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철학백과의 'Property and Ownership' 항목 번역입니다. 원문 및 참고문헌 목록은 http://plato.stanford.edu/entries/property/>

 

   소유는 토지와 여타 물질적 자원들에 대한 접근과 통제(control)를 지배하는 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다. 이 규칙들은 그들의 일반적인 형태(their general shape)와 개별적인 적용(particular application)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논쟁적이기 때문에, 소유(property)의 정당화에 관한 흥미로운 철학적 주제들이 몇 가지 있다. 근대적인 철학적 논의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또는 집합적인 소유와 반대되는(as opposed to common or collective property)) 사적인 소유의 정당화라는 주제에 집중했다. ‘사적인 소유는 일정한 토지(pieces of land)와 같은 특정한 대상들(particular objects)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as they please) 다른 이들에 관해 배타적으로(심지어 자원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사회에 의한 어떤 구체적인 통제로부터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특정한 개인들(particular individuals)에게 할당하는 체계와 관련된다(refer to). 이런 배타성이 사적인 소유라는 생각을 문제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데도, 철학자들은 종종 이것(사적인 소유)이 개인의 도덕적 발달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책임있는 행위자로서 성공할(prosper)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분석과 정의에 관한 주제들(Issues of Analysis and Definition)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다뤄진 대부분의 정책적 영역(policy areas)보다도 더, 소유에 관한 논의는 정의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beset with definitional difficulties). 첫 번째 주제는 소유와 사적인 소유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 ‘소유는 토지, 천연 자원, 생산수단, 공장 생산품(manufactured goods), 그리고 또한 (몇몇 입장에서는) , 아이디어, 발명, 그리고 그 밖의 지적인 생산품들과 같은 것들에 관한 사람들의 접근과 통제를 지배하는 규칙들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다. 이런 사용에 관한 의견불일치(disagreements)는 종종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원-사용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의견불일치들)은 특히 문제의 그 대상이 부족하면서 동시에 필수적일 경우에 심각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소유관계란 오직 부족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만 의미있다고 암시한다([1739] 1888, pp.484-98). 그러나 갈등은 다른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땅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족하든 아니든, 역사로부터 또는 그 땅의 상징적인 의미로부터 나오는, 주어진 일정한 토지를 사용할 방법에 관해서도 의견불일치가 있을 것이다(지적인 소유는 부족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respond) 않는 소유의 규칙의 사례를 제공한다; 게다가 물질적인 대상들과는 다르게 지적 소유의 대상들은 사람이 많이 몰릴 수가 없는데, 어떤 한 사람에 의한 그 사용이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갈등을 피하는 데 관심을 가진 모든 사회는 여타의 규칙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
. 이들의(규칙의 체계의) 중요성은 거의 과대평가될 수가 없는데, 이들이 없으면 협력, 생산, 그리고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우리가 암시장에서나 볼 불안하고 끊어지기 쉬운(fearful and truncated) 형식으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은 때로 사적인 소유를 옹호하는 논증 속에 자리잡는다(벤과 피터Ben and Peters 1959, p.155). 실제로, 이런 필요성이 성립하는 모든 곳에서는 특정한 종류의 소유의 규칙들이 있어야 한다 : 사적인 소유 규칙들은 그 가운데 하나다(are one variety). 어떤 인간사회는 사적인 소유 없이 또는 경제적 삶에서 토지나 다른 주요 자연들에 관한 그 비슷한 어떤 것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1000년을 넘게 존재해왔다. 그러므로 소유에 관한 조리있는 논증(sound argumentation)을 위한 첫걸음은 특정한 종류의 체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논증으로부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소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구별해내는 것이다(월드론Waldron, 1988).


   소유의 조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 공통적 소유(common property), 집합적 소유(collective property), 그리고 사적 소유다. 공통적 소유 체계에서, 자원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그들이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 예를 들어, 넓은 공유지(A tract of common land)는 아마도 공동체 속의 모든 사람들이 양을 치거나 음식을 얻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공원은 아마도 모든 이에게 소풍, 운동, 놀이를 하기 위해 열려있을 것이다. 사용 상의 모든 제한사항의 목적은 단순히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해(preclude)하는 방식으로 공통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집합적 소유는 하나의 다른 구상이다 : 이런 종류의 전체로서의 공동체는 중요한 자원이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사항들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의 과정(mechanisms)을 통해 사회적 이익의 기초 위에서 만들어진다 소비에트 식의 “5개년 개발계획(Five-Year Plan)”과 같은 것을 구성하고 이행하는(implementing), 공동체(tribe)의 원로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느긋한 토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사적인 소유
는 집합적 소유와 공통적 소유 모두에 대한 대안이다. 사적인 소유 체계 속에서, 소유의 규칙은 (사람들이) 경합을 벌이는 여러 종류의 자원이 특정한 개인(또는 가족, 또는 회사(firms))의 결정권(decisional authority)에 부여된다(are assigned to)는 생각에 의해 조직된다. 주어진 대상이 부여된 어떤 사람은(예를 들어, 그것을 찾거나 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 대상을 완전히 제어할 권한을 지닌다(control over the object) : 그것(그 대상)과 함께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다. 이런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는 그 사회의 행위자 또는 사회에 공인 받은 것처럼 행위하게 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그의 고유한 권한(initiative)에 따라 행위하거나, 또는 그가 내킬 때(just as she likes) 협동적인 조절(cooperative arrangements)에 동참할 것이다. 아마도 그는 심지어 그가 가진 것과 같은 권리를 어떤 사람이 얻는 경우,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 결정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가 가진 자원들을 그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소유자의 권리(the right of a proprietor)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적용된다. 만약 제니퍼가 철강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장 문을 닫을지 또는 공장을 계속 가동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심지어 공장을 닫는다는 결정이 그가 고용한 사람들과 지역 공동체의 번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달려있다.


   사적인 소유가 개인적인 의사결정의 체계라고 하더라도
, 그것은 여전히 사회적인 규칙의 체계다. 그 소유자는 그에게 할당된 대상에 관한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내릴 그의 권리를 정당화하는(vindicate) 데 있어서 그의 고유한 힘에 의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약 제니퍼가 고용한 사람들이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공장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해 철강공장을 점거한다면, 그는 경찰을 부르고 그들을 쫓아낼(evited) 수 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사적인 소유는 지속적으로 공공적인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우선, 그것(사적인 소유)은 개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 또는 공공적인 선에 필연적으로 민감하지는 않게 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자원의 사용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한다; 그리고 둘째는, 그것(사적인 소유)이 단지 그것(결정권)을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정하기 위한 공공적 비용에 공권력을 배치하기(deploys public forces at public expense to uphold it) 때문이다.


   그 정당화라는
(사적 소유의 정당화라는) 주제는, 동유럽과 그 이전의 소비에트 연합의 사회주의적 체계의 붕괴와 전세계적인 시장경제의 승리와 함께, 의문에 부쳐졌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는 경제적인 집산주의는 완전히 불신받게(discredited) 되었기 때문에 사적인 소유를 정당화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by default) 해결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끔 유혹받는다 : 간단히 말해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의 정당화를 논의하는 데에서 핵심은 단지 그 경쟁자들에 반대에서 그것을 방어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그 제도를 지적으로(intelligently) 이해하고 운용(operate)하기 위해서 정당화를 한다. 소유에 관해 생각하는 것 속에는, 사적인 소유의 핵심이 무엇이 될지를 깨닫는 상태에서 토론하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다. 이런 주제들 가운데 몇몇은 기술적이다. 예를 들어, 영구적인 소속에 반대되는 규칙들(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토지 명의 등록(the registration of land titles), 유언장의 자유에 관한 제한(the limits of testamentary freedom) 등을 고려해보자; 이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통제(또는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성질)의 배후에 있는, 물질적인 자원들을 지배하는(over material resources) 사회적 권위들에 의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unless we connect them with the point of throwing social authority), 암기에 의해서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는, 이상하고 불명확한(arcane and unintelligible) 것처럼 보일 것이다.(애커만Ackerman, 1977, p.116)


   몇몇 더 큰 주제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 연방헌법 수정 5(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은 사적 소유는 배상 없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private property not be taken for public without compensation)을 요구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격 연습장이나 공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토지를 그냥 압류하는 것(simple seizure)을 명백히 금지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소유자에게 현대적인 고층건물(skyscraper)을 세우는 것은 이웃들의 전통적 미감을 해치기(it will compromise the historical aesthetics of the neighborhood) 때문에 그가 그런 건물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취득이라고 생각할만한가?(Does this amount to a taking?) 확실히 그 소유자는 손해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것이다(그는 아마 그것(토지)을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그 토지를 샀을 것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 제한이 부과된 모든 경우에 취득이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On the other hand, we should not pretend that there is a taking whenever any restiction is imposed). 내가 시간당 100마일로 내 차를 몰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내 차의 소유자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사적인 소유를 부여하기 위한 이런 종류의 제도적 보호(constitutional protection)(모든 경우에) 있는 근거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intelligently) 답변될 수 없다. 그것은(사적인 소유는) 자원 사용에 관해 합리적인(intelligent) 결정을 내리는 국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되는가? 또는 모든 개인들이 공공선을 창출하리라고 기대된다는 책임에 관해서(on the burdens that any individual may be expected to bear for the sake of the public good) 이런 제한들이 주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보호되는가? 사적인 소유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되는 궁극적인 가치에 관한 우리의 감각은 취득에 관한 조항과 다른 교의들(the takings clause and other doctrines)에 관한 우리의 해석에 의미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순수한 사적인 소유와 집합적 통제는 완전히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 방안들이 아니다
. 모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자원은 공통적 소유의 규칙에 의해 지배받고(거리나 공원 등), 어떤 것들은 집합적 소유의 규칙에 의해 지배받으며(병영이나 무기(millitary bases and artillery pieces)), 어떤 것은 또 사적인 소유의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다(칫솔이나 자전거). 또한, 소유자가 그에게 할당된 자원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자유에도 다양한 정도의 유형들이 있다. 소유자의 자유는 그 배경이 되는 행동의 규칙에 의해 제한된다 :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 내 총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엄격한 소유의 규칙은 없다. 사실상(in effect) 주어진 자원의 사용에 관한 특정한 측면에 있어서 집합적인 결정의 부과에 해당하는(amount to), 구역제한과 같은 것들은 이 점에 더 잘 들어맞는다(more to the point are things like zoning restictions). 예를 들어, 역사유적지(historic district) 안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는 아마 그 건물을 가게로, 집으로, 또는 호텔로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고층건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여전히 그 역사적인 건물을 사적인 소유로 간주한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사용에 관한 결정이 너무 많은 다른 구역에서도 공공기관(public agencies)에 의해 통제된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이 실제로는 (사회의 결정에 관한 관리책임자로서 기능하는 소유자와 함께인) 집합적 소유의 규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be more inclined to say).


   그러므로 사적 소유에 관한 어떤 규정도 소유자가 그 자원에 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진다는 점을 함축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오라고 보는 것이 맞다
(probably a mistake). 어떤 법률가들은 심지어 소유소유권(ownership)’이라는 용어는 법의 기술적인 담론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레이Grey, 1980). 그들은 어떤 사람을 한 자원의 소유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원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의 권리에 관해 아무런 엄밀한(exact) 정보를 시사하지(conveys) 않는다고 말한다 : 협동적 소유자는 개인적인 소유자와 같지 않다; 지적 소유의 소유자는 권리들의 측면에서 자동차의 소유자와는 다른 유형(array)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의 자원 그리고 동일한 자원의 측면에서도, 그의 재산에 빚이 없는(owes nothing on his property) 소유주(landlord)의 권리(와 의무)는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mortgagor)의 권리(와 의무)와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이런 제거적 의제를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 사적인 소유자의 지위는 문제의 그 대상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과 통제라는 단일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다양한 폭이 있는 권리들의 묶음으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오노어Honore, 1961). 심지어 배타적인 사용도 복잡한 아이디어다. 우선, 이것은 소유자가 우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가 원하는 대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만한 사용이라는 범위 안에서) 대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한다. 둘째, 그것은 다른 사람은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그 대상을 사용하면 안된다는(refrain from using)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in turn) 허락이라는 것(the point about permission)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그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권력을 가진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는 아마 그의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집을 빌려주거나, 또는 그의 토지 위에 길을 내는 것에 관해 허가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는 그 대상 속에서 다른 소유의 이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되며, 그래서 소유자의 이런 다양한 자유들, 권리들, 권력들은 각각의 개인들 사이에서 나눠진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 소유자는 그가 소유한 대상에 관한 권리들의 묶음 전체를 다른 어떤 사람에게 넘길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선물, 판매, 또는 죽은 뒤에 유산으로서. 이런 힘과 함께, 사적인 소유의 체계는 자기영속적인 것(self-perpetuating)이 된다. 소유자들에 대한 대상들의 최초의 할당 이후에, 공동체나 국가에서 분배의 문제와 관련해 그 자체를 고려해야 하는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진다. 대상들은 개별적 소유자들과 그들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의 지시(dictate)의 변덕들과 결정에 의해 순환한다. 그 결과는 아마도 부가 널리 분배되는 것이거나 또는 몇몇의 아주 적은 사람들의 손에 부가 집중되는 것이 될 것이다. 자원들의 분배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그들 스스로 전체적인 그림을 고려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사적인 소유의 논리의 일부이다. 사회는 그런 권리들이 발생하게 될 모든 곳에서 소유권이 포함할 그 배타적인 권리를 집행할(fenforce) 것을 자기 스스로 맹세(pledge)하기만 하면 된다. 부유함과 가난함 사이의 균형에 관한 모든 고려는 반드시 (세금이나 복지정책 또는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큰 규모의 재분배와 같은) 공공 정책의 다른 문제로서 취급되어야만 한다(must be brought in as a separate matter of public policy).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철학자들은 이것이 사적인 소유 체계의 장점인지 또는 폐단(indictment)인지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disagree).


   가장 멀리 나아간 분석에 다다르면
, 사적인 소유의 개념은 완전히 논쟁적인(contestable) 것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권이 상속(inheritance)를 포함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밀은 사적인 소유 개념이 단지 그들의 고유한 능력에서, 그들에 의해 만들 수 있는 것에, 그리고 공정한 시장에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각각에 미치는 권리;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권리만을 함축한다는 것을 발견해냈다(Mill, 1994[1848], p.28). 그는 소유에 관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런 양도(disposition)도 하지 않은 개인들의 재산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옮겨가는 것은 적절한 조정일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소유의 원칙의 결과는 아니다’(위의 책)라고 말했다. 이런 논쟁점들에 관해서 결정적인 해법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Definitive resolution of such controversies is probably impossible). 어떤 철학자들은 특정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개념들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갤리Gallie, 1956); 만약 이런 제안에 알맞은 어떤 것들이 있기는 하다면, 사적인 소유는 이들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월드론Waldron 1988, pp.51-2).

 

역사적 개괄

 

    소유에 관한 폭넓은 논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헤겔, 홉스, 로크, , 칸트, 마르크스, 밀의 저작에 있다. 그들이 고려한 정당화라는 주제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여기에서 간략하게 요약해보겠다.


   고대의 학자들은 소유와 덕 사이의 관계에 관해 깊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논의했는데
, 사적인 소유의 정당화는 이기적인 활동(self-interested activity)의 정당성(legitimacy)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공통의 이익에 관한 공통의 추구를 촉진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at the same happening)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슬퍼하고(grieve exceedingly) 또 다른 이들은 기뻐할(rejoice) 발생하는 사회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집합적 소유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적인 소유가 신중함과 책임과 같은 덕목들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함으로써 여기에 반박했다 : ‘모든 이들이 각기 다른 관심(목적, interest)을 지니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관해 불평하지(complain) 않을 것이고 또한 모든 이들이 자기에게 고유한 작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make more progress).’(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63a).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제도 자체에 의심을 품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적인 소유의 권리들을 행사하게 하는(exercise) 방식으로 도덕적 관심을(ethical attention) 집중시키는 것에 의해서 이타주의도 더 잘 불러일으켜진다(위의 책).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유와 자유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그리고 한 사람을 자유롭게 그리고 결국에는 시민에 걸맞게 만드는 데 대한 소유권의 공헌에 관해 생각했다. 그리스인들은 노예와 상반되는 것에 의해 정의된 상태로서 자유를 이해했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노예가 본성상 다른 사람이 소유인 것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속하는 것 즉 자신의 고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소유는 덕스러운 자기-통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한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에서는, 자연적인 노예는 그의 이성이 그의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규칙을 명령할(prescribe a rule)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논점을 노예를 넘어서 노동자의 중용(the meaner sort of workman)’의 상태로 확장하는 데 주저함(hesitation)이 없었다. 이런 욕구에 사로잡히면(obsessed with need),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인들처럼 정치에 참여하기에 너무 타락한(too degraded)’ 상태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은 한 도시를 노예보다 빈민으로부터 더 많이 벗어나게 할 수 없을 것이다(You could no more make a city out pf paupers, than out of slaves)’고 적었다(위의 책, 1278a). 그들은 노예처럼 지배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otherwise) 그들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욕구(pressing and immediate needs)가 시기(envy)와 폭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권(시민의식, citizenship)에 관한 근대적인 이론들이 시민이 되어야 할 사람들(모든 성장한 거주자(all adult residents))에 관한 의미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참정권을(franchise) 위한 독립적인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모두 재산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들 중 몇몇은 더욱 최근의 시민 고화주의 이론들 속에서 살아나고 있다.(, 왈드론King and Waldron, 1988)


   중세에는
, 토마스 아퀴나스가 덕은 어떤 사람이 그의 소유로 만든 것의 사용 속에서 표현된다는 아리스토렐레스적인 생각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그것에 정교함을 더했다(gave it a sharper edge). 단지 부자들이 관대하게 행위해야 할 도덕적 의무들을 지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한 부자에 대항하는 권리들을 가진다. ‘신성한 섭리에 의해 확립된 자연적인 질서에 따르면, 하층의 존재들(inferior things)은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succoring) 목적으로 기획되었다(ordained)’(아퀴나스, 신학대전, p.72). 아퀴나스는 인간의 법에 기반한 어떤 자원들의 분할도 결핍(destitution)과 연관된 필수자원(necessities)들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적인 소유의 정당성에 관해서 말해지는 어떤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핵심적인 조건으로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로크의 정부에 관한 첫 번째 논고에서 보이는 - 우리의 전통 전체에서(throughout) 되풀이되는(recurs) 주제다(호른Horne, 1990).


   초기 근대에 들어오면
, ‘내것네것이 자연적이지 않고 소유는 반드시 주권적 상태(sovereign state)의 창조물로서 이해되어야만 하거나(홉스, 1983[1647]) 또는 아주 적어도 외적인 물건들(external goods)의 소유(possession)에 안정성을 부여하고 (중략) 또한 모두에게 그가 그의 운명과 노력(industry)에 의해 얻은 것들의 평화로운 향유(peaceable enjoyment)를 보장(leave)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돌입하는묵계(convention)의 인공적인 생산물(, 1978[1739])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홉스와 흄과 함께, 철학자들은 소유가 제도화되어온(have been instituted) 방식에 그들의 관심을 돌렸다. 존 로크(1988[1689]), 반대로, 소유는 어떤 특별한 규약들(conventions)이나 정치적인 결정 없이도 자연 상태 속에서 제도화되어올 수 있었다는 점을 굳게 믿었다(adament). 로크의 이론은 소유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모범적인 논의라고 많이 간주되고 있다(Locke’s theory is widely regarded as the most interesting of the canonical discussions of property). 부분적으로 이것은 그가 그의 생각을 착안한 방식의 결과(a result of how he began his account);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통된 것으로서 세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의 출발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사적인 권리부여(private entitlements)가 도덕적 문제라는 것을 시작부터(from the outset) 인정해야 했다. 우리는 어떻게 공통된 기부(common endowment)로부터 사적인 소유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구의 비대칭적이고 불공평한 소유(disproportoinate and unequal Possession of the Earth)’로 옮겨가는가? 그의 선배들과는 다르게, 로크는 이런 난점에 관한 그의 해결책이 보편적인(심지어 암묵적인(even tacit)) 언약(consent)에 관한 어떤 이론에도 기초를 두게끔 하지 않았다. 대신, 소유에 관한 그의 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단에서, 그는 일방적인 전유의 정당성(legitimacy of unilateral appropriation)에 관한 도덕적 변호를 제시한다.

 

지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고유한 인격(Person) 속에 소유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권리다(This no Body has any Right to but himself). 우리는 그의 몸의 노동(The Labour of his Body), 그리고 그의 손들의 일(and the Work of his Hands)는 그의 소유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자연이 제공한 상태로부터 제거하고(removes out) 떼어낸(left it in) 것은 무엇이든, 그가 그의 노동을 가미(hath mixed his labour with)한 것이고, 그의 소유가 된 그것을 향유할 것이고, 그에 따라 그것을 그의 소유로 만들 것이다. 그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은 자연이 그에게 부여한(placed) 공통된 상태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은 그 노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통된 권리를 배제하는, 그것에 부가된 어떤 것을 갖게 된다.(로크, 1988[1689], 2, 27문단)

 

    로크의 주장의 핵심(interest)은 그가 최초의 점유에 관한 이론의 구조와 노동의 실질적인(substantive) 도덕적 의미에 관한 생각을 결합시킨 방식에 놓여있다. 사무엘 푸펜도르프(1991[1673], p.84)와 같은 작가들의 입장에서는(in the hands of writers like Samuel Pufendorf), 최초 점유 이론은 자연적 자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예를 들어, 일정한 토지 그가 소유(possession)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쫓아낼(displace) 필요가 없다는 상태 속에서 모든 다른 이들로부터 구별된다는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 어떻게 그가 그것에 관한 소유(possession)을 얻게 되는지, 그가 그것에 관해 어떤 종류로 사용하게 되는지에 관한 것은 개별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것은 다른 모든 이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지(dispossessing) 않고 소유자로서 행위하기 시작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로크가 이런 생각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는 땅이 경작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식들로 생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원시의(indigenous) 사냥꾼들이나 유목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지나치는(roamed) 땅들의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관한 의심을 표명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로크가 노동의 소유권을 자기의 일차적(primal) 소유권에 본질적으로(substantially) 연결된 어떤 것으로 생각했기(identified)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가 노동의 생산성이 그가 최초 점유 이론 속에서 본 몇몇 난점들에 관한 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초 점유자가 실제로 다른 이의 소유권을 박탈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로크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들이 즐길만큼 공통되게 남겨진 것이 충분하게 그리고 좋은 만큼’(로크, 1988[1689], 2, 27문단) 없다면, 그의 취득(acquisition)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에 대한 로크의 대답은, 생산적인 노동에 의한 시인은 실제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회에 유용한(available) 재화(goods)의 양을 늘린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소유에 관한 임마누엘 칸트의 논증은 로크보다는 덜 알려졋지만
, 더욱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다. 칸트는, 만약 어떤 체계가 유용한 대상들이 사용되도록 허락하는 데 도달하지 못한다면 행위자(agency)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인격(human personality)에 모욕(affront)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지하며, 소유와 행위자 사이의 일반적인 연결을 강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외부적인 것들 또한 어떤 사람의 것이 되도록(so that) 다른 이들을 향해 행위하는 것은 권리의 의무다.’라는 점을 이끌어낸다(칸트, 1991[1797], p.74). 이것이 일방적인 전유(unilateral appropriation)을 정당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임시적인(provisional) 방식으로만 그렇게 할 뿐이다. 사적인 소유로서의 한 자원의 전유는 (그들은 반대로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그들의 의무들을 함축하는) 모든 다른 이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그것은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완전한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 : 그것은 반드시 그 문제에 관한 모든 이들의 이익을 고려한 조정에 의해 확정되어야(ratified)만 한다. 그래서 외부적인 대상들이 소유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원칙들의 힘은 또한 그들이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것에 근거를 둔 것에 관해(of what on a basis that is fair to all) 소유자가 될 사람들을 실제로 자리잡게 할 시민적인 구성체(civil constitution)에 참여할 것도 요구한다.


   소유에 관한
G.W.F.헤겔의 생각은 인격의 주관적 국면을 박탈하고 대체하며(superseding and replacing)’(1967[1821], 41a문단)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자유라는 단순한 관념이 될 것에 어떤 종류의 외부적 실재를 부여하는, 즉 소유가 자아의 발전을 일으키는 데 대한 공헌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둔다. 이런 다소 모호한 형식화들(these rather obscure formulations)은 잉글랜드 관념론자들에 의해서도 이뤄지는데, 소유권이 의지의 성장과 책임감(a sense of responsibility)에 대한 윤리적 발달을 일으킨다는 식의 공헌을 강조한 T.H.그린(Green, 1941[1895])의 말이 가장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사람도 소유의 본질이자 결말로서 개인적인 인격의 발달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경우에서 이것은 사회적 책임의식(responsibility)의 성장의 한 단계로서 간주되었다(thought of as). 모든 경우 소유 속에 포함된 자유를 궁극적으로 적극적인(positive) 자유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선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있게(responsibly) 선택할 자유 로서 이해했다. 칼 마르크스의 철학 속에서, 적극적인 자유의 성장 속의 몇몇 단계들의 존재에 관한 헤겔의 의미(Hegel’s sense of their being several stages)는 개인들의 성장의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발달의 단계라는 의미로(in terms of) 구성(framed)되었다.(마르크스, 1972[1862]). 그리고 마르크스에게서는, 플라톤처럼, 사적인 소유의 권리들의 행사 속에서 사회적인 책임성은 절대 충분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근대 사회의 발달의 전체 궤적(trajectory)은 대규모의 협동적 노동으로 향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대규모의 회사법인(vast corporations)을 사적인 소유자로서 간주하게 하는 소유의 형식들에 의해 가장(masked)되는데, 그러나 결국에 이 가면은 거부될 것이며 또한 집합적인 경제적 관계들이 발생하고 그와 같이 이행될 것이다(celebrated as such).


   이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사적인 소유의 일반적인 장점
(merits)19세기와 20세기에 진지한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특징적인 개방적 사고와 함께 공산주의를 진지한 선택사항으로 간주했고, 또한 그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사회들 속에서의 소유의 불공평한(inequitable) 분배는 이미 이런 난점들의 상당수를 포함한다는(partakes) 제안과 함께 집합주의적인 이상에 대한 반대들과 대결했다(confront). 그러나 그는 사적인 소유 또한 공평하게 들린다고 주장했다(he insisted however, that private property be given a fair hearing as well).

 

만약 (중략) 선택이 공산주의와 (중략) 그 모든 고통과 불의가 함께인 지금의 사회의 상태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 (중략) 크든 작은 공산주의의 모든 난점들은 균형 속에서 먼지와 같이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applicable)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가장 좋은 상태의 공산주의와, 지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개인적인 소유의 체제와 비교해야만 한다 (중략) 소유에 관한 법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적인 소유의 정당화가 놓여있는 그 원칙들에 들어맞은 적이 없었다(, 1994[1848], pp.14-15).

 

    적어도 소유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목표들이 고려되는 한, 밀은 당연히 옳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이 역사를 바라보는 한 방법은, 이 논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균형분배와 착취의 더미(mess)들로부터 사적인 소유의 이상적인 체계의 정당화가 놓여있는 진정한 원칙들의 어떤 의미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도움을 주어야 할 도덕적 활동(enterprise)의 다른 측면들에 관한 의미를 규명해내려는 잇따른 시도(successive attempts to tease out)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다.

 

소유는 철학적 주제인가?

 

    소유와 관련해 철학자들의 관심을 이끄는(engage) 것은 무엇인가? 왜 철학자들은 소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그들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제안한다
. 존 롤즈는 소유권에 관한 체계가 정치철학의 주제로 다뤄지기 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인 면에서 다뤄져야 할,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롤즈, 1971, p.274). 모든 사회가 경제를 시장과 사적인 소유권의 기초 위에서 조직할지 또는 중앙의 집합적 통제의 기초 위에서 조직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철학자들이 이런 논쟁들에 할 수 있는 기여는 매우 적다. 롤즈에 따르면, 철학자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전략에 관한 선험적인 질문을 설정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모든 사회적인 제도의 설립을 규제할(should constrain) 정의의 추상적인 원칙들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좋다(are better off).


   반면
,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의 집행(discipline)에 지출되는 증가하는 관심과 함께(with growing attention that is being paid in the discipline to public policy generally), 소유에 관한 문제들이 철학자들이 채용하기에 충분히 추상적인가 하는 의미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it is difficult to deny that questions about property can be posed in terms that are abstract enough for philosophers to address). 롤즈는 우리에게 소유보다는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조언하기는 하지만, 사실 소유에 관한 주제들은 정치철학자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선점한 정의에 관한 몇몇 주제들 속에 불가피하게 함축된다. 특정한 소유의 제도는 아마 정의를 위한 다른 것들(제도들)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사회의 모든 또는 거의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시장과 사적인 소유의 체계는 공평함(equality), 필요에 따른 분배, 또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예를 들어, 하이에크, 1976 참고) 성과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들의 안정적인 적용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렵게 한다. 어떤 이들은 시장 경제 속의 소유의 권리가 재분배에 대한 저항(resistant) 그리고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들(자원들)의 최초의 할당의 순간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분배적인 정의에 무반응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노직, 1974 참고). 만약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분배에 관한 주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 사적인 소유의 순수한 시장 체계보다는 오히려 타협적이고 절충적인(compromised and eclectic) 체계에 합의를 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소유권 관계 자체는 어떤가
(What about the ownership relation itself)? 물질적인 자원에 대한 한 사람의 관계의 본성 속에 어떤 고유한(inherent) 철학적 흥미(interest)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X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고 X가 행위일 때, 우리는 철학자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intentionality), 자유의지, 책임의식(responsibility) 등에 관한 흥미로운 문제들을 알 수 있다. 또는 어떤 사람이 ‘X는 사람 P에 속한다고 말하고 X가 사건, 기억, 또는 경험일때는,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흥미로운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X가 사과이거나 또는 일정한 토지이거나 자동차일 때는, XP 사이에 우리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고유한 관계에 관한 어떤 질문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데이비드 흄의 결론 가운데 하나다
. 흄은 사적인 소유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자연적인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우리의 정념들의 모순성헐거움(looseness)과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의 [물질적인 대상들의] 쉬운 이전은 내가 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상황이 언제든지 파괴에 쉽게 노출된다는(vulnerable to disruption) 것을 의미한다(, 1978[1739], p.488). 소유(possession)가 사회적인 규칙에 의해서 안정될 때까지는, 사람과 물건 사이의 안전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지 모른다 :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사람은 그가 만들어온 어떤 것에 대해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사회는 그 도덕적 권리에 법적인 배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흄에 따르면, 우리는 특정한 개인과 특정한 물건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범적인 의미에 관한 어떤 결론에 닿을 수 있으려면(before we can reach any conclusions) 일반적으로 사회에 이런 종류의 규칙들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우리의 소유는 사회의 법들에 의해 그 지속적인 소유가 확립된 그런 재화들 이상의 무엇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정의의 법들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정의의 기원을 설명하기 전에 소유, 또는 권리, 또는 의무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심지어 이런 용어들을 이런 해명 속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실수(very gross fallacy)에 관한 책임이 있고 또한 어떤 견고한 기초 위에서 이들을 논증할 수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의 소유는 그에 관계된 어떤 대상이다. 이것은 자연적이지 않으며, 도덕적이고, 정의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정의의 본성에 관한 완전한 이해(fully comprehending) 없이 그리고 사람들의 인공물과 장치(contrivance) 속에서 그 기원을 증명(shew)하는 것 없이 우리가 소유에 관해 어떤 종류의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것이다. 정의의 기원은 소유의 기원을 설명한다. 같은 인공물이 둘을 함께 일으킨다.(위의 책, p.491)

 

    소유에 관한 주제가 사회적 조직의 일반적인 기초에 관해 논점을 회피한다(begs questions)는 관점은 토마스 홉스에 의해 이미 다소 내비쳐진 바 있다(foreshadowed). 사실 홉스는 소유를 정치철학의 핵심이라고 간주했다 : ‘내 첫 번째 탐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의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간주(call)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진행되었는가 하는 문제였다(홉스, 1983[1647], pp.26-7). 홉스에게 소유의 규칙은 권위의 산물이다 그의 명령이 평화를 보증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고유한 개인적인 힘을 사용하여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들의 능력을 보다 낫게 하는(outstripped)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에 종사하는(embark) 데 있어서 안전하도록 만드는, 주권자의 인정받은 권위(the acknowledged authority of a sovereign). 흄은 반대로 권위 속에서 인정받은 유형에 의한 부과로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인간적 교류에서 나온 규약들에서 상대적인 안정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1978[1739], p.490)


   심지어 만약 우리가 소유를 사회적 규칙의 산물이고
, 전자(소유)에 관한 규범적인 생각은 후자에 관한 규범적인 생각이 전제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유 관계들은 다른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확립되어야 한다는 논증을 위해 철학적 전제들을 제공하는 구체화된 것들(embodied beings)로서의 인간의 조건 또는 우리의 행위(agency)에 관한 사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적어도 어떤 철학적 분석을 만들어내는 법 이전의 가까운 관계를 한 사람이 지닌 것처럼 보이는 한 물리적 대상은 있다. - 다시 말해, 한 사람의 몸 같은 것이다. 우리는 구체화된 것들이며 또한 특정한 범위에서(to a certain extent) 우리의 팔, 다리와 감각기관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agency)에 절대 없어서는 안될 것(indispensable)이다. 한 사람이 그 통제권을 박탈당한(deprived)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육체적인 몸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제한할(block and manipulate) 권리를 가진다면 그의 행위(agency)는 제한될(truncated) 것이며 또한 그는 그(와 다른 사람들)가 어떤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의도와 행위에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몇몇 현대의 저자들은, 로크를 따라서, 자기-소유권이라는 생각의 측면에서 이런 것에 관해 생각하려고 시도했다. G.A.코헨(1995)에 따르면, 그가 마치 노예라면 주인이 그를 가지듯이 그의 고유한 몸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가진다. 이제 주인은 다른 모든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공헌할 책임을지지 않고 그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서 그의 노예를 그럴듯하게 사용할 수 있는(make comprehensive use of his slave) 권한이 부여(entitled)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자원의 통제로부터 공평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익을 얻는 것이 반드시 허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자기-소유권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세는 (다른 이를 위해 또는 국가를 위해) 강요된 노동의 한 형식이라는 노직(1974)으로부터 단서를 얻은 코헨은, (세금 이상으로 지출되는 복지와 같은) 다양한 평등주의적 조정(egalitarian arrangements)은 부자의 자기-소유권과 합치하지 않는다(incompatible)고 결론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등의 원칙과 자기-소유권의 원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은 계속 이어진다 : 어떤 이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의무로서 지는 것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 또는 다른 물질적인 자원들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어떤 질문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figured out)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런 의도 속에서 주장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직관적인 결론들을 이끌어낸다고 말한다(노직Nozick, 1974, p.234).


   자기
-소유권이 내 몸이 아닌 외부적인 대상들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생각의 기초를 산출하는지(affords)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더 나아간 질문은 있는가? 존 로크는 그렇다고 생각했다(로크, 1988[1689], 2, 27문단). 그는 내가 한 대상에 관해 작업하거나 또는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소유인(my self-owned self) 어떤 것을 그것에게 투사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일한 어떤 것은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충분한 감성이지만, 그러나 분석적으로 엄밀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 그 대상이 그런 방식으로 다듬어지게 된 것은 내 행위들의 결과일지 모른다; 그러나 행위들은 그들(행위들)이 그것이 수행된 그 시간 뒤에도 그 대상 속에 지금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는 초시간적인 지속성(trans-temporal endurance)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이으 노동을 혼합한다는 생각은 그 고유한 권리 속에서의 주장보다는 사적인 소유를 위한 다른 주장들을 향상시키는(enhances) 하나의 수사학인 것처럼 보인다.


   다른 이들은 반대 방향에서의 결과에 관해 생각해왔다
대상을 향한 자기의 혼합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대상의 혼합으로서(not so much the incorporation of the self into the object as the incorporation of the thing into the self)(라딘Radin, 1982). 이것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개인을 인격의 단순한 주관성을 박탈(supersede)’하게 한다는 암시가 있는 헤겔의 작업의 주제였다; 순수하게 영어로 말하자면(in plain English), 그것은 그러지 않았을 때 단지 그들의 머리 속에서 요란스럽기만 할 기획과 틀(the plans and schemes)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일했던 물질적인 것들에는 그들이 만든 결정들의 결과가 남겨진다는(registered) 집 또는 조각가의 대리석 조각 block - 과 같은 그들의 의도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한다(월드론Waldron, 1988, pp.343-89). 심지어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도 이런 생각을 이리저리 해보았다(toyed with a version this idea). 그에 따르면, 소유가 적극적인 법(positive law)에 의존하더라도, 소유에 관한 법은 자아에게 재분배를 개별적으로 반대하게(objectionable)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은 우리의 기대치(expectations)에 관한 안전(security)을 제공했고, 또한 이런 안전이 개별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 대상은 한 사람의 행위(agency)의 구조의 부분을 형식화한다 : ‘게다가 우리는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계획을 형식화할 힘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삶의 지속성(duration)을 구성하는(compose) 연속적인 순간들은 고독하거나 독립적인 점들과 같은 것이 아니고, 전체의 연속적인 부분들이 된다.’(벤담, 1931[1802], p.111)

 

소유의 계보들(Genealogies of Property)

 

    우리의 철학적 전통 속에서, 소유의 정당화에 관한 논증들은 종종 계보학(genealogies)으로서 제시되었다 : 이는 그 때까지는 제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was hitherto unacquainted with the institution) 세계 속에서 사적인 소유가 발생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로크의 이야기다
(로크 1988[1689] 그리고 노직Nozick 1974). 하나(one, 로크의 이야기)는 자연상태에 관한 기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개별적으로 속하지 않은 토지라는 최초의 전제(initial premise)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은(one) 개인들을 위해 토지와 다른 자원들이 전유되는 것을 개인들이 알게 되는 이유와 그런 전유가 정당화될 조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다. 개인들은 필요한 것들(needs)이 있고 또한 그들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로 그들 스스로가 둘러싸여 있다ᅟᅳᆫ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각 사람들(예를 들어 X)은 그 대상들이 X의 단독적인 사용을 위해 신이나 자연에 의해서 예비된(furnished)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의 필요한 것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X는 어떻게 할까(So what is X to do)? 한 가지는 명확하다: 만약 X가 그들(자원들)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기 전에 X와 가까운 것에 관해 그 자원사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어떤 일반적인 합의를 X가 기다려야 한다면, 로크가 역설하듯, ‘신이 그에게 쥐어준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notwithstanding) 그는 여전히 굶주렸을 것이다’(로크, 1988[1689], 2, 28문단). 그래서 개인은 그가 필요한 것을 향해 가서(goes ahead) 그것을 취한다(위의 책, 186문단). 그는 그가 필요한 대상에 그의 노동을 혼합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보존에 관한 그의 기본적인 의무를 충족시키며, 그 동안 그 자원의 가치의 증대시키면서 그는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로크의 이야기의 첫 번째 국면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런 덕스럽고 자기신뢰적인 방식(virtuous and self-reliant way) 속에서 공통적 기부와 무관하게(out of common largesse) 충족시키는 개인들을 포함한다. 이 이야기의 두 번째 국면은 그들이 다른 어떤 이와 함께 전유하는 부가적인 생산물(surplus goods)을 그들이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공공의 유산 속으로 사라진다고(lapse) 말하기보다는, 로크는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소유하고, 성장시키고, 만드는 것을 개인에게 허락하며 그렇게 해서 시장은 가능해지고 또한 번영도 일반적이게 된다(위의 책, 2, 문단 46-51). 그러나 시장들과 번영 속에서는 불평등, 탐욕(avarice), 질투가 발생하고 그래서 로크의 생각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국면은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온 소유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부의 제도이다(위의 책, 2, 문단 123 ). 이 이야기는 개인들이 정부의 감독(tutelage) 없이 상품들을 전유하교 사용하며 교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주제들에 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또한 첫 번째 국면과 두 번째 국면 모두에서 필요한 소유(property required)에 관한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입장 속에서
, 로크의 계보학은 최초 점유 이야기의 성격을 지닌다. 첫 번째 측면으로, 개인의 전유의 정당성은 그것이 다른 이의 직접적인 소유권 박탈(expropriation)을 합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당히 뿌리를 두고 있다 : 정의에 의해서 최초 점유는 평화롭다. 물론, 로크의 이론 속에도 공리주의와 덕 이론의 중요한 요소들(strong elements)이 있다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싸우기 좋아하는 자들(the Quarrelsom and contentious)의 게으름(Covetousness)’를 넘어선 근면함과 합리적임(the Industrious and the Rational)’이라고 로크가 부르는 것의 우선성(위의 책, 2, 문단34). 그러나 역사적 우선성에 관한 주제는 필수적(indispensable)이다. 주어진 자원의 그 사용이 처음이라는 게 핵심적이고, 또한 상품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는 질서는 현재의 소유권(current entitlements)의 정당성을 이해하는 데에 피수적이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1974)은 이런 종류의 역사적 소유권(historical entitlement)’ 이로의 형식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소유에 관한 모든 계보학이 이런 모양을 지닌 것은 아니다
. 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의 접근법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서부터 사람들은 자원들을 두고 싸워왔으며 그래서 모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사실상의 소유(de facto possession)의 분배는 강제, 속임수, 행운에 의해 인도되는 임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다툼은 무기한(indefinitely) 지속된다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런 싸움)이 유의미한 자원들의 소유의 상태(in possession of significant resources)에 있는 이들과 다른 이들로부터 자원들을 뺏으려고 하는(tempted to grab resources from others) 이들이 이런 약탈적(predatory) 행위의 한계비용(marginal costs)이 그들의 한계이익(marginal gains)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종류의 안정적인 평형(a sort of stable equilibrium) 속으로 잦아들 수도 있다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배당된 평화와 같은 어떤 것이 유용해진다(available). 아마도 모든 이들은 소유(possessions)를 둘러싼 더 이상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한 동의에 의해, 갈등의 감소(diminution)와 시장교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의 안정화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의 상품들의 소유 속에 다른 이를 남겨두는 것은 그가 나를 고려해서 같은 방식으로 행위할 것이라는 점에 의해 보장(provided)된다는 것을 나는 관찰했다. 그는 그의 행동의 조정(regulation) 속에서 이와 같은 이익을 발견한다. 이익에 관한 이런 공통된 감각이 상호간에 표현될 때, 그리고 이것이 서로에게 알려질 때, 그것은 적합한 해법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1978[1739], p.490)

 

    만약 이런 식의 해법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어 실제의 소유(de facto holdings)정당한 소유(de jure property)로서 승인하는 것(ratification)에 이를지도 모른다(may amount). 로크의 생각과 같이, 국가는 이런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등장한(emerge informally) 소유의 규약들을 강화하는 한참 후의 상황에서야 도입된다(위의 책, pp.534 ). 그러나 그것이 만드는 도덕적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흄의 이야기가 로크의 생각에 비해 얼마나 많이 온건한지에 주목하자(월드론, 1994 참고). 발생적인 분배의 안정성은 그 정의와 동반되는 것도, 상품들이 전유되는 그 행위들의 도덕적 특성과 동반되어 실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정할 수도 불공정할 수도 있고, 공평할 수도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집단들은 그들이 그들의 완력을 다른 사람들의 것에 다시 뻗어서 접촉하는 것에 의한 더 나은 분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이런 접근법의 현대적인 버전은 뷰캐넌, 1975를 참고).


   소유의 창조에 관한 생각에서
, 흄의 이론은 인간의 역사의 초기 시대들이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의 도덕적 연구들을 통해서도 불명확한(opaque), 거의 조정되지 않는 갈등의 시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된 경쟁이론들에 비해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규명(ascertain)하기 위해 역사를 자세히 탐구할 것(to delve into history)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 소유의 안정적인 형식(pattern)이 발생했고, 우리는 간단하게 임의적으로 선을 긋고 여기에서부터 소유의 권리(property entitlements)가 시작됐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이 모델은 그만큼 현재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결과들을 가진다. 현존하는 소유의 분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파괴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은, 정의가 있는 새로운 시대의 인도를 받는 것(ushering)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최고의 노력이 모든 배당이 무효가 되고 결국에는 어떤 계획이나 협력도 불가능한 갈등의 시대의 문을 여는(inaugurate)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 흄의 접근법의 약점은 그 강점의 이면(obverse)이다. 그것을 의미없게 만드는(marginalizes) 도덕적 고려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예나 식인을 확인해주는(ratifying) 흄의 규약 때문에(with)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흄이 보여준 모든 것에 따르면(for) 그것(흄의 규약)은 어떤 사람이 다른 이의 몸을 소유하는 상태에 있게 되는 갈등의 시대로부터 발생한 평형을 구성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핵심은 만약 정의감(sentiment of justice)가 다른 어떤 이의 사실상의 소유(de facto possessions)를 존중하는 규약과 무관하게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한 때 확립된 그 감성(that sentiment)은 그의 고유한 삶 위에서 취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것(그 감성)은 그것(그 감성)을 야기시킨(engendered) 바로 그 평형에 반대해서 지속적으로 등을 돌릴(turned against) 수 있다는 것이다(월드론Waldron, 1994).


   소유에 관한 이야기의 세 번째 유형은 국가와 사회적 계약을 그것
(국가, 사회적 계약)이 로크나 흄의 접근법에서 차지하는 위치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지만, 적절한 소유에 관한 조정의 제도가 사회적인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게 되는 그런 자원들에 관한 소유를 취하려는 그들 고유의 물리적이고 도덕적인 발의(initiative)를 사람들이 시도하고 그에 의지하는 한 시기를 상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유는 약속(consent)에 기반해야 한다 주어진 여러 자원들의 사용과 통제에 관한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약속. 이런 이론은 장 자크 루소(1968[1762])와 임마누엘 칸트(1991[1797])의 규범적 정치철학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접근법에 대한 로크적인 비판은 언제나 물질적 필요의 긴급함(urgency)은 사회적 약속을 위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루소/칸트의 접근법은 이 점에 대해 다소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예비적인(provisional) 전유들이 있을 수 있다(라이언Ryan, 1984, p.80). 그러나 모든 이런 전유들은 원칙적으로 모두의 약속에 종속되고, 또한 사회적인 승인에 의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must be offered up for social ratification). 다르게 말해서, 시급한 필요의 긴급성(urgency of immediate need)은 심각한 분배적 예외들(anomalies)이 발생한 경우 전체로서의 사회에 의한 소유의 재평가와 재분배를 의심하게 만드는(discrediting review and redistribution of possession) 기초로서 취해질 수 없다.


   이렇게 개인들에 대한 자원들의 정당한 할당
(a legitimate assignment)의 방식을 실제로 산출하는 모든 것은 일반의지에 의한 승인(ratification)의 시험에서 살아남는 분배의 원칙의 주제가 된다. 롤스적인, 평등주의적인,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접근법들은 모두 이런 생각의 후원(auspices) 아래서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루소/칸트의 접근법의 핵심은 현존하는 분배들을 평가하는 이런 것들 같은 원칙들에 관한 사회의 전개(deployment)는 소유권 주장(entitlements)의 역사에 의해 따게 되는(trump) 것이 절대로 아니며, 또한 실제로 소유(possession)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유리한 평형(cosy equilibrium)으로서 발생한다는 점을 흄의 규약에 의해서는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에 관해서 만들어지는 주장은 무엇인가
? 우리는 이들 중 하나를 글자 그대로 진실이라고 가정하게 되는가? 또는 우리는 (만약 그들이 역사적으로 허술(inaccurate)하다면) 그들의 오류로부터 무엇을 추론하게 되는가? 이것은 소유가 정당하지 않다(illegitimate)는 것으로 귀결하는가? 몇몇 철학자들은 최근 설사 이들이 문자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계보는 하나의 현상에 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해오고 있다 :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2002)는 지식 개념에 관한 우리의 소유에 관한 에드워드 크레이그Edward Craig(1990)의 계보적 발상을 따라서, 언어와 진실을 말하기(truth-telling)의 발생에 관해 이런 생각을 제시한다.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 또한 그가 가능한 설명(potential explan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치에 관해 논의한다 만약 특정한 것들이 바로 그 경우라면(그들 중 몇몇은 실제로 그 경우가 아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과정을 설명하게 될 이야기 : ‘원칙적으로 하나의 전체 영역이 본질적으로 대부분 설명되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그 영역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킨다... 심지어 만약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에 의해서 더 많이 배운다’(노직Nozick, 1974, pp.8-9).


   우리가 고려했던 계보학들은 이 측면에서 차이가 날지도 모른다
. 루소와 칸트의 접근법은 왜 사적인 소유가 필연적인(inherently) 사회적 고려의 대상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흄의 접근법은, 그것이 정의에 관한 우리의 독립적인 제도들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든 그렇지 않든, 사회적인 삶의 측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고정적이고 상호적으로 알려진 기초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소유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 그러나 로크의 계보학은 그것이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면 소유의 권리(property entitlements)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지 모른다. 노직이 지적한 것처럼, 로크의 가계도를 가질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소유 유지(property holdings)에 의해 근대 국가가 도덕적으로 제한받을 것이라고 느껴야 할 필요는 없다(1974, pp.151-2).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로크의 이론의 주된 용도 가운데 하나가 토착적인 사람들(indigenous)의 소유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이런 글자 그대로의 주장(literal claim)이 자원들의 묶음에 관한 첫 번째 소유(first possession)을 가졌던 사람에 관해 그리고 그들에 이어지는 소유권 박탈(expropriation)을 동반하는 불의를 교정할(rectify) 필요에 관해서 만들어지는 곳.


   마지막으로
, 모든 계보학이 그들이 설명하려고 시도하는(purport) 실천들 또는 제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서 주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시적 축적에 관한 칼 마르크스의 생각(1976[1867])불평등의 기원에 관한 논고속에 있는 소유의 발명에 관한 장 자크 루소의 비규범적인 기술은 정당화에 관한 어떤 문제의 부분에 있어서(as part of any quest) 니체의 병리학적 정신(Nietzschean spirit of pathology)보다 더 과감하게 쓰여진 계보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계보학들은 우리는 반드시 유럽의 현존하는 국가들 모두 안에 있는 그것의 실제 기원에 관한 고려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 사적인 소유의 정당화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밀의 관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준다(, 1994[1848], p.7).

 

정당화 : 자유와 결과들

 

    따라서 정당화라는 주제(the justificatory issue)는 어떤 종류의 역사 또는 계보학적 서사를 주장하는 일 없이 직접 대면될 것이다.


   제도로서의 사적인 소유에 관한 옹호들과 반대들
(pros and cons)을 다루는 데에서, 처벌의 일반적인 정당화가 그(처벌) 분배를 지배하는 원칙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몇몇 철학자들이 추정한 방식들 속에서 그런 것보다 더, 사적인 소유의 일반적인 정당화와 개별적인 소유의 권리들의 분배는 분리된 주제들로서 다뤄질 수 있다(하트Hart, 1968, p.4; 라이언Ryan, 1984, p.82와 월드론Waldron, 1988, p.330 참고). 그럼에도, 양쪽 경우에서 모두 이 분리는 완전하지 않다 :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정당화를 주장하지만 다른 것(다른 일반적인 정당화)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처벌에 관한 이론 속에서, 응보주의자(a retributivist)는 일반적으로 처벌을 지배하는 원칙들은 필연적으로 그 개별적인 분배도 조정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소유의 이론 속에 유사점이 있다. 로버트 노직(1974)은 로크의 경향을 따르는 역사적인 소유권 주장(entitlement)의 이론은 제도의 완전한 정당화와 그 정당한 분배를 지배하는 엄밀한 기준의 집합을 동시에 제공한다. 노직에 따르면, 소유의 권리는 우리의 제도와 분배의 정의에 관한 이론들 위에서 행위하도록 우리에게 부여되는(entitled) 한계를 제안한다. 그러나, 결과주의 이론들은 그들의 방식(in this way)으로 제도와 분배라는 주제를 분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몇몇 자유에 관한 이론들도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자유의 분배는 그 자체로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평등주의자들 또한)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배의 주장들을 평가하는 데서 그들이 분배에 관한 함축(distributive implications)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의문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좋은 태도(good idea).


   정당화 논증의 가장 보통의 형식은 결과주의적인 것이다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자원의 유형들이 모든 다른 체계에 의해 지배될 때보다 사적인 소유 체제(regime)에 의해 지배될 때 형편이 더 낫다(are better off). 말하자면, 사적인 소유 속에서 자원들은 모든 다른 체계들에 있을 때보다 더 현명하게 쓰이거나 더 넓은 범위의 (그리고 아마도 더 다양한) 욕구들의 집합을 충족시키는 데 쓰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어진 자원들의 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전체적인(overall) 향유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주장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종종 공유지의 비극같은 것들을 참고하기도 한다(하딘Hardin, 1968). 만약 모든 이에게 일부의 주어진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진다면(entitled), 아무도 작물이 재배될 것이라거나 그 땅이 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유인(incentive)을 가지지 못한다. 또는 만약 모든 이가 이런 책임을 가진다면, 그들은 스스로 이런 행위들의 모든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생길 것이며(작물을 심는 것의 비용 또는 그들의 자기-절제의 비용), 그 동안 그들의 신중함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들은 모든 차후의 사용자들에게도 자연적으로 발생한다(accrue).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익은 없는데,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획이나 제안은 다른 이들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무의미할(futile)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통적 소유의 체제 아래서는, 각각의 공유자들이 가능한 빨리 땅으로부터 가능한 많이 얻어가는 유인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의 이익들은 짧은 시간에 집중되고 또한 보증되지만(assured), 반면 자기-절제의 장기적인 이익은 불확실하고 흩어지기(diffused)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통된 땅이었던 것의 일부가 구역들(parcels)로 나뉘고 각 구역이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개별적인 개인들에게 할당된다면, 기획과 자기-절제는 자기들을 주창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절제의 비용을 산출하는 사람이 그 이익들 모두를 거두는 위치 속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또한 만약 절제(또는 앞을 내다보는 활동의 어떤 다른 형식들)이 실제로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면(cost-effective), 이끌려 나오는 효용의 양의 전체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논증들은 친숙하고 중요하지만
, 모든 결과주의적 논증들처럼, 이들 또한 조심스럽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적 소유 체계 속에는 조금만 소유하거나 또는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자비에 좌우되는(at the mercy of others) 몇몇 개인들이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사적 소유의 조정 아래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 모두? 주류? 또는 단지 그 번영(prosperity)이 전체적인(aggregative) 공리 계산 속에서 다른 이들이 결과적으로 점점 더 비참해지는 것(immiseration)을 벌충(offset)할만큼 큰 소수의 재산가 계급(a small class of owners)?’이라고 물어야 한다. 존 로크는 모든 이들이 더 잘살게 될것이라는 추측을 단지 운에 맡겼다(hazarded). 그 공유물(commons)들이 사적인 소유자들에 의해 신속하게 분할된(swiftly being enclosed) 잉글랜드와, 원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보편적인 공유된 접근을 계속 향유하는 아메리카를 비교하면서, 로크는 그 넓고 기름진 영토(예를 들어, 아메리카)의 왕은 잉글랜드의 일당 노동자(a day Labourer of England)보다 나쁜 것을 먹고, 나쁜 집에서 묵으며(lodges), 나쁜 옷을 입는다(is clad)’고 추측했다(speculated)(로크, 1988[1689], 2, 41문단). 노동자는 아마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살아가는 것(living)에 관한 그의 기준은 번영하는 사유화된 경제 속에서 제공된 고용 전망에 관한 생각 위에서 더욱 강조(higher)되었다. 이를 대신해서, 결과주의자들의 더욱 낙관적인 전망은 우리가 지금 파레토 개선(Pareto-Improvement)’이라고 부르는 말들 속에서 그들의 정당화를 선택한다(cast). 아마도 이전에 공유되었던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이익을 주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전에 처했던 상태보다 더 나쁘지는 않도록 남겨둔다. 이런 생각 속에서, 노숙자가 되는 것과 가난한 이들이 더 비참해지는 것은 사적 소유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열정적인 전유자들이 그로부터 빠져나와 스스로를 구제하려고(extricate) 관리하는 그러한 인류의 자연적인 곤경(predicament)이다.


   여기까지
(so far) 우리는 공통된 소유에 대항하는(over) 사적인 소유에 관한 결과주의자들의 논증(case)을 살펴보았다. 집합적 소유에 대항하는(over) 사적인 소유에 관한 결과주의자들의 논증은 책임의 필요와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자기절제(self-restraint)보다는 시장과 함께 논의된다. 시장을 위한 논증이란,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개별적인 생산 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자원의 할당을 하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어진 많은 양의 석탄을 냄비나 비행기를 만들 알루미늄을 정제하는 데 쓰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은가? 또는 소 사료나 보크사이트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데 쓰이게 될 화물열차를 만드는 데 쓰일 철강을 생산하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은가? 대부분의 경제에서는 생산에 관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distinct) 요소들이 수천 수만가지가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리고 전체로서의 경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위하는 중심적 행위자(central agencies)에 의해서 그들의(그 자원들의) 할당에 관한 효율적인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has proved impossible).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사회들 속에서, 중앙의 계획은 경제적 마비(paralysis), 비효율, 그리고 낭비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미제스Mises, 1951). 시장 경제 속에서, 이러한(자원의 할당과 사용) 결정은 가격 신호들에 반응하는 수많은 개인들과 회사들(firms)에 의해 분산되어있는 기초(decentralized basis) 위에서 만들어지고, 각각은 그 통제(개인적 통제) 아래서 생산에 쓰이는 자원들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이익(profits)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이런 종류의 어떤 체계는 종종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어떤 이들은 사적 소유가 없는 시장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지만(롤즈Rawls, 1971, p.273), 이것은 가망이 없는(hopeless) 것처럼 보인다. 만약 시장 경제 속의 개인적인 관리자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들의 투자와 (자원) 할당 결정들 속에서 개인적 이익에 간한 고려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동기부여는 오직 자원들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있고, 그래서 시장 신호를 놓쳤을 때 손실이 그들의 것(또는 그들의 고용자의 것)이 되고 효율적인 할당이 보장될 때 그 이익이 그들의 것(또는 그들의 고용자의 것)이 되는 그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다.


   나는 결과주의적 옹호가 만약 그것
(결과주의적 옹호)이 사적 소유 체계 아래서 모든 이들이 더 잘 살게 되거나 또는 적어도 어떤 이도 더 못살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모든 시민들이 경제의 사유화로부터 의미있는 이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는 아마도 불가능하지는 않는 이상향이 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현존하는 사적 소유 체계 속에는 거의 가지지 못하거나 가진 것이 없고 또한 논의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 확실히(arguably) 사회주의적 대안체제 아래 있는 것보다 현재의 체계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형편이 나쁜 사람들의 계급이 있다. 정당화 이론은 이런 어려움(predicament)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것이 바로 제일 처음 정당화라는 주제를 제기하는 바로 그 어려움이기 때문이다(if only because). 강경한 결과주의자들은 사적 소유권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점들이 하위 계층에 주어지는 비용보다 더 중요하다고(outweigh)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강한 주장은 철학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다(disreputable)(롤즈Rawls, 1971, pp.22-33; 노직Nozick, 1974, pp.32-3). 만약 우리가 도덕적 정당화의 구심점(focal point)으로서 사회적 좋음과 같은 개념적인 통일체(notional entity)보다는 개인을 선택(take)한다면,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에게 우리가 옹호하는 제도가 그들의 지지를 받을만하다는 이유라고 말할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다. 반대로 왜 그가 그 규칙을 발견하게끔 예상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우리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게끔 강제할만한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를 제외하면).


   아마도 결과주의적인 논증은 사적 소유의 결과를 어떤 사람들이 향유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시달리는
(languish) 것 속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된(in order to) 결과에 관한 논증과 함께 보충될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사적 소유가 자원의 현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신중함, 근면함, 그리고 자기절제의 덕목들을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서는, 가난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그들의 게으름, 방탕함(profligacy), 또는 동기부여의 부족(want of initiative)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이론들이 현존하는 어떤 사적 소유 경제 아래에서의 부의 현실적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런 이론들은 쉽사리 의혹에 휩싸인다(discredited)(노직Nozick, 1974 pp.158-9; 하이에크Hayek, 1976). 그러나 결과주의 이론들이 채택할 수 있는 더 온건한 입장도 있다 : 말하자면, 사적 소유는 다만(alone) 게으름에게 근면함을 희생해서 보상해주지는(at the expense of) 않는 체계, 신중함과 생산적 활동(productivity)의 부담을 진 사람이 그들을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그런 덕목들에 대한 월등한 보상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뮌저Munzer, 1990, pp.285 ff).


   이런 미심쩍은
(alleged) 시장의 이점의 대부분은 오직 사적 소유가 특정한 방식들로 분배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accrue). 몇몇 개인들 또는 회사들에 의한 생산의 주요 요소들의 독점적 통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엉망으로 만들(play havoc with)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독점적 통제) 자유, 의견불일치(dissent) 또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소유를 위한 모든 주장을 상쇄(offset)할 정도로 사적인 권력의 거대한 집중과 같은 것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분배적인 공평함(equity)은 아마 비결과주의적인 논증에게도 치명적일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사적인 소유(property-owning)가 덕을 고양시킨다(promotes)는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도 경제적인 집산주의(collectivism)에 반대하는 논증으로서 시민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런 논증에 따르면, 만약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이 공통되게 소유되거나(owned in common) 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집합적으로 통제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조건들이 공화주의적 덕목을 고양시키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there is no guarantee that citizen’s conditions of life will be such as to promote republican virtue). 공산주의적인 또는 집산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시민들은 아마도 국가의 수동적인 수익자들(beneficiaries)처럼 행동하거나 또는 공통된 것들(commons)의 비극 속에서 무책임한 구성원들(irresponsible participants)처럼 행동할 것이다. 만약 한 세대 또는 두 세대가 이런 성격을 지니고 성장한다면 전체 사회의 통합은 위험에 빠지게(in danger) 될 것이다. 이런 논증들은 흥미롭지만, 그러나 그들이 소유의 분배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는(sensitive) 지적해둘만하다. 그린T.H.Green이 관찰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사회 속에서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어떤 사람은, ‘아마도 그만큼, 재산의 소유가 지지해야 하는(the possession of property should serve) 윤리적 목적들의 측면에서, 소유의 권리도 완전히(altogether) 거부당할 것이다.’(그린, 1941[1895], p.219)


   마지막으로 나는 소유를 자유와 연결시키는 정당화의 논증들을 고려해보려고 한다
. 사적인 소유와 함께인 사회들은 종종 자유로운 사회로 묘사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는 당연히 소유자들은 그들의 소유를 그들이 원하는(please) 만큼 사용하게끔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결정들에 의해 제한받지(are bound) 않는다(이와 연관해서(correlatively), 경제적인 의사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된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사적 소유와 자유의 연관) 의미하는 전부일 수 없는데, 그것은(사적 소유)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원들로부터의 사람들의 사회적 배타를 포함하기에 사적 소유를 부자유의 체제(a system of unfreedom)로서 묘사하는 것도 똑같이 적절(apposite)하기 때문이다. 모든 소유의 체제는 자유들과 부자유들을 분배한다; 어떤 소유의 체제도 무조건적으로 자유의 체제로서 묘사될 수는 없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사용할 자유는 자유에 관한 보증이 아니며(is license not liberty)이며, 또한 그래서 그런 종류의 배타성(so its exclusion)은 자유주의자의 입장(calculus) 속에서 사적인 소유의 체제에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응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회피(maneuver)의 대가는 매우 크다 :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을 그가 종종 피하는(마치 적극적인 자유의 경우처럼) 종류의 자유에 관해 도덕화된 개념(a moralized conception)에게 위탁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이렇게 정의된 자유가 논점을 회피하는(question-begging) 방식을 제외하면 소유를 지지하기 위해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코언Cohen, 1982).


   두 가지 다른 것이 자유주의적 특성화에 의해 함축된다
. 하나는 독립에 관한 논점이다 : 의미 있는 정도의 사적인 소유 말하자면, 집이나 소득의 원천 등 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에 관한 어떤 다른 형식이 지배하는(predominates) 사회의 시민보다 다른 이들의 의견이나 강제(coercion)로부터의 공포를 덜 느낀다. 전자는, 순수하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을 위해 언제나 아껴두고 보물처럼 여기는(treasured) -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어떤 이의 응답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위의 영역 - ‘사적 영역(private sphere)’에 거주한다(inhabit). 그러나 덕 논증들에서처럼, 이런 종류의 자유주의자들의 논증 또한 분배에 취약하다(sensitive) : 사적 소유의 경제 속에서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회주의적 사회 속에 있는 것 만큼이나 이 논증에 의해 부자유한(unfree)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 논점은 매우 영리한데
(quick), 여기에는 사적인 소유가 자유에 공헌하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1962)은 정치적 자유가 지적이고 정치적인 생산의 수단들(인쇄기(printing presses), 사진 인화기(photocopying machines), 컴퓨터)이 몇몇 사적인 개인들, 회사들 그리고 조합들(individuals, firms, and corporations)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에서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도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한 소수자(a dissident)는 만약 그가 자신의 말을 전달하기를(to get his message across) 원한다면 (국가의 공식적인 것과는 다른) 몇몇 사람들과 일하는데 관해서(dealing with several people) 선택을 하고, 또 그들 중 다수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돈에 기초하여 그들의 매체를 사용가능하게끔 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반면, 사회주의적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그들의 관점들을 선전하거나 또는 불법 출판(underground publication)의 위험을 감수하고서 국가의 정책집행자들(agencies)을 설득해야만 한다. 프리드먼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적 소유의 사회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최소의 수입을 올리는 데에서 더 많은 다양한 방식들을 사회주의적 사회 속에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비해 더 많이 제공한다고 당신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주인들의 목록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적인 소유는 일정하게(for some) 모든 이를 위해서 자유에 긍정적인 기여를 적어도 선택의 향상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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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 2017-10-14 15:2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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