 가치를 매기지 않은 것(종종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을 것에 가치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순한 사랑,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랑과 심지어 이 사람에 의해 일반적으로 예증되는 사랑에 가치를 매기가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이론들의 신봉자들이 그렇게 하는 만큼 당연한 의도적인 사랑받을 이를 놓친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과 함께인 문제는 가치있는 것으로서의 다른 사람과 함께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 또는 그리 간단하지 않게 – 가치있는 것으로서의 사람들과 함께이다. 단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여 하는 것처럼, 근대윤리이론들은 우리 각각을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또 우리 스스로에게 가치를 매기는 것으로부터 떨어뜨린다 – 사랑하는 것, 돌보는 것,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 또는 우리 스스로를 일반적인 가치를 만드는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이런 외부적으로 지배되는 이론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만큼이나 자아의 사라짐 또는 나타나지 않음이 있다. 본질적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에 대한 이런 외부적으로 지배되는 우주는 유아론적이지 않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결여되어있다.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약해지고 소진된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 개방적이고, 너무 상처입기 쉬운 위치로 밀어넣는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보게 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는 것 –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임들 안에서 짝들 만큼이나 작고 또한 사회만큼이나 큰 것에서 취하는 – 즉, 일반적이고 또한 특별하지 않은 가치의 단순한 수단들 또는 용기들로서, 핵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외부적으로 보고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다뤄지거나, 또는 우리가 다뤄진다고 믿게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


  아주 적어도, 이런 방식들은 비인간화한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과 우정같은 이런 개인적인 관계가 가능한지, 어떻게 그들이 인간의 삶의 더 큰 방식과 구조들과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 그리고 아마도 그들만이 – 인간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구성하는 이런 관계들의 발전을 허락하는지 보여줄 꽉찬 규모의 철학적 인간학을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어떻게 그들이 좋은 삶의 꽉 참, 즉 에우다이모니아의 삶을 만들어내는 데 함께 일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것을 말하면서, 가치 있는 한 사람에 대한 개념 속에,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에 대한 개념 속에 많은 불투명성들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생각할 때 – 예를 들면,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지, 그리고 왜 가치를 매기는지 – 우리는 사람을 빼먹고 또한 일반적인 가치의 제작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사람 또는 인간의 일반적 가치들로 마무리하거나, 또는 그들을 빼먹고 또한 거의 특별하지 않은 자아로 마무리하는 것 둘 중에 하나로 이끌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아마도 우리는 이기주의자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들의 본능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를, 각자 스스로를, 그들의 가치들 속으로 넣는 것을 허락하게 되어야만 한다. 이것 바보같음의 위험 – 적어도, 그들의 시점의 표현의 완벽한 상실의 위험 –에서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에 대해 매력적이고 좋다는 매력을 찾는 것은 반드시, 단순히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탁월하기까지 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 주목했을 때, 그것은 아마도 내가 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의 몇몇 또는 내가 하지 않아왔던 몇몇을 다시 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처음부터 계속 나는 만약 그들이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의 아주 큰 좋음들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동기의 종류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또한 나는, 만약 우리가 이런 동기들로서, 즉 우리의 동기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최근의 윤리이론들이 최고로 좋거나 또는 옳다고 주장하는 저런 다양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저런 동기들을 가지는 것을 못할 것이다.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 등 이와 같은 다른 상태들과 활동들은, 핵심적으로 특정한 동기들을 구성하고 또한 핵심적으로 특정한 다른 것을 제외한다: 이런 제외된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정당화들, 목적들, 가장 최근 각광받는 이런 윤리이론들의 좋은 것들을 형성하는 동기들을 찾는다. 최근의 윤리이론의 가치들을 한 사람의 동기들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을 외면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또한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를 – 다른 사람들과 그 스스로 둘 다에서 – 제외하는 것이다. 이런 최근의 윤리이론들을 붙잡아두고 있는 동안 이런 거대한 좋은 것들을 얻는 것은 근거와 동기 사이의 정신분열증을 필요로 한다.


  나는 만약 당신이 성공적인 사랑관계, 우정 등등등을 가진다면, 당신은 정당화들, 목적들, 이런 이론들에 의해 가정된 좋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왔다. 당신은 이들을 성취할 수 있는데, 이런 이론들을 직접 살려고 시도하는 것에 의해서는 아니다. 또는, 더욱 분명하게, 당신이 이런 이론들을 직접 살려는 것의 확장은, 그런 선들을 성취하는 것에 실패할 것이라는 것의 확장이다.


  나는 오직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의 개인적인 감정을 향한 고려 속에서만 부조화, 갈라짐, 정신분열증의 책임을 추진해왔다는 것까지 했다. 저것들의 중요성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날들을 지속시키는 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한 영역을 보자: 이해, 지혜를 위한 탐색으로서 취해진 연구. 내가 여기에 덜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한 몇몇 것들의 많음은 적용을 충전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다음에 보일 것은 단지 특별한 경우이지만, 그러나 생각할만한 가치는 있게 보일 것이다. 당신은 정신병동을 바라보고 있고, 또한 자연스럽게 나갈 것을 강하게 바랄 것이다. 당신은 정신과의사에게 당신이 풀려나게 되는 것은 언제인지 물어본다: 그는 ‘조금만 이따가요.’ 라고 대답한다. 당신은, 그가 진짜 믿는 것을 환자에게 말하는 것 대신에, 그는 그들에게 그가 믿는 것이 그들이 듣기에 좋은 것을 말해준다.(또는 그들이 믿는 것이 좋다고 그가 믿는 것.) 아마도 당신은 그의 의학적 이론들과 당신에 대한 그의 믿음들을 발견하는 것에 의해 그의 코드를 깰 수 있을 것이다. 덜 하지 않게, 그와 함께 하는 당신의 더 나은 대화는 – 만약 그들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면 – 연구의 모형이 되기 매우 어렵다. 나는 우리가 아마도 신의 영광을 위해, 가장 큰 즐거움을 위해, 또는 심지어 가장 큰 선을 위해 그들의 고유한 목적을 위한 연구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직면했을 때 하나의 다른 위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아마도 그들의 코드들을 잘 깰 수 있을 것이다 –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학문적인 승진을 위한 그의 가장 큰 기회는 특정한 영역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덜하지 않게. ...


  (모든 여기 제시된 것의 ‘그러나 만약 그가 늙은 교수를 향해 가장 큰 즐거움인 것이 승진을 늘려줄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가 진짜로 믿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는 나머지 의심인가? 그리고 그것은 ‘그러나 만약 그가 이러한 진리에 가치를 매기는 것을 제거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짜로 가치를 매기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로부터 핵심적으로 다른가? 아마도 만약에,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이해력이 목표라면, 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동기들과 그들의 평가가 명백하게 고려된 이런 영역들 안에서, 윤리이론들은 우리를 이런 부조화 또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삶과 만나게하는 것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대의 몇몇 확장을 향해 만나게 된다. 그러나 심지어 도덕적으로 잘한 일과 못한 일, 도덕적으로 칭찬받을만함과 비난받을만함, 도덕적인 덕들과 악덕들에 대한 고려 안에서도, 이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외면성의 문제와 비인격성, 그리고 부조화에 접속됨이 일어난다.


  표준적인 시점은 도덕적인 선한 의도가 도덕적인 선한 행위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을 가진다. 이것은 충분히 옳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 위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인 좋은 의도는 그의 좋음 또는 옳음의 목적을 위한 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그러나 지금, 긴 아픔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당신은 병원 안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매우 지루하고 불편하고 스미스가 다시 한 번 올 때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신은 이제 그가 아주 괜찮은 동료이고 또한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확신되어야 한다 – 당신을 응원하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쓰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모든 길을 여행하는 등등의. 당신은 당신의 칭찬과 그가 생각하는 것의 그의 의무인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려고 그가 언제나 시도하려는 것에 그가 저항하는 것을 고마워하는 것들에 대해 감정이 과잉될 것이다. 당신은 가장 먼저 그가 도덕적인 짐을 줄여주는 것, 자기 반대의 친절한 형식 안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두 가지를 많이 말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가 글자 그대로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가 당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당신 때문이 아닌데, 그것은 당신이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그의 의무, 아마도 기독교이 또는 공산주의자 또는 어떤 무엇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또는 단순하게 그가 더욱 응원하는 것의 필요 안에 있는 누군가 그리고 응원해서 더 좋게 될 누군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당연하게도 여기에는 어떤 부족함이 있다 – 그리고 도덕적인 잘한 일 또는 가치의 부족함이다. 이 부족은 두 가지 관련된 점에서 책임이 지워진다: 다시 말해, 이것의 나쁜 방식은 적절한 동기가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적어도 이 경우 안에서, 이것의 나쁜 방식은, 다시 말해, 핵심적으로 외면적이다.



  몇몇 질문과 결론을 맺는 소견


  나는 윤리이론들의 근거들, 가치들, 정당화들은 우리의 동기들 안에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동시에 좋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가정해왔다. 그러나 왜 이것을 가정하는가? 아마도 우리는 간접적인 수단을 북돋우는 것으로써 윤리 이론을 취해야만 한다 – 어떤 다른 것을 찾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예를 들면, 몇몇은 모든 이의 그것을 찾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의 그/녀의 고유한 잘삶을 찾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의 경제적인 잘삶이 현실화된다고 말한다. 또는 아마 우리는 좋은 것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단지 지표들을 주는 것으로서만 윤리이론들을 취해야 한다.


  간접적인 것의 이론들은 그들의 특별한 문제들을 가진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얻게 되는 큰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관된 두 가지 문제들이 있다. 간접적인 것을 변호하는 한 이론은, 어떤 행위를 위해서 어떤 동기들이 적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동기부여의 다른 이론들에 의해 논증되는 것이 필수다. 이런 한 이론은 또한, 동기와 진짜 목표 사이의 연결, 간접적인 연결을 설명해야 한다.


  둘째, 사회의 경제학으로서의 이러한 큰 규모와 다양한 사람들의 요소 안에서 간접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의 무엇에 대한 고려 안에서, 윤리학으로서 한 사람에게 아주 닫혀있고 또 내면적인 이런 것은, 간접적인 것의 대화는 수용불가능과 좌절을 둘 다 겪는다. 우리는, 적어도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그렇지 않은데, 간접적인 것에 의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들 안에서,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근거를 하는 것으로서의 사랑받는 누군가, 친구 등등등과 함께 직접적으로 하는 것을 갖는다. 사랑스런 아이 또는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안에서, 최근의 윤리 이론들 안에서 토대가 다져지는 이유들을 나타낼, 또는 심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간접적인 것의 대화는 좌절하는데, 행위 그리고 이해의 실패에 대한 느낌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랑으로서의 이런 할동들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한 순간 때문에, 그것은 단지 우리가 그들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자기기만을 향한 것과 같은 종류에 의해 그렇게 된다.


  이런 윤리이론들에 대한 한 부분적인 방어는 그들이 근거와 동기 둘 다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의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결정하는 것들이 아닌, 좋음과 옳음의 지표들을 공급하는 것만을 의도한다. 형식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윤리이론들을 취하는 것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우리는 이런 이론들, 그에 대해 행동될 수 없는 이론들에 고려되어야만 하는가? 왜 근거와 동기 사이의 조화를 허용하는 이론을 간단하게 가질 수 없는가?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이런 이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분석하기 이전에 갖는 시각은 아마도 지표 이론들 사이에서 판단하는 데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아마 옳은 지표이론을 찍어내는 결정적인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왜 지표가 옳은지, 왜 그것이 작동하는지 아는 결정적인 이론을, 왜 그것이 지표화되는지에 대한 것이 좋은지를 알기 위해 필요하지 않게 될까?


  최근 이론들의 다른 부분적인 방어는, 먼저, 그들은 옳음, 부여된 것, 의무감에 고려되며, 윤리학의 전체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런 제한된 영역 안에서, 그들은 부조화와 정신분열증으로부터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방어의 몇몇 확장은, 특별히 그의 두 번째 점에 대해서, 이미 다루어졋다. 그러나 더 말해져야만 한다. 그것은 최근의 윤리학자들은 도덕성에 대해 크고 극단적으로 중요한 영역들을 무시해왔다는 것에 의해서 충분히 분명해진다 – 예를 들어, 개인적인 관계의 것과 잘한 일에 대한 그것. 이것을 확장하면, 이 방어의 첫 번째 점은 옳다.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이런 이론들이 단지 부분적인 이론으로서만 발전되는지 아닌지, 또는 의무 등등이 진짜로 전체, 또는 적어도 윤리학의 단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제안자에 의해 믿어지는지 아닌지이다.


  우리는 아마 과거의 동기부여와 믿음을 잊을 것을 충고받고, 또한 간단하게 이런 이론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용도를 안다. 아마도 그들은 의무와 등등의 시각과 중요함에 대해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그들 고안된 개념들에 대해 옳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덜하지 않다. 답변 속에서, 몇몇 논점들은 만들어져야 한다. 첫째, 그들은 이런 개념들, 심지어 필요 이상의 일을 하는 것과 자기고려의 개념에 대한 간략한 연구가 나타내보이는 것으로서의 그 개념들에 대해 실수했다. 둘째, 이런 이론들은 위험하게 잘못 인도하고 있다; 그들은 윤리학의 전부가 외부적으로, 법적인 모형처럼, 지표의 방식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서 모두가 함께 쉽게 취해진다는 것 때문이다.(‘법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밑을 보라.) 셋째, 부분적인 이론으로서의 이런 이론들에 대한 접근은 윤리 이론들 안에서 종합의 엄격한 어려움을 제기한다. 이런 이론들은 이런 고려하기, 예를 들면, 개인적인 관계들로부터 많이 다르다면, 어떻게 그들은 모두가 종합되는가? 물론, 이 셋째 논점은 아마도 의무의 이런 이론들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거대한 다양성과 우리의 도덕적 삶의 복잡함에 대한 인지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즘의 도덕이론들이 어떻게 곡예하는 도덕적 삶 또는 부조화, 정신분열증 가운데 하나를 요청하게 되는지 질문될 것이다. (다소간 사변적인) 답변들의 한 부분은 이런 이론들 안의 의무, 옳음, 그리고 부여된 것의 탁월함에 대해 감싼다. 이런 탁월함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관계들을 감소시키는 기회 속에서 발전된 이론들에 딱 들어맞는다; 사람들을 함께하게 묶는 그 끈과 다양한 기획들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욱 더 적어지는 애착일 때의 기회; 상업적 관계들이 가족(또는 가족 비슷한) 관계들을 대체할 때; 개인주의를 성장시키는 것. 그것은 또한 이런 철학자들의 주된 고려와도 딱 들어맞는다: 법적인 것. 법적인 것에 대해 고려할 때, 그들은 의무, 옳음, 부여된 것에 대해 고려한다(물론, 그러면 질문은, 왜 그들은 법적인 것, 특히 이런 방식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이것의 몇몇 작은 확장은 답변되었지만, 이것에 대해 더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재판관의 관점에서부터 도덕성을 바라볼 때, 이런 법적인 것을 모형으로 취할 때, 동기부여는 아주 쉽게 부적절하게 된다. 그 재판관은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은 다양한 것들을 원한다; 왜 그들에게 그것이 해졌는지 또는 해지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 사람은 행위에 대해 셈해보고 알 수 있지만, 동기들에 대해서는 아니다(이것은 또한 우리의 감정들과 감정적인 가능성들의 일반적인 가치절하와 함께 묶인다 – 감정들을 단지 느낌들이나 충동들로 취하는 것, 아무런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내용이나 강제와 함께이지 않고; 또한 우리를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나 고통을 피하는 사람들로 취하는 것 – 사랑, 우정, 애착, 동류감정, 그리고 덕을 향한 욕망들이 사람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것 잊게 하고 거부하게 하는 것.).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은 법적인 것 또는 간단하게 제3자의 시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행복한 경우, 그들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만 하는 경우,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더 잘 얻는다고 우리를 확신시키는 그런 시점이다. 그 결과는 원인을 보증한다 – 경험적인 감각 속에서(한 사람은 아마도 인식의 근거ratio cognoscendi와 존재의 근거ratio essendi에 대해 일반적인 경험주의자적인 혼란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놀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요인들은 아마도 이것이 더욱 주목할만한 전도라고 설명하는 것을 도와준다(마르크스의 개념을 사용하여): 그 ‘결과’, 즐거움과 그와 같은 것들을, 그 ‘원인’, 좋은 활동으로 취하는 것.


  무어의 형식주의적인 공리주의와 도덕적인 좋은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함께 이런 한 전도와 같은 어떤 것으로부터 아픔을 일으킨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은 인과적이지 않고, 철학적이다. 그것은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다양한 좋은 것들이 좋다고 모두 분류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좋음은, 오히려 반대적인 것 보다도, 이것 안에 있다는 것이 취해진다고 가정된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화는 소외되거나 또는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관련있는 것으로서 취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전도는 아마도 이 논문을 괴롭히는 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왜 나는 요즘의 윤리학들이, 오히려 단지 그 이론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옳고 그름을 만드는 것의 그들의 명명 안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보다는, 정신분열증, 갈라짐, 부조화로부터 아픔을 준다고 말해왔을까? 그것은, 만약 우리가 그른 목표를 목표로 삼았을 경우,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느것,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그럴듯하지 않다는 것이 충분히 명백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실수 이상을 주장하는 나의 근거는 이 실수는 아주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와 밀접하게 관계맺어져있고, 그것은 진리의 많은 속성들을 낳는다. 오직 두 사례들(나쁜 운과 나쁜 결과들을 제외하면)만을 취해서, 좋은 활동은 즐거움을 안겨준다; 사랑은 명백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이런 이론들이 좋은 것으로서 진척시키는 것을 좋은 것으로서 취하는 것 안에는 크게 말이 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론들 위에서 행위하려 시도할 때, 우리의 동기 안에서 그들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할 때 - 우리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이 그 이론들에 의해서 시인되는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에 반대하는 것처럼 - 그러면 아주 미친 방식 속에서, 그것들은 그르게 진행하기 시작한다. 사랑받는 사람들의 개성들은 그들의 결과들을 뛰어넘어가고, 도덕적 행위는 자기무능과 자기실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것에 대해 가장 큰 광기는 – 그리고 그들은 타락한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 첫째로, 세계는 점점 더 이런 이론들이 맞는 것이 되게끔 조장하는 이런 것들로 점점 더 만들어지고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이런 이론들을 옳은 것으로 취하고 그러므로 사랑, 우정, 그리고 그같은 것들을, 아주 특정하지 않은, 단지 즐거움이나 어떤 것이든의 가능한 원천으로서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 결과들을 실수하고, 또한 결과로서 보이는 원인이 결과로서 보이는 원인으로부터 귀결되는 것이 실패할 때, 우리는 결과로서 보이는 원인을 가치절하하고, 추방하고, 아주 좋은 경우, 수단으로서 좋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선들이 너무 좁고, 쓰며, 또한 비인간적인 이유에 놀라면서, 원인으로서 보이는 결과를 맞이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Michael Slote의 논문 'Agent-based Ethics' 번역. Roger Crisp & Michael Slote가 편집한 『Virtue Ethics』의 12장.>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 - 마이클 슬롯

 

덕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엄청난 부활은 최근 자리를 내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 논문 속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탐사되지 않아왔던 몇몇 중요한 덕윤리학적인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학에 대한 관심의 기본적인 초점이 되어왔지만, 그러나 우리(또는 우리 중의 몇몇)이 아리스토텔레스 안에서 찾은 것보다 더 행위자에 기반한 특징 안의 덕윤리학을 설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나는 여기에서 이 가능성을 탐사하려고 하고, 또한 왜 이러한 더욱 근본적인 한 접근법이 과격하거나, 오해되거나, 불충분하거나, 또는 그것이 때때로 그렇다고 주장되어온 것처럼 명백하게 가망이 없는 것으로서가 아닌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한다.


 

행위자 기반 대 행위자 초점 덕윤리학

 

덕윤리학을 향한 하나의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법은 행위들의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상태를 동기들, 성격특성들, 또는 개인들의 독립적이고 근본적인 탁월한(의무적인 것에 반대하여) 윤리적 특성화들로부터 전체적으로 고려된 것으로서 다루고, 또한 이러한 행위자에 기반함은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적어도 표준적인 해석의 한 종류 위에 있다. 확실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행위의 평가에 대해 한 것보다 더 행위자들과 성격특성들의 평가에 대해 더 큰 강조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한 행위는 만약 그것이 고귀하거나 덕스러운 개인이 행위한다면, 그리고 그가 덕스러운 개인이 행위 안에서 덕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한 경우에 고귀하고 꽤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하게 지도되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영감을 받은 개인들도 꽤 괜찮거나 좋거나 덕스러운 행위들을 심지어 그 개인들이 그들 스스로 좋거나 덕스럽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고, 또한 게다가, 그는 덕스러운 개인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좋거나 꽤 괜찮거나 옳게 하는 것인지 알거나 똔 감지할 수 있는 누군가로서 특성화했다.


   이런 언어는 명백하게 덕스러운 사람은 그것을 고를 것이거나 골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고귀하게 되는
또는 용기 있는 경우의 존재가 이런 상태를 간단하게 가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덕스러운 개인은 그것이 하면 고귀한 것 예를 들면, 용기있는 것 이기 때문에 고귀하거나 덕스러운 것들을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심지어 옳거나 꽤 괜찮은 행위들이 규칙에 의해 정의될 수 없는 경우에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그들을 옳거나 꽤 괜찮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개인의 한 특정한 종류에 의해 한 특정한 방식으로 선택되어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옳거나 꽤 괜찮거나 고귀한 것으로서의 그들의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는 행위자 평가에 대해 독립적인 것처럼 다루어지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위에서 규정한 것으로서의 행위자에 기반함과 양립하지 않는다.(만약 덕스러운 개인이 꽤 괜찮거나 옳은 것의 기준이라면, 저것은 아마 간단하게 그녀가 꽤 괜찮거나 옳은 것을 알기에/감지하기에 가장 좋은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아리스토텔레스의 것(널리 해석된 것으로서의)과 비슷한, 행위들에 대해서보다는 덕스러운 개인들과 개인적인 특성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또한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는 한 덕윤리적 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비슷하지 않은, 행위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들을 동기들, 특징들, 또는 그것을 수행하는 개인들의 내적인 삶에 관한 독립적이고 근본적인 윤리적인/탁월한 사실들(또는 주장들)로부터의 전체적인 고려로서 다루는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들으로부터 구별해야만 한다. 뒤엣것과 같은 관점들은 명백하게 덕윤리학의 극단적이고 근본적인 형식을 대표하며, 또한 게다가 그것은 다소간 이러한 행위자에 기반함의 뚜렷한 역사적 사례들을 찾기 어렵다. 사실, 내가 찾은 행위자에 기반함의 단 하나의 절대적인 뚜렷한 사례는 19세기 영국 윤리학자인 제임스 마티뉴이다. 행위자에 기반함의 다른 가능한 역사적 사례들 적어보자면, , 레슬리 스티븐, 니체, 아벨라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칸트 은 이러한 해석을 향해서 반대의 다른 형식들을 제공하며, 또한, 심지어 우리가 개인적인 영혼의 건강과 덕을 향한 참고에 의해 우리가 행위들을 평가한다고 주장한 플라톤도, 좋음의 형상은 영혼의 평가, 적절하게 평가하고 또한 좋음의 형상에 고유한 가치에 의해 지도될 때 덕스럽다고 평가하는 영혼보다도, 먼저 평가의 단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확장하면, 플라톤의 관점은 행위자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형상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플라톤적인 접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의 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 믿고, 또한 내가 이제 쓰게 될 행위자에 기반함의 첫 형식은 플라톤 안에서 그의 근본적인 영감을 갖는다. 내가 쓰기 시작할 행위자에 기반함의 다른 형식들은 마티뉴의 도덕이론 위에서 더욱 그럴듯하게 간략화된 변형인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을 발전시키는 것의 특별한 방식들에 관해서 내가 더 많이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첫째로 답변되어야만 하는 행위자에 기반함의 전체적인 생각에 대한 몇몇 매우 심각한 반대들이 있다.

 

행위자에 기반함에 대한 반대들

 

도덕적 평가에 대한 모든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의 원리에서 틀렸다고 보이는 한 가지는 그것이 옳은 것을 하는 것과 옳은 근거들을 위해 옳은 것을 하는 것 사이의 널리 알려진 구별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의무감에 의해서보다는 해칠 마음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어, 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의해 그의 의무를 하는 집행자에 대한 시즈윅의 잘 알려진 사례는 이 문제적인 구별을 잘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것은 아마도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이 그것이 좋은 동기부여의 방식으로 옳음을, 그리고 나쁜 동기의 가짐의 방식으로 그름을 이해하는 방식 때문에 어려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더 잘 보였다. 만약 그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동기들로부터 귀결될 때 그르게 된다면, 저것은 집행자는 해칠 마음(해칠 마음이 일반적으로 또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도덕적으로 비판받을만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면)을 벗어나서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 안에서 그른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게 되는가? 그리고 저것은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법의 더욱 불운한 결과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즈윅 스스로는 만약 그가 해칠 마음으로부터 집행한다면 집행자는 그르게 행위한다는 생각에 특정한 그럴듯함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럴듯하지 않은 것은 단지 집행자는 집행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주장 뿐이다. 그리고 저것은 만약 그가 해칠 마음으로부터 집행했다면 그는 그르게 행위한다는 행위자에 기반한 가정으로부터 따라나오지 않는다. 물론 시즈윅은 지적하길, 만약 그가 해칠 마음에 의해 충분히 동기가 부여되었다면, 집행자는 아마도 전체적으로는 또는 심지어 사실상 옳은 종류의 근거들을 위해서 그의 의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동기가 부여된 집행자가 그러므로 만약 그가 집행한다면 그르게 행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만을 함의할 뿐이다. 그것은 그것이 그가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옳다거나, 또는 그러므로 그는 집행할 도덕적 의무 또는 법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이러한 한 의무가 행위자에 기반한 방식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 그가 집행하지 않았다면, 집행자의 동기부여가 또한 나쁘게 된다고 할 가능성을 가정해보자. 해칠 마음이 있는 집행자의 경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저들은 종종 그를 집행하지 않게 이끌 동기들을 언급하는 것에 실패한다. 만약 집행자가 집행하지 않는다면, 현재 해칠 마음과 함께 또는 심지어는 해칠 마음의 소멸 안에서, 하나의 가장 가능할만한 설명은, 그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을 위한 진짜 또는 진정한 고려와, 그것을 포함하는 공헌하는 사회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고유한 해칠 마음에 의해 겁에 질린 채 그가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자. 이것은 또한 한 나쁜 동기, 공공의(또는 일반적인 인간) 선이나 또는 사회를 향한 그의 공헌을 만들기 위해선 불충분한 고려에 의해 동기부여될 것이다 내가 이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의 적극적인 버전을 토론하는 것 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에 좋은 수단이 되는 동기.

어쨌든 동기들이 그들이 야기하거나 또는 그들을 표현하는 행위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라는 생각은 특별히 부적합한 결과들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하는 것과 옳은 근거를 위해 옳은 것을 하는 것 사이의 차이 비슷한 어떤 것을 허용한다. 특별한 점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집행자는 집행할 의무를 가지는데, 만약 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과정들 안에서(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것, 신경의 파괴, 종교적인 전향, 그리고 이같은 것들) 그의 행위를 그르다고 만드는 종류의 것에 관하여 그의 동기, 또는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의무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그가 집행한다면, 그는 그르게 행위한(행위할)한 것이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동기부여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 안에서 옳게 행위해왔다고 또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쪽 측면에서는, 옳은 것을 위해 한 사람의 의무를 한 것과 그러므로 옳게 행위한 것과, 또한 그른 근거들을 위해서 그의 의무를 한 것과 그러므로 그르게 행동한 것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것은 옳은 행위와 옳은 근거들을 위해 옳게 행위하는 것 사이의 차이와 매우 가까운데, 그 근거들이 옳지 않을 때 그 행위 자체는 실제로 그르다는 것이 가정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런 생각이 그 자체에서 특별하게 그럴듯하지 않지는 않다는 것을 보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에 반대하는 위에서 언급된 불평은 우리가 만들기를 성공해왔던 유형의 꽤 괜찮게 다듬어진 구별을 만드는 이런 관점의 무능력함에 관한 틀린 가정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반대할만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도덕성/윤리학을 향한 어떤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도 기괴하게 보이는 것으로 더욱 근본적으로 표현할 행위자에 기반함의 전체적인 생각에 대한 다른 반대도 있다. 만약 행위들의 평가가 근본적으로 행위자의 (내적 상태의) 저것으로부터 이끌려 나온다면, 그것은 만약 한 사람이 사람의 옳은 유형이거나 또는 내적 상태들의 옳은 유형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은, 사람이거나 적어도 그의 행위라면, 아무런 지적인 도덕적 요청들이나 강제들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따라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행위자에 기반함은 윤리학을 향한 아주 자폐적이고 도덕폐기론적인 접근, 즉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삶이 다른 것들 가운데서 행동이나 행위의 특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친숙하고 직관적인 개념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한 함축은 윤리학과 떡적인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누구의 관점으로부터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게다가 이러한 한 번의 추론의 연쇄는 내게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의 전체적인 생각을 거부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내가 지금 한다고 믿는 것처럼, 방금 이끌려진 그 함축들이 사실은 행위자에 기반함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전까지는 그렇다. 한 관점은 행위자에 기반할 수 있으며 또한 여전히 행위들을 옳거나 또는 존경받을만한 것으로 간단하게 다룰 수 없는데, 그들은 한 덕스러운 개인 또는 존경받을만하거나 또는 좋은 내적 상태와 함께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이다. 또는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은, 각각의 그리고 모든 행위에 덕스러운 행위자가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다고 대우하는 것 속에서, 만약 그가 그 행위를 수행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좋거나 또는 존경받을만한 것이라고 그녀가 한 것을 간주한다고 말하지 않아야한다.

그러므로 (거칠게) 자비로움이 유일하게 좋은 동기이고 또한 행위들은 그들이 자비로운 동기부여들을 전시하고 표현하는 것을 확장할 때 옳고, 존경받을만하며, 또는 좋다는 아주 간단한 관점을 고려해보자(우리는 또한 만약 그들이 자비로움의 반대를 전시하거나 또는 자비로움 안에서 어떤 불충분함일 때 그 행위들은 그르거나 또는 나쁘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이것을 확장하면 이런 관점은 자비로움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고유하게 존경받을만하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간주하는데, 그것은 행위자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존경받을만한 내적인 상태와 함께인 덕스러운 개인은 타협되고 감소된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녀의 행동 또는 행위의 존경받을만함과 선함 없이 (그녀의 힘에 책임이 있는 것들 가운데서) /녀가 만족할만한 어떤 행위들을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자유의지의 양립가능론의 단지 몇몇 합리적인 형식을 가정한다면, 한 자비로운 행위자는 그녀의 자비를 표현하거나 또는 전시하는 데 실패하는 많은 행위들을 선택할 전형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또는 완벽하게 자비롭지 않다면, 한 사람은 아마 그 반대나 또는 그러한 동기 안에서의 결핍을 전시하는 행위를 선택하는 능력이 더 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한 사람이 자비롭고 또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한 개인을 본다면, 한 사람은 아마 도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 속에서 그의 자비로움을 전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돕기를 거부하는 그의 힘 안에서도 추정가능한데, 그리고 만약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의 행위들은 자비로움을 전시한 것이 아니게 되며 또한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위를 할 수 있었거나 했을 때보다 덜 존경받을만하게 된다고 추정가능하다. 물론, 진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자비로운 사람은 돕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녀가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거부와 그 행위들 그것이 자비로움을 모든 도덕적 평가의 시금석으로 만드는 간략화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에 따라 존경받을만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래서 행위자에 기반함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거나 또는 그것이 만약 한 사람이 충분히 좋은 동기를 가졌을 경우 문제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의 행위들 안에서 자비로움을 표현하고 전시하는 사람은, 행위자에 기반한 방식 안에서, 자비로움을 표현하거나 또는 전시하지 못하게 되었을 (아마도 삼가는 것을 포함한) 행위들, 즉 다시 말해, 그녀가 아마도 수행했거나 수행했을 수 있는 다른 행위들에 비해 윤리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서 간주될 행위들을 수행한다. 행위들은 그러므로 그저 거칠게 소개된 유형의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에서는 존경받을만하다거나 덕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단지 그들이 사실 존경받을만하거나 또는 존경받을만한 동기부여를 소유해한 누군가에 의해 행해졌거나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존경받을만한 것 또는 덕스러운 것으로서 적합해지기 위해서, 발생했다면, 그들은 전시해야하고, 표현해야하고, 또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진전시키거나 또는 그들이 전시했었을 등등의 이러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같은 방식에 의해서, 행위들은 단지 그들이 나쁘거나 불충분한 동기를 전시하는 경우에만 그르게 또는 책임에 반대되게 간주될 것이며, 또한 이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이 ‘“해야 한다할 수 있다를 포함한다는 것과 전체적으로 들어맞는다는 한 가지를 의미한다. 양립가능론이 주어지면, 심지어 해할 마음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의 어떤 특별한 행위로부터 삼가는 힘을 가지고, 또한 삼가는 것이 전시되거나 그의 해할 마음이 있음으로부터 올 아무런 방식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허용할만하다.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함이 행위들은 만약 그들이 나쁜 동기들로부터 전시하고 진행한다면 그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들이 불가피하게 인간의 행위를 아무런 도덕적인 기준들이나 요청들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서 다룬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참은 아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은유는 반드시 경고와 함께 따라야만 하는데, 그것은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에는 세계와 도덕적 행위자 사이를 딱 들어맞게 하는 방향이 전부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 행위자로부터 세계로,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떻게 윤리학의 어떤 이러한 형식도 그럴듯하고 적절할 수 있는지 한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세계로부터의 자폐와 고립의 한 종류를 제안한다.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함은 사실 세계에 관한 사실들로부터의 고립이나 또는 무관함을 포함하지 않으며, 한 사람은 만약 한 사람이 얼마나 이러한 이론들이 동기부여의 종류들을 근본적으로 존경받을만한 불변하는 바람으로 명시하는지 그리고 세계를 그 입장 안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것을 안다. 예를 들어,만약 한 사람이 진짜로 자비롭다면, 한 사람은 그저 그가 본 첫 번째 사람에게 단지 좋은 것들을 던지거나 그들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비로움은 한 사람이 명백하게 가난하고 그들이 가난하다는 확장한 것에 관해 돌보지 않는다면 완전히 충족된 의미 안에서의 진짜 자비로움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돌봄은, 또한, 표준적으로 한 사람의 자비로움이 진짜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적절한 사실들을 아는 것에 대한 요구와 노력을 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심지어 만약 보편적인 자비로움이 도덕적인 가치의 가장 밑층이라면, 이런 한 동기로부터 행위하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그/녀를 둘러싼 세계에 열려있어야만 하고, 접점을 찾아야하며, 또한 영향을 받아야만 한다 /녀의 결론들은 우리의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적절한 사실들이 되게 따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근사한 인과적/인식론적 고립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바로 위에서 언급된 걱정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토대가 없다.

그것이 처음으로 행위자에 기반함을 반대해 공격하는 것을 부추기는 자폐증과 도덕폐기론의 부담을 가라앉히는 동안에, 나는 이제 아주 짧게 말해, 난 걱정스럽다 어떻게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들이 윤리학의 현재 기후 안에서 가장 발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려한다.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법들의 다소 드문 역사를 바라보자면, 그것은 나에게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위자에 기반함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들 가운데 하나를 나는 차갑다고 부르고, 다른 것은 따뜻하다’. 나는 플라톤이 개인적인 행위의 도덕성을 건강과 영혼의 덕에 연관시켰다는 것을 처음에 언급했는데, 그러나 국가(4) 안에서 플라톤은 또한 모든 좋은 인간 행위의 내적인 시금석이 되는 것을 그가 따르는 것을 전달하는 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리고 나는 건강과, 특히 강함에 관한 생각들은,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의 한 종류를 위해 탁월한 기초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게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인도적인 고려의 어떤 종류도 건강과 강함과 같은 개념으로부터 이끌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종류의 행위자에 기반한 접근법들은 차가운것으로서 편리하게 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도덕성에 대한 제임스 마티뉴의 행위자에 기반한 개념은 동정심을 세속적인 동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다루고, 또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에 가장 가까이 오게 되는 철학자들 중 몇몇(, 허치슨, 그리고 요즘은 호르헤 가르시아)은 동정심, 또는 어느 정도 더욱 일반적인 의미를 사용하면, 동기로서의 자비로움에 대해 특별한 강조를 위치시킨다. 나는 뒤의 개념이 우리의 관심을 받을 만하고, 또한 이런 관점의 두 번째 종류가 인도적인 고려를 분명하게 그것의 탁월함에 대한 토대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따뜻한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건강함과 강함에 대한 플라톤의 논의는 내가 알고 있는 자비로움에 대한 어떤 논의보다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강함에 대한 차가운 생각에 정착된 것으로서 행위자에 기반함을 고려하는 것을 처음으로 해보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함과 강함에 대한 은유들/이미지들은 또한 스토아학파, 스피노자, 그리고 니체 안에서도 또한 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후자의 그 누구도 윤리학에 대한 한 행위자에 기반한 고려의 완전하게 깔끔한 사례를 제공해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여전히, 이런 관점들은 플라톤을 홀리고 또한 플라톤에게 영향을 준 같은 개념 주위에서 영역을 형성하고, 또한 그들은 플라톤의 덕윤리학적 접근의 근대적 버전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이해하기의 유일한 토대로서, 그것의 형식의 다양함 안에서, 내적인 강함에 대해 고려하는 현명한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으로 추정되는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내적인 강함이라는 도덕성

 

플라톤에게, 좋은 행위는 영혼의 강함(또는 건강함 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의 결과주의적으로 보이는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내게 그것은 내적인 강함을 표현하거나 전시하는 행위에 대한 생각으로 탐색하는 것을 더욱 희망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보이는 것처럼, 내적인 강함으롯의 그 도덕성은 그 기초 위에서 (형상의 가정된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것도 만들지 않고) 진행될 것이다.

이제 내면적으로 강하게 존재함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어떤 것, 어떤 다른 관념들에 보여주기 또는 다른 관념들로부터 방어하기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은, 아마도 내적인 특징과 내가 내적인 강함에 대해 말하는 것 속에 생각하는 동기의 여러 종류들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존재함에 의해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어떤 동시대적인 관련있고 총괄적인 도덕성은 내적인 강함에 관한 생각 안에서 단독으로 기초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을 속이지 않는 것과 함께,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과 함께, 내적인 강함이 사람에 속하는 종류의 무엇이 되기와 함께 무엇을 해야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물들의 이런 유형들에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도덕성의 한 일반적인 기초로서 기능할 수 없다.

같은 문제, 같은 질문이 국가안에서 도덕성에 대한 플라톤의 방어와 함께인 연결 속에서 떠오른다. 국가는 왜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는 등에 대한 합의감 속에서 모든이가 도덕적이거나 정의로워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의 문제와 함께 시작하는데, 그러나 플라톤은 영혼의 건강함 또는 강함의 방식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마치고, 또한 왜 이러한 영혼이 불의하거나 또는 반도덕적인 행위들로서 보통 고려되는 것들로부터 삼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의 형상에 대한 요구는 단지 이런 어려움들과의 연결 속에서 속임수의 형식으로만 보일 뿐인데, 심지어 플라톤이 건강한 영혼은 반드시 선에 의해 지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거짓말하고, 훔치는 것들과 같은 것들로부터 떨어지게 향하게 하는 이유를 아는 선에 관하여 충분히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제가 내적인 강함의 개념에 기초적으로 요구하는 어떠한 차가운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에서도 발생하지 않는가?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아마도 그 나타남은 강함의 특정한 종류와 지금까지 크게 봐서 주목받지 않아왔던 다르게 고려하는 도덕성 사이의 관계들을 가리키는 것에 의해 사라진다. 자기신뢰의 형식 속에서 강함이 다른이들의 잘 사는 것을 위한 고려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고려하는 것에 의해 시작해보도록 하자.

많은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의 자기신뢰를 질투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들을 하는 하려고 그들 또는 다른이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계속하기보다는 그들처럼 되려고 한다. 게다가, 그 자신을 위해서 무엇들을 하는 것을 배우고 또한 가끔 세계 속에서 그의 고유한 방식을 만들려는 노력은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하는 내적인 자기충족의 한 종류를 표현한다. 우리가 기생하는 것이라고 부를만한, 반대적인 욕망들은,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원래부터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실질적인 정도 안에서 그의 고유한 것 위에서 새롭게 나아가려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 위에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의존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애처롭거나 약해보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또한 약한 의존적인 상태에 대한 비난이 비난당하는 이의 능력보다는 그의 동기부여에 대해 더욱 의존한다는 것에 주목하자. 그의 가족 둥지를 벗어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의지하지 않는 한 사람은 의존적이고 약하며 또한 그의 동기부여 때문에 기생충이라고 고려된다. 기생하는 것에 대한 비난은 노력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게 되는 데에 또는 비슷한 위치 안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데 실패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쨌든 내적인 강함에 모든 것을 기초하는 한 도덕성은 동기부여적인(성취하는 것에 반대해서) 자기신뢰는 내적인 강함과 자기충족성을 설명하며 또한 그러므로 고유하게 존경받을만한데, 동기부여적인 기생하는 것이 의존성의 형식이며 또한 원래부터 약하고 당치도 않은 것이라는 점에 반대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한 동기를 전시하는 행위는 옳고 심지어 좋은데, 후자를 전시하는 그런 것들이 그르다는 것에 반대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강함과 자기충족성에 관한 우리의 탁월함에 대한 직관들에 이러한 방식으로 요청하면서 또한 다른 더한 논증들을 다시 밟지 않고, 강함으로서으 도덕성은 그러므로 적어도 행위자에 기반함의 사례에 훨씬 더 된다. 독립적이기고 기생충이 안되길 원하는 것의 존경할만함은 어떠한 누구의 행복을 위한 그것의 결과들의 한 기능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인 관점에 따르면, 어떠한 결과들로부터 분리되어 존경받을만하게 고려되고 그럴 수 있으며, 또한 나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대부분 안에서 공명하는 주의를 끌 것이라고 생각한다. 확실히,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결과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신뢰가 되는 것을 원하거나 성공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를 돕고, 또한, 우리가 짧게 볼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 또한 도우려는 경향이 되게 될 것이다(나는 총체적인, 신이 좋아할만한 자기 신뢰의 시도가 우리의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욕구들과 함께인 존재들을 위한 어떠한 느낌이라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존적인 약함에 대한 우리의 얕은 의견은, 결과들에 관한 가정들 위에서 기초로 되거나, 유일하게 기초로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스스로에 관해 또는 우주에 관해 불쾌한 사실들을 마주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것을 용기라고 생각해보자. 한 사람이 암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자기기만은 아마 한 사람의 삶의 끝을 덜 무섭게 만들고 또한 심지어 한 사람을 저렇게 돌보는 것들 위한 무엇들을 더 쉽게 만든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사실들을 마주하는 것은 더욱 더 존경할만하게 보인다. 그리고 직관적인 이러한 용기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는 선이기 때문에 존경받지 않고,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용기를 찾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원래부터 존경할만하고 또한 아무런 더한 방어나 또는 정당화에 대한 필요가 없는 속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내적이고 개인적인 강함을 찾기 때문이다. 모든 논증들, 모든 이론들은 직관적이거나 또는 납득시킬만한 가정들 안인 어떤 곳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런 경우엔, 그러므로, 내적인 강함의 존경받을만함은 행위자에 기반함에게 적절한 종류의 밑바닥층 또는 기본적인 탁월함에 대한 가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방식으로, 쓸모있게 되려고 하고 다른이에게 총체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욕망 우리가 동기부여적인(성취되는 것에 반대해서) 자기신뢰 또는 자기충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은 우리에게 어떠한 (더한) 논증 또는 정당화에 대해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존경받을만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스로 무엇들을 하고 또한 그의 고유한 돈을 벌려는 꾸준하지만 크게 보아서는 성공적이지 않은 노력을 만들어내는 장애인들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한 경우 안에서 이런 노력들은 아마도 그 장애인 개인을 좌절시키고 짜증나게 하고, 또한 그는 아마도 또한 그를 위해 행해지는 무엇들을 그가 간단하게 허락하는 경우보다 덜 행복하고 덜 만족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동기부여적인 자기신뢰는 또한 다른이들로부터 그를 돌보는 것의 부담을 끌어올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다른이들로부터 무엇을 취하는 것에 아무런 불안함이 없는 어느 누군가와 비교한 것으로서 이러한 한 사람을 위한 우리의 존경은 그러므로 결과주의적인 고려 위에서 기초를 둔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고유하고 기본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어떤 것으로서의, 사실들에 직면하는 강함을 우리가 고려하느 같은 방식 안에서 강함과 자기충족성의 이러한 형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이 직전 질문은 단지 우리의 보통 다른 이를 고려하는 도덕성에 대해서 내적인 강함의 고려사항들 속에 얼마나 기초될 수 있는지이다.

기생충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자기신뢰를 위한 우리의 존경은, 우선 첫째로, 다른 사람들의 잘 사는 것을 위해 헌신되는 활동에 대한 좋은 소재를 밑그림을 그리고 정당화하는 데 종종 쓰여왔다. 한 아이가 그의 부모에 의지하는 방식 안에서 사회와 다른이에 수동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기생의 한 사례로서 간주되고, 또한 그르고 또한 그 자체로 말도 안되는데, 우리가 한 측면에서는 복지적인 간섭에 관하여, 또는 다른 측면에서, 부유한 자들의 놀고 먹는 생활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든 이야기하지 않든 그렇다; 그리고 기생에 반대하는 한 사람은 그럴듯하게 유용해지길 그리고 사회에 공헌을 만들길 바랄 것인데, 다른이들에 의해서 그를 위해 행해져왔던 모든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게다가, 이런 욕망이 이기주의적이거나 자기이해적이지 않다는 것, 심지어 만약 한 사람의 자기이해가 다른 이에 의해서 지지되어왔다고 가정해도 그렇다는 것에 주목해보자. 여기에서 한 사람의 동기는 다른 이들이 아마도 미래에 한 사람을 더욱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목적으로 공헌을 만드는 것 가운데에서 수단적인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을 돕는 것이 도와준 것은 이미 받았고 또한 균형을 맞추고 되갚으려는 숨은 동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되갚으려하고 또한 사회와 특정한 다른이들에게 긍정적인 공헌을 만들려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이에게 해를 낓이는 것과 다른이들의 잘사는 것에 공헌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자기신뢰 또는 비기생주의의 명령법은 또한, 약속을 지키고,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등의 우리의 의무와 함께인, 우리의 평범한 도덕적 사고의 의무론적인 측면과 연결되어있다.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다른 이들 위에 놓여있고 또한 그들에게 한 다른이들의 약속지키기로부터 가치를 가져왔던 사람들에게는, 만약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거절했다면 약속하기의 사회적 실천 위에서 기생하는 것처럼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말해질 필요가 있지만, 주어진 공간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아왔던 내적인 강함의 몇몇 형식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우리는 자기신뢰의 감각 속에서 이해되는 자기충족성에 대해 말해왔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기충족성과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강함은 우리가 또한 잘 생각하는 것들 다시 말해, 그들의 욕구 또는 욕망 속에서 절제하는 이들에 의해서 보여지는 자기충족성 을 향한 고려 안에서의 자기충족성의 한 종류로부터 구별된다. 우리들 대부분이 욕망하는 많은 것들을 요망하지 않거나 또는 강하게 욕망하지 않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들에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덜 가난해보이고, 덜 불쌍해보이고, 다른 이들이 그런 것보다 무엇들에 대해 덜 의존적이게 보이고, 또한 빈곤함과 의존성은 (내면이) 약해지게 되는 것의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망할 수 있는 것들에서의 한 특정한 독립 또는 그것들에 대한 고려 속에서의 자기충족성은 그 자체로 존경받을만한 내적인 강함의 또 다른 한 형식을 표현한다.

재미있게도, 자기 충족적인 강함의 이 새로운 형식은 우리가 이타주의적 행동의 몇몇 더 심한 종류들을 정당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고, 반어적이지만 충분하게, 스스로가 공언한 이기주의자인 니체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자기충족성의 한 이상인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욕망의 절제의 종류는 다른 이의 선에 특별하게 정향되지 않는데, 그런, 니체가 선악의 저편(260), 즐거운 학문(55), 그리고 많은 다른 곳들 안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 사람은 또한 무엇들에 대해서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즉 과다하려는, 한 자기충족적인 느낌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무엇들을 주는 것으로 옮겨지게 될 수도 있다. 니체는 고귀한주기의 이런 종류는 연민 또는 한 의무감에 기초한 주기보다 윤리적으로 우선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더한 판단으로부터 아주 떨어져서, 니체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내적인 강함에 대한 우리의 이상의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을 가리켰다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다른이들에게 무엇들을 주기를 꺼리는 사람은 얼마나 그가 가난해보이는지, 애처로워보이는지, 그가 스스로를 위해 지키는 것들에 심하게 의존적인지를 문제삼지 않으며, 또한 이 세계의 좋은 것들에 관한 자기충족성의 부족함으로서 비판받을 수 있다.

자기충족성의 이러한 종류에 기초한 관대함이 주는 사람을 그/녀가 가진 좋은 것들과 함께 진정으로 만족된다는 점을 가정함에도, 그것이 이기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보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고유한 잘사는 것의 느낌에서 벗어나서 그 잘사는 것을 자극할 의도 또는 (필연적으로) 이전의 도움을 위해 사람들에게 갚으려는 의도를 하지 않고 관대하게 주고, 또한 그것은 그러므로 자기신뢰를 벗어나서 발전한 종류에 덧붙여지는 이타주의의 한 형식으로서 간주된다. 이러한 자기충족적인 관대함은 사회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도덕적 비판을 위한 시금석으로서 보다 널리 쓰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갈 공간이 여기에는 없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강함의 차가운 개념은 이타주의와 참여에 대해 존경하는 것에 대한 여러 형식들의 한 방어를 허락하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실, 내적인 강함으로서의 도덕성 안에서 행동하는 역할과 함께인 모두, 즉 내적인 강함의 관념에 네 가지 기본적인 측면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세 개를 언급했다 : 사실과, 내가 보태려면, 위험함을 마주하는 용기; 자기충족적인 자기신뢰; 그리고 자기충족적인 절제와 관대함. 이제 나는 내적인 강함의 넷째 종류를 언급하려고 한다: 목적들과 의도들을 오랜 시간동안 지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의도 위에서 행동한다고 가정되는 그 시간에 (약하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 한 사람의 더 나은 판단에 따르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의지의 강함. 그럼에도, 나는 이 지점에서 강함으로서의 도덕성의 자세한 사항들 안으로 어떤 더 나아가는 것도 제안하지 않는다. 분명히, 만약 우리가 내적인 강함의 네 가지 다른 종류들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관하여 그리고 윤리적인 형상에 대해 직관적이고 철저한 고려를 산출하려고 그들이 얼마나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지점에서 행위자에 기반한 한 덕윤리학을 발전시킬 더욱 기대되는 방법들이 아마도 있다고 나를 생각하게 해왔던 이런 전체적인 접근과 함께인 일반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싶다.

아주 간결하게, 그 문제는 강함으로서의 도덕성이 자비로움, 동정심, 친절함,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단지 파생적으로 존경할만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서 다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적인 도덕의식에는 아주 말이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동정심은 언제나 그것의 방식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때때로 정의에 대한 고려들에 반드시 양보해야만하며, 또한 행위자의 고유한 욕들에 어떤 주의도 주지 않는 한 동정심이나 관대함은 자기존중의 부족이게, 피학적이게, 도덕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심지어 만약 동정심이 다른 가치들에 의해 제한되고 적합해져야만 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우리와 함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로서 간주된다. 그리고 그것은 내적인 강함 또는 어떤 다른 다른 가치의 (차가운) 상상의 방식으로 정당화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들을 고려하는 (따뜻한) 동정심, 자비로움, 그리고 우정은 우리가 대체시킨 탁월함에 대한 가치의 왜곡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 비판은 분명히 또한 자비로움에 대한 칸트의 생각을 건드린다.) 그러므로 나는 이 지점에서 확실히 이 문제에 면역된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의 특정한 따뜻한 형식들을 소개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모든 도덕성을 탁월한 가치, 도덕적으로 존경받을만함, 자비로움의 하나 또는 다른 종류 위에서 모든 도덕성을 기초시키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티뉴의 윤리적 이론의 유형들은 윤리학의 전체 역사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행위자에 기반한 것의 가장 명료한 사례이며, 또한 나는 동정심과 자비로움에 기초한 덕윤리학의 장점들은 마티뉴의 이론의 구조 그리고 헨리 시즈윅이 그 이론에 대해 만든 비판들을 처음으로 고려함으로써 가장 좋게 가져다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

 

마티뉴는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인간의 동기들에 관해 순위를 부여하엿고, 모든 도덕적 결정들은 두 가지의 저런 동기들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다고 그가 하는 것처럼 가정하여, 옳은 행위는 두 동기들의 더 높은 것으로부터인 행위이고, 나쁜 행위는 둘의 더 낮은 것으로부터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동기들에 관한 마티뉴의 위계질서는 (거칠게는) 다음과 같이 올라간다: 복수심; 감각적인 쾌락에 관한 사랑; 이익에 관한 사랑; 원한/공포/혐오; 야심/권력에 관한 사랑; 동정심;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신을 위한 숭배.

시즈윅은, 마티뉴가 순위를 매긴 동기들 가운데 하나 또른 다른 하나로부터인 행위의 선호가능성에 여건들과 지위들이 아마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위계질서의 경직성에 반대한다. 그러므로 마티뉴와 반대로 동정심보다는 오히려 원한으로부터 행위하는 것이 정의의 이유들을 위해 더 나은 때, 또한 감각적인 쾌락에 관한 사랑은 아마도 종종 사랑 또는 권력 또는 이익을 넘어서 우세(특별히 만약 후자가 주어진 넓은 무대에 이미 존재한다면)한 때가 있다. 시즈윅은 낮은 동기들 사이의 갈등은 가장 높게 매겨진 동기, 또는 대신에, 정의, 신중함, 또는 보편적인 자비로움 이들 중 어떤 것도 마티뉴의 위계질서의 더욱 특정한 동기들 사이에서 구성되지 않는다 과 같은 몇몇 최고의 조정된 일반적인 동기들에 나타냄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마티뉴의 낮은 동기들의 모든 갈등들은 신을 위한 숭배를 향한 참고 또는 자비로움과 같은 몇몇 조정되거나 주요한동기를 향한 참고에 의해 조정되어야만 한다.(이것은 만약 우리가 마티뉴보다 더 그럴듯하고 덜 까다로운 위계질서를 고안할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지만, 아무도 그것을 하는 것의 방식을 제시하지 못해왔다.)

그 다음 시즈윅은 한 더한(실수인) 가정을 만드는 데로 나아간다. 그는 조정된 한 동기를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저 동기의 궁극적인 목적들 또는 목표들을 향한 관계 안에서 조정되어야만 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 우리가 세속적인 동기들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동정심은 마티뉴의 순위 안에서 가장 높은 세속적인 동기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다루고, 또한 결과적으로 최고로 조정된 것으로서 보편적인 자비로움을 고른다면, 행위들과 동기들은 보편적인 자비로움의 목표라는 방식 안에서 판단될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또는 감각적인 행복. 어쩐 일인지, 우리는 행위에 기반한 시각의 더욱 질서 있고 통일된 형식이 아니라, 행위공리주의에서 끝났다. 그리고 이것은 시즈윅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이 목표로 삼는 특정한 목표들을 그런 행위들이 달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달성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두 동기들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의 동기에 얼마나 잘 접근하거나 구현하는지의 방식으로 두 갈등하는 동기들 가운데 하나로부터인 행위들을 판단하는 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의 가능성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한 친구를 그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 대신 즐거운 수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안다고 가정해보자. 수영에 의해서 그 스스로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은 그의 친구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덜한 큰 이지만, 그는 또한 만약 그가 수영을 한다면, 특정한 제3자들이 어쨌든 간접적으로는 이득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 이득은 그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 그가 내어줄 수 있는 어떤것에 비해서도 더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경우에 제3자들에 관해 돌보아줄 수는 없고, 또한 그가 그의 친구를 신경쓴다고 하더라도, 그는 수영을 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다. 이 경우에, 행위공리주의의 실재주의와 가능주의 버전 모두 그의 행위를 그 환경 안에서 그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쓸모 있는 것으로서 간주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다른 대안보다도 그의 행복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가지며, 또한 그것의 기대 가능한 유용함은 그의 친구를 도와주는 것에 관한 대안보다 더 큰데, 그 사람은, 수영에 의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그가 더 나은 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행위가 좋은 결과들을 가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또는 아는 것과 저런 결과들을 만들려고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 사이에는 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만약 우리가 그들의 동기들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에 접근하거나 구현하는지에 얼마나 가까운가에 의한 행위자에 기반한 방식 안에서 행위들을 판단한다면, 그가 하려는 이기적인 이유를 위해서 수영을 하러 가는 것은 그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우려고 찾고있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덜 좋을 것이며, 또한 이것은 행위공리주의의 표준적인 형식들이 이런 상황에서 관해서 말해야 하는 것에 관해 확실히 반대이다.

그러므로, 동정심이나 자비로움의 개념을 사용하여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들을 지배하려는 의도라면, 마티뉴와 같은 복잡한 관점들을 기반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리주의자들의 방식 안에서 저런 목적들의 실제적이거나 가능한 사건들을 향한 참고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통일되고 일원론적인 방식 안에서 특정한 목적들을 찾는 동기로서의 보편적인 자비로움을 향한 참고에 의해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공리주의에 관한 행위자에 기반한 유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이런 구별되는 도덕성은 마치 공리주의자들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아온 몇몇의 인상적인 더 나아간 방식들 안에서 공리주의와 대조적이다.

공리주의자들과 결과주의자들은 동기들과 의도들을 행위들로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말하자면, 그들의 결과에 관한 방식으로(나는 여기에서 그것의 고유한 어려움들이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규칙공리주의는 무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동기가 보통은 도덕적으로 좋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 즉 한 병원의 건설을 위해서 돈을 주지만 단지 한 건물에서 그의 이름을 보기를 바라는 욕망 또는 정치적인 업적을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대함을 위한 평가를 가지려는 욕망에 의해서만 동기가 부여된 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공리주의자들과 결과주의자들은 전형적으로 그의 특별한 동기부여, 즉 저런 상황들 속에서 그의 동기부여는 도덕적으로 선한데, 그것이 동기들을 그들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에 얼마나 잘 접근하는가에 관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이 이런 동기부여를 도덕적인 선함보다 덜한 것으로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면 그렇다(심지어 만약 아주 나쁘지는 않다면). 물론, 우리가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관해 연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정해본 그 사람의 이기적인 동기부여에 관해서는, 우리는 아마 그것을 환영하고 또한 그 사람이 문제의 상황에서 그들의 좋은 결과들(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자비로움)이 주어진 그녀가 가진 이기적인 동기들을 그녀가 가졌다는 것을 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은 상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동기들과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은 것으로 진지하게 존경하는 동기들 사이를 구별하며, 또한 결과주의는 동기들을 오로지 그들의 결과들의 방식으로만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그럴듯한 구별의 부인과 붕괴로 이끈다. 반대로,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확실히 그것이 동기들의 도덕적인 평가는 그들의 결과들보다는 동기들로서 그들의 본래적인 성격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구분을 허락하고 또한 동기들을 도덕적으로 더 좋게 또느 더 나쁘게 만드는 것에 관한 한 직관적인 개념정의에 더 가깝게 다가온다.

공리주의의 한 행위자에 기반한 유사함처럼,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하지만 최근에 공리주의와 직접 연결된 많은 비판들에 노출되어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관점들이 너무 큰 자기희생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문제는 아마도 공리주의와 결과주의가 과잉요구에 관한 비판을 다루려고 시도해왔던 방식과 유비하는 것으로서 다룰 수 있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그것에 반대해서 논증하는 것에 의하거나 또는 옳은 행위에 관한 그들의 원리()의 한 보정을 통해 그것을 조정하는 것에 의하거나 둘 중 하나. (공리주의적인) 결과주의의 한 만족스러운 버전은 옳은 행위는 단지 한 사람이 충분히 좋게 하는 것만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들 안에서 한 전체로서 고려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은가에 관한 몇몇 행위자에 중립적인 개념정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한 만족스러운 버전은 (우리가 이미 저 관점을 언급한 방식 안에서 이미 표시된 방식 안에서) 행위들은 그들이 보편적인 자비로움에 충분히 가까운 (기초가 되는 도덕적인 특성과 함께인) 한 동기로부터 왔다면 옳다 가장 높은 동기, 즉 보편적인 자비로움을 구현하는 행위들만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것보다는.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헌신하는 어떤 한 사람,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권리 또는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아마 그러므로 옳게 행위하고 사는 것으로 간주할 것인데, 심지어 그 사람이 인류의 복지와 함께 보편적으로 고려되지 않더라도 또는 때때로 단순히 스스로 즐거우려는 것에 선호되지 않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우리에게 과잉요구에 관한 비판과 만나는 것을 허락해주는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버전들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행위할 때 우리가 언제나 도덕적으로 가장 좋은 동기들 또는 도덕적인 특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관점의 버전들에 맞서는 힘을 저런 비판이 가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러나 공리주의의 몇몇 형식들은 인간의 잘 사는 상태에 관해 그리고 특별하게는 고통을 뛰어넘는 쾌락의 균형의 요소로서 모든 웰빙을 다루는 것을 위한 한 너무나도 좁은 개념정의를 가지는 것 때문에 비판된다. 이런 비판은 결과주의의 (특정한) 다원적인 형식을 주장하지도, 그리고 충분히 흥미롭게도 그것을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에 적용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후자는 인간의 잘 사는 상태에 관한 어떤 특별한 개념정의도 주장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에게 그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 없이 인간의 잘 사는 상태를 위한 한 사람의 고려와 동정심을 존경하는 것 또는 인간의 잘 사는 상태를 구성하는 것에 관한 한 확고한 관점을 가진 우리 스스로를 존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완전히 반긴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는 의무론의 특정한 측면들을 고려하는 데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런 비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또한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으로 확장된다. 엄격한 의무론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하는 제3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집단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를 포함해서 집단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쁘다고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칸트주의 윤리학이 실로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삼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평범한 생각이 실제로 이러한 요구들을 주장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버나드 윌리엄스를 예로 들면, 그는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나를 죽일까 말까라는 의문은 공리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공리주의자들은 대개 이런 한 경우 안에서 할 것에 관해 옳은 대답을 줄 것이라는 것 또한 인정하였다. 게다가, 자비로움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에게 고려된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려는 욕망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어떤 누구도 해롭거나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욕망 또한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왜 우리가 무서워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심지어 결국에 저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야한다고 그것이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결고주의와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 양쪽이 모두 좋은 많은 친숙한 비판들에 노출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비판들을 향해 대답할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게다가, 그들은 도덕성을 향한 많은 다른 접근들을 뛰어넘는 체계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상대적인 체계성 또는 통일된 구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그것의 더욱 친숙한 공리주의/결과주의적인 유사함을 뛰어넘는 직관적인 이점들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내가 아는 한 이전에 분명하게 언급되거나 방어되지 않아왔던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양한 방식들 안에서 공리주의와 결과주의보다 더욱 상식적이고 그럴듯하며, 또한 동시에 자비로움과 보편성의 관념에 관한 그것의 신뢰는 그것을 후자의 관점들의 방어자들에게 매력적이게 만들어야만 하며 또한 그들이 스스로에게 그들의 고유한 교의들에 관한 한 행위자에 기반한 내면적인 버전을 수용하는 것이 더 좋게 되지 않는 것인지 묻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만약 결과주의와 공리주의가 동시대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보편적인 자비로움에 기반한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 또한 그렇다.

 

돌봄으로서의 도덕성

 

그러나, 우리는 아직 행위자에 기반함의 가능성을 남김없이 다 논하지 않았고, 또한 이 지점에서 나는 우리가 한 행위자에 기반한 덕 윤리학 안에서 자비로움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는 한 최종적인 방식을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몇몇 교육자들과 철학자들은 요즘 돌봄의 한 윤리학 또는 도덕성에 관한 생각을 탐색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며, 또한 나는 이제 이 생각을 따뜻한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의 한 새로운 종류에 관한 방향 안에서 진전시키고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편파적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자비로움에 관한, 즉 다른 이를 위해서보다 몇몇을 위해서 더 돌보는 것에 관한 한 이상형 안에서 한 행위자에 기반한 윤리 이론을 근거짓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한 관점을 위한 그 가능성을 모든 덕은 신을 위한 사랑에 기반한다(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은 지점에서 그의 논증들 속에 행위자에 기반하지 않는 요소들을 수용하는 것처럼 나타날지라도)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 안에서 찾는다. 그러나 다른 이들보다 더 몇몇 사람을 향하는 돌봄 또는 자비로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 순수하게 세속적인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가능하고, 또한 그것은 내가 다음에서 고려하길 바라는 이 가능성이다.

그녀의 윤리학을 새롭게 하는 다른 목소리로속에서, 캐롤 길리건은 남성들은 도덕성을 권리들, 정의, 그리고 자율성의 방식 안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 여성들은 더 빈번하게 도덕에 관해서 돌봄, 책임,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상호관계의 방식 안에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넬 노딩스는, 돌봄 : 윤리와 도덕교육을 향한 한 여성적 접근속에서, 명확하게 돌봄에 관한 생각 주변에 중심을 둔 한 여성적인도덕성을 그것의 고유한 권리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방어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노딩스를 읽을 때, 그 사람은 그녀가 돌봄에 관한 그녀의 윤리학을 행위자에 기반되게끔 의도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불분명하게 남게 된다. 행위자에 기반함의 개념은 단지 요즘에야 윤리이론의 한 도구가 되어왔고, 또한 불과 몇 년 전에 책을 쓴 노딩스에게 그의 작업을 저 개념을 향해 관련있게끔 하길 기대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어진 요즈음의 발전들, 특히 덕윤리학 안에서의 발전 때문에, 돌봄의 도덕성이 행위자에 기반한 것처럼 보일 수 없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에 따라 더욱 확고하고 규정된 이론적인 토대놓기가 주어질지 아닐지를 고려하는 것은 아마 흥미로울 것이다.

그의 책에서, 노딩스는 정의의 독립적인 원리들 또는 진리말하기 또는 당신들을 가진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돌봄과 도덕성 안의 모든 것을 관련시켜 설명하길 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의 윤리학을 보는 것에는 여전히 가능한 반대가 있다. 그가 돌봄에서인 행위의 도덕적 좋음을 강조하더라도, 그는 또한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돌봄을 장려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이것은 그녀의 관점들 안에서 한 결과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완전주의적인 요소인 것처럼 들린다(완전주의는, 거칠게 말해서, 우리의 행위들이 덕과 탁월함을 만들지 그렇지 않을지에 관해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행복을 위한 그들의 결과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결과주의의 한 형식이다.) 만약 그가 이 세계 속에서 돌봄을 만들고 장려하는 것이 한 기초적인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노딩스의 관점은 분명히 행위자에 기반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가 노딩스의 관점들에 관해 아는 것은 그의 관점이 은연중에 행위자에 기반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주제를 자리잡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는 돌봄의 장려가 기초적인 도덕적 가치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돌봄에 관한 한 행위자에 기반한 특수주의적 윤리학으로부터 그것을 이끌어내는 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특정한 다른) 사람들을 더 돌봐주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위해 가지는 이유들을 고려해보자. 더욱 보살펴주려고 그들을 모으는 것에 의해서, 한 사람은 결국에 인도적 행위를 일반적으로 또는 한 사람이 돌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것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이유가 될 수 없는가? 만약 한 사람이 정말로 (특정한) 사람들을 돕길 바란다면, 한 다른 사람의 복지를 돌보려고 그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은 아마 배가 되는 한 효과를 가지는데, 그것은 한 사람에게 적어도 간접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돕는 것을 한 사람이 언제나 간단하게 복지를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허락하는 것이다. 한 돌보는 사람은 아마도 그러므로 한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그가 고려하는 것들을 장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의 돌봄의 장려를 알 것이고, 또한 이런 방식 안에서, 다른 이들의 부분에 관한 덕스러운 돌봄에 관한 고려와 장려는 도덕적인 탁월함의 한 기본적인 형식으로서 고려된 돌봄 그 자체의 한 사례일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돌봄의 도덕적 가치에 관한 한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 안에서 조정가능하게 될 것이다. 완전주의와 이러한 좋은 결과들은 이런 요소 안을 향해 들어가야 하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노딩스가 이런 방식으로 가장 잘 해석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고 또한 단지 그것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가 방금 막 다다른 그 행위자에 기반한 이론은 적어도 흥미로우며, 또한 그것의 고유한 권리 속에서 제안한다.

특수주의적인 돌봄에 도덕적인 부가가치를 얹는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이론은 아마도 노딩스 스스로가 자기고려에 관해 그리고 제3자들을 향해가는 적절한 태도들과 행위들에 관해 말한 것보다 더 말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합리적인 윤리학도 도덕적 행위자 안의 자기고려와 자기고집의 어느 정도를 가치절하하거나 시샘하지 않고, 또한 페미니스트들과 다른 이들이 최근에 지적해오는 것처럼, 그것은 아이러니가 되고 또한 여성의 자유와 자기실현을 일반적으로 제한해왔고 또한 제한했던 여성적인 도덕적 생각과 활동의 측면들에 관해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어떤 새로운 윤리학들을 위한 도덕적인 반대생산이 된다. 배타적이거나 또는 심지어 근본적으로 선호되는 다른이들을 위한 돌봄 또는 고려의 한 윤리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퇴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행위자에 기반한 양식 안에서 특별하게 발전된 돌봄에 관한 여성적인 또는 페미니스트의 윤리는 자기고려와 균형을 맞춘 다른 이들을 위한 고려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것이 가장 좋고 또한 가장 존경받을만하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런 균형과 일치하거나 그것을 보여주는 모든 행위들과 활동들만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만하다고 말해서도 안된다.

또한 제3자에 관한 적절한 고려와 대우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변과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더 큰 고려를 변호하는 한 특수주의적인 도덕성은 아마 여전히 제3자를 향한 무관심을 한탄할 것이고, 만약 무관심하지 않은 것, 즉 인도적인 돌봄에 관한 도덕적 층위가 너무 낮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돌봄으로서의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은 정의와 인간의 권리들에 관한 흔한 질문들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방식 안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보편성과 공평성의 방어자들은 아마 돌봄의 윤리가 제3자가 적절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점에서 반대하고 또한 그래서 행위자에 기반한 교의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의 이론적인 선호가능성을 위해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주의자들은 특별한 개인들을 향한 헌신은 공평한 자비로움의 어떤 양식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선호할만하고 또한 더욱 존경받을만하게 보인다고, 또한 여기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경우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주의적 돌봄이 의무적이고 또한 존경받을만한데 그것은 오직 가까운 관계 안에서만 실현하는 중요한 인간적인 좋은 것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몇몇 특수의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을 주목하자. 이런 한 설명은 우리를 행위자에 기반함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이 얼마나 적절한지에 놀란다. 만약 부모의 사랑이 가족의 삶에 관해 좋은 것()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고 존경받을만하다면, 왜 한 아이는 그의 부모들로부터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이 이처럼 의무적이게 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존경받는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가? 여기에서 그 차이는 돌보는 것과 돌봐지는 것 사이의 존경할만함에 관한 한 기초적인 차이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돌봄을 그 자체로 그리고 특정한 좋은 것들을 실현하는 그것의 도와줌으로부터 떨어져서 존경할만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과 함께 꼭 맞는다. 비슷하게, 한 성장이 늦은 아이를 향해 도움을 주는 사람의 헌신은 매우 존경받을만할 수 있는데, 심지어 그것은 만약 그들의 관계가 필요해지지 않은 경우에 더 좋아질 것이라도 그렇다. 이런 돌봄의 존경할만함은 한 관계의 바람직함 속에서 토대가 지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 더한 정당화의 필요가 없는 것 안에 서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는 돌봄의 한 도덕성은 행위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스스로를 고려하는 것에 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을 적용하기

 

그러나, 행위자에 기반한 덕 윤리학에 관한 우리의 두 좋은 형식들 보편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과 돌봄으로서의 도덕성 은 이제 반드시 언급해야만하는 한 더한 어려움과 마주한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어찌해야할지 모를 도덕적 문제와 함께 마주되었을 때, 그것은 어쨌든 부적절해보이고 또한 심지어는 사람들과 이 세계에 관한 사실들보다는 오히려 그의 고유한 동기들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이 허용하고 또한 심지어 지시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보편적인 또는 특수주의적인)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우리에게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옳고, 또한 받아들일만한지 아닌지, 말하자면, 늙어서 죽어가는 부모를 살린 상태로 두려는 과감한 수단들의 사용에 반대하는 것은 이 당사자의 동기들에 달려있는지, 또한 이것이 죽어가거나 또는 고통받는 부모를 위한 과감한 수단을 옹호할지 또는 반대할지를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만한가? 동기들 안을 살펴보는 것은 아마도 저 사람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러므로, 우리가 대부분 도덕적인 지도가 필요한 곳에서, 그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도덕적 어려움들을 향한 한 답을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처럼 보인다.

덕 윤리학의 몇몇 방어자들은 덕 윤리학이 행위자에 기반하든 또는 다른 것이든 실천적인 도덕적 주제들에 응용될 수 없다는 것을 승낙하길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덜하지 않게 덕 윤리학이 도덕성에 관한 올바른 이론이나 관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이 응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덕 윤리학을 위해서 더 좋으며, 또한 나는 자비로움과 같은 한 내적인 상태가 이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이 세계에 관한 사실들을 모으는 것과 함께 그 자체를 고려하는 방식에 관해 앞에서 이야기된 것의 사용을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약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것의 행위자의 동기들의 자비로움을 향한 참고에 의해서 행위나 결정의 한 특정한 과정을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면, 한 사람은 그 스스로 이 세계 안의 사람들에 관한 사실을 참고하고 고려하는 한 내적인 요소들을 향한 관계 안에서 곧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내면적인 응시는 효과적으로 세계를 향해 되돌아가고’, 또한 마치 우리가 한 순간 안에서 더욱 자세한 것 안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세계에 관한 사실들을 무엇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만하거나 또는 하는 데 가장 좋은가를 결정하려는 한 사람의 시도 안인 생각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한 사람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되돌아감은 도덕적 노력에 관해 불필요하게 이중적이거나 또는 필요없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저런 동기가 기본적으로 적어도 모든 행위의 도덕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 만약 이 세계에서 그들의 효과에 의해서 단순하게 행위들이나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들을 우리가 판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도덕적으로 존경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좋고 칭찬받을만한 행위들로부터 우연히 또는 아이러니컬하게 유용한 행위들을(또는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끝내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그의 늙은 어머니가 병원에 갑자기 실려갔다는 것을 듣고는 어머니와 같이 있으려고 먼 도시로부터 날아온 어떤 한 사람을 고려해보자. 몇몇 또는 다른 형식 안에서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이 주어지고 또한 그가 어머니가 살아가면서 관계맺은 유일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가 병원에 갈 때 그의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위해서 도덕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하는가? 예를 들면, 그는 그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과감한 수단을 옹호해야 하는가? 물론 자비로움의 (한 또는 다른 형식) 으로서의 도덕성은 이 질문을 향한 답변을 그에게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무지와 그의 어머니의 특수한 조건과 전망들에 관해서는, 이 지점에서 저 질문을 향한 답을 내는 대부분의 도덕 이론들에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그가 병원에 갈 때 그가 도덕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향한 답을 그에게 내준다. 그것은, 미래의 고통과 무능력함을 고려하는 한 확실하게 삶의 질과 지속성을 고려하는 것, 즉 그의 어머니의 조건과 전망들에 관해 더 많이 도덕적으로 알아내야만(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한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실제 동기들을 향한 참고에 의해서 이것을 그에게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만약 그가 더 알아보지 않고 할 것을 결정한다거나 또는 현재의 상대적인 무지에 기초해서만 그의 어머니에 관해 옹호할 것을 결정한다면, 그는 자비로움과는 동떨어진 (그의 어머니에게) 한 냉담함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전원을 끊을 것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의 어머니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없이 과감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에게 무심함과 냉담함을 보여주고, 또한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이라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는 그가 어떤 결정이라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도덕적 판단을 만들어줄 수 있다.(내적인 강함으로서의 도덕성이 비슷한 결론을 낳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실들이 일어나있으며 또한 그들이 실제로 명확하며 또한 그녀의 어머니에게 끔찍한 아픔과 쇠약해질 전망들을 가리킨다고 해보면, 그 사람의 결정은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으로부터 다시 한 번 그럴듯하게 이끌어질만하다. 이 지점에서, 그것은 과감한 수단을 주장하는 것은 그의 냉담함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자비로움이 되며 또한 적절한 도덕적 결론은 그러므로 행위자에 기반한 고려들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그는 스스로 이런 방식 안에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어떤 한 사람은 말할지 모른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아픔 또는 즐거운 미래의 존재를 가지는지 아닌지에 관해 고민하고, 예를 들면, 만약 그가 어머니의 존재를 연장할 것을 알았다면 그가 스스로 냉담하게 할지 안할지에 관해서는 아니다. 이것은 납득할만한가? 그는 만약 어머니가 살아간다면 거의 겪을 미래의 고통들에 관한 단순한 참고에 의해서 또는 말하자면 더욱 복잡하고 풍부한 것에 의해서 둘 가운데 하나에 의해 과감한 수단을 허락하지 않는 그의 결정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가: 그것은 주어진 그녀의 전망들 속에서 어머니를 산 채로 두려고 시도하는 나의 냉담함이 되는가? 물론, 도덕적인 문제풀이의 한 표현으로서의 후자에 관해서 유별난 것도, 운이 나쁜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역사적인 사실의 한 요소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옹호하면서 만들어진 논증들에 관해 생각해보자. 부통령 앨 고어와 하원의 야당 원내대표인 로버트 미첼은 그것이 이 세계와 아메리카의 미래에 비굴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태도를 채용하게 될 것을 거부하는 토대들 위에서 이 협정을 방어했다. 그들은 결과들에 관해 더욱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주제를 제출하는 방식에 관해 비합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그래서 나는 내적인 동기들의 외적으로 보이는 성격이 주어지면, 행위자에 기반한 관점은 더 일반적인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와 같은 이런 실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도덕적 이론들을 향해 저런 유효함에서 어깨를 나란히하는 도덕적 주제들에 관한 해법을 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맺고 싶다.

어려운 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실천적인 도덕적 주제들을 향한 대답 안에서 우리의 평범한 생각은 동기들 또는 결과들 또는 둘 다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주의는 궁극적으로는 결과들에 그리고 단지 간접적이고 유용한 접근의 한 방법으로서만 공평한 자비로움같은 동기들에 관한 고려에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주제들에 답을 낸다. 자비로움으로서의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은 궁극적으로는 동기들에,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결과들을 취하는 것에 도움을 청하는 것에 의해 반대의 유형 안에서 문제에 답을 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런 동기들(과 함께인 사람들)에 의해 고려되고 또한 이런 동기들을 향한 답변 안에서 탐사된다. 각각의 접근은 많은 도덕적 어려움들 또는 문제들에 관한 경우에 따른 답을 허락하고, 또한 그래서, 응용 윤리학의 전체 문제를 향한 고려와 함께, 어떤 접근법도 이로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실천적인 도덕적 문제들에 부적절하게 된다거나 또는 그들의 해법을 달성하기에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때문에 행위자에 기반함을 비판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확실히,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이 우리의 도덕적 어려움들에 답을 낼 수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그의 어머니에 관한 사실들이 배워지지 않았거나 또는 완전히 복잡해지게 된다면, 자비로움으로서의 도덕성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는 어떤 결과주의도 이런 한 경우들 안에서는 텅 빈 것으로 다가오며, 또한 그것은 저런 관점들의 강함이지만, 특수주의적인 또는 보편주의적인 형식이든 자비로움으로서의 행위자에 기반한 도덕성도 그에 못지 않고, 이런 관점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 또는 합리적인 힘들을 벗어나는 경우들 안의 어려운 도덕적 질문들을 향한 답변을 알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무엇을 할지와 무엇을 느낄지를 아는 것을 언제나 너무 쉽게 만드는 어떤 윤리이론도 그걸 확장해봤을 때 결함이 있거나 심지어는 쓸모없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 현상의 배배 꼬인 복잡성에 관한 우리의 멀쩡한 감각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덕윤리학의 부활 이래로, 이 주제에 흥미로운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 또는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생각들에 관해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나는 도덕성에서 덕으로(덕의 부활)안에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인 생각들을 스스로 방어해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행위자에 기반한 덕 윤리학의 특정한 형식들 또한 진정한 약속과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았다. 덕윤리학이 그것의 세력을 확장하는 기간 안에서,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혼자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요법들을 필요로 한다.


댓글(0) 먼댓글(1)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1.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
    from 효진이네 2013-04-10 22:56 
    <뒤늦게나마 올리는 현대윤리학연습(2012년 1학기) 발제. Michael Slote, Agent-based Virtue Ethics(in Roger Crisp & Michael Slote, Virtue Ethics) 요약.> 행위자에 기반한 덕윤리학 마이클 슬롯은 이 논문에서 행위자에 관한 평가에서 덕윤리학이 새로 제시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그것은 ‘행위자에 기반함’이라는 방식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영문판 2012년 2월 2면

굵은 글씨는 해석이 잘 안되는 부분

-----------------------------------------

프랑스가 소말리아의 문제들을 수입한다


발상은 좋아보인다 : 체포 뒤에(after capture) 잡혀있는 곳에서 해적들을 재판에 부쳐라. 그러나 소말리아인 한 그룹에 대한 재판은 군사 투입의 결론이 정치적인 쇼였다는 점을 제기하였다.(But the trial of a group of Somails brought in at the conclusion of an army raid was a political show)


  36살 압둘라히 아흐메드 구엘레는 2011년 11월 30일 석방되었다. 그 바로 전날 자정에, 그가 몇 달 동안 갇혀있던 파리의 상테(La Sante) 교도소 교도관들은 그를 밖으로 내던졌다. 그는 내쫓겨졌으며, 그리고 내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에 대해 매우 조금 알고, 심지어 소말리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해적특별법(acts of piracy)" 에 연루되어, 3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의 석방 이후로, 구엘레는 파리 교외의 (프랑스에 사는 소말리아인들을 위해 지불된(paid))싸구려 호텔에서 지내고 있으며, 그의 좁은 방에서 쫓겨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는 완전하게 상실되었어요(lost). 모든 것이, 특히 언어가, 여기에선 그에게 외국적이지요." 그의 변호사 플로랑 뢰소 드 그랑메종이 말했다. 그가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은(feels lost) 거의 놀라기 어려운 일이다 : 프랑스에 대한 그의 유일한 경험은 교도소 벽과 교도관,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의 폭력이다. "그의 상황은 선례를 찾기가 힘들고(unprecedented)," 그의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아무런 타국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아무런 신분증이나 증명 없이, 그가 오기를 원하지도 않고 남을 수도 없는 국가에서 그 자신을 찾는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그들의 나라로부터 잡아다가 아무런 예비조사 없이 그들을 다른 데로 데려간 다음 그들을 재판하는 것을 군대에게 허락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 사건을 맡아 일하는 다른 변호사는 말했다. 구엘레와 다섯 소말리아인들(동일국적자-compatriots)은 2008년 9월 16일 이른 시간 소말리 해역 안에서 16미터의 작은 범선(ketch)인 카레아4(Carred'As IV)호의 안(board)에서 프랑스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2주 전 프랑스인 커플인 장 입스 딜라느와 베나데트 딜라느는 해적에게 피랍당할 확률이 높은 구역(a high incidence of piracy)에서(1) 인질로 잡혔을 당시 프랑스를 향해 요트를 항해하고 있었다. 한 소말리아 인이 그 공격에서 죽임을 당했다. 다른 여섯은 1주일동안 프랑스 군대에 의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잡혔고, 곧 파리로 흘러들어와졌다.(2)


  오직 그들 가운데 둘만이 카레아4호의 공격에 참여했다. 다른이들은 그들(해적들)이 선원을 바꾸고 있을 때, 그리고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항구(stops)에서 그들에 가입했다. 구엘레는 그 기습작전 이틀 전에(the day before the commando raid)야 겨우 도착했다 : 그는 요트 습격자들(hijackers)이, 그를 배 안에서 밤을 보내라고 설득하기 전, 그에게 그들(해적들)에게 물고기를 조금 달라고 말했을 때 그 구역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힘든 38개월의 재구속상태(on remand)와(3) 지난 11월 파리에서 있었던 15일 동안의 재판 뒤에, 구엘레는 석방되었다; 그의 다섯 공범자(co-accused)는 검찰(기소-the prosecution)이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적은, 4년 내지 8년을 판결받았다. 재구속 기간은 특별히 길었다. : 벨기에는 비슷한 사건을 판결하는 데 8개월을 쓰고 있으며(has brought), 네덜란드는 18개월, 스페인은 19개월이다.


  검찰은 이들이 위험한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그 재판은 그들이 정체는 있지만 절대 알려질 수 없는 강력한 지역사람의 명령에 단지 따르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을 밝혔다. 법정에서, 숙련된 선원인 딜라느는 그들의 미숙함(amatuerism)을 강조했다 : "그들은 배멀미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아내는 덧붙였다 : "그들은 모든 면에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걸맞는(on them)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무기에서 떨어진]" 그들은 딜라느가 화를 냈을 때 그 요트습격자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함께 묘사했다. 그는 심지어 어떻게든 엄격한 규칙들(선실에서는 금연이라거나 갑판에서는 먹지 않는다)을 강제로 하게끔 하였으며(maneged to impose), 그들에게 고기잡는 기술들을 가르쳤다. 그들이 기름(pertol)을 찾았을 때, 그는 그들이 동네 낚시꾼에게 물어볼(ask) 것을 제안하였다.


  그 재판의 끝은, 그들의 유괴자들에게 키스하고 그들이 "새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희생자들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이었다. 딜라느는 그의 고유한 평가(verdict)를 전달했다 : "나는 언제나 [구엘레는] 우리의 유괴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유죄였는데, 그가 말하길, 그러나 단지 "그들의 죄과(their depth)를 벗어난 실없는 소리"였다.


  당국(the authorities)은 그와 배심원의 관대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론 검찰(the public prosecutor)은, "그들이 국제사회, 특히 프랑스가 주목할만한 군사 자원을 이동하게끔 이끌고 있는 해적특별법의 중대함과 같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판결에 대한 반대와 구엘레의 석방에 대해 의견을 드러냈다. 그들의 변호사는 이것을 허가로서 바라본다 : "이것은 더 이상 정의에 대한 것이 아니며, 이 화제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드 그랑메종은 말했다. 소말리아 재판 동안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상황들은 적은 것이 말해졌다(Little was mentioned during the trial of Somalia's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그러나, 그 변호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프랑스의 간섭을 찬양하는, 대통령 사르코지의 연설이 증거로서 포함되는 때에, 어떻게 그 재판이 정치적이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구엘레의 석방은, 만약 그 여론의 표현이 확증된다면,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난은, 파리의 소말리아 영사 가운데 한 사람을 빌어, "그들이 그들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보일 것이다. - 영문번역 스테파니 어빈, 한글중역 박효진



각주-

(1) 필립 레이마리(Philippe Leymarie), "펀들랜드의 해적들(Pirates of Puntland)",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영문판, 2008년 12월

(2) 그 변호사들은 이것이 불법이며, 게다가 유럽인권법정(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세워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한다.

(3) 그들은 얼어붙을 듯 추운 프랑스에 도착해서, 각자로부터 분리되었고, 다른 수감자들에 의해 맞았으며(beaten), 그들의 변호사로부터 격리되어 아무런 방문자도 가질 수 없었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아주 적은 뉴스만 주어졌으며, 다른 소말리아인들과 같은 방에 넣어지고 덜한 외로움을 느끼기 위해 2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처음 처음 | 이전 이전 | 1 | 2 |다음 다음 | 마지막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